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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문제로 변호사·사무장 몸싸움, 각각 벌금형 선고
밀린 월급문제로 몸싸움을 벌인 변호사와 전 사무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변호사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밀린 월급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변호사 송모(45)씨와 전 사무장 김모(44)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3326)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지방에서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송씨는 사무장 김씨가 사건 수임료를 횡령했다고 생각하고 김씨를 해임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김씨가 “밀린 월급을 달라”며 찾아와 따지자 서로 멱살을 잡고 발로 걷어차는 등 싸움을 해 각각 전치 20~21주의 상해를 입어 공동기소됐다.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씩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송씨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져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또한 사무장의 행위도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밀린월급
변호사
사무장
상해
공동기소
정당방위
류인하 기자
2008-10-1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명의대여’ 법무사 유죄확정
개인파산 전문브로커에게 법무사 명의를 대여하고 수수료 일부를 받은 법무사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인파산이나 회생사건에 대한 법무사의 업무범위는 서류작성과 제출대행에 한정된다는 대법원판결(☞2006도4356) 취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임모(72)에 대한 상고심(2007도10685) 선고공판에서 지난 1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브로커) 김모씨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수임건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피고인 명의로 서류를 작성, 처리해 피고인이 사건내용을 알지 못했던 사실과 김씨가 월급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임해 처리한 사건의 수임료 중 40%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가져간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1호에 규정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김씨에게 사무실의 일부와 법무사 명의를 사용토록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의 일정비율을 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을 변호사법 제109조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것 역시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06년4∼9월 파산전문 브로커 김씨를 사무원으로 고용하고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받은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사건 46건의 서류작성과 처리를 김씨에게 자신명의로 처리토록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명의대여
변호사법
법무사
명의대여법무사
법무사명의대여
법률사무
정성윤 기자
200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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