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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자격자의 법률사무 수행 가능 범위는…
건물 안전진단 업체가 아파트 하자소송을 기획한 뒤 법률사무에 대한 성공보수금이나 소송 수행비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실무에 능숙한 무자격자가 소송대리를 기획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획소송이나 나홀로 소송이 늘어난 요즘 무자격자의 법률 수행과 관련한 사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건물의 안전진단을 주로 하는 A사는 최근 몇 년 사이 서울 전역에 있는 아파트 하자보수 집단소송에 적극 나섰다. 보통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면서 하자감정을 할 회사를 고용하지만 A사는 달랐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만나 주도적으로 소송을 기획하고 소장도 작성했다. 소송대리인도 A사가 소개했다. 그리고는 변호사와 따로 계약을 체결해 감정료 의외에도 변호사가 받는 승소보수금의 9%를 따로 떼어받았다. A사는 이를 '기술자문료'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지난 2010년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의 하자감정을 맡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사건을 수임한 B변호사가 승소 후 약속과 달리 기술자문료를 나눠주지 않아 소송까지 벌이게 된 것이다. B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A사가 변호사 역할을 자처하면서 성공보수금에 욕심을 내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할 정도로 소송수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며 A사에 승소판결을 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는 최근 A사가 B변호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나눠주기로 한 2400여만원을 달라"며 낸 용역비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1770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가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의 하자감정을 맡은 뒤 B변호사가 소송을 수임하도록 알선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등 소송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뒤 대가로 승소금액의 9%를 기술료로 받기로 계약했는데 이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또 "변호사가 아닌 자가 실제로는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뒤 보수를 나눠갖기로 하는 것은 변호사의 직무상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모든 업무 기술자문사가 수행 '이면계약'은 불법" 이번 판결에서는 소송 과정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기술자문사의 법률사무가 문제가 됐다. 자격자만 수행할 수 있는 법률사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도 관건이었다. 문제의 A사는 해당 아파트주민과 법률 대리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손해배상 소송의 소장을 직접 작성해 변호사에게 제공했고 변호사는 이를 대부분 그대로 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사와 A사는 '승소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기술자문료'에 대한 계약서도 주고받았는데 이 계약서는 사실상 A사가 마련했다. 겉으로는 아파트 주민들과 변호사가 상의해 비용을 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A사가 변호사 역할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이면계약' 이었다. A사가 맡았던 다른 하자보수 소송에서는 변호사가 사건 내용은 하나도 모른 채 이름만 올린 적도 있었다. 당시 법원은 A사의 행위가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불법적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겉으로는 의뢰인이 직접 자신의 소송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소송들도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가 사건 처리를 주도했다면 모두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한 주택관리회사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수행에 든 비용을 물어내라"고 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872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수행 비용을 들인 뒤 승소시 성공보수금과 소송비용 반환을 약정한 것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변호사법
무자격자법률사무
기술자문사
이면계약
소송대리
소송대행
홍세미 기자
2015-05-04
국가배상
전문직직무
[판결] 소방관의 부실대응으로 키운 사고… 지자체가 배상
가스 누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면 소방관들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5일 가스 폭발사고 피해자인 현모씨 등 35명(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이 여주소방서를 관할하는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58108)에서 "경기도는 1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방관은 소방방재청 소속의 국가직 공무원도 있지만 이 사건 소방관들을 포함한 대부분은 일선 지자체 소속의 지방직 공무원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한 가스냄새 신고를 받은 소방공무원들이 문제가 된 건물 옥상에 올라가 LPG 가스통 밸브를 잠그고 철수한지 7분만에 가스 폭발사고가 일어났다"며 "누출 가스 양을 확인하거나 더 누출되는지 확인한 뒤에 주민들 접근을 막고 대피시키는 안전조치를 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현씨는 2008년 9월 자신의 가게에서 가스냄새가 나자 여주소방서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가스시설공사 책임자였던 유모씨에게 가스배관을 점검, 교체하라는 말만 남기고 철수했다. 그러나 소방관이 철수한지 7분만에 폭발 사고가 일어나 건물에 살던 주민 2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현씨 등은 유씨와 유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여주군, 여주소방서 소방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기도 등 모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며 이들을 상대로 모두 6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들은 현씨 등에게 3억9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현씨 등은 17억5000만원으로 청구금액을 늘렸고 재판부는 "소방관들의 잘못에 대해 경기도가 1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씨가 공사한 현씨의 가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유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여주군도 면책됐다.
