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7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주택·상가임대차
과실
검색한 결과
1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 돈으로 변호사 보수 지급 "부당"… 왜?
아파트 관리소장이 주민으로부터 '관리 소홀'이 아니라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에 관해 책임을 지라는 소송을 당했다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내준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 용인시에 있는 A아파트는 2010년 9월 들이닥친 태풍 곤파스로 곳곳에 손해를 입었다. 주민 B씨도 피해가 컸다. 옥상 지붕에 있던 기와가 떨어지는 바람에 B씨의 차 2대가 망가졌다. 화가 난 B씨는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라며 아파트 관리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당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C씨의 주도로 아파트관리비 일부가 관리소장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쓰였다. 그런데 법원은 "천재지변이라 어쩔 수 없던 사고"라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새로 구성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 회장이 괜한 변호사 비용을 들였다"는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급기야 C씨를 상대로 "변호사 선임에 든 비용을 물어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전우진 판사는 최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변호사 선임에 든 비용 등을 배상하라"며 전 회장 C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5167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민 B씨가 관리소장 개인에게 소송을 낸 것이지 아파트에 낸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보수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내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전 대표회장 C씨가 대표자의 임무를 위반해 아파트에 손해를 가했으므로 33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C씨는 소송 결과에 따라 아파트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차량 파손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일어났을 때는 아파트에도 고의나 과실이 없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C씨가 주장하는 사유는 변호사보수를 아파트가 부담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관리소홀
천재지변
곤파스
태풍
변호사보수
아파트부담
2013-04-15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근저당 말소" 약속 믿고 선납한 보증금 날렸다면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중개하며 임차인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했다가 보증금을 잃게 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임차인에게도 책임을 물어 손해액의 60%만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2010년 5월 A씨는 부산 남구에서 오피스텔을 빌리려고 근처 부동산에 방문했다. 공인중개사 B씨는 마침 좋은 오피스텔이 있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돼 싸게 나왔다며 서둘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했다. 근저당권이 마음에 걸린 A씨가 계약을 주저하자 B씨는 "보증금을 먼저 내면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했다"며 설득했다. B씨는 임대차계약서에 자필로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은 말소해지 한다'라는 문구까지 써줬다. 안심한 A씨는 계약을 맺고 다음날 바로 보증금 5000만원을 모두 집주인에게 냈다. 문제는 그해 9월 발생했다.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던 선순위저당권이 실행돼 오피스텔이 경매에 들어간 것이다. A씨는 5000만원 중 절반가량인 2590만여원만 돌려받았다. 4개월만에 살 곳도 잃고 돈도 잃게 된 A씨는 "B씨가 책임지고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약속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 민사단독 박무영 판사는 지난달 25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11가단79391)에서 "B씨는 A씨에게 14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A씨로 하여금 근저당권이 문제없이 말소될 것이라고 착각할 여지를 만들어 손해를 입혔다"며 "B씨에게는 공인중개사로서 보증금 지급과 근저당권 말소를 동시이행하도록 권고하는 등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권고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그러나 A씨가 계약을 체결하며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도 있다는 위험성을 신중하게 고려했어야 한다"며 "A씨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손해배상금액 비율은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공인중개사과실
근저당설정
선순위저당권실행
임대차보증금
임차인책임
홍세미
2013-02-25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다액채무자 변제금 부족 땐 소액채무자 채무 감액 안돼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공동채무관계에 있어서 다액채무 부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공탁했어도 남은 채무액이 소액채무 부담자의 채무보다 많다면 소액채무자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는 소액채무자의 채무가 과실비율만큼 소멸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A씨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16898)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의 배상채무를 과실비율에 따라 전체 손해액 2억4467만원의 60%인 1억4680만원으로 계산했지만, B씨만 항소한 탓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에서 정한 1억480만원의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또다른 공동채무자인 C씨가 공탁한 7000만원의 60%인 4200만원을 B씨의 채무에서 빼 배상액을 정했다. B씨의 채무는 과실상계에 따라 C씨의 채무 중 60%에 대해서만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보다 더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C씨가 채무 중 일부인 7000만원을 공탁했다고 해도, 그 액수가 B씨와 C씨의 배상채무액의 차액을 넘지 않는 한 소액채무자인 B씨의 배상채무 중 일부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다액채무자의 변제로 그 전부 또는 일부만큼 소액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만약 다액채무자에게 더 이상의 자력이 없는 경우 채권자는 소액채무자가 아무리 자력이 있더라도 채무 전부를 변제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액채무자가 1000만원, 소액채무자가 이 가운데 600만원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상황을 예로 설명했다. 만약 다액채무자가 400만원을 변제해 소액채무자의 채무가 200만원(600만원-400만원) 혹은 과실비율에 따라 360만원[600만원-(400만원X60%)]이 남는다면, 다액채무자가 더 이상 자력이 없을 때 채권자는 최대 760만원밖에 못받게 된다. 과실비율에 따라 소액채무자의 채무가 줄어드는 계산 방식이 대법원 판례다(94다19600). 반대로 변제자력이 있는 소액채무자가 600만원을 먼저 변제하면 채권자는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공동채무자 사이의 변제의 시간적 순서'가 그로 인해 소멸되는 공동채무자의 채무액을 정하는 또다른 '법률요건'이 되는데 그 부당성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9년 3월 공인중개사인 B씨의 소개로 보증금 1억원을 지급한 후 C씨로부터 점포를 임대받아 1억3760만원을 들여 독서실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C씨에게 임대권한이 없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A씨는 2011년 3월 B씨와 C씨를 상대로 기타 손해까지 포함해 2억4467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허위 임대인인 C씨에게는 모든 책임을 묻고, B씨에 대해서는 계약관계를 살피지 않은 A씨의 과실을 참작해 채무를 60%로 제한했다. 한편 C씨는 손해액 가운데 7000만원을 공탁했고, 재판부는 과실비율에 따라 B씨의 채무를 감액했다.
