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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변리사시험 '상대평가 전환' 국가 배상책임 없어"
2002년 정부가 변리사 자격시험을 갑자기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바람에 시험에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02년 시행된 제39회 변리사 1차시험에 불합격한 강모(40)씨 등 38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011다1442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리사 1차 시험의 상대평가제를 규정한 개정 변리사법 시행령을 적용한 것은 강씨 등이 가졌던 절대평가 방식으로 시험이 실시되리라는 신뢰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비춰 허용될 수 없으므로 특허청장이 내린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뢰이익 침해가 시험 운영 관리의 적정성과 일정 수준 이상의 1차 시험 합격자 선발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 개정 시행령과 부칙의 입법에 관여한 공무원들은 입법 당시의 상황에서 이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해 개정 시행령을 시행했다고 봐야 한다"며 "개정 시행령을 즉시 2002년 변리사 제1차 시험에 시행하도록 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함으로써 그 부칙 제정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됐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인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선발 예정 인원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던 상대평가 방식의 변리사시험은 당시 규제개혁위원회가 전문자격사 선발인원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2002년 1월 변리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으면 인원 수 제한없이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로 바뀌어 공고까지 났다. 그러나 2002년 3월 변리사시험 1차 시험을 다시 상대평가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으로 변리사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같은해 5월 실시된 변리사시험 1차 시험은 상대평가제로 실시됐다. 매 과목 40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강씨 등은 "급작스럽게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전환되는 바람에 불합격처분을 받은 것은 불합리하다"며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판결(2003두12899)을 받고 추가 합격했다. 강씨 등은 "특허청의 직무상 과실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변리사시험
상대평가
신뢰보호원칙
부칙제정
국가배상법
좌영길 기자
2013-05-13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사법연수원 42기, 올해 법관 될 수 있다
사법연수원 42기 수료생들에게 올해 하반기 법관임용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법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한 경력법관제가 도입되면서 사법연수원 42기 수료생부터는 연수원 수료 후 바로 법관에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25일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2013년 하반기 법관 임용절차에서 42기 사법연수생에게 지원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 등은 법관인력수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추후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한정위헌 결정에 따른 법원의 조치 경과 및 조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대법원에 요구했었다.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이미 상반기 법관임용 계획이 상당부분 진행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2년도에 수립된 법관인력수급계획에 따라 2013년 상반기 법관 임용절차를 마쳤고, 42기 사법연수생 일부에 대하여는 재판연구원으로 선발하는 절차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사법연수원 42기를 포함한 100명의 로클럭(재판연구원) 선발을 마치고 지난해 11월 28일 합격 통보를 했다. 로클럭 채용 계약도 다음달 진행될 예정이고, 군법무관 출신 법관 임명도 4월로 예정돼 있다.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올해부터 판사 임용자격을 '10년 이상 법조계 경력자'로 하되, 과도기적으로 2017년말까지는 '3년 이상 경력자'들도 판사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29일 사법연수원생 오민주씨 등 821명이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786·2012헌마188 병합)에서 "(법이 개정된)2011년 7월 18일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6(한정위헌):3(합헌)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사법연수원42기수료생
법관임용
경력법관제
로클럭선발
법원조직법
좌영길 기자
2013-01-25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헌재, "사법연수원 42기에 법관 임용기회 부여해야"
경력법관제가 도입되기 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법연수생들에게 법관 즉시임용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개정 법원조직법은 판사 임용자격을 '10년 이상 법조계 경력자'로 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되 과도기적으로 2017년말까지는 '3년 이상 경력자'들도 판사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제42기 연수생들은 다른 법조경력 없이도 법관에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경력법관제를 전제로 이들을 포함해 로클럭 선발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법관 신규임용과 관련해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재는 29일 사법연수원생 오민주씨 등 821명이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2011헌마786·2012헌마188 병합)에서 "(법이 개정된)2011년 7월 18일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6(한정위헌):3(합헌)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판사임용자격에 관한 법원조직법 규정은 지난 40여년 동안 큰 변화없이 유지돼왔고, 국가는 입법행위를 통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자는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신뢰의 근거를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해 사법부의 인사제도를 개선할 필요에 따라 판사 임용자격을 강회하는 등 공익이 아무리 중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에게도 시급히 적용해야 할 정도로 긴요하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신뢰보호 차원에서 통상 그들에게 예정된 사법연수원 수료시점에 적어도 한 번은 사법연수원 입소 당시의 신뢰대로 종전 규정과 같은 판사 즉시임용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므로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는 이에 어긋나는 한도 내에서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진성·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은 "오씨 등은 판사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갖는 데 제한이 없고, 판사임용을 갖추기 위해 3년의 법조경력이 요구될 뿐이므로 오씨 등이 입는 불이익은 크지 않은 반면 사회 경험과 연륜과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들이 재판업무를 담당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인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내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예정인 오씨 등은 지난해 7월 18일 법원조직법이 개정돼 내년부터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더라도 바로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춰야 판사임용이 가능하게 되자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며 같은해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이미 사법연수원 42기를 포함한 100명의 로클럭(재판연구원) 선발을 마치고 28일 합격 통보를 한 상태여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당초 신규법관 임용은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춘 자에 한해 이뤄질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으로 별도의 법관임용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경력법관 선발자 수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경력법관 선발 인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즉시 법관임용이 안 될 것으로 알고 미리 다른 진로를 택한 사법연수원생들이 법관임용에 지원할 경우 내년 법조시장에서는 '새내기 연쇄이동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헌재 결정의 내용과 취지를 면밀히 분석한 후 헌재 결정에서 지적한 사항, 법원의 인사일정, 법조일원화에 따른 중장기 법관 임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로클럭
