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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권리발생으로 소득세 냈더라도…
채권자가 채권을 취득해 과세당국으로부터 소득세를 부과받았지만, 채무자가 도산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전모씨 등 5명이 성남세무서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2013두1881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득세법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때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과세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리확정주의는 실질적으로 불확실한 소득이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해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해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징세기술상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려는 취지"라며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적이 있기만 하면 무조건 납세의무를 지우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해 납세의무가 성립했다고 해도, 그 후 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돼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됐다면 국세기본법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해 납세의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1심은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어지게 돼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한 채권이 실현의 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지 않아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정도로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권리가 발생하고 권리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됐고, 그 사정이 과세기간 종료일과 소득 신고·납부일까지 변동되지 않았다면 소득은 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확정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렇게 확정된 권리에 추후 사정변경이 생겨도 달리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한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변동이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씨 등을 대리한 소순무(63·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는 "과세당국이 소득세 처분을 할 때 발생한 권리에 대해 세금을 내고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애초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전향적인 판결"이라며 "과세당국이 경직된 절차에 따르지 말고 국민의 불편을 감소하게 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권리발생
권리확정주의
소득발생
소득세
과세연도
납세자
납세의무
경정청구
신소영 기자
2014-02-2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조세 체납 이유만으로 출국금지는 부당"
국세를 체납했다는 사실만으로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고 체납자가 외국으로 출국해 재산을 빼돌릴 만한 정황이 있어야만 비로소 출국금지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출입국관리법은 50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우)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836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해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했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춰볼 때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은 최씨가 수시로 해외로 드나들었음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 외에 추가로 원고 소유 재산을 찾아내거나 최씨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킨 정황을 적발하지 못했고, 최씨의 현재 직책이나 과거 경력, 1회 평균 3~5일 정도의 비교적 짧은 해외체류기간을 감안하면 재산의 해외 도피를 목적으로 한 출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동아건설산업의 채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2002~2009년 발생한 5건의 양도소득세 총 6억 6500여만원을 체납했다. 이를 이유로 국세청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2011년 6월 최 전 회장에게 6개월 동안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최 전 회장은 "출국금지 요청 대상은 체납처분을 피할 우려가 있는 자로 한정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단지 조세 체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 대한 의심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세체납
출국금지
재산도피
동아그룹
자진납세
좌영길 기자
2014-01-1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삼성물산, '스위스산 금괴 수입' 관세 소송서 패소
삼성물산이 수입한 스위스산 금괴에 대해 원산지 증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세를 부과한 세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삼성물산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스위스산 금괴를 수입한 뒤 인천공항 세관에 수출자 발행의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했다. 삼성물산은 우리나라가 유럽연합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세율 0%를 적용해 수입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세관은 스위스산 금괴에 관한 협정세율 적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2008년 6월 스위스 관세 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했다. 서울세관은 협정에서 회신기한으로 정한 10개월이 지나도록 회신을 받지 못하자 2009년 8월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고 기본 관세율 3%를 적용해 8억여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다. 삼성물산은 "스위스의 금괴 제조사가 원산지 진위와 관련한 행정소송 중이므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2011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1구합7403)을 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서울세관의 관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위스 관세 당국이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하지 않은 사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협정 부속서 제24조7항에 의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는 점을 볼 때 세관의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특혜관세대우 배제 권한을 주는 것은 회신 지연 등의 사정에 따라 관세청의 과세권 행사 지연이나 불가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예외적인 경우'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회신기한을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해 규정 취지를 몰각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스위스산금괴
특혜관세대우
서울세관
관세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김승모 기자
2013-06-2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5000만원 이상 세금체납 무조건 출국금지는 위법
50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람에게 법무부가 무조건 출국금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출국 목적을 살펴 재산 해외도피가 아니라면 출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국세체납자 신모씨가 "사업상 목적인데도 출국금지한 것은 위법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929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입국관리법이 50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람에게 출국금지를 하는 것은 체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라며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체납 사실 자체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부는 신씨가 은닉한 재산을 찾거나 해외로 도피시킨 정황을 적발하지 못했다"며 "신씨가 해외에 재산을 도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 농수산물 유통을 위한 시장조사를 하기 위해 사업상 목적으로 국외로 출입하였을 것이라고 짐작된다"고 설명했다. 농산물 무역업을 하던 신씨는 2001년 사업을 폐업하고 6억3000여만원의 국세를 체납했다. 2009년 S기업으로부터 중국 농수산물 유통 업무를 위임받은 신씨는 2009년에 6차례에 걸쳐 해외로 출국했고, 법무부는 신씨가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국외출입을 해 은닉재산을 해외로 도피하거나 국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출국금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가 출국금지처분을 4차례 갱신해 지난 10월까지 출국을 금지하자 신씨는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국세체납자출국금지