가스누출신고
소방관안전조치소홀
소방관실수
가스폭발사고
한국가스안전공사
공무원관리감독책임
신소영 기자
2015-01-27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변호사와 다른 직역 이익분배 합법여부 기준은
로펌이 건물안전진단 업체와 공조(共助)해 소송을 진행한 경우 변호사법이 허용하는 '협업'으로 봐야할까, 법이 금지하는 동업으로 봐야할까. 법원은 이 업체가 자문이나 사건 알선의 대가로 성공보수 등을 나눠갖기로 하고 소송진행도 주도했다면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동업에 해당해 양측이 맺은 '보수 분배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협업'과 '동업'을 판단하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사회·경제적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로펌이 컨설팅 업체나 환경·산업 전문업체 등과 연계해 소송을 수행하는 이른바 '협업 소송'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 변호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최근 건축물 안전진단 업체인 A사가 B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1억4000여만원의 기술용역대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1142)에서 "A사와 B로펌간의 약정은 변호사법을 위반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다"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09년 서울 서초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입주자대표단의 의뢰를 받아 건물의 하자 조사를 진행했다. A사는 이후 입주자대표단이 건설사를 상대로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자 입주자대표단에게 B로펌을 소개했다. A사와 B로펌, 입주자대표단은 3자 약정을 통해 안전진단비용과 법원감정료 등은 B로펌이 대납한 뒤 추후 승소금에서 실비 공제해 정산하기로 하고 B로펌은 A사를 소송상의 기술자문위원으로 삼아 소송을 수행하기로 했다. 또 승소하면 입주자대표단이 성공보수로 승소금액의 30%를 B로펌에 지급하고, B로펌은 이 가운데 절반을 A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A사와 B로펌은 앞서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단이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 B로펌이 받는 성공보수의 43%를 A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밀접한 관계였다. 건설사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 서울 사건은 1억8500여만원, 부산 사건은 8억3720여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아 B로펌은 3억여원의 성공보수를 받았다. 하지만 B로펌이 약정 금액을 주지 않자 A사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B로펌은 재판 과정에서 "A사와의 분배약정은 A사가 실질적으로 소송 진행을 주도하면서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기로 하는 약정에 해당돼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A사는 "(서울 및 부산 사건의)소송 관련 문서 작성을 위해 건물 하자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을 제공했을 뿐"이라며 "정당한 수익 분배였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심사숙고 끝에 B로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협업 소송 약정'이 변호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보수 분배 행위에 해당하는지, 협업에 따른 합법적인 보수 지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사건 등의 수임과 변호사 선임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 △변호사 아닌 자가 처리한 업무의 내용과 법률사무 관여 정도 △대가로 받기로 약정한 금액과 비율 △변호사와의 관계 △소송 등의 사무에 관한 비용 부담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입주자대표단과 접촉해 B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이전부터 입주자들에 대한 동의요청서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단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도 B로펌이 선임되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며 "(A사 본연의 업무인)하자 조사의 대가로 받기로 한 2000만원과 별도로 소송 관련 자문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면서 안전점검 등의 범위를 넘어 증인신문사항과 소장 등을 작성하기로 했고 그 대가로 정액방식이 아니라 성공보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했는데,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A사는 단순히 기술적 자문만 제공한 게 아니라 이를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소송 사건에 관여해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알선해 B로펌과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했다고 봐야 하므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 아닌 자가 실질적으로 변호사를 그 지배에 두어 고용하거나 변호사와 실질적으로 동업하는 것과 같아 변호사의 독점적인 법률사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으로 변호사의 직무상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그러한 대가 지급 약정은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보수 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사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물론 변협에 B로펌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건물안전진단업체
변호사법상협업
로펌협업
협업소송약정
보수분배행위
장혜진 기자
2014-11-0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깡통 부동산' 소개 중개사 책임 못물어
부동산중개인이 부채 비율이 높은 ' 깡통 ' 주택을 소개하는 바람에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잃었더라도 중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최근 빌라 세입자 A씨와 B씨가 공인중개사 C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917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부동산중개업계에 부채비율의 70%가 넘는 집을 고객에게 소개하지 않는다는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설령 그러한 업계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적은 액수로 넓은 공간의 건물을 임차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어 부채비율만으로 부동산중개업자의 과실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사 C씨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부추겼더라도, 임차인들도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다른 임차권 등의 존재를 알고 계약 종료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최종 판단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부추긴 사실만으로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정하는 확인·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중개업법
업계관행
부채비율
손해배상책임
깡통부동산
부동산중개인
홍세미 기자
2014-07-21
기업법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파산·회생
부동산 수탁자의 파산관재인도 자조매각권 행사 가능
