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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위신 손상 검사 면직' 명확성 원칙 위배 안돼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전직 검사 이모(38)씨가 "검사징계법 제2조3항 및 제3조1항이 규정하는 면직사유인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 그것을 손상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2009헌바282)에서 재판관 전원 의견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구 검사징계법상의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의 의미는 공직자로서의 검사의 구체적 언행과 그에 대한 검찰 내부의 평가 및 사회 일반의 여론 등을 고려해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씨는 서울북부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2005년 수사를 받던 종교단체 JMS 교주 정명석씨에게 JMS 반대활동가의 출입국 기록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아 2007년 6월 면직처분을 받았다.
검사징계법
면직사유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자유
검사
명확성원칙
좌영길 기자
2012-01-02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올 하반기 헌소사건 공개변론 일정 공개
헌법재판소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변리사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오는 12월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또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 및 유신헌법 하에서 발동됐던 긴급조치 1호 등과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도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헌재는 올해 하반기 공개변론 일정을 16일 공개했다. 공개변론이 확정된 사건은 오는 10월 13일 긴급조치 사건을 시작으로 11월 10일 낙태죄 사건, 12월 8일에는 변리사 소송대리권 제한사건 등 세 건이다. 헌재는 주요사건의 쟁점을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여는 달을 정해 둘째 주 목요일 대심판정에서 변론을 듣는다. 오는 12월 열리는 변리사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제한은 변리사업계와 변호사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건이다. 지난해 12월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은 "법원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변리사집단을 변호사집단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2010헌마740)을 냈다. 조 변리사를 포함해 청구인들은 모두 특허청에 변리사로 등록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젊은 변리사들이었다.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기간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법원의 관행을 알고 있는 기성 변리사들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젊은 변호사들이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이 헌법소원 사건은 헌법재판관 출신인 이상경 변호사와 대한변리사회 전·현직 부회장인 정진섭, 이수완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다. 10월에 열리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신시절 발동된 긴급조치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위헌이라고 판단했었다. 대법원의 이 판결은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고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 같은 대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다시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결정할 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헌재는 11월 낙태죄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낙태를 금지한 형법 270조1항이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지도 판단할 예정이다.
변리사
특허침해소송
소송대리권
공개변론
긴급조치
형사보상청구
낙태금지
낙태죄
정수정 기자
2011-08-18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헌재, 검찰의 용산사건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는 위헌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변호인의 열람ㆍ등사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은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ㆍ등사권은 피고인의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중요한 내용이자 구성요소라는 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법원이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허용결정을 하면 검사는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지체없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4일 용산화재참사사건으로 기소된 이충연 용산4구역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검찰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거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마257)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검사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거부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를 제한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면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형사소송법은 이를 보장하기 위해 공소가 제기된 후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에 대해, 증거개시대상을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에 한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리 한 증거까지 포함한 전면적 증거개시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소법은 검사의 열람·등사거부처분에 대해 법원이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도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등의 불복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원의 허용결정은 그 결정이 고지되는 즉시 집행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동흡 재판관은 다수의견을 지지하면서도 "법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집행정지효가 있는 즉시항고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반면, 김희옥 재판관은 "청구인들의 변호인들이 이미 수사서류에 대해 열람·등사를 마쳐 권리구제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면서 각하의견을 냈다. 하지만 다수의견은 "청구인들이 이미 서류의 열람·등사를 마쳤어도 이와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증거개시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신설된 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이뤄진 바 없어 심판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수사기록
공개결정
변호인
열람
등사
권리보호이익
심판청구
권리구제
정수정 기자
2010-06-25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변호사 등 개인사업자에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화 '합헌'
변호사나 한의사 등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용계좌개설을 강제한 소득세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하모씨 등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8명이 "변호사에게 사업용계좌사용을 의무화한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 및 제3항은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191)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법률조항들은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이라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당국이 과세사업자의 금융거래내역 등 실물자료를 대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법률조항은 납세의무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해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를 별도로 개설·신고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적합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이라는 공익은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담하는 사업상 거래와 그 외의 거래를 구별해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불이익에 비해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하씨 등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8명은 지난 2006년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변호사와 같은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 개설 및 신고가 강제되자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2007년10월 헌법소원을 냈었다.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과잉금지원칙
