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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공무원 ‘금품수수’의 ‘수수’의 의미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 감액 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금품 수수'의 '수수'는 '주고 받는 행위'인 '수수(授受)'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이 부정하게 금품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준 경우에도 퇴직금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고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등 제한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두461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1항 3호는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수수'는 그 문언상 '금품을 받는 행위'인 '수수(收受)'로도, '금품을 주는 행위와 받는 행위'를 의미하는 '수수(授受)'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 조항이 신설될 당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던 구 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바 있고, 같은 법 제83조의2 1항은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었다"며 "이 같은 내용과 체계,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문제의 조항 가운데 '금품 수수'는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방공무원인 고씨는 손모씨에게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면서 700만원을 건넨 혐의로 해임됐다. 고씨의 부인이 손씨에게 같은 청탁을 하면서 7600만원을 준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고씨가 금전적 비리로 징계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고씨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각각 4분의 1 감액 지급하는 처분을 내렸고, 반발한 고씨는 소송을 냈다. 고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금 감액 사유인 '금품 수수'의 '수수'는 '收受'로 해석해야 한다며, 자신은 돈을 주기만 한 피해자일뿐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수수는 주고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며 고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퇴직금
금품
공무원연금법
연금
공무원
이세현 기자
2018-06-14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돈 봉투 만찬 논란' 이영렬 前 중앙지검장, 2심도 "무죄"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법정에 선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20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3872). 재판부는 "검찰도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음식물과 돈은 격려조가 맞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사실 역시 격려조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식사의 성격과 개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전 지검장이 위로나 격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음식과 돈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았던 이 전 지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기소한 지 나흘 만인 지난 4월 21일 특수본 간부 6명,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함께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했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당시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주고 9만5000원의 밥값을 내줘 1인당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앞서 1심은 "만찬은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 계획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의 협업, 검찰 개혁과 같은 검찰 내외의 현안에 관해 논의하는 공적인 모임이었다"며 "이 전 지검장 측이 식대를 일괄해 지불했는데, 이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인 상급공직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한 음식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만찬이 후배 검사들을 격려할 목적도 있었던 만큼 식사 제공은 상급 공직자가 격려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선배 검사로서 만찬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검찰 조직의 오래된 관례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전 지검장이 검찰국 과장들에게 특수활동비로 격려금을 지급한 것도 법무부 예산 지침상 그 적용범위에 포함되거나 예산을 적법하게 자체 전용한 것"이라며 "이 전 지검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의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고, 만찬 자리에 있었던 금품 등 제공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돈봉투만찬
이영렬
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에 관한법률
특별수사본부장
공직자
청탁금지법
손현수 기자
2018-04-20
전문직직무
[판결] 자신이 조사한 전과자로부터 골프접대 받은 수사관
자신이 조사했던 마약 전과자가 출소한 이후 11년 동안 만나며 골프 접대와 고가의 갈비 세트 등 뇌물을 받았다가 파면된 검찰 수사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 이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600여만원, 추징금 1300여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6고합1354). 이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마약 전과자 박모(57)씨에게는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는 향후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이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이씨 역시 박씨의 경제적 이익 제공이 마약 수사관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란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수사관의 본분을 저버리고 재범 가능성이 큰 마약 전과자로부터 회원가 골프 예약을 양도받고 고가의 명절 선물을 받았다"며 "이는 검찰 수사관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받고 있는 대부업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이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체에 자금을 제공했다"며 "무등록 대부업에 따른 수익을 공유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4년 검찰 마약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박씨를 조사했고, 박씨가 출소한 같은 해 7월부터 2015년까지 11년 동안 해마다 1∼2회씩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박씨와 만남을 이어가던 2011년 1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박씨 소유의 골프 회원권을 사용해 20여회 골프를 치며 1200여만원의 이득을 봤고, 2013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20만원 상당의 한우 갈비 세트 등도 6차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지난해 3월 파면됐다. 이씨는 2011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친동생 이모(50)씨에게 41회에 걸쳐 대부자금 1억85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뇌물
수사관
뇌물수수
접대
이순규 기자
2018-04-16
전문직직무
[판결] '엘시티 비리' 현기환 前 정무수석, 징역 3년 6개월 확정
부산 지역 대형 건설사업인 '엘시티'와 관련된 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58)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0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509).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씨로부터 사업추진과 관련된 각종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식대와 술값으로 2100여만원을 받고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 등으로 1억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로부터도 업무편의를 대가로 내연녀 전세보증금 마련에 필요한 1억원을 송금받고, 다른 업자에게 차량 리스료와 수행기사 급여 등 1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현 전 수석의 범행은 공무원의 청렴성,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그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그가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기간에 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지지해 검찰과 현 전 수석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날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과 성격 등에 비춰보면 현 전 수석이 개발사업자로부터 술값 등을 대납받은 행위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인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일반적인 의미의 정치인이 아니라 '정당 또는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직업적으로 하는 자'에게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본 기존의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엘시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수수
공무원
이세현 기자
2018-03-2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최유정, 변호사법 위반 확정… 조세포탈은 무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돼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변호사법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2127). 재판부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공무원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는 등 금품 등의 수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때에는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며 최 변호사가 정 전 대표와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받은 100억원에 대해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최 변호사가 정 전 대표에게서 받은 20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최 변호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20억원과 관련한 역무제공의 완료시점은 사임한 2016년 3월 3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가세 납부기한은 2016년 7월 25일이 된다"며 "최 변호사는 납부기한 전인 2016년 4월 28일 20억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부가세를 포탈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정 전 대표를 지난해 12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만나 "친분관계가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고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반드시 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금 30억원 등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최 변호사는 또 지난해 6월 인베스트컴퍼니 투자사기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송창수(40)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송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항소심 재판부에 부탁해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같은 해 9월 10억원을 추가로 수수하고, 같은 달 이숨투자자문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20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송 대표로부터도 총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 45억원은 2심에서 43억1250만원으로 감액됐다.