판사임용의기회
법원조직법
경력법관제
사법연수원42기
좌영길 기자
2012-11-30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레이저 치료중 화상… 의사가 귀책사유 없음 증명해야
레이저 치료 중 환자가 화상을 입었다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의사가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노태헌 판사는 A씨가 피부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단428084)에서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측에서 채무의 본지에 좇은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상대방이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시술 이후 2도 화상을 입은 점, 통상의 레이저 강도로는 2도 화상을 일으키기 어려운 점, B씨가 레이저의 출력을 높였다고 자인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A씨는 시술 당시 통상의 경우보다 레이저에 과도하게 노출돼 2도 화상을 입었다고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노 판사는 "통상의 경우보다 과도한 레이저에 노출시킨 것은 B씨가 채무의 본지에 좇은 이행을 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B씨가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씨는 기계 내부의 렌즈가 틀어져 발생한 사고라며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노 판사는 "B씨가 의료기 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유를 들어 A씨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드름 흉터로 고민하던 A씨는 2008년 12월부터 매월 1회씩 B씨에게 레이저 시술을 받다가, 이듬해 4월 시술 중 2도 화상을 입게 되자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11월 소송을 냈다.
레이저치료
채무불이행
피부과치료
피부과
화상
레이저치료부작용
이환춘 기자
2012-02-14
민사일반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척추측만증 환자 교정수술 직후 하반신 마비 증상, 의료진 과실 명백히 입증 안돼도 병원책임
척추측만증 교정술을 한 환자가 수술 직후 하반신 마비 증상을 보였다면 의료진의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받은 후 하반신 마비 장애가 생긴 안모(25)씨와 가족 등 4명이 수술한 병원이 속한 A대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5463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척추측만증 교정술 과정에서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합병증으로 다리 마비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안씨의 마비장애는 1차 수술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 1차 수술 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수술 직후 안씨에게 발생한 마비장애는 결국 척추측만증 교정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하반신 마비의 원인 중에서 수술기구 또는 과도한 교정에 의한 신경손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의 주장처럼 합병증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SSEP·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술 중 신경손상 등이 없었다고 단정하거나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과실
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
SSEP
신경손상
합병증
하반신마비
교정수술
척추측만증
정수정 기자
2011-07-28
산재·연금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건강악화로 갑자기 숨진 검사 공무상재해로 볼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건강악화로 갑자기 숨진 故 강영권 검사의 부인 신모(53)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09구합41592)에서 지난 17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망인이 사망이전인 2008년 경부터 대구지검이나 의정부지검에서 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수만건에서 수천건씩 많은 사건을 결재해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업무는 대부분 일반 사건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없는 약식사건의 결재처리 업무였다"며 "이런 일 처리를 위해 어느 정도 초과근무를 했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망인의 업무량 및 업무강도가 다른 검사들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이 서울 이외의 곳으로 발령받음으로써 가족들과 떨어져 살게 됐었고, 또한 원하지 않은 곳으로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장 내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들로서 이런 사정만으로 망인이 일반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경변의 발병 및 악화인자인지 여부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망인이 한 업무의 내용이나 부담 등에 비춰 보면, 망인의 업무가 간경변의 발병 및 악화에 큰 영향을 줬었다고 할 수 없다"며 "망인은 평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도하게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음주가 원인이 돼 간경변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식도정맥류 출혈이 발생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됐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강 부장검사는 동료 검사들과 회식 후 다음 날 연가를 신청해 집에서 쉬던 중 쓰러져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평소 '서민검사'로 후배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오고, 또 석궁테러사건 때 법조계 자성을 촉구하기도 하는 등 동료 검사로부터 존경을 받아오던 강 검사는 사망 후 생전에 썼던 글을 모은 유고집이 발간되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강 검사 사망 이후 유족들을 안타깝게 본 후배 법조인들이 대신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악화
강영권
초과근무
유족보상금
서민검사
김소영 기자
2010-06-28
민사일반
언론사건
전문직직무
인터뷰요청 거절의사 밝힌 변호사, 방송에 얼굴공개는 초상권 침해
변호사가 인터뷰 요청에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방송에 얼굴과 실명을 내보낸 방송기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김강대 판사는 2일 박모(38) 변호사가 뉴스후 기자 김모(3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6252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옥션 정보유출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여러 언론매체에 실명과 사진이 공개된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진, 성명 등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언론사가 보도를 함에 있어서 타인의 실명이나 초상을 사용하는 경우 초상 본인이 보도나 기사에 관련된 대상이고 그 보도나 기사에 대해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성명권과 초상권은 명예와 별개의 법익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옥션 정보유출사건 집단소송의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김씨로부터 인터뷰를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그러나 김씨가 방송 중 옥션의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소송을 맡는 변호사들의 수임료 조건이 과도한 수준이라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박 변호사의 얼굴과 실명을 자막으로 내보내자 소송을 냈다.
