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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팔팔정', 비아그라 성분 특허 침해 안했다"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의 주성분 '실데나필'의 특허는 지난 2012년 5월 만료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후 국내 제약사들이 '팔팔정' 등 유사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은 비아그라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허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를 판매하는 화이자 아일랜드 파마슈티컬즈사가 "비아그라 주성분의 발기부전 치료 성능에 대해 용도를 변경해 다시 신청한 특허를 무효로 판단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유사약을 제조해 판매한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2013후73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이자가 '자사 약품에 발기성 기능장해 치료효과도 있다'며 특허 정정발명을 청구할 때 주성분인 '실데나필'의 약리효과나 시험 데이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특허 등록은 무효로 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화이자가 정정발명을 청구하기 전에 실데나필의 약리성분에 대해 정확히 기전을 밝히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비아그라는 애초에 혈관확장용도로 약을 개발해 2012년 5월까지 특허를 인정받은 뒤 뒤늦게 발기부전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 정정발명을 청구해 용도특허등록을 마쳤다. 이로인해 연장받은 특허 존속기간은 2014년 5월까지였다. 그러나 한미약품 등 한국 제약회사들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특허심판원에 "비아그라의 발기부전 치료 성분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도 없고 화이자가 특허신청 조건을 지키지도 않았다"며 무효청구신청을 냈다. 또 기존 특허기간인 2012년 5월이 지나자마자 실데나필을 주성분으로 한 유사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후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화이자는 특허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국내 제약사 손을 들어줬다.
비아그라
유사약품
특허권침해
실데나필
특허존속기간
홍세미 기자
2015-04-28
지식재산권
[판결] 물건의 발명, 특허여부 판단은 '물건 그 자체'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PbP)의 특허요건을 판단할 때는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해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해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해 신규성과 진보성 등을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A씨(대리인 특허법인 코리아나)가 B씨를 상대로 낸 특허무효소송 상고심(2011후927)에서 22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물건의 발명에 제조방법이 기재돼 있다 해도 새롭게 발명된 건 제조방법이 아니라 물건 자체이기 때문에 이는 물건의 발명으로 봐야 한다"며 "물건의 발명에 관해 특허를 청구할 때 그와 관련한 물건의 제조방법은 물건의 구조나 성질을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A씨는 물건 발명의 특허를 청구하면서 '甲물건(a방법에 의한 제조)'이라고 기재해 특허로 등록됐다. 이후 B씨는 A씨와 다른 방법으로 甲물건을 만들었고, A씨의 특허는 일반적으로 기술자들이 손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A씨의 특허를 무효로 인정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A씨의 특허에 대해 무효라고 결정하자 A씨는 법원에 무효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제조방법이 다른 기술과 비교해 봤을 때 진보성이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Product-by-Process Claim)'은 특허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돼 있으면서 그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을 말한다. 예컨대 특허청구범위가 '~방법으로 제조된 물건', '제조방법 P에 의하여 제조된 단백질 X', '~장치로 제조된 물건' 등으로 기재된 발명을 말한다. PbP와 관련한 쟁점은 이들 발명에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인데, PbP 청구항의 해석에 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물건 발명'으로 해석하는 견해(동일성설)와 '제조방법 발명'으로 한정해 해석하는 견해(한정성설)이 대립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그동안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진정 PbP)에는 대해서는 한정설을, 그 외의 부진정 PbP의 경우에는 동일성설을 취해 왔다(2004후3416). 이법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종전 대법원 판결은 변경됐다.
