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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피액 너무 많이 발라 피부염 생겼다면 의사 책임
피부과 의사가 화학박피술을 시행할 때 환자 얼굴에 박피액을 조금씩 발라가며 부작용을 확인하지 않고 한꺼번에 발라 피부염 부작용을 초래했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강희석 판사는 최근 화학박피술 후 부작용이 생긴 A씨와 그 남편이 피부과 의사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351623)에서 "정씨는 치료비와 위자료로 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얼굴 전체에 박피액을 한번에 도포해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용액의 위험성에 비춰 회복할 수 없는 나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며 "적어도 시술 부위 중 일부에 박피약품을 바른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시술을 중단하거나, 이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본 뒤 시술 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판사는 부작용의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정씨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A씨는 2009년 12월 강남구의 P피부과에서 정씨에게 화학박피술을 받았는데 이마와 우측 볼에 '염증 후 과색소침착'의 부작용이 생겨2010년 9월 소송을 냈다.
피부박피술부작용소송
피부과의사과실
박피액과량도포
피부과시술부작용
화학박피술
이환춘 기자
2012-12-28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수술 후 처치소홀 합병증은 병원책임
병원이 무사히 수술을 마쳤더라도 이후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내버려둬 수술 부위가 감염됐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희영 판사는 19일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합병증으로 재수술을 받은 강모(34)씨가 부산의 A대학병원과 의사 이모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101663)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 판사는 "수술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더 심해지면 감염을 의심하는 게 통상적인 대처 방법인데 강씨가 수술 이후 더 심해진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의료진이 진통제만 계속 투여하고 추가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강씨가 대처법을 찾지 못한 채 상당한 기간 다른 병원을 전전하면서 겪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강씨가 받은 첫 수술은 디스크 증상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방법이고, 재발 등의 부작용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의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의료진에게 시술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5월 A대학병원에서 추간판 절제술을 받은 뒤에도 통증이 계속돼 고통을 호소했으나, 병원 측은 ㅍ "치유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 수술 부위에 혈종(血腫)이 관찰된다는 진단을 받고 척추궁 절제술 등을 받은 강씨는 A대학병원을 상대로 "1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술후처치소홀
수술후합병증
수술후감염
의료진과실
수술후통증무시
2012-10-24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현대판 화타' 장병두 옹 유죄 확정
한의사면허 없이 혼자서 터득한 의술로 진료행위를 하면서 '현대판 화타'로 불린 장병두(96) 옹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일 무면허 진료를 해 10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장 옹에 대한 상고심(2007도8924)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나라의 의료제도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해 합목적적으로 체계화된 것이므로 국가로부터 의료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검증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하다"며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어떤 시술 방법에 의해 질병을 고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의해 확인되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항상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 국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는 이러한 위험발생을 미리 막기 위해 법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무면허 의료행위자 중에서 부작용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 일반인들이 그러한 의료행위자를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일정한 형태의 자격인증을 하는 방법 외에 부작용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다"고 덧붙였다. 장 옹은 2003~2006년 군산에 있는 문모씨의 집에서 한의사 면허 없이 환자들을 진료하고 처방전을 작성해주는 등의 대가로 1인당 50만원씩을 받고 총 2600여차례에 걸쳐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장 옹은 불치병을 치료한 사례가 전해지면서 '현대판 화타'라고 불렸으며, 기소된 뒤에는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는 지지자들의 탄원서가 접수돼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한의사면허
현대판화타
무면허진료
의료행위
부당이득
처방전
장병두
좌영길 기자
2012-07-05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낙상 위험 높은 환자의 보호자 귀가 허락 후 환자 떨어져 사망땐 병원에 배상 책임
병원이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의 보호자에게 귀가를 허락한 후 환자가 낙상으로 사망했다면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최근 백혈병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이모(42)씨의 남편 등 유족이 서울성모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41920)에서 "병원은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낙상으로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는 환자를 의료진이 24시간 계속해 환자의 곁에서 관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보호자가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보호자가 자리를 비우도록 허락한 후 환자에게 필요한 경우 호출벨을 이용하도록 교육한 것만으로는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은 이씨의 남편이 자리를 비운 후 이씨에게 비상시 호출벨을 사용하고 소변량을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교육했을 뿐"이라며 "병원 의료진은 이씨를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하고 이씨와 보호자에게 낙상 사고의 위험성,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보호자가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을 교육해야 하는데도 보호자의 귀가를 허락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다만 "낙상 사고 전 이씨에게 특별히 이를 예측할 만한 징후가 없었고, 급성 전골수성백혈병의 특성에 따라 사고 이후 이씨의 상태가 더욱 급격히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급성 골수성백혈병 치료를 위해 지난해 2월 28일 입원한 이씨는 검사와 수혈로 인한 쇠약감과 빈혈 등으로 혼자 침대에서 내려올 경우 낙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다음날인 3월 1일 새벽 1시께 이씨의 남편은 간호사의 허락을 받고 귀가했는데, 새벽 5시 30분 간호사는 다른 환자 보호자의 호출을 받고 이씨 병실에 갔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씨는 뇌 시티(CT) 검사 결과 뇌출혈로 확인됐고, 3시간도 안돼 사망했다.
