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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얻어 주인행세하며 전세금 사기, 집주인 확인 못한 공인중개사도 책임
전세 대란 속에 월세를 얻은 뒤 집주인으로 행세하면서 전세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집주인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공인중개사에게 피해액의 8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2일 전세사기로 임대차보증금 1억7000만원을 사기당한 전모(34)씨가 공인중개사 김모씨와 전세사기꾼 최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합9223)에서 "최씨 등은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고, 김씨는 피해액의 80%인 1억3600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김씨는 위장임대인의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나 내용 등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인적사항을 비교해 동일인인지 여부만을 확인했다"며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주소와 위장임대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가 서로 다른데도 이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장임대인들이 공모해 집주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후 전씨와 김씨에게 아파트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김씨가 위장임대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에 대해 진위 확인 서비스 전화로 주민번호와 발급 일자를 확인하기까지 했으나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은 점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8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전세대란
전세사기
임대차보증금
손해배상청구소송
위장임대인
등기권리증
이환춘 기자
2012-02-28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내 남편이 법무부차관" 사칭 80억대 사기범 징역 6년
자신의 남편이 법무부차관이라 사칭한 뒤 피해자들에게 고속도로 휴게소를 임대해주겠다고 속여 82억여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1·여)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11고합79). 재판부는 또 "피해자 곽모씨 등 22명에게 각각 4,980여만원~4억6,200만원씩 모두 31억5,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배상명령을 내렸다(2011초기508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49억5,000만원을 이익금 명목으로 반환하고 재산 등을 처분해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지만 상당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이 약 83억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범행과정에서 공직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편취한 돈으로 자녀를 국외유학 보내고 자신은 외제승용차, 고급 주택 등을 구입해 호화생활을 한 점, 동종 전과가 이미 2회의 실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남편이 현직 법무부차관"이라고 접근해 신뢰를 쌓은 다음 "청와대 민정실에서 함게 근무했던 추부길씨가 구속돼 그가 가진 고속도로 휴게소를 급히 처분해야 하는데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주면 휴게소내 커피전문점이나 간식코너 등을 임대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곽씨 등 피해자 30여명으로부터 82억6,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가짜 휴게소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사기
사문서위조
이익금
법무부차관
사칭
고속도로휴게소
김재홍 기자
2011-05-17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권한없는 건물관리인이 전세계약 체결했다면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 배임도 성립
전세계약을 맺을 권한이 없는 건물관리인이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임차인들에 대한 사기와 건물주에 대한 업무상배임이 동시에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건물주를 대신해 월세계약을 맺기로 하고는 전세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기소된 건물관리인 박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0690)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해 배임행위가 무효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해 배임행위로 인해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했거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며 "그리고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건물에 관해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임차인들을 속이고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행위는 건물주가 민사적으로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각 건물에 관해 전세임대차계약이 아닌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건물주인 피해자로 하여금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한 행위는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3년 경기 시흥시에서 왕모씨의 건물을 관리하며 왕씨 대신 임차인들과 월세계약을 맺는 업무를 해왔다. 그런데 2007년부터 박씨가 임차인과 월세계약이 아닌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빼돌리기 시작해 2008년까지 건물주인 왕씨에게 총 3억9,000여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박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와 사기 혐의는 각각의 죄로 볼 수 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건물관리인
전세계약
사기죄
업무상배임
권한
정수정 기자
2010-11-25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뇌물 주고라도 유사한 사업 진행한 전례있다면 입주권 나올 것처럼 주택 전매했어도 사기죄 안돼
도시계획시설로의 수용이 불투명한 주택을 사들여 입주권이 나올 것처럼 말하고 되팔았더라도 과거 지자체장에게 뇌물을 주고 유사한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안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매수해 미등기 상태에서 전매한 혐의(사기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고모(41)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7298)에서 사기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2005년께 지자체장에게 해당 지역의 주택들이 도시계획사업 대상 부동산이 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수회에 걸쳐 수천만원씩 돈을 건내줬고 2006년에는 지자체장이 피고인들을 위해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도시계획시설 대상 부동산으로 입안하도록 했고 그런 내용의 결재가 진행되다 실무진이 반발해 더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이전부터 수채의 주택을 대상으로 입주권 판매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권한을 가진 지자체장 등에게 금전을 제공한 대가로 그들의 도움을 받은 바 있었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 역시 매수단계에서부터 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주택이 도시계획시설로 수용될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비록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됐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씨 등은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총 48회에 걸쳐 서울 전역에서 가옥을 매수한 다음 자신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이들 명의로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 전매에 따른 차익을 챙겨왔다. 2006년에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다세대주택이 향후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될 예정이라고 홍보해 피해자 김모씨 등으로부터 총 7억여원을 편취했다. 그러나 당시 지자체는 해당 주택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았고 고씨 등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2년과 2년6월을 선고했다.
