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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단순이전등기 3100만원에 맡았다 날벼락
한 대형 로펌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를 수임해 처리하면서 비과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억대의 배상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택지개발사업 전문업체인 A사가 "변호사가 비과세 항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내지 않아도 될 세금 6억7000여만원을 냈다"며 B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93969)에서 "B법무법인은 손해액의 20%인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와 B법무법인이 체결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 용역계약에는 비과세 감면 사항 점검 업무가 포함돼 있다"며 "B법무법인은 이 조항이 다른 용역을 위해 준비해 뒀다가 삭제하지 못했을 뿐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전문가이고 대형 법무법인인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을 그 명시적인 문구와 다른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만큼의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용역계약 비용 자체가 (자문료가 포함되지 않은)통상 법무사의 등기신청 대행 수수료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됐고 과세표준액이나 세금 산출내역도 A사가 작성한 뒤 이를 기초로 B법무법인이 작성하는 방식이긴 했으나, B법무법인이 토지의 현황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았더라면 일부 토지가 기부채납될 예정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B법무법인은 용역계약에 따라 취득세 등의 비과세 여부를 검토할 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단순한 등기용역업무의 범위를 초과하는 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이 포함돼 있는데도 용역대금은 등기신청 대행 수수료 계산방식으로 산정했다"며 "B법무법인이 A사와 용역계약으로 받은 돈이 (비과세 여부 검토 등 자문을 거쳤을 때) 통상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사는 화성시 동탄면 일대 택지개발사업에 뛰어들며 이 일대 토지 일부에 차로를 개설하고 이를 화성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차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B법무법인에 맡기고 용역금액은 3100만원으로 정했다. 이전등기 업무 자체가 복잡한 일이 아니어서 통상 법무법인이 요구하는 자문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A사는 뒤늦게 기부채납시에는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알지 못해 세금 6억 7000여만원이 잘못 납부된 것을 확인했다. 권리구제절차 기간이 지나 돌려받지도 못하게 되자 A사는 등기이전 업무를 담당한 B법무법인에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냈다.
대형로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비과세
용역계약
배상금
홍세미 기자
2014-09-04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변호사가 승소 금액으로 사건 소개인에 수고비 지급
변호사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뒤 승소 금액으로 사건 소개인에게 수고비를 지급하는 경우 변호사에게는 소개인이 내야할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가 사건 소개인에게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수고비 지급 권한과 원천징수 업무까지 동시에 위임받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가 수고비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받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한모 변호사는 2003년 A씨를 통해 B씨 등 20명으로부터 토지 보상금 소송을 수임했다. 한 변호사는 승소하면 자신 명의의 계좌로 보상금 전액을 수령해 27%는 보수금액으로 자신이 갖되, 10.5%는 A씨에게 수고비로 주고 62.5%는 B씨 등 의뢰인들에게 송금하기로 약정했다. 한 변호사는 2005년 78억여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 변호사는 보상금과 지연손해금 등으로 100억여원을 수령한 후 약정에 따라 11억여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소득세법 제127조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하면서, 원천징수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성세무서는 한 변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법조항을 적용해 한 변호사가 A씨에게 11억여원을 지급하고도 A씨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09년 4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23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한 변호사는 "B씨 등의 지시에 따라 A씨에게 금액을 송금한 사실행위를 했을 뿐, B씨 등으로부터 판결금의 처분권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해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한 변호사는 약정에 따라 판결금 전액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한 후, A씨에게 금액을 송금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B씨 등에게 판결금의 지급에 관한 처분권의 위임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A씨에게 송금한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한 변호사가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낸 기타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195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천징수 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소득금액을 지급해야 할 자로부터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지급과 아울러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친징수하는 업무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할 업무 등을 수권 또는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원천징수의 업무의 위임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며 "소득금액을 지급해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등을 하고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묵시적 위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 변호사가 B씨 등으로부터 소득금액의 지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한 변호사에게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원심은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해 살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조윤리협의회 관계자는 "사건을 소개받고 승소 금액으로 소개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전에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변호사를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한 변호사법 제34조1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세무서
