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9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조세·부담금
범행
검색한 결과
1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한화생명, 290억원대 세금소송서 패소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한화생명보험(전 대한생명보험)이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횡령 행위와 관련해 납부한 세금 293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파기환송심(2012누1296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화생명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역외펀드에 1억달러를 투자하고 이를 투자유가증권을 계상해 사내에 유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펀드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한화생명이 펀드에 1억달러를 투자하고 그 중 8000만 달러를 다른 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모두 최 전 회장의 횡령범행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세무서가 사외로 유출된 회사자금을 최 전 회장에 대한 상여로 보고 소득금액을 통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최 전 회장은 1997년 케이만군도에 역외펀드를 설립하고 한화생명으로부터 1억달러를 송금하게 한 뒤 그 중 8000만 달러를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영등포세무서는 최 전 회장이 한화생명 자금 8000만 달러를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환산액인 726억여원을 최 전 회장에 대한 상여로 간주해 회사의 소득금액에 산입해 회사에 통지했다. 한화생명은 소득금액 통지에 따라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293억여원을 납부한 뒤 2001년 세액을 줄여달라고 감액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하자 2002년 6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판결했으나, 2심은 "한화생명이 투자한 펀드에서 8000만 달러가 인출된 것은 한화생명의 자산이 사외유출 된 것이 아니라 펀드의 자산이 사외유출 된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 전 회장이 펀드 자금을 인출한 횡령행위는 곧바로 한화생명 자산이 사외유출 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화생명보험
최순영전신동아그룹회장
페이퍼컴퍼니
사외유출자산
횡령
신소영 기자
2013-02-20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 항소심서 집유로 풀려나
서울 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와 탈세, 뇌물 상납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룸살롱 황제' 이경백(40)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17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30억원이 선고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3577)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은 매출액에서 외상매출액과 여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공제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이씨의 세금 포탈액은 1심이 인정한 21억원이 아닌 2억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우리 사회의 퇴폐적인 성문화를 이용해 불법이득을 얻고 조세 정의를 해쳐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사를 방해하고 1심 재판 진행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도주한 점에 비춰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과거 성매매 알선이나 조세 포탈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기소된 후 4억2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며 "포탈세액과 유흥주점 영업기간, 연령,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8~2010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과 역삼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수백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와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0년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경찰관 60여명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 등을 밝혀내고 이씨로부터 뇌물을 상납받은 전·현직 경찰간부 등 10여명을 구속했다.
룸살롱
유흥주점
룸살롱황제
이경백
성매매알선
조세포탈
뇌물상납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7-17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직원 시켜 뇌물 전달해도 제3자 뇌물교부죄 성립
뇌물을 전달하기 위해 부하 직원 등 제 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제3자뇌물교부죄는 제 3자가 뇌물전달의 사실을 알고 있는 뇌물공여죄의 방조범일 때에도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5일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금품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된 A세무법인의 대표 최모(61)씨에 대한 항소심(☞2010노2943)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에 공할 목적의 금품이라는 것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는 사람은 증뢰자의 뇌물공여 범행이나 수뢰자의 뇌물수수 범행에 있어서 방조범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형법 제133조2항의 '제3자'에 뇌물공여 또는 뇌물수수의 방조범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경우 동 조항의 입법취지 자체가 무색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뇌물로 제공되는 금품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금품이 전달된 경우 그 행위불법성은 더 구체화, 현실화됐지만 뇌물공여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형벌규정이 없어 금품이 실제로 공무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가 없다"며 "입법자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형법 제133조2항 제3자뇌물교부죄를 규정함으로써 처벌의 공백을 메우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06년 기업 관계자로부터 '세무조사에서 세금이 적게 나오도록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후 이를 공무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면서 부하 직원에게 맡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1심은 돈이 실제로 세무공무원에게 전달됐는 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이 예비적으로 기소한 제3자뇌물교부죄만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이를 알면서 뇌물을 교부받는 증뢰물 전달행위를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뇌물공여
세무조사
부하직원
금품교부
방조범
뇌물교부
뇌물전달
임순현 기자
2011-08-30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박연차, 징역 3년6월, 벌금 300억
금품로비와 세금탈루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해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16일 정·관계 인사들에게 수십억원대 금품 로비를 하고 28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포탈 및 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2008고합1383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PC와 관련된 세금포탈의 목적이 나이키의 납품가격 인하 압력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포탈한 세금이 286억원에 이르고 이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뇌물이나 불법적인 정치자금 등으로 사용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이미 세무조사로 드러난 900여억원 상당의 부과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탈루세금 286억원 상당에 대해 벌금이 부과됐다"며 "매년 3억5,000만 달러에 이르는 외화를 벌어들임으로써 국가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점, 장학금 및 복지사업에 거액을 기부해 온 점, 고령에 건강이 악화됐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백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8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0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지난해 