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2일 시교육청 승인없이 임대사업을 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육영재단 박근령(52) 이사장과 재단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박 이사장이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을 규제하는 공익법인법 제4조3항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05초기87)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수익사업 승인제도와 형사처벌 및 공익법인에 대한 양벌 조항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등을 고려하면, 수익사업 승인제도가 기본재산 처분허가 제도와 중복되는 불필요한 이중 규제장치로서 헌법 제37조2항의 과잉금지원칙이나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여동생인 박 이사장은 2002년 7월 서울시 성동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서울 광진구 어린이회관 내 시설을 예식장업자에게 임대보증금 43억원과 월 임대료 6천500만원에 임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