부동산을 신탁받은 회사가 파산해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파산관재인도 신탁법상의 '자조매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탁법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매각해 신탁업무와 관련해 생긴 비용이나 보수를 충당할 수 있는 자조매각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부동산 신탁자인 A주식회사가 파산채무자의 파산관재인 C변호사를 상대로 낸 신탁위반 처분행위 취소소송 상고심(☞ 2012다1108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를 받은 수탁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에 있고, 비록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지만 신탁재산에 관한 자조매각권과 비용상환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산관재인인 C변호사는 신탁재산인 토지에 대해 관리처분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파산선고 당시 수탁자인 파산 전 회사가 가지고 있던 약정 자조매각권을 행사해 비용상환청구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사는 1996년 8월 인천 서구에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해 분양할 목적으로 B신탁회사와 토지와 신축 건물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수탁자인 B사는 2003년 부도가 나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C변호사가 선임됐다. 2001년 신탁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자 C변호사는 A사에 신탁비용과 신탁보수 합계 150억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급받지 못했고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탁받은 부동산을 공매해 비용을 충당했다. A사는 "파산관재인은 신탁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고, 신탁법상 자조매각권은 수탁자만이 할 수 있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은 "신탁기간 만료로 인한 비용상환채권은 파산재단에 포함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파산관재인
자조매각권
포괄승계
비용상환청구권
신탁자산
매각
좌영길 기자
2013-11-2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담보신탁 모른 채 전세계약했다가 보증금 날렸다면
건설회사가 부동산을 신탁한 줄 모른 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하는 바람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에게 공인중개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백모(26)씨 등 서울 구로구에 있는 A원룸건물 임차인 9명이 이모(58)씨 등 공인중개사 6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78165)에서 "공인중개사 6명과 협회는 각각 자기가 중개한 임차인에게 2940만~5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해당 부동산이 담보신탁대상인 것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백씨 등 임차인들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임차목적물에 관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됐다"며 "이씨 등이 중개행위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개업자는 담보신탁된 호실(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의뢰인에게 신탁 원부를 제시하면서 법적 효과를 설명해야 한다"며 "즉, B건설이 C신탁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C신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과 B건설이 임대차계약을 한 부동산은 임대인 소유가 아니어서 C신탁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거래당사자 본인도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관한 조사·확인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백씨 등도 공인중개사만 믿은 채 임대차계약의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돼 각자 책임을 30~50%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씨 등 9명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에 이씨 등 공인중개사 6명을 통해 B건설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서울시 구로동에 있는 A원룸에 입주했다. 백씨 등은 각자 보증금 4900만원~8300만원을 냈고 전입신고도 했는데 A원룸이 2007년 9월부터 C신탁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상태여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공인중개사
중개과실
담보신탁
우선변제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보증금
임대차계약
손해배상청구
설명의무
홍세미 기자
2013-10-17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다가구 임대차 중개 때 소액임차인 존재 알려줘야
부동산중개인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다른 소액임차인의 존재를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임차인이 다른 소액임차인에게 밀려 받지 못하게 된 보증금을 중개인이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민사21단독 정한근 판사는 지난달 14일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임차인 A씨가 부동산 중개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5241)에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정 판사는 "B씨는 A씨의 부동산 임차를 중개하면서 해당 건물에 다른 소액임차인이 거주하거나 앞으로 거주할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고 장차 있을 수 있는 경매절차에서 A씨가 다수의 소액임차인들로 인해 제대로 배당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다"며 "A씨가 B씨로부터 배당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보증금을 감액했을 것이므로 B씨는 A씨가 선순위임차인들에게 밀려 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다만 A씨는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으로 사용됐음을 알았으면서도 소액임차인의 존재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섣불리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체결이 후 주소를 서울로 이전해 손해를 확대했으므로 중개인의 과실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0년 대구 동구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에 한 호에 입주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 B를 통해 임대계약을 맺었다. 계약 당시 B씨가 작성해서 A씨에게 넘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압류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용이 기재돼 있었으나 다른 소액 임차인의 존재에 대해서는 적혀있지 않았다. 이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같은 건물 다른 호에 살고 있던 선순위 소액임차인에 밀려 A씨는 배당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중개인이 다른 소액임차인 존재를 미리 알려줬다면 입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B씨를 상대로 "보증금 5000만원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부동산중개인
소액임차인
부동산중개
보증금
손해배상청구
선순위임차인
홍세미
2013-07-10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내용증명' 우편물 본인에게 직접 전달 않아 손해 발생시
