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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검색순위조작은 업무방해죄해당
포털사이트에 허위로 클릭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검색순위를 높였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인터넷 광고 대행업체 대표인 이모(38)씨는 2005년께 "인터넷 첫 페이지에 광고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해준다"며 750여개 업체를 모은 뒤 일명 '상위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업체들의 키워드 및 검색, 클릭수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업체들의 검색순위를 높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그러나 "하루 몇백만명이 이용하는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클릭수 조작으로 포털속도가 느려졌다고 판단할 수 없고, 클릭수는 랭킹을 정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허위 클릭수 조작과 포털속도 사이에 관련이 없다더라도 포털사이트의 통계집계 시스템 등에 본래 운영목적과 다른 정보가 입력되도록 했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2심의 엇갈린 판결 속에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1978)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314조 2항 규정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며 "그러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해 검색순위 결정과정에서 허위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면, 그로 인해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더라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포털사이트
검색순위조작
업무방해
통계집계시스템
클릭수조작
류인하 기자
2009-04-20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다른사람 사진 포토샵처리 후 범죄에 사용 처벌 못한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내려 받아 포토샵으로 고쳐 범죄에 사용했더라도 일단 범죄자의 컴퓨터에 저장됐다면 사전자기록위변작죄(私電磁記錄僞變作罪)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미지 파일 자체는 형법 제232조의 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최근 타인의 인터넷 온라인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빼내기 위해 운전면허증 사진을 위조하는 등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모씨의 항소심(☞2008노1595)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예비적으로 공소한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의 '타인'은 시스템의 설치 운영주체를 말한다"며 "타인의 이미지 파일이라도 일단 방씨의 컴퓨터에 저장된 이상 파일을 타인의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여기서 말하는 위작이라고 하는 것도 권한없이 또는 권한의 범위를 일탈해 전자기록을 작성·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방씨가 일단 다운로드해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을 변경했더라도 위작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미지 파일이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인가 여부에서도 재판부는 "문자 또는 가독적 부호로 기재된 의사 등이 아니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그 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문서'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방씨는 인터넷 온라인게임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 고객센터로 신분증 사본을 송부하면 임시 비밀번호를 부여해준다는 것을 이용해 2007년 6월5~25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후 포토샵으로 사진을 바꾸고, 자신이 자체 제작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성 프로그램을 통해 타인의 정보를 알아낸 뒤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전자기록위변작죄
게임머니
아이템
공문서위조
운전면허증위조
신분증사본
포토샵
2009-02-04
노동·근로
정보통신
형사일반
인사 불만 컴퓨터 비밀번호 무단변경한 경우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성립
회사 홈페이지 관리자가 인사발령 이후 컴퓨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해 후임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형법상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S대학 교직원 손모씨(37)에 대한 상고심(☞2005도382)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10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314조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보처리 장치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자가 그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돼 있던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당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정보처리장치에 접속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서 정보처리에 장애를 현실적으로 발생시킬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전보발령을 받아 더 이상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손씨는 2004년 2월 S대학의 전보명령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관리하던 대학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후임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입시와 학사행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업무방해죄
인사불만
정보처리장치
후임
무단변경
정성윤 기자
2006-04-08
민사일반
정보통신
형사일반
'전화선 몰래 연결해 전화 무단 사용했어도 형사처벌 못해'
타인의 전화선에 허락없이 전화기를 연결, 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더라도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6일 남의 전화를 사용해 수십만원치의 국제통화를 한 사실이 들통나 절도혐의로 기소된 심모씨(26)에 대한 상고심(2000도3290)에서 이같이 판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화통화는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해 가능하게 된 전화기의 음향송수신기능을 무단 이용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의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으로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 97년 3월 군포시 현모씨 집 전화선에 별도의 선을 연결, 네덜란드 등지에 78만원어치의 통화를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는 일반적으로 절도의 대상을 규정한 형법 제346조의 「管理(관리)할 수 있는 動力(동력)」의 해석과 관련, 「전기, 가스 기타 자연력의 이용에 의한 동력」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보고 라디오나 TV의 전파, 전화 및 FAX의 송수신기능 등은 관리 가능한 동력이 아니므로 재물성을 갖지 않아 절도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태훈 고려대교수(형법)는 "전화는 역무, 즉 서비스의 이용이기 때문에 동력으로 볼 수 없다"며 "일부 실무계에서 전화도용을 절도죄로 의율, 처벌해 왔으나 대법원이 98년 절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이후로는 바로잡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또 "전화도용은 형법상 사기죄, 절도죄로도 처벌 할 수 없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화선
전화도용
절도죄
국제통화
역무
전기통신사업자
정성윤 기자
200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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