물건의발명
제조방법이기재된물건발명
PbP
발명의진보성
제조방법발명
신소영 기자
2015-01-23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판결] 특허 무효돼도 특허기술 사용료 반환 안돼
특허가 무효가 돼 처음부터 특허권이 없었던 상태가 되더라도 그전에 맺은 특허 사용 계약에 따라 특허를 이용한 사람들은 특허 무효가 확정될 때까지 특허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이모씨 등 2명이 A사를 상대로 낸 계약무효 확인소송 상고심(2012다426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 계약이 처음부터 지속하기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특허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만한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가 특허 계약이 유효하게 인정되는 동안 특허 사용자로부터 이미 받은 사용료는 특허를 사용하며 지불한 대가이기 때문에 특허가 무효가 됐다고 해서 돌려줘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지만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전에 있었던 특허권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효력에 의해 제3자의 특허발명은 사실상 금지돼 온 것"이라며 "다만 해당 특허가 무효라는 점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특허를 인정하는 계약은 계속 유지하기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A사의 특허에 대해 사용 계약을 맺은 이씨 등 원고들은 특허가 무효로 되자 특허 계약도 해지돼야 하고 이미 지급한 특허기술 사용료 1억3300여만원도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특허 사용료는 특허가 무효로 되기 전이나 특허 계약 해지 전까지 유효하게 존속되는 특허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며 "이씨 등은 특허가 무효가 될 때까지 특허를 배타적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허권자인 A회사는 이미 받은 특허 사용료를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무효확정전특허사용료
특허배타적사용
특허계약
특허기술사용료반환
특허무효
신소영 기자
2015-01-22
인터넷
지식재산권
[판결] 사이트 내 '불법 게시물' 지속 관리 의무
동영상 사이트 운영자가 특정 게시물에 대해 저작권 침해 금지 요청을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이후 별다른 요청이 없어도 지속해서 침해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왓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최근 손모씨가 M미디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64502)에서 "손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가 2008년 1차로 동영상 삭제 요청을 한 이후 피고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약 9개월간 손씨의 동영상이 올라오지 않았던 것에 비춰보면 피고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업로드되는 게시물을 관리·통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권리자가 침해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과 침해행위를 특정해 그 시정을 명확하게 요구한 이상 사이트 운영자는 계속해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십 수명의 모니터링 인원을 배치해 업로드되는 동영상들을 검사하기는 했지만, 그 검사는 주로 성인 콘텐츠나 유명 영화 등에 집중됐을 뿐"이라며 "사이트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한 이상,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당구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며 당구 동영상을 유료로 판매해왔다. M미디어는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이 접속해 동영상 게시물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손씨는 2007년 자신의 동영상이 무단으로 M미디어 사이트에 게재된 사실을 알게됐고 이를 시정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M미디어는 손씨의 동영상을 삭제하고 9개월관 관리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다시 손씨의 동영상이 사이트에 올라오자 손씨는 소송을 냈다.
게시물삭제요청
저작권침해게시물
부작위에의한방조
M미디어
저작권침해방지의무
홍세미 기자
2014-12-09
인터넷
지식재산권
웹하드업체가 'DNA필터링' 도입 않아 저작물 불법 공유됐다면
웹하드 업체가 'DNA 필터링' 기술을 도입하지 않아 웹하드에서 저작물이 불법 공유됐다면 저작권자가 저작물 원본 파일을 업체에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저작권법위반방조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DNA 필터링은 영상물의 파일 특성을 축약한 암호의 일종인 '해시값' 등을 저작물과 대조·분석해 불법저작물을 손쉽게 삭제할 수 있는 저작물 보호시스템이다. 서울남부지법 신중권 판사는 11일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대표 나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정2666).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저작권자로부터 해당 저작물의 원본 파일을 받지 못해 최선의 보호조치인 DNA 필터링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에게 기술적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시중에 유통 중인 복제 파일이나 이미 게시된 저작물 파일로부터 DNA 필터링을 위한 DNA 값 추출이 기술적으로 가능한데도 DNA 필터링을 하지 않은 것은 저작권법위반을 방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 판사는 "웹하드업체가 DNA필터링 기술 운용에 있어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원본 제공 의무를 부과하면 당연히 저작권을 보호받아야 할 저작권자들에게는 부당한 반면, 저작권 침해행위로 돈을 버는 사이트 운영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씨의 웹하드 회원들은 2012년 3월부터 한달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 파일을 복제해 8만여건을 게시판에 올려 무단으로 배포했다. 이에 저작권자들은 나씨에게 저작권 보호요청을 했으나 나씨는 금칙어 설정 등의 보호조치만을 해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물불법공유
저작권법위반방조죄
DNA필터링
웹하드
저작물보호시스템
2014-11-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특허권 공유, 공유물 분할 청구 가능하다