변호사
인터뷰요청
거절의사
뉴스후
옥션
정보유출
실명공개
사진공개
2009-12-07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사법시험 합격자 정원제 헌법위반 아니다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정해 합격여부를 가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 등 3명이 "사법시험정원제를 정한 것은 위헌으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불합격 처분 또한 위법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제49회 사법시험 2차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8누25649)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만 직업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직업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면허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전면적으로 금지시켜 놓은 다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의 고도의 전문성,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려는 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정원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제도이므로 수단의 적정성도사법시험정원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일방적으로 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정해 전문성의 수준, 사회적인 수요 등이 반영된다"며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과도하여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정원에 들지 못하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득이한 것으로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2007년10월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9회 사법시험의 합격점수를 총점 355점으로 정해 합격자 1008명을 결정했다. 김씨 등은 점수가 합격점수 총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합격되자 사법시험정원을 정한 사법시험법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다.
사법시험
합격자수
정원제한
사법시험정원제
합격점수
엄자현 기자
2009-02-09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인중개사 1차시험 불합격시 2차시험 무효는 합헌
공인중개사 1·2차 자격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1차시험에 불합격했다면 2차시험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공인중개사 2차시험에서 합격점을 얻고도 1차시험에서 평균6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한 A씨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3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마273)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계적 시험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소양과 부동산 중개업무에 관한 실무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1차시험과 2차시험을 구분해 시행하는 취지를 이어받아 이를 통과한 사람들에게만 공인중개사 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상위단계시험의 응시를 그 전 단계 합격자로 응시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단계별 시험의 속성에 기인한 것으로, 동시에 시험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단계별시험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1차시험 불합격자의 2차시험을 무효로 하는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조항은 1차시험을 불합격한 사람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라며 "가사 1차시험에서만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집단과 2차시험에서만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집단을 상정하여 그 사이에 차별취급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단계별 시험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인중개사
1차시험
2차시험
전문직업인
불합격
엄자현 기자
2008-12-30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이사건 이판결] '사무관리'에 기한 유익비 상환청구권으로 봐야
삼성전자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 소속 소액주주들에게 7억2,000만원의 변호사비용을 배상하게 됐다. '주주대표소송(derivative litigation)'은 몇몇 소액주주가 대표자가 돼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즉 회사의 경영자인 이사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일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문제된 이사를 상대로 개인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회사를 대신해서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과는 달리 원고인 주주가 승소하더라도 배상액은 회사의 금고로 귀속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20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주요 임원들을 상대로 "임무위배로 회사에 3,495억원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배상하라"며 주주대표소송을 냈다가 일부승소한 정모씨 등 참여연대 소속 삼성전자 소액주주 12명이 "회사를 위해 제기했던 소송이므로 변호사 성공보수는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며 삼성전자(주)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 청구소송(☞2007가합4374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후에 그 비용을 상환하는 선지출, 후상환 방식의 일반 비용상환청구제도와 달리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해석상 대표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와 보수약정을 한 주주가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변호사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 대해 '미리' 소송비용을 상환받는 것(선상환 후지출)이 가능한 것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쟁점이었다"며 "원고들과 변호사가 보수약정을 체결할 때 승소판결 후에 삼성전자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청구를 통해 수령한 금원으로 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소액주주인 원고들의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사보수에 있어서 수임 당시 지급되는 수임료와는 달리 성공보수의 경우 주주가 승소판결을 얻는다고 해 곧바로 이를 지불할 만큼의 자금력이 있는 경우가 드물고, 주주의 비용상환청구권행사에 의한 회사의 지급을 기다려 비로소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것을 예정하고 변호사보수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라며 "이런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를 위해 모처럼 마련한 상법 제403조1항 및 증권거래법 제191조의3 제6항 규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6항은 상법 제403조1항과 달리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기타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해 지급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도 일정액을 소송비용에 산입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주주와 변호사 사이의 과도한 보수지급 약정 후 상환을 청구할 위험성은 증권거래법규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상환액수를 '상당한 금액'으로 한정함으로써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만큼 필요경비와 변호사보수를 구별하지 않고 주주가 현실적으로 지급하기 전에도 회사에 소송비용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정씨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은 소액주주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98년10월20일 삼성전자 부당 내부거래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모두 3,495억원의 주주대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최종심까지가 241억여원을 받게 됐다. 당시 소송대리인었던 김모 변호사는 지난 2005년 회사를 통해 소송비용을 상환받게 되면 자신에게 변호사보수를 줄 것을 내용으로한 구두약정을 서면으로 작성했다. 그러나 원고들은 재작년 삼성전자에 대한 대표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회사에 소송비용상환절차를 통해 변호사보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받지 못하자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주주대표소송
참여연대
변호사보수
비용상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삼성전자
소액주주
김소영 기자
20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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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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