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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업무방해 손배訴… 고소대리 변호사 비용은 배상 못 받는다
업무방해행위로 손해를 본 피해자가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면서 쓴 변호사 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는 최모씨는 2013년 A결혼정보회사의 경쟁업체인 B사와 2013년 1월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B사의 장점이 인터넷에 많이 노출되도록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하고 5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씨는 B사를 띄우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 최씨는 A사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A사의 상담을 받은 적이 없으면서도 "두 회사를 모두 이용해 봤는데 B사의 서비스가 훨씬 좋아 B사를 선택해 결혼하게 됐다"는 허위 경험담을 2013년 3월부터 한 달간 7차례에 걸쳐 블로그에 올렸다. A사는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해 최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최씨는 기소됐고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A사는 최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A사는 "최씨의 허위 경험담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대리인 선임 비용 300만원과 위자료 400만원 등 총 700만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A사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5나25937)에서 18일 "최씨는 A사에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가 고소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그 비용으로 330만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업무방해라는 최씨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며 "A사가 입은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최씨는 위자료로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광고대행사
상당인과관계허위경험담
불법행위
업무방해
안대용 기자
2015-11-23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직함 내세워 경매대금 챙겼다면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 직함을 내세워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편취했다면, 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서류에 본인의 날인이나 서명이 없더라도 사용자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경매대금으로 준 6억 6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사무장 B씨와 C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808)에서 "사무장 B씨는 6억 6000여만원 전액을, C변호사는 이 중 50%를 B씨와 연대에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 등에게서 돈을 받고서도 경매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등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므로 편취한 경매대금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C변호사는 B씨에게 '사무장'이라는 직함의 사용을 허락했는데, B씨는 A씨 등에게서 돈을 받을 때 자신이 해당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란 사실을 강조했고, 실제 A씨 등이 B씨에게 돈을 지급한 장소도 법률사무소였다"며 "비록 서류에 C변호사의 날인이 없더라도 현금보관증에 적힌 B씨 이름 옆에 법률사무소의 주소가 적혀있고 내용에도 '변호사 C법률사무소의 사무장 B에게 경매에 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한다'고 적혀있기 때문에 객관적·외형적으로 보아 사용자인 C변호사의 직무집행행위와 관련된 범위내라고 볼 수 있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C변호사는 "B씨의 행위는 직무범위와 무관한 것이고 자신은 그 거래에 개입한 바 없으며 서류에도 자신의 직인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등이 경매대상 부동산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B씨에게 권한을 위임한 점, 경매대금도 B씨 개인에게 교부한 점, 현금보관증 작성시에도 별다른 확인 없었던 점을 감안해 50%의 과실비율이 있는 것으로 본다"며 C변호사의 책임범위를 피해액의 50%로 제한했다. A씨 등은 2013년 9월 행정소송과 관련해 C변호사 사무소를 찾았다가 사무장인 B씨에게 "경매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아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각각 2억 2000여만원과 4억 4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B씨가 돈을 받고서는 경매를 진행하지 않고 도피하자 A씨 등은 B씨와 C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경매대금
편취
불법행위
사용자책임
이세현
2015-10-0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소송 진행 중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구속됐더라도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개인적인 비리로 구속됐더라도 법인의 다른 변호사들이 사건을 성실하게 수행했다면 의뢰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6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아파트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위임한 B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성공보수와 대신 납부한 소송비용 등 5억 7000여만원을 달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4나53967)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13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입주자대표회의는 2010년 계약당시 A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이던 C변호사가 2011년 개인적인 비리로 구속됐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정당하고 성공보수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대표변호사가 구속된 이후에도 법인의 소속변호사들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해당 소송을 진행했다"며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하자감정결과가 재판의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 사건 하자감정신청은 위임계약 해지전에 이뤄진 점을 볼 때 피고의 