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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 분양 소득세 조합에 과세해야
재건축 주택의 일반분양 소득에 대한 세금은 재건축조합이 물어야 할 법인세일까, 아니면 재건축조합원이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일까. 과세당국은 그동안 조합원에게 부과해 왔으나 이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12일 김모씨 등 2명이 “일반분양 이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과한 종합소득세 1천5백여만원을 취소해달라”며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2002구합400)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됐으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한다”며 “그러한 단체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 2명은 한국자개협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로 2000년 이 주택조합이 건축한 재건축주택의 일반분양에 의해 발생한 분양수입금액 중 토지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수입 9천여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1천5백여만원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었다.
재건축주택
일반분양
법인세
종합소득세
주택조합
주택건설촉진법
박신애 기자
2002-12-17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주택조합 수익은 조합에 과세해야
재건축주택의 일반분양으로 생긴 소득에 대한 과세는 조합원이 아닌 조합에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비법인사단이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구성원에 대해 소득세를 물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상위법인 국세기본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여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분양 완료 이후 조합 해산으로 인한 징수의 어려움 때문에 조합원에 과세를 해온 지금까지의 관행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와 유사한 사건이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5건이 계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7일 김모씨등이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2002구합387)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조합은 비록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고유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의 규약을 만들어 총회와 집행기관을 두는 등 비법인사단으로 실체를 가지고 있다"며 "주택조합을 구성, 주택을 건설하려 할 때 관할 시장 등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이 바로 당연의제법인 요건의 하나인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됐을 것'에 해당, 현행법 해석상으로는 주택조합을 당연의제법인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합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돼야 하고 조합원들이 주택조합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배당받는다면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건축조합
일반분양
소득세
비법인사단
법인세
배당소득
박신애 기자
2002-06-1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법, "재건축아파트 부가세는 시공사 몫"
재건축 아파트를 무상제공받기로 약정한 아파트재건축 조합원이 추가부담금을 내고 약정된 아파트보다 더 큰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추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시공사가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조합원들에게 떠넘기던 건설사들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부가세반환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洪日杓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황모씨(47) 등 서울 관악구 산호연립재건축조합원 20명이 "추가분담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며 시공사인 남광토건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99나1385)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가부담금을 내고 무상공급되는 평수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라도 조합원들은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며 "국가에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오히려 사업자인 시공회사가 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합원이 분양계약 체결시 부가세를 내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되는 만큼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원고측 대리를 맡은 車興權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건설사들의 횡포에 제동을 건 최초의 판결"이라며 "건설사들이 조합원들로부터 부당하게 걷은 부가세액이 전국적으로 수천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건축아파트
무상제공
추가부담금
남광토건
부가세
정성윤 기자
200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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