소득세법
원천징수
소득세
소개인수고비
승소금액
변호사
묵시적위임
신소영 기자
2014-08-2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사무장이 횡령한 착수금… 로펌에도 배상 책임"
사무장이 로펌에 알리지 않고 부동산 매입 업무를 맡아 추진하다가 고객이 로펌 대표 이름으로 된 계좌에 송금한 돈을 횡령했더라도 로펌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성호 판사는 최근 김모(37)씨가 A로펌과 이 로펌의 사무장 정모(52)씨를 상대로 낸 착수금반환 청구소송(2012가단252539)에서 "정씨는 50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고 A로펌은 이 중 3500만원에 대해 연대해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무장 정씨가 로펌의 대표변호사 명의로 된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돈을 횡령했으므로, 로펌은 소속 사무장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로펌은 정씨가 멋대로 쓴 5000만원 중 김씨의 과실비율 30%를 제외한 3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A로펌은 김씨가 로펌의 변호사에게 어떠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로펌과 약정서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금한 부주의가 있었고, 예치금 보관업무가 변호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김씨가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로펌의 사무장과 협의한 후 그 사무장 개인 명의로 된 계좌가 아니라 로펌의 대표변호사 명의로 된 계좌로 예치금 명목의 돈을 송금할 경우 별다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다만 김씨가 로펌 대표변호사 명의로 된 은행계좌로 1억원을 송금하면서 로펌과 수임약정서나 임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정식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로펌에 돈을 맡긴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춰볼 때 로펌과 김씨 사이에 토지의 매입 등 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이 체결됐다거나 보관금에 대한 임치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씨가 보낸 1억원에 대해 로펌이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책임을 져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2년 8월, 용인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A로펌 사무실을 찾았다가 정씨를 만났다. 정씨는 "착수금 1억원을 먼저 예치하면 책임지고 보관하고 매매가 성사되지 않거나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돌려주겠다"고 말했고, 김씨는 A로펌 대표변호사 박모씨의 명의로 된 계좌로 1억원을 보냈다. 그러나 정씨는 송금받은 1억원 중 절반인 5000만원만 토지 매도인 측에 보낸 뒤 나머지 5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뒤늦게 이를 알게된 김씨는 정씨를 형사고소한 뒤 소송을 냈다.
사무장
착수금횡령
수임약정서
임치계약서
사용자책임
보관금
홍세미 기자
2014-01-06
기업법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파산·회생
부동산 수탁자의 파산관재인도 자조매각권 행사 가능
부동산을 신탁받은 회사가 파산해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파산관재인도 신탁법상의 '자조매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탁법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매각해 신탁업무와 관련해 생긴 비용이나 보수를 충당할 수 있는 자조매각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부동산 신탁자인 A주식회사가 파산채무자의 파산관재인 C변호사를 상대로 낸 신탁위반 처분행위 취소소송 상고심(☞ 2012다1108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를 받은 수탁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에 있고, 비록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지만 신탁재산에 관한 자조매각권과 비용상환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산관재인인 C변호사는 신탁재산인 토지에 대해 관리처분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파산선고 당시 수탁자인 파산 전 회사가 가지고 있던 약정 자조매각권을 행사해 비용상환청구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사는 1996년 8월 인천 서구에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해 분양할 목적으로 B신탁회사와 토지와 신축 건물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수탁자인 B사는 2003년 부도가 나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C변호사가 선임됐다. 2001년 신탁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자 C변호사는 A사에 신탁비용과 신탁보수 합계 150억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급받지 못했고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탁받은 부동산을 공매해 비용을 충당했다. A사는 "파산관재인은 신탁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고, 신탁법상 자조매각권은 수탁자만이 할 수 있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은 "신탁기간 만료로 인한 비용상환채권은 파산재단에 포함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파산관재인
자조매각권
포괄승계
비용상환청구권
신탁자산
매각
좌영길 기자
2013-11-2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성공보수 기준 승소금은 '원금+지연이자'