계약해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승소로 간주하는 '승소간주조항'이 불공정약관이어서 무효라는 B입주자대표회의에 주장에 대해서는 "승소간주조항은 기본적인 취지가 승소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위임인이 부당하게 소송을 취하하거나 일방적으로 위임계약을 해지해 수임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승소로 간주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한하므로 고객의 계약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법무법인은 2010년경 B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해 건설사 등을 상대로 아파트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재판 도중 대표변호사인 C가 2011년 12월 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2013년 6월 사건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던 D 변호사가 A법무법인을 나와 개업하자 B입주자대표회의는 재판부에 A법무법인 사임서를 내고 D변호사가 있는 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2014년 1월 원고일부승소로 사건이 종결되자 A법무법인은 B입주자대표회의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성공보수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대표변호사
개인비리
성공보수
계약해지
승소간주
불공정약관
이세현
2015-09-08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판결] 개미들에게 '비법 전수'… 알고보니 '허당'
"주식 고수가 되는 비법을 알려주겠다"며 개미 투자자들을 유인해 인터넷 주식 프로그램 사이트 회원비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자칭 '주식 고수'에게 법원이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3일 강모씨 등 5명이 A 인터넷 주식 프로그램 사이트 운영자인 방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19187)에서 1심을 깨고 "사이트 이용계약을 취소하고 강씨 등이 기존에 지급한 회원비와 승급비 1억700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 등 회원들이 방씨의 주식 투자 능력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 사이트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취소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씨는 강씨 등과 사이트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비교적 작은 규모의 주식투자를 했을 뿐이고 해당 투자에서 오히려 손실을 입기도 했다"면서 "방씨의 종전 주식투자 규모 및 수익률 등을 봤을 때, 강씨 등은 방씨의 주식투자 능력 및 이 사건 투자기법을 통한 높은 수익률의 달성 가능성에 대해 착오를 일으켰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수익률 향상을 위한 증권거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인터넷을 뒤적이다 우연히 방씨가 개설한 주식 프로그램 사이트를 알게 됐다. 방씨는 "오랜 연구 결과 주식투자 분야에서 수학적,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주식차트 이해법 등의 독자적인 투자기법을 구축했다"고 선전하며 "회원 가입비과 승급비를 내면 5단계 회원등급별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원고들은 최소 2600여만원에서 많게는 4300여만원에 이르는 가입비와 승급비를 냈다. 하지만 방씨의 말과 달리 별다른 투자기법이라 할만한 내용이 없자 가입비 등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강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알고보니 방씨는 주식 관련 전문 자격증이나 전문 과정을 이수한 적이 없는데도 스스로를 주식의 최고 고수라 자칭하며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속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고수'라는 것은 특정인의 성과나 업적에 관한 사실이 아니라 그에 대한 의견 내지는 평가에 불과하므로 방씨가 강씨 등을 기망했다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관련 서적 출판이나 자격 취득 등의 경력이 없다고 곧바로 전문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주식투자
개미투자자
계약취소사유
주식사기
인터넷주식프로그램
장혜진 기자
2015-08-27
가사·상속
전문직직무
[판결] 변호사가 의뢰인 허락 없이 소송 일부 취하했어도
변호사가 위임 받은 소송들 가운데 일부를 의뢰인의 허락없이 취하했더라도 의뢰인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와 소취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면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정문경 판사는 김모씨가 A법무법인과 이 로펌 대표변호사 B씨, 소속 변호사 C씨를 상대로 "나와 상의도 하지 않고 위임한 민사소송 가운데 일부를 취하해 손해를 입었으니 6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207199)에서 1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1년 3월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을 놓고 다투던 형을 상대로 소송을 내려고 A로펌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김씨는 한달 뒤 A로펌을 대리인으로 해 형을 상대로 10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냈다. 소송은 대표변호사인 B씨와 변호사 C씨가 맡았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예비적 청구로 유류분반환청구도 했다. 하지만 A로펌은 사건을 진행하던 중 2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만 구하고, 나머지 8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와 유류분 반환청구를 취하하는 등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은 김씨의 상속지분에 한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인정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자 김씨는 "담당 변호사 두 사람이 내 동의도 없이 유류분반환청구를 취하했다"며 "두 변호사와 A로펌이 연대해 소송 취하로 받지 못한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들이 김씨의 동의나 승낙없이 임의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취하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변호사들이 임의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취하했다고 해도 다툼이 된 해당 부동산에 관한 김씨 아버지와 형 사이의 증여계약이 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해당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 받고서도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됐고,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전에 시효 중단을 위한 다른 조치를 한 사정도 없다"며 "담당 변호사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취하한 것과 김씨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임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송위임계약
