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구성원 정족수가 부족하게 되더라도 구성원 변호사는 탈퇴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김용균·金龍均 부장판사)는 11일 A변호사가 법무법인 H종합법률사무소를 상대로 낸 구성원탈퇴인가신청절차이행 청구소송(2001나63515)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법무법인은 현재 구성원 수가 원고를 포함, 3명으로서 법무법인의 운영·유지를 위한 법정구성원 수인 5명에 미달한 상태”라며 “그렇다고 해도 원고에게 창설구성원으로서 법정구성원 수를 유지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A변호사는 99년 11월 법무법인 H종합에 구성원을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H종합은 현재 구성원 수가 3인이어서 구성원 회의를 열 수가 없고 정관변경절차를 이행하는데 장애 상태가 발생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
변호사법 53조에 의하면 구성원 수가 5인에 미달, 3개월내 보충되지 않을 경우 법무부장관이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몇년동안 구성원이 부족한 상태였던 H종합은 법무법인으로서 계속 법률사무를 보아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인가취소를 하려고 하면 곧바로 구성원이 충원되곤 한다”며 감독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곧 부실 법무법인 정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