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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거법위반 유시민의원 무죄원심 파기
대법원 형사1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45)에 대한 상고심(2004도4045)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 의원은 일부 유죄가 인정됐던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일을 1개월 앞두고 글을 올려 지지를 호소한 것은 구 선거법상 광고·문서 기타 유사한 것을 게시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자신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와 유사한 것을 게시한 것이어서 구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법이 허용하고 있는 단순의견 개진 등의 범위를 벗어나 당선을 위한 적극적인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현행 선거법이 명문으로 후보자 개인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운동기간과 관계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이 같은 행위가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 역시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24일 고양시덕양갑 재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던 유 의원은 선거운동이 정식으로 시작되기 전 개혁국민정당 후보선출을 앞두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선
선거법위반
유시민
열린우리당
지지호소
홈페이지
정성윤 기자
2004-11-26
선거·정치
정보통신
형사일반
"휴대폰 문자메시지도 불법선거운동"
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내년 4월 17대 총선을 앞두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위법하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吳世彬 부장판사)는 7일 지난 대선때 소속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천호선 청와대 참여기획비서관과 양영식 전 한나라당 사이버팀장, 김윤길 전 국민통합21 간부 등 3명에 대한 항소심(2003노2428)에서 이같이 판결하고,그러나 1심 형량이 약하다며 항소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의뢰로 전문문자메시지 발송업체가 휴대폰 전화번호 등을 받아 대용량 서버와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 단기간에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전화와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적법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당원들의 내부 단합 및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원들만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발송된 것은 각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씨는 지난해 11월 민주당인터넷선거본부 기획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주)KT 등 문자메시지 발송전문업체에 의뢰해 3백40여만명에게 "필승 노후보 결단으로 단일화 성사"등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양씨와 김씨도 대선기간 동안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 이회창 후보와 정몽준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 70만원과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입후보자
지지호소
문자메시지
불법선거운동
천호선
양영식
김윤길
정몽준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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