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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연예인이 성명·사진 무단사용 따른 위자료 청구는
연예인은 성명과 초상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했다고 볼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명성이 훼손되거나 상업적 도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신의 성명·사진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드라마 '태왕사신기' 등에 출연한 유명 여배우 이지아(본명 김지아)씨가 A성형외과 원장 조모씨를 상대로 "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인격권 등을 침해했으니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12095)에서 지난달 2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의없이 성명과 초상이 이용돼 인격적 법익이 침해됐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문제가 된 병원 게시물에 원고의 성명과 사진을 게재한 것이 원고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블로그에 게재된 게시물은 모두 47건인데 그중 게시물 1건에만 원고의 성명과 사진이 쓰였고, 게시물 내용에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이름이 쓰이지 않아 원고가 병원과 관련이 있거나 피고로부터 성형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오인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이 자기 성명·초상 등이 무단사용됐다며 위자료 청구를 주장하려면 그 사용이 방법·목적 등에 비춰 명성을 훼손하거나 상품광고 등에 이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는 그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가수 등 연예인은 직업 특성상 성명과 초상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했으므로 인격적 이익의 보호범위가 일반인에 비해 제한된다"고 밝혔다. 조씨와 병원 직원들은 2012년 8월 홍보용으로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원고가 복근을 드러내고 있는 의류광고 사진 1장과 함께 '이지아 탄탄복근, 복근성형으로 가능하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 게시물에는 원고의 사진 이외에 복근성형 시술 전후를 비교하는 제3자의 사진 한 쌍이 같이 실렸고, 사진 밑에 복근성형에 대한 짤막한 설명 문구가 게재됐다. 원고는 인격권 등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연예인사진
무단사용
인격적이익의보호범위
인격권침해
초상권
안대용 기자
2015-06-05
기업법무
인터넷
[판결] 상호·성명 같거나 유사한 표지 상당기간 사용해야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보유하는 자에게 도메인이름의 이전등록을 청구할 만한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메인이름과 같거나 유사한 성명·상호 등의 표지를 상당기간 사용하며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져야 하고, 이전청구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충분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1항과 2항에서 도메인이름에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사용하는 자를 상대로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축산물 등을 가공·판매하는 ㈜미트트리가 전 직원 최모씨와 동종업체 ㈜미트넷을 상대로 "최씨는 도메인 이름 'meattree.kr'에 대한 이전등록을 이행하고, 서체도안 등을 무단으로 도용해 영업에 이용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해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58316)에서 "최씨는 원고에게 도메인 'meattree.kr'를 이전하라"며 15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메인이름의 이전등록을 청구하는 이가 정당한 권원을 인정받으려면, 그 도메인이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명·상호 등의 표지를 상당기간 사용하면서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져야 하고 도메인 이전을 청구하는 데 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판단하려면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와 관련한 제반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메인이름이 원고 상호의 영문 기재와 같은 점 △원고 회사가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3일 전 도메인이름이 등록된 점 △도메인을 등록한 최씨와 홈페이지 관리업체에 2012년 8월부터 금전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춰 원고와 도메인이름 사이에 밀접한 연관관계와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 원고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최씨가 원고 회사를 퇴사한 후에도 도메인이름을 피고 회사의 인터넷 주소로 사용하며 동종영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도메인 등록경위에 비춰 최씨에게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 회사가 서체도안 등을 무단도용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트트리는 2012년 7월 설립등기를 마치고 인터넷으로 한우, 삼겹살 등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미트넷은 2013년 7월 설립등기를 마쳤다. 미트트리에서 근무하던 최씨는 2012년 7월 'meattree.kr'를 도메인 등록대행업체에 등록한 후 본인이 계속 보유했다. 2012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해당 도메인은 '미트트리'라는 명칭으로 미트트리 영업에 사용됐다. 2013년 8월부터 도메인은 '미트넷'이란 명칭으로 미트넷 영업에 사용됐다. 원고는 "도메인이름이 원래 우리 회사 명의로 등록됐어야 하는데 당시 회사 직원이던 최씨가 자기 명의로 등록한 다음 퇴사 후에도 이를 보유하면서 피고 회사를 위해 쓰고 있으니 인터넷주소자원법에 따라 도메인을 이전등록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인터넷주소자원법
도메인
도메인이전청구
보호의필요성
정당한권원
안대용 기자
2015-05-29
인터넷
[판결] "퍼블리시티권 인정할 법률적 근거 없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이름이나 사진 등 그 사람 자체의 특징이 나타나 있는 것을 배타적으로 인정하는 재산권으로 우리나라엔 명문 규정이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김예영 판사는 배우 신이(본명 장승희)씨가 A성형외과 원장 박모씨를 상대로 "병원 홈페이지에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으니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288087)에서 "피고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11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문법국가로서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없이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성립요건, 구제수단, 양도성·상속성 등 퍼블리시티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다만 "원고의 주장을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판단하면,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해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고의 초상을 피고 병원의 영업에 이용한 것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사진 게재 후 곧 삭제한 점 등을 감안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씨가 원장으로 있는 A성형외과는 2014년 6월부터 중국어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 화면 왼쪽 가운데 부분에 전체 화면 상당부분을 차지하도록 배우 신이의 사진을 클로즈업해 게재했다. 신이는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니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배우신이
