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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영리목적 이용 아니라도 출처표시 없다면 저작권 침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영리목적 없이 이용했더라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타인의 손글씨 디자인(캘리그라피)을 일부 수정하는 방식 등으로 2차 저작물을 만들어 활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49·여)씨에게 최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정232). 캘리그라피(Calligraphy)는 그림을 그리듯 손글씨로 표현하는 서체 예술 디자인이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타인의 저작물을 기초로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는 2차 저작물을 만든 후 마치 자신의 고유 작품인 것처럼 전시하거나 사람들에게 강의했다"며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도 없고, 출처도 명시하지 않아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3개월간 전문 손글씨 디자이너(캘리그라퍼) B씨로부터 캘리그라피를 배운 뒤 충북 청주시에서 캘리그라피 공방을 운영했다. 그는 자신의 공방에서 같은해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10개월 동안 B씨가 창작한 캘리그라피 저작물 7점을 일부 수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2차적 저작물 7점을 만들어 별도의 출처표시 없이 자기 고유의 작품인 것처럼 전시하거나 자신의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게시하고, 공방으로 캘리그라피 강의를 들으러 온 수강생들에게 본인 작품인 것처럼 강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만든 작품이 B씨의 저작물에 대한 2차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이용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규정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5조의3은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캘리그라피
저작권법
저작재산권침해
저작권침해
타인저작물도용
안대용
2015-03-03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판결] 동양매직, 초소형 정수기 디자인 특허소송 승소
동양매직이 초소형 정수기 디자인의 특허를 놓고 코웨이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22일 코웨이가 "동양매직 나노미니 정수기의 디자인이 코웨이의 한뼘 정수기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며 동양매직(피고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을 상대로 낸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소송(2014허4821)에서 "동양매직 나노미니 정수기 디자인이 코웨이의 한뼘 정수기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원고 패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제품 디자인의 공통점은 이미 여러 정수기 디자인 덕분에 알려졌거나 정수기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와 관련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두 제품은 모서리 부분과 하단부 트레이, 측면 너비의 비율, 취수공간의 가로 방향 깊이 등에 차이가 있어서 서로 다른 느낌을 준다"고 밝혔다. 사건을 대리한 한동수 율촌 변호사는 "소송에서 코웨이가 자사 제품과 관련해 등록된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거나 정수기에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이자 형태에 불과하다"며 "특히 '초소형'이라는 점은 등록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코웨이는 지난해 7월 동양매직의 정수기 디자인이 △'ㄷ'자 형상의 기본 형태 △넓고 얇은 판 형태의 하단부 형상 △취수 공간의 높이와 정수기 높이의 비율 △초소형 크기 등에서 자신들 제품의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동양매직
초소형정수기
디자인특허소송
코웨이
나노미니정수기
한뼘정수기
장혜진 기자
2015-01-23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판결] 버버리 vs 쌍방울 '체크 속옷' 소송에서
버버리 체크 디자인(왼쪽)과 쌍방울이 생산·판매하는 체크무늬 속옷(오른쪽) 영국 브랜드 버버리가 국내 속옷 업체를 상대로 낸 '체크무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최근 영국의 버버리사가 쌍방울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2014가합13032)에서 "쌍방울은 버버리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쌍방울의 제품에 사용된 체크무늬와 버버리 상표는 둘 다 베이지색 바탕에 일정한 간격으로 검은색, 빨간색 선이 교차하는 모양이다"며 "일반 수요자들이 봤을 때 전체적인 미감이나 인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버버리 상표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상표로 1986년 국내시장에 출시된 뒤 2000년 기준 연매출이 700억원에 이를 만큼 국내시장에서도 유명하다"며 "체크무늬가 의류 등 상품 표면에 사용돼 버버리 제품이라는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 만큼 체크무늬 자체가 단순 디자인이 아닌 상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쌍방울 제품에서 체크무늬 문양은 제품 전체에 사용된 반면 TRY라는 브랜드 표시는 비교적 작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이를 버버리 제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버버리는 지난 3월 쌍방울이 판매하는 자사 브랜드 TRY(트라이) 속옷과 잠옷 제품에 사용된 체크무늬가 자신들의 체크무늬를 도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버버리는 2011년부터 국내업체를 상대로 수십 건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도 LG패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제조정을 통해 3000만원을 배상받았다.