상당인과관계
유류분반환청구
안대용 기자
2015-08-24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체육시간에 친구가 던진 원반에 맞아 부상…
중학생이 체육시간에 같은 반 친구가 던진 체육교구에 맞아 다쳤더라도 교사가 사전에 주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다면 교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체육시간에 원반던지기 수업을 하던 도중 눈을 다친 김모군이 가해자인 서모군과 체육교사 오모씨,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8236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 오씨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하나인 원반던지기 수업을 진행하기 전 학생들에게 주의사항을 반복해서 전달했다"며 "가해자인 서군은 당시 중학교 2학년으로 충분한 분별능력이 있었으며 이 사고 전에 별다른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없었기 때문에 오씨가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지만 이러한 의무는 학생의 학교내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설명했다. 2011년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서군은 학교에서 원반던지기 수업을 받던 중 같은 반 친구인 김군의 얼굴을 향해 원반을 던져 눈에 찰과상을 입혔다. 김군 측은 "체육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였는데 이를 방지하지 못했으니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체육교사인 오씨와 경기도 교육감, 서군을 공동피고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서군만 5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지만, 2심은 "오씨와 경기도 교육감도 서군과 함께 590여만원을 지급하라"면서 교사와 교육당국의 책임도 인정했다.
교사
보호감독의무
원반던지기
예측가능성
수업중사고
홍세미 기자
2015-08-21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대형병원서 의료사고… 진료비 청구 못 한다
국내 굴지의 대형병원이 의료사고를 내고도 사고와 관련한 진료비를 받아내려고 유명한 의료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냈으나 사실상 패소했다. 병원은 "의료사고에서 병원의 과실이 40%로 제한됐으므로 문제가 된 진료비 중 60%는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은 사고를 유발한 시술과 사고 이후 원상회복을 위한 치료 등에 투입된 비용은 일절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김모(사망 당시 67세)씨는 2011년 4월 지병인 심장병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서울의 A병원에 입원해 심장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해있던 중 같은 해 6월 새벽에 기흉이 발생해 흉관삽입술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의료진이 투관침으로 폐를 찔러 폐출혈이 일어났다. 김씨는 흉관을 통해 약 2500cc의 피를 흘렸고 당일 오후에 지혈 수술이 시행됐다. 김씨는 흉관삽입술 이후 뇌 위축이 발생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지기능장애가 발생했다. 김씨는 2014년 7월 뇌사에 빠졌다가 사망했다. A병원을 운영하는 B재단은 2012년 의료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유명 변호사를 선임해 "수술비 등 4400만원을 달라"며 진료비 청구소송(2012가단22250)을 냈다. 그러자 김씨의 자녀들은 이에 맞서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15372)을 냈다. 법원 "과실비율은 공평의 원칙 고려한 것일 뿐 귀책유무와는 무관" "의료과실 일부 제한했으므로 환자 측도 일부 책임있다"는 병원측 주장 기각돼 김씨 자녀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양사연 부장판사)가 올해 2월 병원의 책임을 40% 인정해 "B재단은 김씨 자녀들에게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B재단은 이를 근거로 "의료사고와 관련한 진료비 중 60%를 환자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법원 민사17단독 이지현 판사는 지난달 7일 B재단이 김씨의 자녀 3명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흉관삽입술 이전까지 이뤄진 심장수술 비용 등의 진료비인 1520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의료사고가 인정된 흉관삽입술과 관련한 진료비는 일절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판사는 "흉관삽입술 시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김씨에게 폐손상을 입혔고 이후 이어진 수술과 치료는 손해 전보의 일환일 뿐이므로 흉관삽입술 이후의 진료비는 모두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원고는 환자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는 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김씨의 자녀들이 나머지 60%의 진료비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재판부가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 것은 공평의 원칙상 김씨의 병력이나 위험도 등을 고려한 것에 불과할 뿐 귀책사유의 유무와는 무관하다"며 "앞선 소송에서 김씨측 요인으로 고려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재단은 김씨의 자녀들에게 진료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진료비청구권
귀책사유
공평의원칙
의료과실
의료사고
이세현
2015-08-18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후순위 임차권'이란 사실 중개인이 제대로 설명 안 했다면
부동산 중개인이 월세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후순위 임차권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면 중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세입자 박모씨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김모씨, 김씨와 사고발생시 손해배상 1억원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48113)에서 "김씨와 협회는 연대해 225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2년 2월 공인중개사 김씨의 소개로 18가구가 사는 한 다가구주택 소유주와 보증금 4500만원에 2년 기한의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입주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당시 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4억200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박씨의 임대차 계약서에도 이 내용이 기재됐다. 