공동채무자
변제의시간적순서
과실비율
소액채무자채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부진정연대채무
이환춘 기자
2013-02-15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주택 양도시 보증금에 걸린 가압류 양수인에도 효력
임대주택이 양도될 당시 임차보증금이 이미 가압류된 상태라면 임대주택 양수인에게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으로 임차인이 입주해있는 건물을 구입하는 매수자는 보증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구입해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7일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가 임차인인 건물을 양수한 고모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9523)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증금반환채무의 지급금지를 명령받은 제3채무자의 지위는 임대인의 지위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주택양도로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이전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임대주택이 양도됐음에도 그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면 가압류권자는 장차 본집행절차에서 그 주택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영철·이인복·이상훈·박보영·김신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따르게 되면 임대주택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의 책임과 부담으로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압류나 가압류의 내용을 조사해 파악해야 하고, 양수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려고 해도 임차인이 최초 거주할 당시부터의 임대주택 소유자들을 제3채무자로 한 압류나 가압류 내용을 모두 파악해야 하므로 임대주택 양도를 둘러싸고 거래비용의 증가, 손해배상책임의 공방 등 여러 부당한 결과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반대의견을 냈다. 신용보증기금은 2005년 5월 주택임차인 유모씨가 가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했다. 고씨는 2007년 7월 주택소유자이자 임대인인 김모씨로부터 주택을 매수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지위를 승계했다. 같은해 10월 임대차계약이 종료됐고, 고씨는 유씨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반환했다. 신용보증기금은 2009년 11월 대한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해 추심명령을 받아 고씨에게 명령을 송달하고 1900여만원을 받으려고 했으나 고씨가 "이미 유씨에게 보증금을 지급했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고씨는 보증금채권이 가압류돼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과실없이 유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줬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판결했으나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결정은 대상이 김씨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으로 특정돼있어서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과 채무자인 유씨, 제3채무자인 김씨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양수인주의의무
가압류효력의범위
보증금반환채권가압류
보증금채무가압류
임대주택
좌영길 기자
2013-01-18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관리소홀로 화재… 옆 건물 피해도 배상해야
건물주가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해 누전이나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웃 건물에 번져 생긴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2009년 5월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실화책임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1961년 제정된 실화책임법은 2007년 8월 경과실로 인한 피해 보호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경과실의 경우에도 실화책임을 인정하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LIG손해보험이 "화재보험금으로 지급한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실수로 불을 낸 김모(63)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805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개정 실화책임법은 구법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특례규정만을 뒀을 뿐 손해배상의무의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해 생긴 화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는 다른 법률에 정함이 없는 한 일반 민법의 규정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해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그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8조1항이 적용되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개정 실화책임법에 의해 손해배상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연소·확대돼 인접한 회사의 건물로 불길이 옮겨붙은 바람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김씨의 건물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와 인접 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김씨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8년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가구전시장 건물의 전기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해 합선으로 인한 화재를 일으켰다. 화재가 김씨의 건물을 태우고 인접한 A회사 건물까지 번져 A사 소유의 기계 등을 태웠고, A회사와 공장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LIG는 보험금 1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1·2심은 "김씨가 A사 건물에 대한 화재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A사의 화재는 김씨의 직접적인 고의·과실로 인한 게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화재보험금
인접건물
화재
합선
누전
관리소홀
시설물관리
건물주
실화책임법
좌영길 기자
2012-07-17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부동산 중개업자,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거래 중개할 때 다른 임차인 보증금·계약기간도 설명해야
