누리꾼이 인터넷 기사에 악플 등 비방하는 댓글을 올려 기분을 상하게 했더라도 곧바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적인 관심사나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한 의견은 표현 과정에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강용석(47·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A씨 등 누리꾼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소705913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불륜 의혹'에 휩싸인 강 변호사가 악플러 200명을 모욕죄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에 '불륜으로 가장으로서도 XXX 하버드 나오면 뭐해…참 못났다', '또 시작이냐? TV에선 사람 좋은 웃음 보이면서 실상하는 짓은…시정XX~', '가지가지 X갑 X갑으로 산다고 고생많으십니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에 강 변호사는 같은해 12월 "A씨 등의 악성 댓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 등은 15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터넷상 게시물의 게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그 게시물이 일반 국민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특히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인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댓글을 단 A씨 등의 행위는 자신들의 감정이나 평가, 의견 등을 밝히는 것으로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이 막연해 강 변호사의 기분을 다소 상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할 뿐 그 정도가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강 변호사가 누리꾼을 상대로 낸 비슷한 취지의 손해배상소송은 74건으로 전체 피고는 854명, 소송가액은 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