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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 세금, 과다한 경우 돌려줘야
납세자가 자신의 착오로 정당한 세금보다 과다한 등록세·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행위는 무효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로부터 받은 세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납세의무자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그 신고행위가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판례는 당연무효 요건을 엄격하게 인정, 납세의무자가 착오로 과다한 세금을 신고·납부한 경우 상식적으로는 이를 받환받아야 하는 데도 "행정청의 처분"이 없고,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지법 민사 항소2부(재판장 權五坤 부장판사)는 7일 착오로 너무 많이 낸 세금을 돌려달라며 박모씨(서울 성동구 송정동)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99나59862)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수단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아무리 자신의 착오로 과다하게 세금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했다 하더라도 그 납부세액이 정당하게 납부하였을 세금보다 4배 내지 55배에 달하고 토지의 취득가액 자체보다도 더 많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신고납부행위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는 것이 정의·공평의 이념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일괄 매수한 수필지의 토지 중 일부 필지만 등기하는 과정에서 착오에 의하여 토지 전체의 가격을 기준으로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 제대로 납부하였을 경우보다 등록세는 4배, 취득세는 55배를 납부하고 결과적으로 토지의 취득가격 자체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후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1997년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취득세, 등록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는 납세자가 구제받을 길이 없었다. 1997년도에 개정된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신고시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권리구제의 길을 열었다. 이번 판결은 그러한 납세자에게 법적 구제수단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원심에서는 "원고가 착오에 의하여 자진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었다.
자진납부
과다신고
당연무효
부당이득금
신고납부
지방세법
박신애 기자
2000-06-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법, "재건축아파트 부가세는 시공사 몫"
재건축 아파트를 무상제공받기로 약정한 아파트재건축 조합원이 추가부담금을 내고 약정된 아파트보다 더 큰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추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시공사가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조합원들에게 떠넘기던 건설사들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부가세반환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洪日杓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황모씨(47) 등 서울 관악구 산호연립재건축조합원 20명이 "추가분담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며 시공사인 남광토건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99나1385)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가부담금을 내고 무상공급되는 평수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라도 조합원들은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며 "국가에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오히려 사업자인 시공회사가 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합원이 분양계약 체결시 부가세를 내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되는 만큼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원고측 대리를 맡은 車興權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건설사들의 횡포에 제동을 건 최초의 판결"이라며 "건설사들이 조합원들로부터 부당하게 걷은 부가세액이 전국적으로 수천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건축아파트
무상제공
추가부담금
남광토건
부가세
정성윤 기자
2000-04-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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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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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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