출입국관리법
세금체납자
출국금지사유
해외재산도피방지
신소영 기자
2012-11-11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헌법사건
경매절차서 國稅 우선 국세기본법규정 합헌
국세 납세 고지서 발송일 후에 설정된 피담보채권에 우선해 국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아파트 전세권자 배모씨가 국세기본법 제35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9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과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시점을 납세고지서 발송일보다 이후의 시점으로 한다면 납세의무자의 허위 담보권 설정 등을 통해 국세징수가 불가능 또는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며 "허위채권에 기한 담보권 설정으로 조세채무를 회피하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납세의무 확정일 이후인 납세고지서 발송일 이후에는 조세채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담보권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는 상대방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줄 것을 요청하거나 납세의무자로부터 증명발급 위임을 받아 상대방의 조세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2007년 9월 충남 태안읍의 전모씨의 소유 아파트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치고 거주해왔다. 전씨는 앞서 2005년 사업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누락했고, 충남 세무서는 세액을 고쳐 2007년 2월부터 6월까지 전씨에게 고지했다. 이후 전씨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농협이 경매 신청을 하자 경매법원은 국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전세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서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 배씨를 배당에서 제외했다. 전씨는 배당이의의 소를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면서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피담보채권
조세채권
경매절차
근저당권
우선변제
국세징수
국세기본법
납세의무자
좌영길 기자
2012-09-06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일반과세자로 전환 뒤 과세 확정 신고기간 넘겨 재고품 신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서 재고품 등의 자산을 직전의 과세기간 확정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고매입세액 공제란 간이과세자는 물품을 구입할 때 낸 부가가치세 10% 중 일부만 공제를 받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이나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기왕에 공제받지 못했던 부분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근 여성용품 판매업자 민모(38)씨가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8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1월 이내에 사업자에게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규정의 문언 내용과 형식,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해보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일반 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과 감가상각 자산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고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강서구 화곡동에서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는 간이과세자로 여성용품 판매업을 하던 민씨는 2008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했다. 민씨는 2008년 4월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고매입세액 1700여만원을 포함한 23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했으나, 강서세무서가 "민씨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재고품 등을 과세기간 확정 신고기한인 2008년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재고매입세액을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시행령이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필요조건이 아니라 조세액을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절차규정에 불과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사업자의 재고품은 수시로 증감·변동되는 것이어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이를 신속히 조사·확정하지 않으면 그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어 시행령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둔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가가치세법
확정신고
재고매입세액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재고품
부가세
좌영길 기자
2012-08-16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원금회수 불능 땐 선이자에 세금부과는 부당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줬다가 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부과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마모(63)씨가 "종합소득세 1억500여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남양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943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7항은 소득금액 산정 때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은 나중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해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해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해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씨는 돈을 빌려간 김모씨로부터 2005년 8월까지 이자와 원금 중 일부를 받았을 뿐 그 밖의 금액은 김씨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마씨가 받은 선이자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원심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7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마씨는 2004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한모씨의 소개로 김씨에게 15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3개월분 선이자 1억3500만원을 공제한 13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열흘 뒤 마씨는 김씨에게 4억5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서 5개월분 선이자 6750만원을 공제한 3억8200만원을 지급했다. 남양세무서는 마씨가 공제한 선이자 합계 2억250만원을 마씨의 2004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해 마씨의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하고 세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했다. 마씨는 2005년 김씨가 부도를 내 원금을 갚을 수가 없게 되자 "원금을 못받게 돼 사실상 선이자 소득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선이자 수입이 있다고 보려면 선이자를 공제한 때가 아니라 선이자가 포함된 대여금 전부를 상환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마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이자 약정을 함으로써 즉시 경제적 이득을 얻은 이상 이에 따르는 조세부담 역시 그 당시를 기준으로 져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세전문인 소순무(61·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인은 나중에 원금을 못받게 되면 다음 사업연도에 비용이나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개인은 선이자를 공제하면서 과세기간을 넘긴 후에 원금을 못받게 된 경우 마땅한 구제방법이 없었는데 이번 판결로 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이라고 평가했다.
