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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인터넷 카페' 사조직 결성 아니다" 첫 판결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사조직'을 결성한 것이 아니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사조직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심학봉(52·경북 구미갑)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2190)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카페 등을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해 일정한 모임의 틀을 갖추고 운영하는 경우 이러한 인터넷상의 활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의 하나로 허용돼야 하며,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인터넷 카페 개설을 위해 별도로 준비 모임을 하거나 카페 개설 후 일부 회원들이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개최했다 하더라도, 그 모임이 인터넷 카페 개설과 활동을 전제로 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을 갖는 것에 그친다면 역시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넘어서 인터넷상의 카페 활동과 구별되는 별도의 조직적인 활동으로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인터넷 카페의 개설 경위와 시기, 구성원 및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의 활동 내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심사모' 또는 '심봉사 사람들'이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의 설립 요건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심사모' 등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심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조직
사전선거운동
심사모
심학봉
새누리당의원
공직선거법
인터넷카페
정보통신망
좌영길 기자
2013-11-14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공선법 위반'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참여재판서 무죄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패널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2013고합569)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왼쪽)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24일 배심원들의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주씨와 김씨는 지난해 11월 박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2011년 10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이 10조원이 넘는다', '독일 순방을 갔지만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는 등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배심원단은 주씨와 김씨가 나꼼수 방송에서 지만씨에 대해 언급한 부분에 대해 9명중 4명이 유죄 의견을 냈지만 과반수가 넘는 5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방송에서 언급한 부분이 100% 사실과 맞지 않더라도 중요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허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진실로 믿었을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방청석을 지키고 있던 나꼼수 팬클럽 회원 등 150여명은 박수를 쏟아냈다. 앞서 검찰은 "후보자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특정후보 가족을 반인륜적 패륜범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주씨에 대해 징역 3년,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지만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22일과 23일 이틀간 진행됐으며,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여 최종 선고 결과는 24일 새벽 2시가 가까워서야 나왔다.
나는꼼수다
나꼼수
공직선거법
사자명예훼손
허위사실공표
김어준
주진우
박근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0-24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향우회가 선거후보 지지" 허위사실 게재해도 처벌 못해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2일 특정 단체가 선거 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없는데도 지지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이메일 등으로 퍼트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44)씨 등 2명에 대한 재상고심(2011도1169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등이 보도자료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블로그에 게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이라는 전제에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의 배부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93조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10년 6ㆍ2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정씨 등은 성남시 영남향우회 등이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하고 기자들에게 지지자 명단을 이메일로 보냈다. 1·2심은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으나, 대법원은 특정 단체가 후보자를 지지하는 지에 대한 내용은 선거법상 게재·유포가 금지되는 허위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이 대법원 취지에 따라 무죄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재상고했다.
성남시장
이재명
어휘사실
공직선거법
후보지지
특정단체
좌영길 기자
2012-07-13
선거·정치
인터넷
법원, 트위터에 '낙선자 명단' 게시 무죄
트위터에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 글을 올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42)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2977)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254조2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법조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해 '정보통신'의 개념에 포함되는 모든 행위가 일반적·포괄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봐 일정한 기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에 관한 최소침해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 내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해 얻는 선거의 공정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해 생기는 불이익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지난해 5월부터 '2MB18nomA'라는 아이디로 트위터에 '한나라당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 등을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트위터
새누리당
낙선운동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
김승모 기자
2012-03-20
선거·정치
인터넷
트위터에 야당후보 지지글 올린 KBS 직원 유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39회에 걸쳐 야당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국방송공사(KBS) 직원 황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9900)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정부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공공기관인 한국방송공사 상근 임원 및 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황씨가 공소사실과 같이 트위터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행위를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10년 5월 핸드폰을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인 트위터 홈페이지에 같은해 6월 실시된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비겁한 ××× 표로 심판합시다' 등 한명숙 후보와 진보신당 등을 지지하고 오세훈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트위터가 사적인 공간이라고 항변했으나, 1·2심은 "상대방의 허락 없이 팔로어(follower)로 등록해 그 사람이 쓴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보거나 자신의 팔로어로 등록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쓴 글을 자동적으로 전달하는 등,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트위터
공직선거법
한국방송공사
선거운동
동시지방선거
이환춘 기자
2011-10-28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선거관련 신문기사 홈페이지 링크… 선거법위반 안 돼
선거관련 신문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링크하거나 기사전문을 첨부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선거와 관련된 신문기사의 인터넷주소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남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7081)에서 인터넷 링크를 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판결하고 나머지 혐의만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자신이 작성·게시한 글 아래 일간신문기사가 저장된 인터넷 주소를 링크해두거나 기사전문을 복사해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인터넷 웹사이트에 자신의 글을 게시하면서 게시물에 인터넷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신문기사의 웹 위치정보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한 링크를 해 뒀다거나 신문기사전문을 복사해 첨부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신문 등을 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이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 총 4회에 걸쳐 지역신문기사를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 하단에 직접 링크하고 기사전문을 복사해 첨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이씨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은 유죄판결하고 기사를 인터넷 링크해 신문 등을 배포했다는 혐의에는 무죄판결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관련