헌법제10조
물권법정주의
안대용 기자
2015-05-21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판결] 유명 연예인 이름 딴 포털 '키워드 광고'사업은
'배우 OOO 티셔츠' '가수 OOO 핸드백' 등과 같이 연예인들의 이름을 키워드로 넣어 광고를 하고 돈을 받는 대형포털의 광고사업은 연예인의 성명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배우 김남길씨 등 연예인 55명이 "키워드 광고 사업으로 연예인들의 성명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공모 및 방조했다"며 네이버와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나2006129)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성명권은 자신의 성명을 타인의 무단사용 등에 따라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 퍼블리시티권은 성명이나 초상 등이 지닌 재산적 가치를 말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예인인 원고들은 자기의 성명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기를 희망하거나 추구하는 측면이 있어 성명이 검색어로 자주 사용된다고 해서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와 명성 등이 저하된다고 볼 수 없다"며 "연예인들이 드라마나 일상생활에서 착용한 옷, 신발 등에 그들의 성명을 사용했다고 해서 키워드 광고를 구매한 광고주들이 성명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도 "성명권만으로도 퍼블리시티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유명인의 성명에 관한 권리의 보호가 가능해 퍼블리시티권을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검색서비스는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무료로 제공돼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의 수익원을 봉쇄한다면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검색 서비스가 약화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홈페이지 검색창에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사전에 해당 키워드를 이용한 광고 서비스를 구매한 광고주의 사이트 주소와 광고문구가 검색결과 화면의 맨 위에 나타나도록 하는 키워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기가 많은 키워드일수록 광고 금액이 높고, 금액을 많이 낸 광고주일수록 검색결과 화면의 위에 게시된다. 인터넷 쇼핑몰 등은 '영화배우 OOO 티셔츠' 등의 키워드를 구매해 자사 상품을 광고하고 고객을 유인하고 있다. 원고 연예인들은 이 같은 광고서비스 판매 행위가 자신들의 성명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에 대한 공모 및 가담, 방조행위라고 주장하며 네이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성명권
퍼블리시티권
키워드광고
네이버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장혜진 기자
2015-05-18
인터넷
[판결] 위탁운영 '병원 블로그' 잘못도 병원장 책임
성형외과가 홍보용 블로그에 연예인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블로그 제작과 운영을 외부 업체에 맡겼더라도 병원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최정인 판사는 유명 연예인 한가인(본명 김현주), 유이(본명 김유진), 손담비씨가 "초상권 등을 침해했으므로 5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A성형외과 원장 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65128)에서 "고씨는 원고들에게 200만원씩 지급하라"며 지난달 30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원장인 고씨가 홍보업자들에게 병원 홍보를 위한 블로그 제작을 의뢰하고 병원 업무에 관한 의학적 콘텐츠를 제공했다면 고씨가 병원 블로그 제작·운영 주체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블로그에 유명 연예인들의 이름과 사진을 함부로 사용한 책임도 고씨가 진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의 이름과 사진을 이용한 것이 성형의학적 목적 등 순수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유명 연예인의 대중적 이미지에 편승해 병원으로 고객을 유도하려는 등 영리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병원 홍보 블로그에서 원고들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성명권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고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A성형외과의 홍보를 박모씨와 김모씨에게 맡겼다. 박씨와 김씨는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동되는 홍보용 블로그를 만들어 병원 위치와 연락처, 성형시술의 종류·효과·방법 등을 안내했다. 이들은 블로그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A성형외과에서 성형 시술 받을 것을 권유하는 글을 올리며 원고들의 이름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했다. 원고들은 "무단으로 자신들의 이름과 초상을 사용해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성형외과블로그
홍보블로그
성명권
초상권
연예인사진무단도용
안대용 기자
2015-05-11
기업법무
노동·근로
인터넷
[판결]사내게시판에 이사 취임 사주 아들 비리 폭로는
새로 이사로 취임한 회사 사주의 아들의 업무 비리를 폭로하는 글을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회사원이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사장 김모씨를 상대로 "사내 게시판에 (사주 일가이자 경영진에 대한) 글을 올려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3454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사내게시판에 회사 대표의 업무 내용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지만, 읽는 대상이 회사 내부 사람들로 한정돼 있고 그 내용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게시글에 포함된 내용은 내부고발과 진술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또 이 게시글을 올린 것은 회사 경영진의 비위 행위를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사 창업주는 2013년 자신의 큰 아들을 사내이사로 취임시키고 회사를 경영하게 했다. 하지만 김씨 등 기존 경영진들은 새 사내이사의 업무상 부정행위를 발견한 뒤 "새 사내이사가 계약을 마음대로 체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 이후 A사는 이번 소송을 냈다.
