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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分社 저지 투쟁, 주도자 해임은 정당
노사합의 후에도 한국통신의 114분사 저지투쟁을 계속한 조합원을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14일 성모씨(여·43)가 “케이티의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정한 재심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2구합23359)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지난해 5월31일 노동조합위원장의 업무복귀명령이나 뒤이은 노사합의마저도 무시하고 불법점거와 업무장해를 주도했다”며 “비록 114분사방침이 한국통신 직원들 중에서도 원고를 비롯한 전화번호안내원들에게 절박한 사안이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를 1년이상 이행하지 않아 해고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성씨는 81년부터 충남에서 전화번호안내원으로 근무해오다 한국통신의 114분사방침에 저항하는 쟁의에 적극 가담해오다 지난해 7월 해임됐다.
한국통신
노사합의
114분사
케이티
부당해고
박신애 기자
2002-11-19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통신회사 직원 스토킹에 회사 책임 인정
통신회사 직원이 회사정보망으로 이전 상사의 사생활을 알아내 스토킹행위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 통신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7부(재판장 김영갑·金永甲 부장판사)는 1일 K씨가 “S텔레콤직원의 불법행위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혼까지 당했으니 조기퇴직으로 인한 연봉손해와 이혼으로 인한 피해액 2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S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2가합10832)에서 “2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를 상대로 스토킹행위를 한 직원 L씨는 회사에서 고객관리직원으로서 사무내용에 고객정보열람이 수반된 것으로 보이고 스토킹행위의 기초가 된 개인정보누출은 피고의 지배범위에 속하는 데다 업무시간중에 피고 관리 컴퓨터를 이용해 스토킹행위를 저질렀다”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소속직원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열람·누설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진다할 것이어서 관리·감독상 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L씨는 96년∼99년 피고회사에서 근무하다 다른 회사로 이직한 K씨의 사생활을 알아내 지난해7월경부터 10월경까지 약 4개월동안 가상인물명의로 “여직원과 동거중” 등의 문자메세지를 본인, 아내, 동료들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보내 결국 회사를 사직하고 이혼까지 당하게 했다는 것이다.
회사정보망
통신회사직원
스토킹
불법행위
사생활
박신애 기자
2002-11-05
정보통신
형사일반
컴퓨터 파일 복사는 절도 아니다
컴퓨터 파일은 물건이 아니어서 절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조용구·趙鏞龜 부장판사)는 18일 전 근무처인 D네트워크에서 개발중인 해킹방지 방화벽 프로그램을 파일로 무단복사한 N솔루션 보안팀장 정모씨(26)에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및 절도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컴퓨터 파일은 물건이 아니어서 절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절도에 대해 무죄를 인정,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2001노94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컴퓨터 파일은 유체물이나 관리할 수 있는 동력으로 볼 수 없다"며 "파일을 복사하여 가지고 나온 것만으로는 파일에 대한 소유권이나 점유의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절도의 객체가 컴팩트 디스크(CD)라 하더라도 CD가 원래 누구의 것인지, 어떤 경위로 CD를 취득해 파일을 복사하게 된 것인지 알 수 없고 그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도 명백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11월 D네트워크에 근무하면서 급여 등 처우문제에 불만을 품고 회사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중 방화벽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자료인 com20 제안서 등 파일을 컴팩트 디스크(CD) 1장에 복사한 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절도죄대상
컴퓨터파일복사
프로그램무단복사
불법영득의의사
회사자료절취
강현국 기자
200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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