그런데 이듬해 8월 이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다. 6억원에 낙찰돼 매각대금이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과 선순위 주택 임차인들에게 배당됐다. 박씨는 다른 임차인들보다 배당권이 후순위라는 이유로 전혀 배당받지 못했다. 박씨는 "김씨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와 그 보증금 액수 등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 바람에 임대차보증금 회수에 관한 걱정 없이 계약을 했다"며 "김씨가 보증금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이에대해 김씨는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를 다 설명했다"며 "박씨가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이라고 맞섰다. 법원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는 이 계약 전에도 같은 주택 세입자 4명의 보증금 합계 2억원인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음에도 박씨의 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박씨가 향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한 것으로 보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박씨도 다가구주택인 건물의 실제 이용현황을 잘 비교·검토했더라면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중개인 설명만 믿고 계약한 잘못이 있다"며 김씨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임대차계약
공인중개사책임
임대차보증금
부동산중개인
후순위임차권
이장호 기자
2015-08-10
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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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증권사 직원 개인명의로 모금·투자한 사실 알았다면 회사에 책임 못 물어
투자자가 증권사 직원이 개인 명의로 투자금을 받아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증권사를 상대로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배모씨 등 5명이 "1인당 2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지급하라"며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77260)에서 17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물으려면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며 "이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756조 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NH투자증권 직원이던 정씨가 배씨 등 투자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이고, 투자금을 주면 내 명의로 투자하는 것'이란 취지로 설명한 뒤 투자금을 받았다"며 "이는 배씨 등이 정씨와 개인적인 거래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정씨가 배씨 등으로부터 투자금도 NH투자증권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았아 정씨의 행위가 회사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씨 등은 2011~2012년 정씨로부터 사모펀드 투자 권유를 받고 모두 6억26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투자는 실패로 돌아갔고, 정씨는 2012년 1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배씨 등은 "정씨가 투자 권유를 해 정씨 개인 계좌에 투자금을 송금했지만 이런 투자방식은 일부 증권회사에서 편법으로 흔히 사용되던 차명계좌 방식"이라며 "투자상담사이던 정씨가 투자자들을 회사로 불러 투자를 권유했기 때문에 회사 상품에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으니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NH투자증권
사용자책임
사무집행행위
증권투자
투자실패책임
안대용 기자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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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분증으로 본인 대조·인감증명 등 서류 확인 뒤 등기했다면
법무사가 등기신청대리를 맡기러 온 고객을 상대로 운전면허증과 등기권리증 등 등기서류 구비여부를 통해 본인 확인을 했다면 설령 그가 본인이 아니더라도 법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사법 제25조는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대리인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서모씨가 법무사 이모씨를 상대로 "1억728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38987)에서 1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씨는 2010년 2월 법무사 이씨에게 근저당설정등기를 맡겼다. 박모씨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설정 등기를 하는 내용이었다. 이씨는 박씨를 만나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의 서류를 받은 뒤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박씨라고 했던 사람이 가짜였다. 박씨의 등기권리증과 인감도장 등을 잠시 맡아 두고 있던 배모씨가 이를 이용해 돈을 가로채려 했던 것이다. 배씨는 박씨를 닮은 한 여성을 박씨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해 법무사 이씨에게 보내 박씨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서씨로부터 3억728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서씨는 "법무사인 이씨가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사무를 위임받았는데, 박씨를 자칭하는 인물과 배씨 말만 믿고 등기의무자 본인 의사에 대한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무사 이씨는 근저당권설정 당시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라 박씨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신분증 등 서류를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박씨를 사칭한 사람이 박씨 본인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던 상황에서 법무사인 이씨가 당사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제시받는 외에 본인임을 확인할 별다른 방법은 없었으므로 본인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본인확인의무
법무사법
법무사과실
본인확인방법
본인사칭
안대용 기자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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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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