사업용계좌
일정규모
한의사
변호사
류인하 기자
2010-03-31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변호사에 변리사자격 자동부여는 합헌
변호사에게 변리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고 있는 변리사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또 특허청 5급이상 공무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무원에게 변리사 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정한 변리사법 관련조항에 대해서도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모씨 등 변리사시험 2차시험 응시생들이 "변호사에게 변리사자격증을 주도록 하고 있는 변리사법 제3조1항 제2호 및 1차시험 면제자를 규정한 변리사법 제4조의3 제1항은 변리사시험 응시자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956)을 지난달 25일 기각했다. 재판관 9명 중 6명이 기각의견을 냈으며, 3명은 각하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변리사의 업무는 지적재산권 분야에 있어 특허청 및 법원에 대한 사항의 대리가 주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사항의 대리는 변호사의 주요 업무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변호사에게 변리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변호사와 변리사시험의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을 차별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리사법 관련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허청 5급 이상 공무원 등 변리사법 제4조의3 제1항에 의해 1차시험을 면제받는 자들은 근무경력에 비춰볼 때 이미 제1차시험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은 갖춘 것으로 보인다"며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정한 것이 변리사자격제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대현·김종대·목영준 재판관은 "청구인들과 같이 앞으로 변리사시험을 통해 변리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들은 변리사법 관련조항의 위헌으로 인해 법적지위가 향상되는 등의 예외적 사정이 없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없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변호사
변리사자격
자동부여
변리사시험
자기관련성
류인하 기자
2010-03-04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변호사의 사회적 책임 강조… 평등권 침해 안된다
변호사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권모씨 등 변호사 3명이 “수임사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변회에 의무보고하도록 한 변호사법 제28조는 영업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667)에서 최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사건수임 등에 대해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에 의한 탈세우려를 줄이고, 조세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 데 주요한 입법취지가 있다”며 “이는 헌법 제37조2항이 정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사회는 변호사들에게 법률가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성과 직업적 윤리성 또한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며 “따라서 변호사들에게 보고의무가 부과되고 불이행시 다른 유사 전문직보다 다소 무거운 벌칙이 부과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이를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대현·민형기·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변호사로서의 직업활동이 공적인 성격을 지니더라도 사경제 주체의 성격도 함께 지니므로 사적인 성격의 부분은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기본권으로서의 보호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권씨 등 변호사 3명은 지난 2007년3월께 변호사법 제28조의2 등이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법상 징계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개정되자 “변호사의 영업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변론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2년간 변호사활동을 금지한 변호사법 관련규정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변호사로 활동하다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이모씨가 “집유가 종료됐음에도 2년간 사건수임을 금지한 변호사법 제5조2호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에 비해 처벌이 무거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43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5조2호 규정은 변호사업무의 높은 공공성 및 윤리성과 국민의 신뢰의 중요성에 비춰 집행유예기간보다 더 강화된 결격기간을 정한 것”이라며 “또 형사적 제재의 원인이 된 범죄의 가벌성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응해 변호사의 공공성 및 신뢰성 회복에 필요한 기간 역시 차등적으로 정한 것으로 선고유예의 경우와 달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추가로 2년을 더 결격기간으로 정했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고등고시 출신인 이씨는 지난 2005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2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음에도 2년이 더 경과해야만 다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관련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지난 2008년4월께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변리사법은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을 변리사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반면, 변호사법은 유예기간이 완료된 후에도 2년이 경과해야만 변호사자격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
사회적책임
평등권
영업의자유
사생활의자유
변론권
수임사건
의무보고
류인하 기자
2009-11-11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로스쿨 입학정원 제한은 합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 가운데 비법학전공자 및 타대학 출신자를 1/3 이상 선발하도록 입학정원을 제한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서울대법대 등 서울소재 14개 대학의 법학과 재학생들이 "입학정원을 제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2항 및 3항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부칙 제1항 및 2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1262)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은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위소지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우수한 법조인을 많이 양성하는 것"이라며 "법 제26조3항이 출신대학별로 입학정원의 비율을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법조인력이 특정대학 출신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아 법조인맥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타대학 출신자가 입학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학문풍토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 제26조2항 및 3항과 같이 1/3로 할 것인지 1/4 또는 1/5 등으로 할 것인지는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그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법학 