변호사가 의뢰인과 수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승소금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금으로 받기로 했다면, 성공보수의 기초가 되는 판결금에는 의뢰인이 승소 판결로 받은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최근 D법무법인이 허모씨를 상대로 낸 보수금소송 항소심(2013나12060)에서 1심과 같이 "허씨는 7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약정서에 성공보수금 산정 기준에 단순히 '판결금'이라고만 표시했을 뿐, 판결금액을 원금에 한정하거나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며 "성공보수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판결금은 원금은 물론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한 금액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9억원은 성공보수금으로 부당하게 많으므로 7억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D법무법인은 2009년 6월 허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토지보상금 증액소송을 대리하면서 상고심에서 '성공보수를 판결금의 30%로 하기로 한다'고 약정했다. D법인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 끝에 지난해 "서울시는 허씨에게 24억3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D법인은 성공보수 기준이 되는 판결금은 원금과 지연이자를 합한 30억여원이라고 주장했지만, 허씨는 원금인 24억3000여만원을 기초로 성공보수를 정해야 한다고 맞서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도 지난 5월 H법무법인이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소송 항소심(2012나74788)에서 "성공보수금 채권은 위임 업무 수행 대상판결에 의한 원금은 물론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한 금액으로 의뢰인이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4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반면 1심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성공보수금 지급의무와 액수가 확정되는 것으로, 의뢰인이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지연한다고 해 성공보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승소금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원금만 기준이 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성공보수금
승소금
약정서
판결금
지연손해금
신소영 기자
2013-11-11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공유물분할소송서 변호사가 성공보수 받으려면
공유토지 분할소송을 맡은 변호사는 분할된 토지의 매매 가치가 소송 전에 공유지분을 매매할 때의 가치보다 많을 경우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유물 분할소송은 분할 방법만 정할 뿐이지 공유물을 새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분할된 공유물 자체가 소송의 경제적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이모(49) 변호사가 박모(47)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소송 항소심(2012나9495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유물 분할소송의 결과로 취득하게 된 분할 재산을 공유물 분할소송의 경제적 이익이라고 할 수 없고, 공유물 분할소송 전 공유지분을 매매할 때의 가치와 공유물 분할소송 후 분할된 공유물의 매매가치 또는 공유지분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현물의 가치와의 차액을 공유물 분할소송의 경제적 이익이라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유물 분할에 관한 근거 조항인 민법 제269조는 공유자들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유물 분할 방법으로 현물분할 또는 경매분할의 방법을 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미 확정된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근거로 이뤄지는 것으로서 공유물 분할소송으로 비로소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박씨의 이익발생에 대해 이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성공보수 지급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2007년 이혼한 전 남편을 상대로 토지 공유물분할 소송을 낸 박씨는 대리인으로 이 변호사를 선임했다. 박씨는 착수금으로 1000만원을 줬고, 일부승소할 경우 박씨가 얻은 이익의 15%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공유물 분할소송은 지분을 평당 3800만원에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상대방의 지분을 매수한다는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토지가 팔리지 않자 박씨는 2009년 이 변호사에게 토지를 매매해주면 성공보수금 15%인 4억1610만원을 지급하기로 다시 약정했다. 이 변호사는 박씨가 성공보수금을 주지 않자 2011년 9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실제로 매각되지 않았더라도 조정 결정으로 박씨는 스스로 지분을 매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수월하게 매각할 수 있게 돼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반 국민의 몇 년 치 임금을 능가하는 보수를 받는다면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사회적 비난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등의 사정을 참작해 성공보수는 3000만원으로 감액한다"고 덧붙였다.
공유물분할소송
성공보수
약정금소송
성공보수금
공유물
경제적이익
신소영 기자
2013-10-25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화해권고'로 소송 끝나도 성공보수금 지급해야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났더라도 변호사가 증거수집이나 서면작성에 노력을 들였다면 의뢰인은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지난달 22일 S법무법인이 김모씨 등 등기사건 의뢰인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2가단288828)에서 "피고들은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S법무법인이 수임한 소송이 바로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구하는 성공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라는 것이 변론 관여만 주된 업무가 아니라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법리 주장, 그에 부합하는 증거 수집 및 제출 등 서면 작성이나 소송 절차 진행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이상 약정한 성공보수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법무법인은 소송 착수금, 기타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면서 승소 시 얻게되는 경제적 이익의 30%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약정했고 김씨 등은 화해권고결정으로 공시지가 1억4000여만원에 해당하는 토지를 돌려받게 됐다"며 "김씨 등은 S법무법인에게 42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의 선대는 일제강점기에 창씨개명을 했다가 광복 후 다시 한국 이름을 찾았다. 그러나 당시 김씨 선대가 지니고 있던 땅은 일본인의 땅으로 오해받아 국가에 권리가 귀속됐다. 김씨 등은 땅을 찾기 위해 2010년 4월 S법무법인과 등기말소소송 수임약정을 체결했다. S법무법인이 토지대장과 지적공부 등의 자료를 수집하며 땅이 김씨 가족의 소유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노력한 끝에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결됐고 김씨 등은 땅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김씨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이 끝났는데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4200여만원이나 받는 것은 지나치게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고, S법무법인은 소송을 냈다.
