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주택의 일반분양으로 생긴 소득에 대한 과세는 조합원이 아닌 조합에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비법인사단이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구성원에 대해 소득세를 물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상위법인 국세기본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여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분양 완료 이후 조합 해산으로 인한 징수의 어려움 때문에 조합원에 과세를 해온 지금까지의 관행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와 유사한 사건이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5건이 계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7일 김모씨등이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2002구합387)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조합은 비록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고유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의 규약을 만들어 총회와 집행기관을 두는 등 비법인사단으로 실체를 가지고 있다"며 "주택조합을 구성, 주택을 건설하려 할 때 관할 시장 등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이 바로 당연의제법인 요건의 하나인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됐을 것'에 해당, 현행법 해석상으로는 주택조합을 당연의제법인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합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돼야 하고 조합원들이 주택조합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배당받는다면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