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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 산정 판결 엇갈려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법원이 과징금 산정을 두고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병원과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의 처방과 판매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한 제약회사에게 공정위가 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는 20일 (주)유한양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8누2790)에서 과징금은 다시 산정돼야 한다며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법원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5일 동아제약(주)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2008누246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쟁점은 본사 차원에서 판촉계획을 마련했을 때 관련매출액을 리베이트가 입증된 특정 병·의원에 대한 매출액으로만 봐야하는지 의약품 전체 매출액으로 봐야하는지 여부다. 법 위반기간에 대해서도 개개의 지원행위를 불연속된 지원행위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연속된 법 위반행위로 보고 위반기간을 따져야 하는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거래하는 병·의원에 현금, 상품권 등을 지원하고 골프를 접대하는 등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다른 거래업체의 매출액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현재 국내에는 6만개 정도의 병·의원이 있는데 지원행위에서 특정된 병·의원은 900여개에 불과하다”며 “지원행위의 대상이 된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병·의원에 대한 매출과 관련한 의약품은 관련상품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봐야하므로 의약품의 전체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행정7부는 또 “지원행위의 유형이 현금, 상품권 등 지원, 골프접대 등으로 구분되는 점 등을 볼 때 개개의 행위들을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위반행위의 종료일을 2006년 9월30일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같은 법원 행정6부는 “개개의 지원행위는 본사의 판촉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행위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지원에 사용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의약품 전체의 가격에 전가됐고 비용집행의 효과도 해당의약품 전체에 미친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관련 전문의약품 전체가 부당행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이거나 적어도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상품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본사 차원에서 판촉계획을 수립한 사실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행위의 사례가 다수 입증되는 경우에도 직접 관련되는 상품의 매출액만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오히려 과징금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 등 관련 의약품 전체의 모든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행정6부는 또 “개개의 지원행위의 효과는 당해 의약품의 판매나 공급이 중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기간 지속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위반행위기간을 의약품별로 최초 법위반시점부터 이 사건에 대한 조사기간이 완료시기까지로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동아제약과 유한양행 등 10개 제약사는 2003년 1월부터 2006년까지 3년간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총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편 최근 공정위는 지난달말 7개 제약업체에 대해 추가로 리베이트 사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결과가 연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세브란스병원은 불법 리베이트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유한양행
공정위
제약업계
불법리베이트
지원행위
의약품
엄자현 기자
2008-11-2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피부과 병원내 '피부관리실' 부가세 부과 대상
피부과 병원내에 에스테틱실을 만들어 피부관리를 해주고 받은 돈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6일 서울에서 피부과병원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의사의 지시하에 이루어진 피부관리로 순수미용행위와는 구별되는 의학적 피부관리이므로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며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765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부과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해도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으로 주된 목적이 질병의 치료나 에방에 있다기보다는 미용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피부관리에 있다고 봐야한다”며 “의료법상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 피부관리실에서 이루어지는 용역과 그 목적 등이 유사함에도 피부과 의원 내에서 행해지는 피부관리 용역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면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의료보건용역
부가가치세
의료법
피부과
피부관리실
엄자현 기자
2007-08-23
군사·병역
언론사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8.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5도6027 배임수재 (바) 상고기각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산업기반사업부 융자팀장으로서 정보화촉진기금의 융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 “정보통신업계의 동향과 전망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한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6도54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협박) (바) 상고기각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의 의미◇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이 그 내용이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치 않으며,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한 말에 관하여, 이는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06도620 허위보고 (라) 파기환송 ◇군인 사이에 발생한 구타사고에 관하여 허위보고한 것이 군형법 제34조의 ‘군사에 관한 허위의 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군형법 제38조에서 규정한 ‘군사에 관하여’의 의미를 ‘전투?작전?교육훈련 등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관련된 사항 중 허위 보고의 내용에 따라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것’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허위보고는 병력에 결원이 발생한 원인을 허위로 보고하고 군인 사이에 발생한 구타사고를 은폐함으로써 지휘관의 징계권 및 군사법권의 행사를 비롯하여 구타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병력에 대한 관리 작용에 해당하는 군행정절차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담당업무를 마치고 순수히 개인적인 모임을 하다가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결과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으나 당일 오후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상해의 원인을 피고인의 구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면대(악보거치대)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하여 업무상 상관에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안. 2006도64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나) 상고기각 ◇1.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게시물의 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본 사례 2.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비방의 목적도 없다고 본 사례◇ 1. 피고인(전 시민단체 대표) 등이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민모임(약칭 조아세, 이하 ’조아세‘라고 한다)’ 홈페이지나 유인물 등에 게재한 게시물의 내용은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해자인 조선일보를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게시물의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조선일보 기자)은 조아세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대항하여 독자들에게 조아세의 정체와 활동상황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건전한 언론비판의 한계를 일탈한 조아세 활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선일보 독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서, 그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표현방식도 비교적 절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조아세 회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06도30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 상고기각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당해 선거일’이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당해 선거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행위가 있는 날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선거범죄가 범행 전후의 어느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인지에 따라서 좌우된다. ☞ 피고인이 2004. 