백혈병
뇌출혈
호출벨
서울성모병원
보호자귀가
낙상위험
이환춘 기자
2012-06-11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임의 비급여 허용' 대법원 전원합의체 1년2개월 만에 공개변론
"임의 비급여가 허용되면 요양기관의 편익에 따라 진료비를 징수하게 되고, 건강보험 체계가 흐트러지게 됩니다."(피고측) "병원은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일념 하나로 진료를 했을 뿐입니다. 거기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범죄집단 취급하는 게 옳은 것인가요."(원고측)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6일 대법정에서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639·27646 병합)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2010년 12월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 1년 2개월 만에 열린 이날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는 취재진과 방청객 200여명이 몰려 높은 관심을 보였다. 양측 당사자들은 '의학적 임의 비급여'를 인정할 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임의 비급여란 의사의 판단 아래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상 의료수가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의료계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관계법령이 의료기술의 발전 속도를 못 쫓아간다고 지적하며 임의 비급여 의료행위의 타당성을 주장해왔다. 반면 보건복지부 등은 검증되지 않은 진료를 허용하면 부작용 등 안전성에 문제가 예상되고 건강보험 체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박해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병원이 환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부담하게 하면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의도 성모병원 사례가 계기=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운영하는 여의도 성모병원은 2006년 4월부터 6개월여간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들을 진료하며 의료수가기준상 척추성형술용으로 쓰게 돼 있는 고가의 바늘을 골수검사에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의 요양급여기준과는 다르게 진료를 하고 환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건보법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96억9000만원을 부과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억3800만원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내렸다. 공단의 징수처분 등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성모병원 측은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 병원이 백혈병 환자 치료과정에서 급여 기준이나 허가사항에서 벗어난 진료를 했지만 대부분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이뤄진 점 △보건복지부가 여의도 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한 뒤 12개 항목에 대해 병원 방식대로 약제를 처방·투여하는 것으로 변경한 점 △병원이 환자측으로부터 징수한 약제비용은 실거래가였고, 별도의 이익을 얻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는 임의 비급여 허용을 본격적으로 주장했고,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 맞서며 논쟁이 거세졌다. ◇임의비급여 금지 법적 근거는= 논란이 커진 중요한 이유는 의학적 임의비급여 청구를 금지하는 명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피고측 대리인은 "건보법 시행령 22조에 의하면 요양기관은 본인 일부부담금과 법정 비용 외에는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문언상 임의비급여는 금지되는 게 분명하다"며 "이 규정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춘 최적의 진료기준을 정하고 위법한 진료를 막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강행규정성이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측 대리인은 "건보법 시행령 제22조는 입원 보증금이나 선납금 등 부당한 비용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일 뿐이며,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은 유·무효로 함으로써 생기는 사회,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이지, 보험급여 한도를 정하는 의미에 불과한 요양급여 기준을 효력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사건의 주심을 맡은 이상훈(56·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이 "시행령 말고 법률 규정이 근거가 되는 점은 없느냐"고 묻자 피고측 대리인은 "건보법 제41조가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돼 있으므로, 시행령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원고측 대리인은 "임의비급여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위해선 허용하는 것이 합헌적 법률해석이 된다"고 주장했다. ◇치료행위 안전성 검증문제 등 공방 이어져= 피고측 참고인으로 나선 민인순(57) 순천향대 의대 교수는 "환자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바라지만, 의료지식이 없고 궁박한 상태에 놓인 환자는 현실적으로 의사가 하자는 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진료현장에서 심각한 부작용으로 허가가 취소되면서 진료가 중단된 사례들이 있는데, 허가범위를 벗어난 진료를 허용하면 이런 사례는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원고측 참고인으로 나온 구홍회(56) 성균관대 의대 교수는 "요양급여기준은 의학적 필요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을 고려해 결정되는 것인데, 의학의 발전 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다"면서 "요양급여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의사로서의 양심과 책임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논문이나 학술보고 및 발표 등 임상적 근거가 있을 것과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얻을 것, 의료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을 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한다면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허용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임의비급여 허용으로 건강보험 체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피고측 대리인은 "임의비급여를 허용하면 병원 입장에선 수익성을 고려해 복잡한 임상연구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임의비급여 진료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체계를 허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임의비급여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보완책으로 봐야 한다"며 "의학적 정당성이 없는 임의비급여는 환수처분과 과징금 등을 통해 사후통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대답했다. 원·피고측은 임의비급여 의료행위를 인정하게 되면 과연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 것인지, 빈부격차에 따라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에 차등이 생기는 것인지, 의료기관별로 타당한 진료행위 범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 지 등에 대해서도 대립했다.