18대 총선을 앞두고 박씨측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벌금 700만원 및 추징금 5000만원이, 지난 2007년2월 언론인 시절 당시 태광실업에 대한 기사 게재 청탁과 함께 박씨로부터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이상철 서울시 부시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469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와 함께 사건 청탁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2만 달러를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45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도의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검사로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은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세종증권 인수 대가로 세종캐피탈측으로부터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은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씨는 현대차 뇌물수수사건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다시 50여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는 바 그 범행이 대단하고 수수액수가 거액이어서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농민과 국민들에게 안겨준 허탈감과 상실감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5억원을,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과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오세환 농협 상무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연차
태광실업
금품로비
세금탈루
조세포탈
뇌물공여
이환춘 기자
2009-09-1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금지금'에 대한 면세혜택 악용 묵인한 판매업체에 철퇴
''금지금(金地金·순도 99.5%이상 금괴)'에 대한 면세혜택을 이용해 세금을 포탈하도록 묵인한 외국과 국내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지난해 지금에 대한 면세제도를 악용해 수천억대의 조세를 포탈한 기업들을 적발한 '금지금'사건과 밀접한 사건으로 직접적인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판매업체들에게도 그 책임을 물은 판결로 그 의미가 크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12일 국제 금시장의 30%를 유통하는 호주계 대형 금유통업체인 맥쿼리인터내셔널리미티드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50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 지금은 가격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 거래에 있어서 청약에서 계약의 이행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단기간이므로 지금거래를 하는 합리적인 사업자라면 구매확인서 상 구매일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후 동일한 지금을 그대로 수출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해 별도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구매자가 영세율 제도를 악용해 조세면탈의 목적으로 지금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원고가 영세율 제도를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매수인들과 공모했다고 볼 수 는 없더라도 적어도 매수인들이 부실한 구매확인서를 이용해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가가치세 징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며 "각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라 수출 또는 수출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구매확인서라는 형식적 요건과 함께 재화가 실제로 수출되거나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며 "판매자가 구매자와 공모해 허위의 구매확인서를 이용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모가 없었더라도 구매확인서를 이용해 조세를 포탈하려는 구매자의 의도를 판매자가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 영세율의 적용 요청에 응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징수질허를 해하는 행위에 행한다"고 설명했다. 맥쿼리인터내셔널은 국내 금 수출업체들에 팔던 금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매업체들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받지 않고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도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지 않다 남대문세무서가 맥쿼리 측의 금 판매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80여억원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한편 이에 앞서 10일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도 국내업체의 같은 사건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금지금
면세혜택
부가가치세
조세포탈
맥쿼리인터내셔널리미티드
지금거래
오이석 기자
2007-01-24
군사·병역
언론사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8.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5도6027 배임수재 (바) 상고기각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산업기반사업부 융자팀장으로서 정보화촉진기금의 융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 “정보통신업계의 동향과 전망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한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6도54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협박) (바) 상고기각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의 의미◇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이 그 내용이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치 않으며,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한 말에 관하여, 이는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06도620 허위보고 (라) 파기환송 ◇군인 사이에 발생한 구타사고에 관하여 허위보고한 것이 군형법 제34조의 ‘군사에 관한 허위의 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군형법 제38조에서 규정한 ‘군사에 관하여’의 의미를 ‘전투?작전?교육훈련 등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관련된 사항 중 허위 보고의 내용에 따라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것’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허위보고는 병력에 결원이 발생한 원인을 허위로 보고하고 군인 사이에 발생한 구타사고를 은폐함으로써 지휘관의 징계권 및 군사법권의 행사를 비롯하여 구타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병력에 대한 관리 작용에 해당하는 군행정절차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담당업무를 마치고 순수히 개인적인 모임을 하다가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결과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으나 당일 오후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상해의 원인을 피고인의 구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면대(악보거치대)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하여 업무상 상관에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안. 2006도64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나) 상고기각 ◇1.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게시물의 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본 사례 2.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비방의 목적도 없다고 본 사례◇ 1. 