특허권이 공유(共有)일 때 각 공유자에게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이 때에는 현물분할이 아닌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황모씨가 ㈜고려기업과 ㈜고려이엔지를 상대로 낸 공유물 분할소송 상고심(2013다4157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허법 제99조2항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법 규정에 따라 특허권은 권리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받아 합유(合有)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며 "특허법의 규정은 공유자 외의 제3자가 특허권 지분을 양도받거나 실시권을 설정받을 경우, 제3자가 투입하는 자본의 규모·기술·능력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현저하게 달라지게 돼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도 상당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특허권의 공유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는 지분의 양도 및 실시권 설정 등을 금지한다는 데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특허권의 공유자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공유자에게 민법상의 공유물분할 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공유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특허법 규정도 없으므로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며 "다만 특허권은 발명에 따른 독점권으로서 그 대상은 형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인정하면 하나의 특허권이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복수의 특허권으로 증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특허권의 성질상 그러한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고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모씨와 고려기업 등은 중량물 하역 작업용 와이어 로프 고리의 제조방법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각 지분비율에 따라 소유하고 있었다. 김씨의 특허권과 디자인권 지분을 상속한 황씨는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특허권을 분할해 달라며 소송을 했다. 반면 고려기업 등은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합유이기 때문에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며 "합유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황씨는 지분을 상속받을 수 없고, 나머지 합유자인 고려기업 등에 지분이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공유인 특허권의 분할을 금지하는 법률규정이 없고, 특허권도 환가 가능한 재산권"이라며 "공유인 특허권 등의 분할이 법률상 또는 성질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해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경매에 부쳐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라고 판결했다.
특허권공유
공유물분할청구권
대금분할
고려기업
고려이엔지
특허법
합유
신소영 기자
2014-09-15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일시적 저장·복제' 저작권 침해?… 국내 첫 판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도 저작권법상의 복제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프로그램 사용으로 봐야 한다는 국내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에 따르면 무료였던 소프트웨어가 유료로 전환된 경우 기업을 포함한 사용자들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컴퓨터가 자동으로 복제하는 데 따른 저작권료를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 복제'도 저작권 침해=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최근 컴퓨터 화면 캡쳐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넥센타이어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국내 기업 175개사가 ㈜ISDK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3가합256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는 행위 자체는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복제에 해당하지 않지만, 업데이트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프로그램 일부가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한다"며 "넥센타이어 등 원고들은 ISDK사에 프로그램 1개당 2만원씩의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 프로그램 일부가 사용자 컴퓨터 메모리에 잠깐 동안 저장되는 현상은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일시적 저장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구동될 때 컴퓨터 메모리에 입력돼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는 현상을 뜻한다. 재판부는 "프로그램이 실행 과정에서 메모리에 지속적으로 탑재돼 존재하고 있음이 기술적으로 명백하고 이것은 유형물인 반도체에 일시적이나마 전기적인 형태로 고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저작권법은 저작물 전부에 대한 복제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복제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업 측은 "이용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인 일시적인 메모리 저장을 복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업들은 저작권법이 저작물의 원활한 정보처리를 위한 일시적 복제는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면책 규정은 디지털화된 저작물(영상물)을 송신받아 이용하거나 컴퓨터 내의 저장매체 등을 이용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시적 저장' 왜 문제되나=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일시적 저장'을 저작권 침해라고 본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컴퓨터 메모리에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게 되는데, 이것을 복제로 보게 된다면 사실상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기업 측을 대리한 최주선(29·사법연수원 42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일시적 저장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으나, 한미FTA 체결 과정에서 저작권법에 '일시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면서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해석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미FTA로 저작권법 규정에 '일시적'이라는 단어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 우리 법원의 판단이 없었고 외국에서도 판단이 갈리고 있어 통일된 기준이 없었다. 영국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인터넷 검색 과정에서 일부가 컴퓨터에 저장되는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미국도 일시적 복제에 대해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가 최근 '전체 저작물 중 일부가 극히 순간적으로 저장되는 경우에는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9년간 무료로 쓰던 프로그램에 660여만원 사용료 부과되자 법정싸움= 이번 사건 처럼 처음에는 무료로 배포됐다가 나중에 유료화된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크다. 이번 소송도 컴퓨터 화면 캡쳐 프로그램인 '오픈캡쳐'가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면서 불거졌다. 오픈캡쳐는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무료 프로그램이었다. 인터넷에서 간단한 검색을 통해 쉽게 설치할 수 있어 많은 기업이 이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했다. ISDK는 2012년 4월 오픈캡쳐의 저작권을 사들인 뒤 국내 사용 기업들을 대상으로 유료화를 천명했고, 서버비 550만원과 한 프로그램 당 사용료 110만원을 지불하라고 청구했다. 금액을 청구받은 기업 대부분은 오픈캡쳐의 유료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저작권 괴물이 횡포를 부린다"며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홍세미 기자