임의비급여
요양기관
진료비
의학적임의비급여
건강보험법
건보법
좌영길 기자
2012-02-20
전문직직무
한의사, 한약 위험성 설명의무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3일 당뇨약 투약 중 한약 복용 부작용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은 박모(46)씨가 한의사 김모(4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102209)에서 "김씨는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약의 위험성은 한약의 단독작용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환자가 복용하던 양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며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 및 그에 의한 위험성에 관한 의학지식은 필연적으로 한약과 양약에 관한 연구를 모두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연구결과도 한약과 양약에 관한 지식에 모두 반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약의 위험성이 한약의 단독작용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한의사가 환자에게 양약과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한약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는 행위는 한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한의사는 한약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에게 해당 한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의 간손상이 전격성 간부전에 이를 정도로서 특이체질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한약 투여 또는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 역시 간손상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간손상이 한약 투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잘못이지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한 이상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02년부터 당뇨약을 복용해 온 박씨는 2005년 1월 골프연습장에서 알게된 김씨의 권유로 한약을 복용하게 됐다. 그러나 3달만에 황달증세로 병원에 입원해 전격성 간부전으로 진단을 받고 4월에는 간이식까지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한의사
한약
한약위험성
의료행위
양약
황달증세
이환춘 기자
2011-10-17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PMS 대가 돈 받은 의사 면허취소는 부당
제약사와 의약품 시판 후 조사 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금품을 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판 후 조사(PMS, Post Marketing Surveillance)가 검증절차와 식품의약안전청 등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 문제가 쟁점이 된 형사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의사 P씨가 "제약사로부터 받은 돈은 정당한 연구용역비"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93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씨가 용역비로 받은 금전은 제약사의 의약품을 선택·사용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부당하게 수수한 금품이라고 볼 수 없다"며 "P씨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이유로 행해진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찰 연구의 목적이 계절적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돼 있고 검증절차를 거치기도 했다"며 "연구결과에 대해 식품의약청안전청 등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친 점에 비춰 보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던 P씨는 조영제(MRI갅T 촬영 시 조직이나 혈관을 잘 관찰할 수 있도록 돕는 약품) 수입판매 업체인 A사의 임상시험 수탁기관과 2005년 1월과 2006년 5월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1912만원을 받았다. P씨는 배임수재로 수사를 받은 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3월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제약사로부터 조영제 사용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죄) 등으로 기소된 의사 K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10290)에서 배임수죄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씨는 조영제의 유효성과 부작용 등을 임상에서 확인할 기회를 갖게 되므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며 "시판 후 조사 계약을 통한 증례보고서는 적정하게 작성돼 수거됐고, 일부 부작용은 보건당국과 학계에 보고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판후 조사 계약은 의학적 관점에서 정당하게 체결돼 수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조영제 납품에 관한 부정한 청탁 또는 대가 지급의 의도로 체결돼 수행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K씨는 조영제 수입·판매업체로부터 시판 후 조사 명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골프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골프 접대 뿐만 아니라 시판 후 조사 계약도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시판 후 조사 계약 부분에 대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기 위한 형식상·명목상에 불과한 것임을 인식하고 연구를 수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배임수재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시판후조사
PMS
제약사
의약품
연구용역비
배임수재
조영제
이환춘 기자
2011-08-24
전문직직무
문제만 생기면 "특별법"… 법률환경 훼손 심각
법조인들은 법률문화의 수준을 저하시키는 대표적 요인들로 △사문화된 법률 △일반법과 충돌하는 특별법의 홍수 △위헌결정 후 정비되지 않은 법률 등을 꼽았다. ◇법률문화 저해= 유령법률들은 이미 제정목적을 상실했거나 관계 사무 등이 종료돼 법적 실효성을 잃은 법으로 국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법률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힌다. 사문화된 법률은 위헌 이라거나 효력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어 자칫 재판시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서울고법의 박영재 기획법관은 "재판에서 사문화된 법률때문에 곤란을 겪은 사례는 찾기 힘들지만 사문화된 법률의 존재로 인해 재판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일수 고려대 법대 교수도 "사문화된 법률로 규범의 현실과 규범의 효력 사이에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측면이 강해 털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회의 구성이 바뀔 때마다 수십건씩 새로 생기는 특별법의 경우는 '유령법률' 보다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특별형법의 경우 범죄를 더욱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으로 예방적 효과를 보려고 하지만 일반법과 특별법간 통일된 체계를 갖추지 못해 결국 그 격차만 커지고 있다. 