부동산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거래를 중개할 때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와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서류에 기재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임차 의뢰인에 대한 확인·설명의무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이번 판결로 중개인들이 대략의 임대차보증금만 총액만을 추정해 구두로 임차의뢰인에게 알려주는 정도에 그치던 관행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다가구주택 세입자 유모(28)씨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임대차 보증금 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공인중개사 김모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63857)에서 "피고들은 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임대의뢰인에게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유씨에게 다가구 주택의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에 관해서는 채권최고액을 알려주고 이를 임대차계약서상의 특약사항에 기재했으나, 당시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유씨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도 않았다"며 "피고들은 연대해 유씨의 임대 계약과 관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2009년 1월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가구 주택을 보증금 7000만원에 임차했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인 김씨는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으나, 당시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의 보증금 액수와 전입신고일자, 확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은 유씨에게 알려주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후 근저당권권자의 신청에 의해 경매가 실행됐고, 유씨는 근저당권자와 소액 임차인,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보다 순위가 늦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유씨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과실을 인정해 청구액의 30%인 21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홍동기(44·사법연수원 22기) 대법원 공보관은 "이번 판결이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정보제공에 따라 적정한 임대차보증금액을 형성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중개업자
다가구주택
임대차거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계약
보증금
공인중개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좌영길 기자
2012-02-0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신축 아파트 단지에 설치한 헬스장 시설비 지급 못했어도 헬스기구는 입주민의 선의취득으로 봐야
아파트 분양광고에 입주민 전용 헬스장 설치문구가 기재됐다면, 헬스기구 구입계약에서 소유권을 유보했어도 아파트 입주자는 헬스기구를 선의취득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철의 부장판사)는 헬스용품을 공급하는 회사인 A사가 아파트에 설치한 헬스시설에 대한 대금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헬스기구를 반환하라며 낸 동산인도 청구소송(☞2009가합1113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아파트 분양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헬스장 시설물의 배치도가 실려진 분양광고를 한 사실,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와 헬스기구를 설치하기로 한 사실 등에 비춰보면 B아파트 분양자와 수분양자들 사이에 헬스장에 이 사건 동산에 상응한 헬스기구의 설치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한다는 묵시적인 합의가 존재한다"며 "B아파트 분양회사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동산의 소유권을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아파트에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됐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B아파트의 수분양자들 중 이 사건 동산 설치 이전 입주자들은 그 설치시, 설치 후 입주자들은 입주시에 동산을 선의취득했다고 볼 것"이라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권만을 가질 뿐이므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점유하더라도 이는 입주자들의 점유보조자로서의 점유에 불과하다"며 "동산의 점유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2009년5월 B아파트 분양사는 A사와 헬스시설물 설치에 대한 계약을 맺고 '분양사가 잔금으로 지급할 어음결제에 문제가 생길 경우, 아파트 분양사와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및 재산권을 포기하고 회수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반출동의서를 작성했다. A사는 약속한 어음이 지급기일에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당하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시설물의 점유자로 보고 시설물을 반출하겠다고 통보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분양광고
전용헬스장
헬스기구
선의취득
배치도
공용부분
2010-11-22
금융·보험
선거·정치
소비자·제조물
인터넷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2001년 10대 화제 판결
1. 총선연대 낙선운동은 위법 대법원은 1월16일 지난해 4·13 총선때 울산총선시민연대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울산참여연대 대표 이수원씨(40)와 사무국장 김태근씨(35)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백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 다시 무죄 서울고법은 2월17일 95년 아내와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건에서 이씨에 대해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98노3116). 이 판결은 대법원이 98년 11월13일 2년4개월여간의 ‘장고’끝에 “간접증거 하나하나의 증명력이 완전하지 않아도 전체 증거의 증명력이 있다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고등법원의 무죄선고를 파기하고 되돌려 보낸 후 2년3개월여만에 나온 것. 3.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환송판결에 기속안돼 재상고심을 심판하는 대법원전원합의체는 환송판결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는 3월 15일 조모씨가 자신소유의 토지가 준용하천의 제방구역으로 편입된 이후 매매계약이 이뤄질 때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청구소송 재상고심(98두15597)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4. 임창열 경기도지사 무죄 임창열 경기도지사에게 1억원을 신고없이 정치자금으로 받아 정치자금법위반은 인정되나 알선수재혐의만으로 기소됐다며 무죄가 선고돼 법원·검찰의 갈등양상까지 몰고 왔다. 서울고법은 4월3일 임창열 경기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의 알선수재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5. 소송구조요건 크게 완화 대법원은 6월9일 민사재판에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승소가능성'을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넓게 인정하는 결정(2001마1044)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민사소송구조확대'의 계기가 됐다. 6. 대가성 없는 원조교제는 처벌못해 가출한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뒤 잠자리를 제공하고 차비조로 2천원∼1만4천원을 준 것만으로는 성관계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소년 성매매' 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큰 주목을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 판사는 7월6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가출소녀 안모양(15)과 성관계를 가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모씨(26·대학생)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1고단1671). 