외의 전공 입학자 및 로스쿨 설치대학 출신이 아닌 자를 1/3 이상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선택재량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반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법조인이 되기도 전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단계에서 법과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기본권을 제한사유로 삼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고, 자대 출신 선발인원을 제한하는 것도 우수한 법조인 양성과 무관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입학정원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조항에 대해서도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같은 날 명지·국민·홍익학원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2항, 제6조1항, 제7조1·3항에 규정된 인가주의·총입학정원주의는 대학의 자율성과 국민의 직업선택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370, 2008헌바147(병합))사건에서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가주의 및 총정원주의는 법조인력 배출규모를 조절하고 이를 통해 국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적절한 수단"이라며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의 경우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를 영구히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며, 학사과정운영을 통해 법학교육의 기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조항들이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위 조항들로 인해 각 대학 및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인력배분의 효율성, 질 높은 법학교육의 담보,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의한 사회적 비용절감, 법조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등의 공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 또한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대학의 자율성과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직업선택의자유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제한
타대학출신
비법학전공자
류인하 기자
2009-03-02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변호사보수 산입비율 정한 조항은 합헌
지난해 개정되기 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대법원규칙 중 소송목적의 값 100만원까지의 산입비율에 대한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소송을 당했다가 승소한 A씨가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관한 규칙 제3조1항 별표 중 소송목적의 값 100만원까지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을 10%로 정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2006헌마38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실행을 위하여 제소하거나 응소하려는 자가 패소할 경우의 변호사보수의 상환을 염려하여 소송제도의 이용을 꺼리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지급한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가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소송비용으로 산입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변호사보수 중 소가의 일정비율만을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한 이 사건 조항의 목적은 정당하다"며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이를 상환받게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가 법률로 정할 성질의 것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되는 영역인데, 이 사건 대법원규칙에서 정해지는 소송비용산입의 범위와 기준 역시 국민의 권리보호와 소송제도의 합리적 운용 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 변호사보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소송의 특수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에 의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방식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조항은 국민의 효율적인 권리보호와 소송제도의 적정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사보수
선임비용
소송비용
소송비용산입
산입비율
엄자현 기자
2009-01-03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사시 2차시험 과목별 시간제한은 합헌
필기 속도가 느린 사법시험 준비생이 2차 사법시험 시간이 너무 짧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임모씨가 사법시험 2차시험의 시간을 과목당 2시간으로 배정한것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2007헌마91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법시험은 실무가를 선발하는 시험으로 실무가에게는 법률지식을 얼마나 능숙하게 실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느냐는 측면도 중요한 평가요소"라며 "사법시험에서 주어진 문제를 충분하지 않은 시간동안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재 법무부는 장애가 있는 사법시험 응시생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사법시험의 과목당 시험시간을 2시간으로 정한 것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01년과 2005년 사법시험 1차시험에 합격했지만 2차시험에서는 모두 불합격했다. 지난해에도 1차시험에 합격하자 임씨는 글씨 속도가 느려 답안지 분량이 적은 것때문에 불합격했다며 일률적인 시간배정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필기속도
사법고시
사법시험
과목별시간제한
직업선택의자유
평등권
엄자현 기자
2008-07-01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금고 이상 형 확정 받은 변호사 5년간 개업제한 합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5년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제5조1호는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002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발생한 피의자 사망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1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홍모 전 검사가 변호사법 제5조1호에 대해 "범죄의 성격에 따라 결격사유를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5년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한 것은 직업생활을 영위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5헌마997)에서 지난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호사의 공공성과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라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변호사 활동을 영원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고 윤리의식을 제고할 시간을 주는 것으로 이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업을 선택할 수 없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 직무는 보다 공공적인 성격이 강해 의료법, 약사법, 관세사법에서 결격사유을 직무관련범죄로 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더라도 차별취급이 합리성과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며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한 후 금고이상의 형을 판결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범죄의 성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5년간 변호사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세무사, 관세사 등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3년의 결격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두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홍씨는 오는 6일 형집행 만료로 출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개업
결격사유
직무관련범죄
피의자사망
결격기간
홍성규 기자
200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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