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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운영자 '짝퉁'상품 유통억제 노력했다면 위조품 판매 방조책임 물을 수 없다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가 '짝퉁' 상품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면, 위조품 판매의 방조책임을 물어 상품판매를 갑자기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오픈마켓의 상표권 침해와 관련해 '오픈마켓의 상표권 보호의무'를 인정하면서도 그 운영자가 사실상 개별거래에 일일이 다 관여할 수 없다는 오픈마켓의 성격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최근 스포츠용품 브랜드 아디다스가 "지마켓에서 아디다스 '짝퉁' 상품이 일절 판매되지 않게 해달라"며 (주)이베이 지마켓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항고심(☞2009라1941)에서 1심과 같이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위조상품의 판매 등 오픈마켓에서 일어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오픈마켓 운영자는 이를 사전에 일반적, 포괄적으로 방지해야 할 법률상, 계약상, 조리상, 적극적인 작위의무는 없다"며 "그러나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표권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위조상품의 삭제 및 판매금지조치를 요구받거나 요구받지 않은 경우라도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오픈마켓 운영자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판매자가 더 이상 위조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는 등록된 상품정보만으로는 그 상품이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교하게 제조한 위조상품인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로서는 실물을 보더라도 이를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며 "매일 새로 등록되는 대량의 상품을 일일이 확인해 특정 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지마켓에서 아디다스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개연성이 있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마켓이 고의·과실로 개별적, 구체적 사후방지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지마켓은 이런 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위조상품판매에 대한 방조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픈마켓
짝퉁
위조품
방조책임
지마켓
아디다스
김소영 기자
2010-05-20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판도라TV, 프리챌 '저작권법 위반 방조' 벌금형
저작권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판도라 티비와 프리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13일 이용자들의 방송프로그램 업로드 행위를 방조한 혐의(저작권법위반 방조) 등으로 기소된 (주)판도라 티비와 대표이사 김모(42)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09고단1629). 재판부는 또 저작권법위반 방조와 정보통신법위반(음란물 유포 등) 방조 혐의로 기소된 (주)프리챌과 전 대표이사 손모(33)씨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도라 티비 등은 사이트에서 저작권 보호대상 디지털컨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작권자들로부터 침해중단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거나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할 뿐 이용자들이 올린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 KBS 등은 공소제기 이후에 판도라 티비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유사한 방식으로 저작권재산권 침해를 방조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NHN과 다음 등의 경우 수사개시 전에 방송사들과 합의해 처음부터 수사대상에 제외됐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6년1월부터 2008년5월까지 인터넷방송 판도라TV 사이트에 500테라바이트(TB) 규모의 저장공간을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방송프로그램이 유통되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손씨는 2005년7월부터 2008년5월까지 P2P 서비스인 파일구리와 동영상 포털 프리챌 사이트를 통해 방송저작물 및 음란 동영상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법위반
방조
판도라티비
음란물유포
불법유통
파일구리
불법업로드
이환춘 기자
2009-10-13
기업법무
인터넷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불법 음원 방치 혐의' 네이버에 무죄선고
블로그 등에 게시된 불법 음원들에 대해 포털사이트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4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NHN과 방조 혐의로 기소된 (주)NHN서비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단78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4월 개정된 신 저작권법 제141조는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범한 범죄를 이유로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NHN 등 해당 법인이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NHN 서비스관리센터장 최모씨와 상황팀장인 권모씨에게는 저작권법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블로그 등에 불법음악파일이 게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이상 삭제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NHN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2006년부터 '쥬니버'와 블로그 등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동요와 가요 등 불법 음원들이 게시된 것을 방치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NHN과 직원들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NHN
NHN서비스
불법음원
방치
네이버
저작권법위반
블로그
이환춘 기자
2009-09-24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회원 게시판 사진 상세보기 제공한 포털, 저작권 침해