네이처리퍼블릭
변호사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포탈
이세현 기자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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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스폰서 의혹' 김형준 前 부장검사 징역 2년 6개월
고교 동창인 사업가로부터 5000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7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1041).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 김모(47)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해 재소자 신분이던 김씨를 검사실로 소환해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며 "검사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고 묵묵히 직분을 다하는 검사들의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부장검사가 과거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여러 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는 경우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됨은 자명하다"며 "김씨는 본인이나 본인 운영 회사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공금을 유용하는 등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향응과 돈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죄로 인정된 2700여만원의 뇌물 전체를 하나의 죄로 판단해 처벌하기는 어렵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대신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또 김 전 부장검사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 김씨로부터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29회에 걸쳐 서울 강남의 고급 술집에서 김씨로부터 2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년 11월~2016년 3월 수감된 김씨의 지인 오모씨에게 교도소내 편의를 제공하고 오씨의 가석방을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김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김씨로부터 김 전 부장검사의 내연녀로 알려진 A씨의 오피스텔 보증금과 생활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2800만원을 받고 용돈으로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에 반발해 지난 1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0812)을 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박희태(79·고시13회) 전 국회의장의 사위인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내에서 손꼽히는 '금융통'으로 동기들 가운데 선두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와 삼성특별수사·감찰본부 등에서 경제사건을 전담했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 등을 지냈다.
김형준검사
뇌물
검사명예훼손
부정청탁
검사해임징계
박희태검사
이순규
2017-02-0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100억대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1심서 징역 6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2016고합505). 최 변호사와 함께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50여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법조브로커 이동찬씨(45)에게는 징역 8년과 26억3400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현금과 함께 건네받은 에르메스 가방 1개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보석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와 공판정 외에 형사소송법에서 정하지 않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접촉해 재판부의 심증을 확인하거나 석방을 부탁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이라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도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변론 형태가 아니다"라며 "재판부에 대한 비공식적인 접촉으로 보석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한 것처럼 어떠한 조건하에서 보석이 가능하다고 하며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특정한 일시에 석방이 된다고 강한 확신을 심어주면서 석방 대가로 거액의 금원을 받는 행위도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변호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교제·청탁 명목의 비용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 대표는 피고인들로부터 보석 석방, 집행유예 등을 확신하는 말을 듣고, 합계 50억원이라는 금원을 교부했다"면서 "설령 명시적으로 재판부에 대해 접대를 한다는 등의 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이 전제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최 변호사는 거액을 받고도 구속 전까지 법정 변론을 하지 않았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받은 돈에 친분관계를 활용해 로비해 달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준 50억원의 수임료도 로비 명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부 등과 밖에서 만나 식사를 하는 등 접촉해 석방을 시켜주겠다는 최 변호사의 말을 믿고 50억원을 줬다는 정 전 대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변호사가 법정 변론이 아니라 재판부에 대한 비공식적인 접촉으로 보석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한 것처럼 보석이 가능하다고 하며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특정한 일시에 석방이 된다고 강한 확신을 심어주면서 석방 대가로 거액의 금원을 받는 행위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나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도 형사절차를 통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중요한 공적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노력할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변호사는 개인적 이익이나 영리를 추구하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실현의 한 축으로서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여야 하는 공적인 지위에 있는데, 최 변호사는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재판절차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금원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고,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무너져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100억원대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한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지난해 12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만나 "친분관계가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고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반드시 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금 30억원 등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앞서 지난해 6월 인베스트컴퍼니 투자 사기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송창수(40)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송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항소심 재판부에 부탁해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같은 해 9월 10억원을 추가로 수수하고, 같은 달 이숨투자자문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20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송 대표로부터도 총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날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브로커로 지목된 이민희(57)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9억52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559).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인맥 등을 과시하면서 고위 공무원 등에 대한 청탁을 통한 서울메트로 주관 사업의 사업자 선정 등의 명목으로 9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씨의 범행으로 공무원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비난 가능성이 높고사기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1,4호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12월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자신의 고교 선배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58·17기)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2012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P사의 코스닥 상장 준비금 명목으로 유명 가수의 동생 조모씨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장호·이순규 기자>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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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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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의뢰인 동의없이 피해자에 3억 약속… 돈 안주려 소송까지