7. 급발진사고 제조사책임 첫 인정 차량결함이냐 운전자 과실이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법원이 제조회사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첫 판결이 나왔다(남부지원 9월8일 선고, 2000가소195572). 8. 명예훼손 글 방치한 인터넷사업자에 손배판결 대법원은 9월7일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방치한 인터넷 사업자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1백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2001다36801). 9. 낙동강 물소송 부산시민들 패소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민들이 상수원 오염 책임을 물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이른바 '낙동강 물 소송'이 결국 원고패소로 끝났다(대법원 10월23일 선고, 99다36280). 대법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수원수의 수질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게 함으로써 국민 일반의 건강을 보호해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고 밝혔다. 10. 만도기계 파업관련 판결 통일 지난해 만도기계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조간부 2명에게 유·무죄의 상반된 판결을 내렸던 대법원이 최근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만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이와 견해를 달리한 지난해 선고된 문제의 두 판결 가운데 하나를 변경함으로써 법률해석에 통일을 기하는 동시에 그동안 일었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대법원 10월25일 선고, 99도4837). ◇ 기 타 이외에도 의미있고 중요한 판결들이 많았다.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협상이 결렬된 경우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이 있으면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노동조합법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75조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서울행정법원 제4부 11월16일 결정, 2001구23542).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인이 처분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대법원 11월13일 선고, 2001다26774)과 비상장 주식평가는 장외거래가격으로 해야하므로 전환사채를 발행, 시세차익을 챙긴 전 벤처기업 대표에게 실형을 확정한 판결도 있었다(대법원 9월28일 선고). 운전면허증도 신분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처럼 시대를 반연한 판결도 나왔다(대법원 4월19일 선고, 2000도1985). 임대아파트 임차인도 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파산법상 별제권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대법원 11월9일 선고, 2001다55963). 또 코스닥시장에서의 퇴출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결정(서울행정법원 제1부 9월18일 선고, 2001아428)이 코스닥시장 도입이후 처음으로 나왔으나 항소심에서 곧바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아파트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에 대해 새 입주자는 공용부분만 승계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월20일 선고, 2001다8677)이 나와 하급법원의 엇갈린 판결들을 정리했다. 국회의원의 외유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서울 행정법원 6월13일 선고, 2000구36473)과 선관위 선거비용 실사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대법원 9월28일 선고, 99두10698) 등 정보공개소송 관련, 중요한 판결들이 많았다. 하급에서 혼선을 빚었던 금감위의 대우채환매연기조치에 대해 항소심이 적법한 것으로 정리하기도 했다(서울고법 8월21일 선고, 2001나14360). 또 경합범 성립기준이 되는 '확정판결'에 즉심이나 약식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서울고법 6월8일 선고, 2001노200)은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기다려진다.
총선연대낙선운동
원조교제
명예훼손글방치
낙동강물소송
급발진사고
박신애 기자
2001-12-17
국가배상
주택·상가임대차
임차인 배당요구 사실 통지않해 경락인에게 손해 입혔다면 국가배상 책임
경매 법원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의 배당요구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배당, 경락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임의 경매절차도 재판작용의 일종으로 담당 공무원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기존 판례와 상반돼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최철·崔喆 부장판사)는 12일 법원의 임의 경매절차를 통해 주택을 경락 받은 김희영씨가 국가를 상대로 "경매법원이 임차인의 배당요구사실을 알리지 않아 임차보증금 5천5백만원을 물어주게 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75617)에서 "국가는 4천4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매절차 중에 임차기간이 남아있던 임차인 김모씨가 배당요구를 했는데도,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경매를 진행, 적법한 임대차 해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락인 김씨는 경매기록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나타나 있어, 매수신고 가격을 결정하며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을 것으로 믿었는데, 법원이 배당요구사실을 다른 채무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아, 결국 김씨가 예측하지 못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차기간이 남아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면 임대차계약의 해지라는 법률효과가 생기는데, 이러한 배당요구를 받은 경매법원은 민사소송법 제606조에 따라 이 사실을 늦어도 배당기일 전까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하고 통지하지 않았다면 경매법원이 직권으로 시정해야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며 "경매법원이 직무상 위법행위로 경락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는 소속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락인 김씨도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임차보증금반환 의무 인수를 이유로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 경락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하거나 배당요구사실의 통지를 촉구하는 등 집행법상의 구제절차를 밟아 손해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김씨는 96년 10월 국민은행이 5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주택에 대해 대항력 있는 임차인 김씨가 5천5백만원의 임차보즘금을 배당요구한 경매기록을 보고 경매에 참가, 주택을 경락받았다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떠안게 되자 99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경락인손해발생
국가배상책임
손해방지주의의무
경매법원위법행위
임차인배당요구
홍성규 기자
2001-07-20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