회원들의 게시판 사진을 상세보기 및 슬라이드 뷰 또는 슬라이드 쇼 방식으로 제공한 포탈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포털이 상세보기 방식 등으로 사진 제공을 한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에 대해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사진작가 A씨가 B포털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2009나21043)에서 1심을 취소하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 2,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미지 사용료를 장당 연 10만원으로 평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사는 A씨의 허락 및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 없이 이용자가 썸네일 이미지를 선택하면 원래의 업로드된 내부이미지를 복제한 후 약 450X338 픽셀 크기로 축소·변환해 상세보기 등에 제공했다"며 "다수 인터넷 사용자의 이용에 제공한 이상 이미지들에 대한 복제권, 전시권 및 공중송신권을 직접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세보기 등을 클릭하면 이미지들이 B사 회원들의 저장공간에서 B사의 서버로 복제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B사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상세보기 등의 운영방식을 현재처럼 링크 방식으로 변경하고 '슬라이드 뷰와 슬라이드 쇼'기능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포털의 방조책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진작가 A씨는 B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2007년7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한편, 현재 판례는 일반적으로 썸네일 방식이나 링크방식의 사진 제공은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상세보기 등의 방식으로 사진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방조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먼저 검색서비스를 통한 외부이미지 상세보기 방식 등의 제공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08나35779)이 나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09다4343). 한편 회원 블로그 등에 게재된 내부이미지에 대한 상세보기 방식 등의 제공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판결(08나35762)이 나와 역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09다5643).
상세보기
슬라이드뷰
슬라이드쇼
포털
저작권침해
이환춘 기자
2009-08-31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싸이월드이용자 음악무단사용 포털운영자 책임없다
포털사이트 이용자가 음악파일 불법복제와 전송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했더라도 포털 운영자가 필터링 등을 통해 파일을 삭제하는 등 저작권침해 방지조치를 꾸준히 해왔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네티즌들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방조책임을 부정한 판결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업체들의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17일 120여만곡의 음악저작권을 위탁관리하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싸이월드, 네이트 사이트 등에서의 무단 다운로드, 업로드 행위를 방치해 저작권을 침해당했으므로 2억9,700여원을 배상하라”며 싸이월드와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902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일공유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시스템의 운영자들이 획일적으로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운영자의 인식여부와 그에 따른 시스템에서의 권리보호조치의 내용 등의 구체적 사정을 살펴보고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파일공유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이러한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만 방조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원고의 노래삭제요청이 있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감시직원을 배치해 삭제 등 제재조치를 취했고 삭제요청에도 조속히 대응해 파일을 삭제했으며 음악관련 파일의 업로드 금지, 금지어 검색금지 등의 정책을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필터링 분야에서 최고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음악인식기술을 도입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차단조치를 한 만큼 그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 포털업체인 피고에게 개인회원이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공간에서 이뤄지는 모든 음악파일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행위에 대해 권리자의 침해신고가 있기 전부터 그 위법여부를 전면적, 사전적으로 감시하거나 강제로 이를 차단하는 등의 통제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며 “적극적인 차단조치를 취한 피고의 경우에는 저작권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오히려 저작권법 제102조1항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싸이월드이용자
음악무단사용
포털운영자
노래삭제요청
필터링
음악저작권
저작권침해
SK커뮤니케이션즈
네이트
김소영 기자
2009-07-28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개인 블로그 저작권 침해… 포털의 방조책임은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사건이 늘어나면서 포털사이트에도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포털사이트 내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카페가 활성화 되면서 크고 작은 저작권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포털사이트까지 그 여파가 번지고 있다. 최근 법원은 개인블로그에 올려진 사진 저작물에 대해 포털의 방조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반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서의 불법음원 공유에 대해 방조책임을 물어 포털사이트를 약식기소했다. 