무죄를 주장하는 의뢰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고소인에게 "3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합의서를 받아낸 뒤 의뢰인이 풀려나자 돈을 줄 의무가 없다며 고소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물의를 일으킨 변호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장판사 출신인 A변호사는 2013년 9월 사기죄로 고소된 B씨의 형사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았다. A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인 B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소인인 C씨에게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뒤 3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C씨로부터 "B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냈다. A변호사는 이 합의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양형에 반영해 B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런데 이후 C씨가 A변호사에게 "약속한 3억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그는 오히려 C씨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3억원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약속한 돈을 주라"며 A변호사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A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해온 직원 2명에게 대가로 999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5월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와 중립자로서의 변호사 규정은 물론 변호사윤리장전의 윤리규칙 중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A변호사에 정직 6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A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C씨와 원만히 합의를 했다"며 정직 3월로 감경했다. 하지만 A변호사는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이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취소소송(2016구합626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변호사는 의뢰인인 B씨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C씨와의 합의를 원하고 있지 않음에도 B씨 동의도 받지 않고 무리하게 C씨와 합의를 했다"며 "집행유예라는 유리한 결과를 얻었음에도 당초 약속과 달리 C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급을 피하기 위해 합리적 근거도 없이 C씨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A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에게 사건 소개 대가로 돈을 준 것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변호사에게는 고도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무가 요구되는데, 직원들이 사건을 수임했다고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고도의 공공성을 지닌 업무를 영위하는 변호사의 직무에 배치될 뿐 아니라 변호사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 법조계에서 사라져야 할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변호사에게 이미 징계전력이 수 차례 있는 점 등을 볼 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품위유지의무
변호사징계
변호사징계위원회
변호사윤리
이장호 기자
2016-10-24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개인회생 브로커에 명의 대여' 변호사들, 무더기 유죄 판결
개인회생 브로커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변호사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39)씨와 B(7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1억600만원, B씨에게는 920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명령했다(2016고단2488).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C(49)씨는 명의를 빌려주고 받은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이 고려돼 벌금 4000만원에 추징금 3400여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으로부터 변호사 명의를 빌려 불법영업을 한 법률사무소 사무장 D(39)씨에게는 징역 4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36억8300여만원이 선고됐다. D씨의 영업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일당 총 15명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이들은 징역 10개월∼2년6개월을 선고 받았고, 나머지는 벌금 700만∼4000만원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D씨 등은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며 '개인회생팀'을 만들고 변호사들의 명의를 빌려 사건을 처리하고 수임료 등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변호사 자격증을 빌려주는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최대 총 1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등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처벌 규정은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나 부장판사는 "A씨 등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고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무자격자의 법률사건에 대한 무분별한 개입을 초래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사법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 부장판사는 이날 불법 개인회생 사건팀 사무장 E(50)씨에게 명의를 빌려 주고 대여료를 받은 변호사 F(48)씨에게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령했다(2016고단2770) . 조사결과 F씨는 E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뒤 대여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명의대여
변호사명의대여
변호사법
변호사리베이트
브로커명의대여
이순규 기자
2016-10-12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용산 고급 민간임대아파트 허위감정' 감정평가사에 징역형
서울 용산구의 모 고급 민간 임대아파트 한남더힐의 분양 전환가격을 낮게 감정해주고 6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감정평가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감정평가법인 전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100여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C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200여만원이, 감정평가사 D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700여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한남더힐 전 분양전환 대책위원장 E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A감정평가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정평가사인 B씨 등은 E씨로부터 아파트 감정평가와 관련해 감정평가금액 결정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B씨 등의 잘못된 감정평가로 인해 감정평가 업무의 공공성·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다"며 "아파트 분양전환 절차의 진행에도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B씨 등 3명의 감정평가사들은 2013년 9∼11월 사이 E씨에게서 "분양 전환가격을 최대한 낮게 평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은 낮은 평가액을 맞추기 위해 낡은 주택만 골라 가격을 비교하는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2조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됐던 한남더힐 600세대 전체 감정평가 금액을 1조1620억원으로 감정평가액을 정했다.
감정평가
배임수재
허위감정
감정평가사
한남더힐
이순규 기자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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