도시계획시설
유사사업
뇌물
사기죄
신의칙
부동산업자
입주권판매
정수정 기자
2010-09-27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경매예정 고지안한 임대계약은 사기
임대인이 건물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에게 경매처분이 예정된 건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윤모씨(45)에 대한 상고심(2004도4974)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27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해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돼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물 임대인으로서는 그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신청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근저당권자로부터 통고 받았다면 이를 임대차계약체결 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해 줄 신의칙상 의무가 있고,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1년2월 자신의 3층 건물을 새마을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8천만원을 융자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해 금고로부터 경매를 개시하겠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영어학원을 운영하려는 신모씨에게 건물 2층을 임대보증금 2천5백만원과 월세 70만원에 임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매예정
임대계약
사기죄
기망
근저당권
정성윤 기자
2004-11-0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매도인의 융자금 등 알려 줬으면 이중매매.가압류결정 확인해줄 의무없다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도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을 매수인에게 확인시켜 주고 매도인의 융자금액 등을 알려 준 이상 융자금액이 다소 차이나고 대상 아파트에 대한 이중매매나 가압류 사실을 확인해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중개사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김모씨(47)가 "아파트가 이중매매된 사실 등을 알려주지 않아 손해를 보았다"며 계약금과 중도금 등 8천만원을 돌려달라고 공인중개사 이모씨와 중개사 사무실 직원 황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2002나4801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은 매도인 윤모씨가 아파트를 담보로 평화은행으로부터 1억원이나 8천만원을 대출받았다고 원고에게 알려주고 매도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확인 ·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판단된다"며 "윤씨가 주택조합을 탈퇴할 경우의 분양대금반환채권에 관해 또다른 대출자로부터 가압류 결정이 있었다는 것까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그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금 차액이 2천만원에 불과한 점, 가압류한 채권이 조합원 자격을 탈퇴하는 경우 조합에 대해 갖는 분양대금채권의 일부인 점 등에 비춰 이 주의의무 위반과 이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0년11월 공인중개사 이씨 등을 통해 윤씨가 1996년7월 '문정대우2차아파트주택조합연합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서울 문정동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계약금 2천만원과 중도금 6천만원 등 8천만원을 지불했으나 이듬해 3월 윤씨가 김씨와의 계약전인 2000년4월 명모씨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고 대금 전부를 받았다는 것과 삼성생명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 5천만원을 갚지 못해 같은해 5월 동부지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 등을 알게 되자 계약을 해제한 뒤 매도인 윤씨와 계약에 관여한 이씨, 황씨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한편 이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윤씨는 징역8월을 선고받았으며, 이씨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융자금
이중매매
가압류
중도금
계약금
김백기 기자
2003-08-08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가장임차인이 주거침입 고소해도 무고죄 안돼
채권확보를 위해 집주인과 허위전세계약을 맺은 가장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주거를 침입했다고 고소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기동·金起東 부장판사)는 6일 무고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7)에 대한 항소심(2001노12257)에서 무고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사기죄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집주인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설치한 자물쇠 외에 추가로 자물쇠를 설치하고 피고인의 물품을 이 사건 방에 옮겨 놓은 점이 인정된다"며 "다른 사람이 자물쇠를 뜯고 피고인의 물품을 다른 곳으로 옮긴 이상 피고인은 방실에 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을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가장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소액임차보증금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사기 부분은 유죄를 인정했다. 이씨는 집주인에 대한 채권 1천7백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다른 사람이 주거에 침입했다고 고소하는가 하면 경매에서 7백만원을 배당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가장임차인
주거침입
무고죄
채권확보
허위전세계약
최성영 기자
200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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