버버리체크무늬
체크무늬소송
쌍방울
버버리상표
상표권
장혜진 기자
2014-12-26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특허권 공유, 공유물 분할 청구 가능하다
특허권이 공유(共有)일 때 각 공유자에게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이 때에는 현물분할이 아닌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황모씨가 ㈜고려기업과 ㈜고려이엔지를 상대로 낸 공유물 분할소송 상고심(2013다4157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허법 제99조2항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법 규정에 따라 특허권은 권리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받아 합유(合有)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며 "특허법의 규정은 공유자 외의 제3자가 특허권 지분을 양도받거나 실시권을 설정받을 경우, 제3자가 투입하는 자본의 규모·기술·능력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현저하게 달라지게 돼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도 상당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특허권의 공유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는 지분의 양도 및 실시권 설정 등을 금지한다는 데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특허권의 공유자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공유자에게 민법상의 공유물분할 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공유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특허법 규정도 없으므로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며 "다만 특허권은 발명에 따른 독점권으로서 그 대상은 형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인정하면 하나의 특허권이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복수의 특허권으로 증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특허권의 성질상 그러한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고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모씨와 고려기업 등은 중량물 하역 작업용 와이어 로프 고리의 제조방법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각 지분비율에 따라 소유하고 있었다. 김씨의 특허권과 디자인권 지분을 상속한 황씨는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특허권을 분할해 달라며 소송을 했다. 반면 고려기업 등은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합유이기 때문에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며 "합유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황씨는 지분을 상속받을 수 없고, 나머지 합유자인 고려기업 등에 지분이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공유인 특허권의 분할을 금지하는 법률규정이 없고, 특허권도 환가 가능한 재산권"이라며 "공유인 특허권 등의 분할이 법률상 또는 성질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해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경매에 부쳐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라고 판결했다.
특허권공유
공유물분할청구권
대금분할
고려기업
고려이엔지
특허법
합유
신소영 기자
2014-09-15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기아차, '호랑이코 그릴' 저작권 침해 아니다"
표절 의혹을 산 기아자동차 전면의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은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최종 결론 났다. 원고 스케치(왼쪽), 피고들 디자인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백모씨가 "기아차의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은 자신의 스케치를 도용한 것"이라며 기아차와 디자인팀 직원 이모씨, 기아차와 공동디자인 등록권자인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550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호랑이코 그릴'은 기아차 앞부분 라디에이터 그릴에 적용된 디자인이다. 그릴 가운데 부분이 위아래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 마치 이빨을 드러낸 호랑이 코를 닮았다고 해 붙인 명칭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물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해 작성된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기아차의 백씨의 스케치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기아차의 디자인이 백씨의 스케치에 의거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백씨의 스케치와 기아차의 디자인에 유사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2005년 8월 현대자동차가 운영하던 마케팅 제안에 관한 웹사이트에 자신의 자동차 그릴 디자인을 게시했다. 기아차는 2006년 5월께부터 자사의 모든 차종에 적용할 수 있는 자동차 그릴을 개발해 2008년 6월께부터 모든 차종에 같은 디자인을 적용했다. 백씨는 기아차가 자신의 스케치를 도용했다며 2009년 12월 2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라디에이터그릴
디자인유사성
접근가능성
호랑이코그릴
표절
기아자동차
저작권
신소영 기자
2014-05-16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삼천리, 알톤 제품 모방 안했다
국내 자전거 시장의 선두 기업 사이에 벌어진 '전기자전거 디자인 전쟁'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천리 자전거(사진 왼쪽)가 2위인 알톤스포츠(사진 오른쪽)를 누르고 1승을 거뒀다. 알톤스포츠는 디자인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자전거 제품의 특성상 형태나 부품 변경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최근 알톤스포츠의 모회사 ㈜이알프스가 ㈜삼천리자전거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2013가합4233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톤스포츠와 삼천리자전거의 제품들의 V자형 프레임이나 그 밖의 부품들은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고, 알톤스포츠도 형태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자전거에 널리 사용돼 오던 형태와 부품들을 단순히 결합 또는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며 "자전거 제품의 특성상 형태 변경이 한정돼 있고 부품 공급업체 또한 제한돼 있어 전체적인 외형이 유사하다거나 동일한 부품 공급업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부품을 공급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삼천리자전거
