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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세법 위헌결정, 소득재분배 역행
우리 세법이 소득재분배라는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무시한 채 오히려 소득재분배효과를 가지고 있는 세법조항들을 위헌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3일 대법원에서 개최된 특별소송실무연구회(회장 尹載植 대법관)에서 서울대 법대 이창희 교수(세법)가 '법치주의와 세법'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세법문제는 형사사건과 다르며 조세와 형벌을 다른 각도에서 보아야 한다"며 이를 동일시하여 '조세법률주의'를 마치 '죄형법정주의'처럼 해석하는 헌재의 위헌결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연구회에는 尹대법관, 박일환 수석재판연구관 및 재판연구관, 행정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판사들 다수가 참석했다. 헌법재판사건중 약 35%정도가 조세사건이며, 헌재는 개원이래 현재까지 단순위헌 22건, 헌법불합치 3건, 한정위헌 6건으로 조세사건에 있어 '조세법률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해왔다. 이 교수는 이런 헌재의 태도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헌법재판소가 형식적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형식으로 입법되었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90헌가27, 92헌바49, 94헌바30, 96헌가92, 95헌바55결정들을 예로 들었다. 특히 헌재가 98년4월30일 위헌이라고 선고한 구상속세법34조의 4항은 실권주의 배정을 통한 재벌들의 변칙 재산이전을 막아보겠다는 것인데 '명령에 위임하며 법률에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세법의 역할이라는 것은 효율과 공평에 더해 경제조정의 역할이 있으며 한사람이 세금을 덜 내면 다른 사람들이 더 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위헌판결을 내리면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결과가 생기기 십상"이라고 강조했다. 세금을 낼 의무는 헌법상 의무로 재산권의 내재적 한계이며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돈을 뺏는 것이 세금일 수 밖에 없는데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의 본질이 침해됐다며 위헌이라 보는 것은 그르다는 주장이다.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세금이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해두어야 한다면 모든 과세요건을 다 법으로 정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헌재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은 법에 정해야 하지만 나머지는 위임할 수 있다」(94헌가13, 95헌바40 결정 등)는 입장은 위임입법의 유·무효문제를 법관의 주관적 판단에 맡기게 되고 이는 형식적 법치주의의 논거인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우리 헌재가 말하는 식의 '조세법률주의'란 19세기 프로이센에서나 주장됐던 법원리이며 일본 동경대 金子 廣 명예교수가 세법교과서에서 한번 쓴 것을 우리 세법학자들이 천리(天理)인양 소개했고 다시 이에 '계몽'받은 헌법학자들이 교과서에 소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세법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소급입법의 문제다. 조세법률주의를 죄형법정주의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소급입법에 따른 형벌과 마찬가지로 소급입법에 따른 과세도 위헌이 되는 까닭이다. 이 교수는 "형벌에 관해서는 헌법이 직접 소급입법을 금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형벌에 적용될 뿐이고 세금문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제13조제2항도 세금문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구회에 참석했던 한 판사는 "지금까지 지상 선이라 믿었던 가치를 뒤엎는 신선한 시각에 기존의 재판에 임하던 관행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尹대법관은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이 교수도 밝혔듯 "시론(試論)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논쟁의 여지가 많은 만큼 앞으로 더 논의해보자"고 말했다.
소득재분배
조세법률주의
죄형법정주의
소급입법
상속세법
박신애 기자
2000-11-0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각종 세법 문제 많다
'포괄위임'문제로 위헌결정이 잇따르는가 하면 시행령이 모호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는 등 조세입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상당수를 각종 조세법이 차지하고 있고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등의 결정을 받은 조세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의 적용을 두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개소이래 지난해말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한 1백73개의 법조문 중 51개 조문이 관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등 각종 조세법이었다. 특히 상속세법은 11개 조문에서, 지방세법은 12개의 조문에서 위헌결정을 받는 기록을 세웠다. 애매한 세법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재정수입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는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위헌결정된 조세법 51개 조문중 8개 조문이 '포괄위임'과 관련된 문제여서 이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도 문제가 된다.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金治中 부장판사)는 11일 주식회사 엘지 유통이 인텔리전트빌딩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문래빌딩에 가산세율을 적용, 재산세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2000구20737)에서 "가산세율을 적용, 초과부과한 3천6백여만원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엇이 인텔리전트 빌딩인지 구체적인 적용범위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채 인텔리전트빌딩에 중과하도록 한 지방세법시행규칙은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이런 취지의 판결은 지난해 7월 행정법원 4부가 63빌딩에 대한 가산세부과를 취소한 것을 비롯, 99년 이후 행정법원에서만도 10여건에 이른다. 인텔리전트빌딩 중과규정의 모법인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는 지난해 12월 이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개정됐다. '포괄위임'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문제의 지방세법 제2항 제2호는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지방세법의 하위법령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제1호는 '건물재산가액의 가감산율을 결정함에 있어 특수부대설비를 참작한다'고 규정하고 시행규칙 제40조의3은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를 정하며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빌딩 시스템시설'이라고 규정해두고 있다. 이밖에 헌법재판소는 올해 1월27일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96헌바95 등) 당시 김용준(金容俊) 소장과 김문희(金汶熙)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면서 "헌법재판소는 창립이래 초창기부터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고 이를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세법규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위헌결정을 하거나,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위와 같은 법리를 분명하고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그러나 세법의 제정에 관여하고 있는 국가기관에서 조세법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는 조세법규를 헌법에 합치되게 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만큼 위헌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었다. 세법의 특성상 구체적 사항의 상당수를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할 수 밖에 없다하더라도 과세대상까지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의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는 등 '포괄위임'이 남용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포괄위임의 대표적인 예는 헌재가 99년1월 '위헌'결정한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고,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전단이다. 이 조항은 통상 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도 고급주택이 무엇인지 그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도 않고 또 그 최저기준을 설정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이라고만 규정했다. 이 조문은 중과세 부과여부를 완전히 행정부의 재량과 자의에 맡긴 것이나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목적, 지방세법의 체계나 다른 규정, 관련법규를 살펴보더라도 고급주택의 기준과 범위를 예측해 내기 어렵다는 것이 헌재의 위헌결정이유였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황도수(黃道洙) 변호사는 "포괄위임이 남용돼 위헌결정을 받는 조세법이 많아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흔들리고 있는 셈"이라며 "이를 개개 사건별, 법조문별로 다듬을 것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를 설치, 우리나라 세법 전반에 걸친 '포괄위임'조문들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재정에 맞추어 시시때때로 개정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위헌결정을 받은 후의 수습은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되는 만큼 재정경제부 세제실과 국회에 헌법전문가를 두는 등 세법, 시행령 제정시 '헌법합치'여부를 먼저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하겠다.
인텔리전트빌딩
엘지유통
문래빌딩
가산세
포괄위임
시행령
시행규칙
박신애 기자
200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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