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 생활건강’은 ‘LG생활건강’과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상표를 부착한 샴푸 등을 판매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3일 (주)LG생활건강과 (주)GS 홀딩스가 “샴푸용기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영업주체가 LG생활건강 혹은 GS그룹의 계열사인것처럼 혼동하게 했다” 며 샴푸·린스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인 (주)GS생활건강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금지등 가처분신청(2007카합1730)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 회사가 LG그룹에서 GS그룹이 분할돼나간 이후 그 상호를 (주)파인죠이에서 (주)GS생활건강으로 변경한 뒤 샴푸, 린스 등 생활용품에 부착해 제조, 판매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소비자들이 LG그룹과 GS그룹의 분할과정에서 LG그룹의 계열사인 ‘LG생활건강’이 ‘GS생활건강’으로 변경된 것으로 오인케 해 피신청인 회사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마치 LG생활건강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인 것처럼 오인, 혼동을 가져오고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GS’라는 표시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이므로 도형없이 문자만으로는 식별력이 없어 등록상표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비록 GS홀딩스는 영문자2개를 나열한 것에 불과한 ‘GS’라는 표장을 사용했으나, 집중적이고 대대적인 광고 등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주지성을 넘어 저명성을 획득하게 됐으므로 법률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신청인 회사가 ‘GS생활건강’을 샴푸, 린스 등에 부착해 제조, 판매하고 있는 행위는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신청인 회사가 GS그룹의 계열사인 것처럼 오인, 혼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