알톤스포츠
디자인
부정경쟁행위
상품형태모방행위
전기자전거
홍세미 기자
2014-05-09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포장디자인 업체 통해 그림 저작권료 냈어도
롯데제과가 과자 포장지에 들어가는 그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15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박성윤 판사는 최근 그래픽 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가 ㈜롯데제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5144473)에서 "롯데제과는 김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롯데제과는 김씨의 동의 없이 '명가찰떡파이' 포장박스에 김씨의 그림을 복제함으로써 김씨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제과는 과자 포장디자인 용역업체를 통해 그림 저작권자로 주장하는 제3자에게 이용대가 2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전화로 이용료 협의를 진행하는 등 저작권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진정한 저작권자인지를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저작권자가 누군지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김씨는 자신의 다른 그림이 삼성래미안 아파트 등에 사용되며 대가로 7000만원을 받고 있으므로 롯데제과도 그림사용료로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아파트 광고 이용과 과자 포장 배경 이용은 그 침해형태가 서로 다르다"며 "별개의 계산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롯데제과
포장지
무단이용
명가찰떡파이
그림
디자인
저작권
재산적손해
홍세미 기자
2014-02-28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비아그라 '파란색 다이아몬드 모양'도 상표권
비아그라의 파란색 다이아몬드 모양도 상표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17일 비아그라 제조사인 ㈜한국화이자제약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디자인침해권 금지소송 항소심(2013나2681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아그라와 한미약품의 팔팔정은 푸른색 다이아몬드 모양 도형이라는 지배적인 특징이 동일해 외관이 유사하다"며 "같은 성기능장애 치료용 얄약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해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두 약품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에 따라 투약되고 있어 일반 소비자들은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없다"며 "형태가 비슷하다고 혼동을 일으킨다고 단정할 수 없고, 두 제품의 포장이 달라 거래 단계에서 혼동의 우려도 없다"고 판단해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비아그라는 1999년부터 국내에 판매되기 시작한 최초의 경구 발기장애 치료제다. 효능이 다른 발기장애 치료제보다 탁월하고 부작용이 적다고 알려져 판매가 개시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한미약품은 비아그라의 특허권이 만료되자 복제 약품을 출시해 비아그라와 유사한 푸른색 다이아몬드 모양의 알약을 출시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한국화이자제약
한미약품
비아그라
상표권
디자인침해권금지
팔팔정
신소영 기자
2013-10-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법원, "뽀로로 아빠 누구인지 못 가린다"
인기 만화 캐릭터 '뽀로로' 저작권 법적 분쟁이 공동저작권으로 결론 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31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통해 인기리에 방영된 '뽀롱뽀롱 뽀로로'의 제작사인 ㈜오콘이 공동사업자인 아이코닉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자확인 등 청구소송(2011가합10306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에 양측이 모두 기여했으므로 오콘과 아이코닉스 측은 캐릭터에 대한 공동저작권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오콘 측이 단독저작권자라는 주장과 아이코닉스 측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이코닉스가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외형, 얼굴, 소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오콘 측이 작성한 캐릭터에 대해 눈동자 위치, 발 모양 등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며 "캐릭터의 이름을 짓거나 목소리 더빙 등 작업에도 관여했기 때문에 캐릭터 특유의 말투, 목소리 등 구체적 표현 형식에 기여한 점을 볼 때 아이코닉스 역시 저작인격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뽀로로는 '뽀통령'(뽀로로 대통령)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인기 캐릭터로 전 세계 90여개국에 수출되는 등 대한민국 대표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자리매김했다. 오콘과 아이코닉스는 2002년 5월 '꼬마펭귄 뽀로뽀로'라는 방송용 애니메이션을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사업 약정을 맺고 오콘이 캐릭터 디자인 및 애니메이션 제작을, 아이코닉스가 기획 및 마케팅을 나눠 맡았다. '꼬마펭귄 뽀로뽀로'는 2003년 11월부터 EBS에서 '뽀롱뽀롱 뽀로로'라는 제목으로 총 52편이 방영된 이후 2기, 3기를 거쳐 현재 4기가 방영 중이다. 오콘 측은 아이코닉스 측이 2011년 10월 한 방송을 통해 자신들이 '뽀로로 아빠'라고 소개하고 언론에 창작자인 것처럼 홍보한다며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
뽀로로
공동저작권
오콘
아이코닉스
뽀로로아빠
저작자확인
제작사
김승모 기자
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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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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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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