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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 글 삭제하지 않은 인터넷 사업자에 손배 판결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등장한 명예훼손성 글을 삭제하지 않은 인터넷 사업자도 이 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민일영·閔一榮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함모씨(29)가 (주)한국통신하이텔을 상대로 "명예훼손성 글이 게시판에 올라와 삭제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도 5개월간 방치한 것은 잘못"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나74113)에서 원심을 뒤엎고 "함씨에게 1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의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하이텔은 함씨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따라 함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안모씨의 글이 게시판에 게재된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무려 5∼6개월 가량이나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함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전자게시판 관리의무 위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함씨는 99년1월 하이텔사의 전자게시판에서 모 연예인을 험담한 안씨에게 '앞으로 이런 글을 게시하지 말아달라'는 글을 게시한데 대해 안씨가 수차에 걸쳐 함씨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하자 하이텔 측에 삭제를 요구했는데도 하이텔 측이 비방글을 삭제하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명예훼손게시글
게시글삭제
하이텔
연예인비방글
전자게시판관리의무
홍성규 기자
200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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