선이자
원금회수
회수불능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좌영길 기자
2012-07-20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법정기간내 상속재산분할 못하면 배우자 상속공제 배제 헌법불합치
피상속인 사망 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해 신고하지 않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넘겨 상속세를 면탈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공제대상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등록된 재산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C씨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09헌바190)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법조항은 부의 무상이전을 방지하고 상속세에 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진 것이나, 상속재산 분할심판과 같이 상속에 대한 실체적 분쟁이 계속 중이어서 법정기한 내에 재산분할을 마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후발적 경정 청구 등에 의해 심판 결과를 상속세 산정에 추후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지 않은 채 기한이 경과하면 일률적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를 부인함으로써 상속인인 C씨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이는 소송 계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기한 내에 상속분할을 마치지 못한 상속인들을 그렇지 않은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그 차별의 합리성이 없으므로 C씨 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어떠한 내용의 구제수단을 마련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있고, 이 법조항을 단순 위헌으로 선고하면 특별히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재산분할을 미루는 상속인들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입법자가 2013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용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종대·박한철 재판관은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 등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고액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속인들로서는 조세부담 측면에서 조속히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게 되고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분할을 늦춤으로써 고율의 상속세 부담을 지연시키려고 할 것"이라며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쟁은 그들간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해 법률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도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C씨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형 D씨와 어머니 B씨와 함께 재산을 물려받게 됐으나, 상속인들 간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서울 반포세무서에 제출했다. 세무서는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상속재산분할이 이뤄지지 않자 2008년 1월 C씨 등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13억여원을 부과했고, C씨 등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부득이하게 배우자 상속재산분할이 되지 않았는데 배우자의 상속공제 없이 상속세가 부과됐다며 상속세처분취소소송을 냈다. C씨 등은 법원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2009년 8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조세법률관계
상속세
배우자상속재산
재산분할
증여세
좌영길 기자
2012-06-05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피상속인 사망 전 근거없이 처분한 재산 '상속인에 상속 추정'은 합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용도가 명확하지 않게 처분한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하는 상속세법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15조1항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 받은 금액 등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때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속으로 추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김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342)에서 재판관 5(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금융실명제가 정착돼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과세관청에서 현금이나 현물에 대한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은 어려우며,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상속됐다는 사실을 일일이 입증하는 것은 과세행정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고 공평과세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입증책임의 전환이라는 입법수단을 선택한 것은 일응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민형기·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오늘날 가족 구성원의 결속이 현저히 약화되고 가족의 경제생활이 개별화·비밀화되고 있는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처분 사실 또는 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일일이 상속인에게 알려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상속세법이 포괄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해 상속인이 상속받지 않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재산권 침해의 정도가 심히 가혹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씨는 2008년 9월 부친이 사망하자 560억여원을 상속받고 상속세 83억여원을 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상속세 실지조사를 통해 김씨의 아버지가 골프회원권 과소신고분 7000여만원과 상속개시 2년 이내 예금인출액 중 5억5000여만원에 대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 상속세 3억6500여만원을 부과했다. 김씨는 추가 세금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0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상속세법
상속
증여세법
증여세
금융실명제
세금
좌영길 기자
2012-04-0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표 자녀가 회사로부터 비상장주식 헐값에 산 뒤 상장… 막대한 차익 얻더라도 증여세 부과 못해
회사 대표의 자녀들이 회사로부터 비상장주식을 헐값에 산 후, 주식이 상장돼 막대한 차익을 얻게됐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상장차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회사 대표가 자녀들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양도한 후 주식이 상장된 경우에만 차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세법 전문가들은 "입법 불비로 주식이 회사 대표의 자녀들에게 헐값에 매각돼 편법적인 부의 세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게 됐다"며 신속한 법개정을 주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14일 김모씨 형제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1945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가 자녀 등 특수 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으로 부를 세습시키거나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규정의 '최대주주'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소수주주인 사용인도 최대주주가 돼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법자는 상증세법 제63조3항에서 최대주주인 당해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자를 함께 규율하면서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라는 표현을 사용해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1호와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상증세법 제63조3항의 문언과 다른 표현을 사용한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1호의 '최대주주'를 최대주주인 당해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자를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1호는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후 주식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경우 그 상장차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 형제는 지난 2003년 각각 자신들의 아버지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M사의 비상장주식 5000주를 1주당 만원씩 5000만원에 사들였다. M사는 2005년 1월 코스닥에 상장됐다.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은 2008년 8월 김씨 형제들이 각각 A씨로부터 2000만원을 증여받아 M사의 비상장주식 2000주를 사들인 것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상장차익인 3억5661만원에 대해 증여세 9000만원을 부과했고 김씨 형제는 이를 납부했다. 하지만 용산세무서가 지난해 10월 '나머지 3000주 역시 증여세 부과대상'이라며 상장차익 4억7478만원에 대해 증여세 1억7033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자 김씨 형제가 소송을 냈다. 법원 판결이 나오자 법조계에서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들이 내부 정보를 통해 상장 직전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관행을 막을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법률이 명확하게 최대주주에게서 증여받거나 양도받은 경우에만 주식의 상장차익을 증여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회사의 주식을 사들인 후 상장차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며 "이미 국세청이 내부 통칙에 따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의 주식을 사들인 후 얻은 상장차익을 증여로 의제하고 있고, 그러한 취지가 바람직한 것이라면 상증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장주식
증여세
상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장차익의증여의제
임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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