신문기사
홈페이지링크
기사전문첨부
공직선거법
지방선거
정수정 기자
2011-03-10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인터넷 댓글에 허위사실 공표했어도 '낙선시킬 목적' 없다면 선거법위반 안된다
인터넷 댓글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로 비방했어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다면 선거법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6·2지방선거에서 안동시장후보로 출마한 A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2010노602). 재판부는 다만 댓글 게시를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고의 외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윤씨가 정당의 당원이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는 등 선거와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며 "A후보가 출마한 안동시와는 아무런 연고가 없어 당해 선거구의 유권자도 아니었고 경쟁후보인 B씨를 잘 알지도 못한 점을 고려하면 A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5월 6·2지방선거뉴스를 검색하던 중 한나라당 국회의원 C씨가 참석한 술자리에서 모 신문기자가 다른 기자를 폭행했다는 기사와 A후보가 안동시장으로 출마했다는 기사를 보게 됐다. 윤씨는 A후보에 대한 인터넷 기사 하단에 A후보가 기자를 폭행한 것처럼 글을 올려 검찰에 기소됐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2010고합66).
인터넷
댓글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낙선목적
안동시장후보
공직선거후보자
2011-02-21
선거·정치
인터넷
헌법사건
홈페이지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입후보자에만 허용은 합헌
선거 입후보자 등에게만 인터넷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7년 제17대 대선후보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지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박 전 대표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현모씨가 "공직선거법 제59조3항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169)에서 재판관 4(합헌):2(위헌):2(각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모든 국민에게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게 되면 과열되고 불공정한 선거가 자행될 우려가 크고, 이것이 후보자 당선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러한 부작용을 막으면서 현실적인 선거관리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다른 선거운동과 마찬가지로 이를 금지하는 외에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을 조화하기 위한 달리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법규정이 청구인의 선거운동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최소침해성의 원칙이나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유권자가 게시하는 정보는 신뢰성 담보가 어렵고 허위정보에 의해 선의의 유권자가 의사결정을 왜곡할 가능성이 적지 않고 온라인의 빠른 전파가능성 때문에 게시글의 원작성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사후적인 선거관리 및 규제가 어렵다"며 "허위정보에 대한 시정조치나 형사제재가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후보자의 경우와 차이가 있어 차별취급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입후보자
홈페이지
허위정보
차별취급
정수정 기자
2010-06-30
선거·정치
인터넷
헌법사건
인터넷 후보지지 댓글 실명확인절차는 합헌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에 특정 정당 및 후보에 대한 지지글 등을 올릴 경우 반드시 실명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한 공직선거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박모씨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324)에서 지난달 25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계법령이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를 결정·게시하는 이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인터넷 이용자로서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실명확인절차를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자신의 글을 게시할 수 있으므로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며 "또 인터넷의 특성상 허위사실이 빠르게 유포돼 정보의 왜곡이 쉽고 짧은 선거운동기간 중 이를 치유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춰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이 법률조항은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형성을 방해하며 유익한 익명표현까지 사전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제해 오히려 선거의 공정이라는 입법목적달성에 장애가 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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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절차
류인하 기자
2010-03-03
선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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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형사일반
다량메시지 휴대전화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법 위반
선거운동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휴대전화라도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해 사용했다면 선거법위반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후보 이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936)에서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유죄 취지로 지난달 25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109조1항은 서신·전보·모사전송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 단서규정으로 인터넷·전화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정하고 있다"며 "이는 인터넷에 의한 경우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전화에 의할 경우 대량 또는 무차별 송수신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하는 경우'에는 컴퓨터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에 자동적으로 대량의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이를 실행하는 경우도 사전선거운동 금지수단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초소형 컴퓨터가 내장돼 문자메시지를 다량으로 발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구입해 3만2,20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며 "한번에 최대 1,000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거권자에게 문자를 다량으로 발송하게 한 행위는 법 제109조1항 단서가 말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해 선고운동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발송행위가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 제109조1항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에서 무소속 후보로 18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이씨는 지난해 4월 선거자원봉사자와 아들을 통해 상대후보자의 정치활동 중 비위사실이 적힌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다량으로 발송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가 설치된 휴대전화로 이와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통한 문자 메시지 전송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서도 후보자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경쟁 후보자의 정치적활동에 관한 비판적 언급에 불과하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메시지 송신은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해 발송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후보자 비방혐의에 대해서도 유죄판단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 사회봉사 60시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자동송신장치
인터넷
문자메세지
선거운동
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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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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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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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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