저작권 침해방조의 판단기준에 대해 법원은 포털사이트가 저작권침해를 기술적으로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면 사후에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사진작가인 이모씨가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3576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블로그 등 서비스는 개인회원이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공간으로서 원칙적으로 이를 개설한 자나 사진을 업로드한 자만이 해당 사진을 수정·삭제할 권한이 있고, 검색을 통해 제공되는 상세보기 이미지 등은 해당 이미지를 클릭할 경우 원래 이미지가 저장된 블로그 등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 이를 통해 저작권침해행위가 용이하게 된다거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디지털 카메라의 대중적 보급에 따라 개인촬영사진을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된 점, 현재의 기술로 이미지 파일 중 저작권 침해대상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볼 때 피고가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 인식했거나 주의의무에 위반해 이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법원의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도 이씨가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인터넷 포털업체에 이용자들의 커뮤니티 내의 모든 이미지 업로드 행위에 대해 권리자의 침해신고가 있기 전부터 그 위법여부를 전면적, 사전적으로 감시하거나 강제로 이를 차단하는 등의 통제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지난해 12월에는 블로그 등의 불법음원유통을 방치한 혐의로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저작권보호센터 등으로부터 네티즌들이 카페나 블로그에 올려놓은 불법음원의 삭제요청을 받고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저작권법위반 방조)로 포털사이트 회사 법인과 임직원을 각각 3,000만원씩의 벌금에 약식기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계류중이다. 광고수익 등 영리를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도 방조여부를 판단하는 쟁점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는 2006년 기사 컨텐츠의 무단등록 등을 이유로 스포츠신문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28463)에서 "항의통보를 받고 즉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한 점 등을 볼 때 홈페이지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를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이를 방치했다는 등의 입증이 없는 한 방조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이용자들의 무단 업·다운로드 등을 방조한 인터넷사이트 업체에 대해 서비스 중지결정을 내렸다(2008카합968).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런 인터넷사이트의 수익모델은 이용자들의 웹스토리지에 저장돼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 그 다운로드의 양에 비례해 또는 양과 상관없이 정액제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구조로 수익이 극대화 되려면 대중에게 인기있는 음원이나 영화파일 등이 가능한 한 많이 업로드 돼 이용자들이 그 파일을 쉽게 찾아 다운로드 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필연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며 "피신청인들은 이런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자의 복제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의욕했거나 적어도 이를 용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개인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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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자현 기자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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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무단게재 저작물 포털업체에 방조책임 없다
포털사이트 회원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블로그에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했더라도 포털에 저작권침해 방조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사진작가 이모씨가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35779)에서 “블로그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침해 방조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포털사이트 자체에서 검색결과로 제공하는 상세이미지는 저작권침해”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복제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만 인식하는 방조는 물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 바, 과실에 의한 방조의 경우 과실의 내용은 복제권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며 “인터넷 포털업체에 이용자들의 커뮤니티 내의 모든 이미지 업로드 행위에 대해 권리자의 침해신고가 있기 전부터 그 위법여부를 전면적, 사전적으로 감시하거나 강제로 이를 차단하는 등의 통제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피고 웹사이트의 서비스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당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적극적인 차단조치를 시행하는 등 저작권침해물을 비롯한 위법 게시물에 대해 상시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며 “원고의 사진과 같이 일반적인 풍경사진으로서 저작권에 관한 표시가 없는 이미지에 대해 원고의 통보가 있기 전까지는 이를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가 주의의무에 위반해 이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피고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이미지를 검색하면 작은 크기(썸네일) 이미지가 목록화되서 뜨고 이를 클릭하면 화면 중앙부에 원래의 사진이미지가 복제된 이미지가 보여지는 상세보기방식을 사용했다”며 “이는 원고의 허락없이 이미지를 복제한 후 변환해 게시함으로써 다수 인터넷 사용자의 이용에 제공해 사진에 대한 복제권, 전시권 등을 각 침해한 것”이라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의 사진이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원고의 저작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표시를 해두지 않아 무단복제, 전송차단조치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의 대중적 보급에 따라 일반 사용자에 의한 무료이미지의 대량생성 등이 보편화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진의 정당한 사용료는 장당 연 10만원 정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청구를 일부만 인정했다.