최근 제천지원의 강지현 판사는 기본법과 특별법간의 괴리 등을 지적하는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렸다. 특별법으로 기본법의 내용이 사문화 되고 통일된 체계를 갖추지 못해 혼란을 가중한다는 것이다. 대한변협 최태형 대변인은 “문제가 생기면 기존의 것을 잘 운영해서 해결하기 보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 그때그때 대처하는 문화인 것 같다. 기존법을 잘 해석 운영하면 될 것을 지나치게 많은 특별법으로 대처하는 것은 문제”라며 “특히 지나치게 형벌이 높아 변호인들이 위헌제청을 하고 싶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특별법의 과잉으로 인한 일반법의 사문화에 대해서는 일단 법체계상으로도 맞지 않고 수많은 특별법의 존재를 알아내어 일일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재판부에 부담"이라며 특별법 홍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도 "형법의 경우 특별형법을 통해 형을 계속 가중하는 것도 문제"라며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 형을 늘린다고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졸속입법과 님비현상에 따른 입법, 반복적인 특별법의 생명 연장 등도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힌다. 관계부처와의 협의 없는 졸속입법은 제정된 법률에 따른 시행령 등이 만들어 지지 않아 '반쪽 입법'이 되고 있다. '님비현상'에 따른 특별법의 무분별한 제정은 '표심'을 얻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동조로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특별법의 생명연장은 '죽어야' 할 특별법이 환생하는 것으로 사문화된 '유령법률'이 야기하는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별법이 남발되면 기본법의 권위가 무너져 국민들의 준법의식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기본법의 체계와 맞지 않은 특별법이 시행되면 국민들은 법규범의 혼란을 느끼게 되고 결국 법률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과거 주기적으로 동성동본에 대한 혼인을 허용하던 혼인특례법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이 '기다리면 어차피 해결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며 특별법의 생명연장에 대해 비난했다. 이와 함께 헌재의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이 버젓이 살아 있는 경우도 있다.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국가보안법 제19조의 경우 지난 92년 4월 위헌 결정(90헌마82)이 났음에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정부 적극적으로 입법정비 나서야 = 유령법률, 특별법 문제 등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현행 법률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사문화된 법률은 국회가, 특별법에 대한 정비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리 의지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다. 유령법률의 경우 2005년 국회 법제실이 사문화법 정비 전담 T/F를 구성 3개월간의 연구·조사기간을 거쳐 115건의 유령법률을 찾아냈지만 소관 위원회로 목록이 넘어간 뒤 처리결과는 깜깜무소식이다. 국회 법제실 관계자는 "법제실의 조사가 완료된 후 각 위원회로 목록을 넘겼다"며 "위원회가 유령법률에 대한 폐지 절차를 밟도록 했으나 그 후 일정에 대해선 확인된바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도 유령법률에 대한 정리에 나서고 있다. 김경수 대검홍보기획관은 "유령법률의 존재는 국민들의 준법의식이나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잘못된 현상"이라며 "대검 기획과에서는 매년 일선 검찰청을 상대로 법률의 개폐나 개정의견(유령법률 발견 포함)을 취합해 법무부에 개정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 남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행 특별법의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을 통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 특별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다른 법체계와 충돌이 있을 경우 과감한 개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박영도 실장은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기적인 입법정비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짧은 시간의 경제급성장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특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특별형법의 존재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러나 특별형법은 기본법에 흡수하는 것이 바림직하다"고 말했다.
혼인특례법
님비현상
반쪽입법
특별형법
유령법률
특별법
법률문화
오이석 기자
2007-04-27
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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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도 투약시 중요사항 설명해야'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약사에게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투약과 관련한 설명의무가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비록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사건이 의약분업 실시 이전 약사에게 조제권이 허용되던 때에 발생한 사고이긴 하나, 판결취지에 비춰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현재의 약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약국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변재승·邊在承 대법관)는 11일 약국에서 감기약을 지어먹고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으로 숨진 이모양(사망당시 18세)의 부모 등 4명이 약사 정모씨(5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27449)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해배상범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는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투여하기에 앞서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설명 없이 침습(侵襲)한 경우에는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며 "투약에 있어서 요구되는 의사의 설명의무는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복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 98년 12월 대학면접시험을 앞두고 피고 정씨의 약국에서 감기약을 지어먹은 딸 이양이 고열과 발적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감기약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으로 인한 폐렴, 폐혈증으로 사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스티븐스존슨증후군
약사의설명의무
감기약부작용사망
조제약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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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윤 기자
200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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