집배원이 내용증명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더라도 집배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손해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시 흥덕구에서 건물 1층을 빌려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B씨에게 빚을 갚기 위해 가게 임차 보증금을 넘기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가게 보증금 중 2000만원의 반환채권을 B씨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건물주 C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A씨가 내용증명이 도착할 곳으로 적은 것은 건물주 C씨의 주소가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가 있는 C씨의 건물 주소였다. A씨는 내용증명을 배달하기 위해 방문한 집배원에게 "내가 C씨와 일을 같이하고 있으니 대신 전해주겠다"며 내용증명을 가로챈 뒤 전달하지 않았다. B씨는 채권 양도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되자 "집배원이 배달을 잘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나2065)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집배원이 내용증명을 C씨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자신을 C씨의 회사동료라고 밝힌 A씨에게 전달한 것은 적법한 배달로 볼 수 없지만 A씨가 내용증명 배달 주소를 건물주소로만 적고 그 중 몇 층인지 특정하지는 않았다"며 "집배원이 배달을 위해 건물 1층에 방문했을 때 계산대에 있던 A씨가 우편물을 대신 전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우편물이 잘못 배달된 데에 집배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내용증명
집배원과실
내용증명배달과실
적법한배달
내용증명타인전달
홍세미
2012-12-10
국가배상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수사기록 공개 결정에 검사 불복…정신적 피해 배상해야"
법원이 피고인들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검사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면, 국가는 피고인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은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 결정을 지체없이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증인과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이 법조항의 해석과 관련해 증거신청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기만 하면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봤지만, 대법원은 법원의 결정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의무도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용산참사사건'에서 용산구 한강로 2가의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점거농성을 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8452)에서 "국가는 이씨 등에게 각각 3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이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피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검사에게 어떠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했다면 법에 기속되는 검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며 "검사가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해 대법원 판례 등의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의 결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는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해 법원이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은 그 결정이 고지되는 즉시 집행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2009년 1월 기소된 뒤 두달 후 사건수사를 맡은 검사에게 진술조서 등의 서류를 열람·등사하게 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검사가 거부하자 서울중앙지법에 열람·등사 허용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씨 등은 법원의 결정사본을 첨부해 다시 서류의 열람·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했으나 검사는 서류 중 일부만 등사를 허용했다. 하지만 2010년 1월 이씨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장이던 당시 이광범 부장판사(현 내곡동 특별검사)가 관련된 재정신청사건을 함께 심리하면서 재정신청사건 기록에 편철돼 있는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 이씨 등은 신청한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모두 마쳤다. 이후 이씨 등은 "검사가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같은날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이씨 등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집회를 연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서울지부 정치위원장 조모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11도6301)에서 불법집회를 연 부분에 대해서는 집시법 위반이라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지만, 해산 명령에 불응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해산에 불응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며 벌금 7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사소송법
수사기록열람등사
피고인의권리
검사직무위반
법원의결정집행력
좌영길 기자
2012-11-16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건물임차인인 병원에서 점포 빌렸다면 금지된 '구내약국'
건물 대부분을 임차한 병원으로부터 건물 1층 점포를 재임대(전대차)받아 약국을 개설했다면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구내약국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대차란 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전차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약사 한모(48·여)씨가 서울 성북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 반려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3283)에서 "한씨의 약국과 병원이 공간적으로 독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하 2층·지상 8층의 건물 면적 중 병원을 제외한 면적은 5%에 불과하다"며 "병원 출입문을 통해 한씨의 약국으로 바로 출입할 수 있고 약국 앞 공터가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두 시설이 공간적으로 분리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씨가 약국 점포를 건물 소유자가 아닌 병원 원장으로부터 전차한 것을 볼 때 약국이 병원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인 관계에서 독립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병원 부근은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 한씨의 약국이 설치되면 병원의 처방을 전담하는 구내약국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의료시설 안에 약국 설치를 금지한 약사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약국과 병원이 같은 건물에 있다고 해서 모든 약국의 개설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약국이 의료시설 구내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구조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씨는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까지가 병원인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성북구 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하자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이 건물은 한씨가 개설하려고 한 약국과 지하주차장, 음식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병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재임대
전대차
건물임차인
약국
병원
약국개설등록
신소영 기자
20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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