4. 23.부터 2005. 5. 5.까지 사이에 행한 기부행위에 대하여, 기부행위가 그 성질상 대개는 앞으로 실시하게 될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점, 피고인이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평소 다음에 실시하게 될 ○○시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피력하여 온 점 등을 들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 사건 각 기부행위 이전에 실시된 2002. 6. 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기부행위 이후에 실시된 2006. 5. 3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이 사건 각 기부행위일이 아니라 당해 선거일인 2006. 5. 31.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특 별] 2004두5515 감정평가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종사한 자 중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자의 범위(=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 또는 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시행령에서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를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정한 기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1차 시험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여 바로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입법취지와 제1차 시험 면제제도는 이를 넓게 운영하면 대다수 일반 응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 및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수행기관이 제1차 시험 면제기관으로 포함되게 된 경위와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선정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는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 수행기관에서 5년 이상 위 작성업무 또는 그와 직접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 국토연구원에서 13년 이상 근무하였지만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에 관여한 기간은 9개월 남짓한 원고를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로 보지 아니한 사례. 2006두3803 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없는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소극)◇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당해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지만, 소득처분만에 의하여 곧바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어야만 비로소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소득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해 법인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더라도 사후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과세관청이 징수처분에 나아갈 수도 없다.
배임수재
부정청탁
협박죄
군인
구타사고
허위보고
군형법
출판물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감정평가사
소득세
원천징수
2006-09-0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부당하게 과다청구에 무조건 과징금 최고액부과는 재량권 일탈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많이 청구해 받았다고하여 보건복지부가 무조건 최고액수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 일탈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정형외과 전문의 노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합3274)에서 "4천8백7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편취할 의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자주 변경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기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한 과실 또는 착오로 인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당시 곧바로 위배된 사실을 밝혀내 통보했다면 원고도 부당한 요양급여비용청구를 중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의 최고액수로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보건복지부에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노씨는 지난 2002년3월부터 8월까지 요양급여비용을 과다신청, 1천2백여만원의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업정지 50일에 준하는 과징금 4천8백여만원을 부과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요양급여비용
재량권일탈
심사기준
국민보험공단
정형외과
오이석 기자
2004-12-21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재단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은 면세 안돼
서울중앙병원 등을 소유한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에 부과된 23억여원의 세금과 관련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헌재가 세금을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줘 아산복지재단은 세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대학교병원, 의료사업이 목적인 지방공사, 의료법인의 병원 등과 달리 재단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만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시킨 지방세법(제290조, 제184조 본문 등)은 위헌이라며 아산복지재단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권 성·權誠 재판관)는 지난달 18일 합헌결정을 내렸다.(98헌바75 등 3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립대학교병원, 지방공사병원은 모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공법인인 반면, 청구인과 같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은 사인이 설립하는 사법인인 점에서 그 법률적 성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지방세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권 성(權誠), 송인준(宋寅準) 재판관은 소수의견에서 "의료법인과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을 구별할 아무런 본질상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만을 면제대상으로 정해 차별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재단법인설립의료기관
면세의료기관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지방세법제290조
비영리법인지방세
최성영 기자
2001-02-01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은행본점 1층은 중과세 대상 아니다
중과세 대상인 은행본점건물이라도 영업활동을 하는 1층은 중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高鉉哲 부장판사)는 8일 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99누2965)에서 "영등포구청이 장기신용은행에 부과한 취득세 48억5천여만원중 43억3천여만원 초과부분, 농어촌특별세 4억8천여만원중 4억3천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수도권 과밀억제책으로 지정 권역내 법인의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배나 중과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관행과는 다른 판단이 나와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의 병실·수술실이나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영업장 또는 은행의 본점 영업부 등과 같이 법인의 사업 특성상 사무실과 사무실 이외의 부분이 함께 설치되고 그것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사무실 부분만 중과세 대상인 사무소용 부동산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은행의 1·2층 영업부는 하루평균 여·수신 상담건수 약 60건, 입출금거래 약 4백80건, 내방고객수 약 2백50명에 이르는 등 사무실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영업장으로서 중과세대상인 본점 사무실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장기신용은행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지하6층, 지상9층의 본점건물을 신축, 97년3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물 전체에 대해 취득세중과세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은행본점
중과세대상
영업활동
국민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
박신애 기자
199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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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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