2014-03-10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삼성전자, 애플 상대 국내 특허소송서 완패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낸 두번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12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3가합506837)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 발명 3건 중 2건은 원래 있던 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이어서 특허가 무효"라며 "나머지 한건도 발명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애플의 아이폰4S와 아이폰5, 아이패드 등이 최근 배경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삼성의 상용특허 △문자메시지 입력 중 화면 분할 기능 △상황 지시자를 통해 바로 실행 가능한 기능 △문자 메시지 그룹화 기능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이폰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 중에 홈 버튼을 2번 클릭하면 최근의 썼던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볼 수 있는 기능은 기존의 있던 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해낼 수 있는 기능"이라며 "삼성이 독자적으로 발명한 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휴대전화 사용 중 새로운 메시지나 알림이 도착한 경우, 알림센터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능도 애플이 지난 1996년 출시한 PDA제품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던 기술"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자 메시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송수신 메시지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에 대해서도 특허 침해를 부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특허는 통신 서비스에 기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지만, 애플의 제품은 애플에서 부여한 아이디 사용자들끼리만 주고받는 메시지를 표시한다"며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는 패소 판결 직후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애플이 자사의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내 사실상 승소한 바 있다.
표준특허
발명침해
특허
애플
삼성전자
특허소송
홍세미 기자
2013-12-12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삼성·LG 아몰레드 기술 유출 혐의 오보텍코리아 무죄
삼성과 LG의 디스플레이 제작 핵심기술(아몰레드·AMOLED)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광학 검사장비 업체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10일 삼성과 LG에서 디스플레이 제작 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한 혐의(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기소된 ㈜오보텍코리아와 직원 김모(31)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중 안모(37) 오보텍코리아 과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2012고단2865). 이 판사는 "오보텍 직원이 삼성과 LG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오보텍 본사에 송부한 것은 사전에 삼성과 LG에서 묵시적 승인을 거친 정당한 업무수행의 일환"이라며 "오보텍 업무 노하우를 내부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제공한 것이고 그 자료를 외국에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오보텍 직원이 공유한 자료로는 자세한 내부 구조나 산업기술을 알아내기도 불가능하다"며 "직원들이 공유한 자료가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일탈했다거나 공정한 경쟁을 해할 위험성을 초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삼성도 오보텍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며 업무상 필요한 때는 회사 내부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규정하는 등 정보 공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판사는 안씨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을 공개·사용했다는 내용의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상철(41·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는 "산업기술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한 목적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오보텍코리아와 김씨 등은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봐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씨 등은 2011년 11월부터 작년 1월까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패널의 실물 회로도 등 핵심 기술을 오보텍 이스라엘 본사 등 외부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삼성
엘지
디스플레이
아몰레드
오보텍코리아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법
홍세미 기자
2013-12-1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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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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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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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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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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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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