변호사수임료
성공보수금
약정금청구
화해권고결정
변호사수임업무
홍세미 기자
2013-09-02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부동산 거래가액 실제와 다르게 등기부 기재한 경우
부동산을 매매할 때 거래가액을 실제와 다르게 등기부에 기재한 경우 행정벌인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토지를 구입하면서 나중에 되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을 등기부에 기재한 혐의(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등으로 기소된 부동산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성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2363)에서 다른 부동산 거래에서 법정수수료를 초과해 수수한 혐의만을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이 처벌하는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 또는 전자기록 등에 증명하는 사항에 관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며 "부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 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등기법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거래가액을 기재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했는데, 이 취지는 부동산거래시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가액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 신고필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면서 거짓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일 뿐이므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은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성씨는 2010년 7월 대구 달성군에 있는 토지를 1억 1000만원에 직접 매수하면서 나중에 부동산을 되팔 때 생기는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높은 거래가액인 1억8000만원을 등기부에 기재해 기소됐다. 1,2심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 상대방은 부동산의 현황 등을 고려해 매매대금을 협의해 결정하고 부동산등기부상 표시된 거래가액을 신뢰하고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다른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양도소득세면탈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실거래가등기기재
부동산등기법
부실의사실
좌영길 기자
2013-02-14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 최종성사에 기여 못했다면
중개업자가 땅 거래 중개를 시작했더라도 최종적으로 거래가 성사되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수현 판사는 공인중개업자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중개수수료 청구소송(2012가단19055)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A씨의 중개로 B씨 등이 C협회에 땅을 팔기로 하는 협의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계약에 필요한 기본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결국 협의가 결렬됐고 이후 B씨가 지인을 통해 C협회와 계약을 마무리한 것" 이라며 "A씨의 중개행위로 B씨 등과 C협회가 최종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부동산중개업자는 계약의 체결을 중개해 당사자 사이의 계약 체결을 성사시켰을 때만 그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중개인이 노력을 했더라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이상 그 비율에 상당한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다만 예외적으로 의뢰인이 중개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해 중개인을 배제한 때 혹은 중개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중개가 중단된 경우에 이미 이뤄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B씨 등과 협회가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A씨를 배제하고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거나 A씨의 책임없는 사유로 중개행위가 중단됐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청주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C협회로부터 사옥 신축부지를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매물로 나와있던 B씨의 땅을 소개했다. 당시 토지의 공동소유자였던 B씨는 매매를 위한 위임장 등을 준비하지 않았고, C협회는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할 수 없다"며 거래를 결렬시켰다. 이후 C협회 소속 회원과 친분이 있던 B씨의 친구가 나서서 계약을 마무리 짓자 A씨는 "중개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공인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중개실패
중개중단
중개인배제공모
직접매매계약시중개료
홍세미
2013-02-13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법인 소속 감평사, 겸직·비상근 근무 가능
감정평가법인에 근무하는 감정평가사는 겸직과 비상근 근무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최근 (주)통일감정평가법인이 "겸직·비상근 근무하는 감정평가사를 법인설립 인가에 필요한 인원에 포함해 인가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65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며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614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매매업 영위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외에는 겸직과 관련해 별다른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감정평가사 업무와 타업무 겸업 가능성을 전제로 한 규정들에 비춰 보면,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사의 겸직이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를 10명 이상으로 하고 주사무소에 3명, 분사무소에 2명의 감정평가사를 주재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그 밖에 감정평가사의 근무형태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반드시 상근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통일감정평가법인은 2006년 법인 설립인가 신청 때 감정평가사 11명이 법인에 소속돼 있다고 신고했다. 법인에는 공인회계사 자격도 가진 감정평가사 윤모씨도 소속돼 있었는데, 윤씨는 통일감정평가법인에 재직하는 동안 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상근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2011년 "법인 설립요건인 감정평가사 수 10명은 감정평가사가 실질적·지속적으로 법인 업무에 관여해 상주하는 수준으로 근무해야 한다"며 업무실적이 없는 윤씨의 감정평가사 자격을 이용해 법인을 위법하게 설립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6500만원을 부과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감정평가사
겸직
비상근근무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상근의무
감정평가법인설립
신소영 기자
20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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