피고인(전 시민단체 대표) 등이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민모임(약칭 조아세, 이하 ’조아세‘라고 한다)’ 홈페이지나 유인물 등에 게재한 게시물의 내용은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해자인 조선일보를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게시물의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조선일보 기자)은 조아세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대항하여 독자들에게 조아세의 정체와 활동상황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건전한 언론비판의 한계를 일탈한 조아세 활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선일보 독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서, 그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표현방식도 비교적 절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조아세 회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06도30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 상고기각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당해 선거일’이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당해 선거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행위가 있는 날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선거범죄가 범행 전후의 어느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인지에 따라서 좌우된다. ☞ 피고인이 2004. 4. 23.부터 2005. 5. 5.까지 사이에 행한 기부행위에 대하여, 기부행위가 그 성질상 대개는 앞으로 실시하게 될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점, 피고인이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평소 다음에 실시하게 될 ○○시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피력하여 온 점 등을 들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 사건 각 기부행위 이전에 실시된 2002. 6. 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기부행위 이후에 실시된 2006. 5. 3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이 사건 각 기부행위일이 아니라 당해 선거일인 2006. 5. 31.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특 별] 2004두5515 감정평가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종사한 자 중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자의 범위(=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 또는 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시행령에서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를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정한 기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1차 시험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여 바로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입법취지와 제1차 시험 면제제도는 이를 넓게 운영하면 대다수 일반 응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 및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수행기관이 제1차 시험 면제기관으로 포함되게 된 경위와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선정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는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 수행기관에서 5년 이상 위 작성업무 또는 그와 직접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 국토연구원에서 13년 이상 근무하였지만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에 관여한 기간은 9개월 남짓한 원고를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로 보지 아니한 사례. 2006두3803 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없는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소극)◇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당해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지만, 소득처분만에 의하여 곧바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어야만 비로소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소득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해 법인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더라도 사후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과세관청이 징수처분에 나아갈 수도 없다.
배임수재
부정청탁
협박죄
군인
구타사고
허위보고
군형법
출판물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감정평가사
소득세
원천징수
2006-09-02
금융·보험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4월13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70090 사해행위취소등 (마) 파기환송 ◇상대적 사해행위의 인정 여부(소극)◇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법리는 채권자들 중에 그 채무자에 대하여 임금채권 등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재산의 양도행위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2005다73280 손해배상(자) (카) 상고기각 ◇자동차 운행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운행으로 인하여’라 함은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속칭 날치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승용차를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운행하여 가면서, 같은 방향 왼쪽 앞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잡아채고는 피해자가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직 잡고 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가속하여 도주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힘을 이기지 못하여 차에 끌려오다가 핸드백을 놓치고 뒹굴면서 넘어져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승용차의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2005다75897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매수인이 매매잔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동안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여 증가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분이 통상손해인지 여부(소극)◇ 매수인의 잔금지급지체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사이에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사회일반의 관념상 매매계약에서의 잔금지급의 이행지체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통상손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 [형 사] 2005도926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자) 일부 파기환송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사문서위조죄를 저지른 것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피고인이 제3자가 실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그에 관하여 증거조사 등 심리를 진행한 결과 피고인이 공범 및 위 제3자와 함께 공모하여 사문서위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면 피고인, 공범 및 위 제3자의 공모에 의한 사문서위조죄를 인정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특 별] 2005두15151 압류처분취소 (자) 일부 파기환송 ◇체납자가 자신이 점유하는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지만, 국세징수법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산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하되, 다만 일정한 경우 체납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을 뿐이며, 여기서의 점유는 목적물에 대한 체납자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세무공무원이 이를 직접 지배, 보관하는 것을 뜻하므로,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제3자의 소유 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체납자는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사해행위취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별공시지가
통상손해
공소사실
압류처분
2006-04-14
1
2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