명예훼손
내부고발
경영진의비위행위
비리폭로
회사게시판
홍세미 기자
2015-04-03
인터넷
[판결]'조롱 댓글' 일베회원 2심에서도 배상 판결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일베)에 올라온 글을 읽고 동물보호단체 대표를 모욕하는 댓글을 단 고등학생이 3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허모씨는 지난 2013년 5월 일베에 올라온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박모씨가 자신을 비방한 일베 회원을 고소했다는 글을 읽고 박씨를 향해 "XXX아 고소해봐"라며 욕설을 포함한 자극적인 댓글을 달았다. 당시 박씨는 2012년 한 개 도살장에서 죽기 직전의 동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준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일베에는 박씨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씨는 허씨를 포함한 일부 일베 회원들을 고소했고, 민사소송도 냈다. 허씨는 "박씨를 비난하는 댓글은 처음 달았던 것이고,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 달라"고 주장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민사소송 결과는 달랐다. 1심 법원은 허씨의 댓글로 박씨를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명한 부장판사)도 최근 박씨가 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40205)에서 "허씨는 댓글을 이용해 박씨의 사회적인 평판에 나쁜 영향을 끼칠 만한 언어를 사용해 박씨를 모욕했기 때문에 박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일간베스트
일베회원고소
동물보호단체대표모욕
조롱댓글손해배상
일베게시물소송
홍세미 기자
2015-03-20
기업법무
인터넷
[판결] 경쟁 로펌 변호사 이름으로 '낚시광고'
경쟁 법무법인의 유명 변호사 이름을 이용해 '낚시광고'를 한 법무법인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A법무법인은 이혼 관련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3년 12월, 포털사이트의 한 카페에 이혼소송 광고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A법인에서 근무하지 않는 법무법인 가족의 엄경천 변호사의 이름이 포함돼 있었다. 일부 게시 글에는 엄 변호사의 사진까지 넣었다. 마치 엄 변호사가 올린 글 같아 보였지만 해당 글에는 법무법인 가족의 홈페이지가 아닌 A법인의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걸어놨다. 엄 변호사가 신문과 잡지 등에 칼럼을 기고하고 방송에 출연해 유명하다는 점을 이용한 '낚시'광고였다. 엄 변호사의 이름을 검색했다가 A법인 홈페이지에 방문한 의뢰인도 있었다. 뒤늦게 법무법인 가족이 해당 게시글을 문제 삼으며 항의했지만 A법인은 그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광고글을 올렸고 법무법인 가족은 A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법무법인 가족의 법인 이름과 소속 변호사 이름을 허락없이 광고에 사용했다"며 A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2014가합509007)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법인은 경쟁 관계에 있는 법무법인이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얻고, 동시에 상대방에게 잠재적 고객 상실이라는 손해를 입혔다"며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가족
부정경쟁행위
낚시광고
엄경천변호사
허위광고
홍세미 기자
2015-02-25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지식재산권
[판결] '불법 업로드' 네티즌 49명, 유나이티드픽처스에 3480만원 배상
웹하드 사이트에 영화를 불법으로 올린 네티즌들이 영화사에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영화제작사인 ㈜유나이티드픽처스가 네티즌 박모씨 등 6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33723)에서 "피고들은 영화사에 각각 20~100만원씩 총 34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등은 허락 없이 제휴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파일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63명 중 정식 제휴 업로드 절차를 거친 14명을 제외한 49명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배우 고수 씨와 강동원 씨가 출연한 영화 '초능력자'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유나이티드픽처스는 소비자들이 일정금액을 결제하고 이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 이 영화의 파일을 정해진 제휴가격의 30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금액만 받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불법 업로드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영화공유
불법업로드
유나이티드픽처스
저작권침해
저작권침해손해배상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24
인터넷
[판결] "변희재, 'SNS 명예훼손' 문성근에 300만원 배상해야"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는 배우 문성근(62)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피해를 줬다며 주간지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4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200620)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변씨가 SNS상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씨의 명예를 훼손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해당 트위터 글이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글을 게시하게 된 근거와 동기, 추후 사과한 점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12월 31일 오후 5시 30분께 서울 중구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특검실시'를 주장하며 A(당시 40세)씨가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문씨는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죽으면 안 된다. 살아서 싸워야 한다. 꼭 회복하시길 기도한다", "명복을 빈다. 몇 분 전 분신하신 A씨가 운명했다고 한다" 등의 글을 올렸다. 문씨가 올린 글은 당시 문씨가 머물고 있던 미국 시각인 당일 새벽으로 표시돼 있었는데, 변씨는 이를 보고 문씨가 A씨의 분신사건을 사전에 기획하거나 선동했으니 문씨를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다섯 차례 올리고 다른 이가 작성한 비슷한 내용의 글을 한 차례 리트윗했다. 문씨는 지난해 1월 변씨가 허위 사실을 SNS에 올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변씨는 같은 해 11월 자신의 트위터 등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고 반성하고 싶다. 인신공격의 도가 지나쳤다"는 내용의 사과글을 올렸다.
변희재
SNS명예훼손
문성근
트위터
문성근비방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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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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