포털사이트
블로그
저작권침해
저작물
방조책임
썸네일
엄자현 기자
2008-12-08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오픈마켓' 짝퉁 판매 배상책임 없다"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유사상품의 상표권 침해에 대해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일반 매장과 달리 인터넷을 매개로 수많은 판매자가 거래에 참여하는 오픈마켓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사이버 쇼핑몰의 배상책임에 대한 국내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최근 케이투코리아가 인터넷 오픈마켓 인터파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06가합4648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2'와 유사한 물건을 판 것은 부정경쟁행위지만 인터파크에는 이들 상품 정보의 입력을 미리 차단할 구체적 수단이 없다"며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행위의 주체가 아니고 실제 침해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우며 제품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미리 알렸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픈마켓에는 수많은 물건이 판매되고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지만 그런 개연성만으로 운영자가 제품을 일일이 검색해 삭제하도록 주의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며 "부정경쟁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막을 구체적인 수단을 가진 경우에만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방지의무를 지닌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인터파크가 케이투의 요청으로 몇 차례 판매를 중단시켰고 대법원판결 이후에는 자체 검색을 통해 유사품 유통을 막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운영자로서의 의무를 다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1996년 설립된 케이투는 'K2'나 '케이투' 표시를 한 등산용품을 판매하다 2002년부터 고딕체의 'K2' 마크를 내걸고 마케팅을 펼친 끝에 국내 3대 등산용품 사업자로 성장했으며 오랜 법정공방을 거쳐 올해 9월 'K2'가 널리 알려진 상표로 주지성과 식별력을 취득했다는 대법원판결까지 받았다. 이런 가운데 인터파크는 개별회원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오픈마켓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여러 판매자가 2006년부터 'K2 등산화', `K2 정품', 'PRO K-2 MOUNTAIN' 등 'K2'나 'K-2' 표시를 포함한 등산용품을 판매했다. 케이투는 'K2'와 유사한 표시의 등산화의 판매를 중지시키고 손해배상하라고 2006년5월 인터파크에 통지했고, 인터파크는 거래공간을 제공할 뿐 권리침해를 일일이 파악할 수 없으니 신고가 있으면 협조하겠다고 답한 뒤 수차례 유사상품판매를 중단시켰다. 케이투는 나아가 인터파크가 판매중단 이전에 부정경쟁행위를 용인해 수수료 수입을 얻는 등 불법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픈마켓
유사상품
짝퉁
인터파크
K2
부정경쟁행위
방조책임
김소영 기자
2008-12-03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저작권 침해 방조" 대형사이트 서비스 중단하라
법원이 이용자들의 무단 업·다운로드, 상표권침해상품(이른바 짝퉁상품) 판매행위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대형 인터넷사이트 업체에 잇따라 서비스중지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국내 대표적인 대형오픈마켓인 인터파크, 지마켓, 옥션 등이 사이트에서 상표권침해상품(이른바 짝퉁상품)이 판매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방치한데 대해 방조책임을 물은 결정으로 앞으로 이어질 본안소송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결정들은 이용자들이 영리적 목적없이 개인용 하드디스크에 영화나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것도 복제권침해가 된다는 취지여서 그동안 죄의식 없이 영화나 음악을 다운받았던 네티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5일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대형 사이트들이 저작권, 상표권 침해행위를 방치하고 있으므로 서비스를 중지시켜 달라"며 www.diyhard.co.kr를 운영하며 음악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있는(주)엔터웨어랩을 상대로 낸 서비스제공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7카합2827)에서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히노키라는 미국의 샴푸, 컨디셔너 등 헤어상품의 특허권자가 유사상품에 히노키 상품을 붙여 파는 행위를 방치한 (주)지마켓,(주)옥션,(주)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등 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1901)과 CJ 엔터테이먼트 등 34개의 우리나라 주요 영화제작사협회가 피디박스, 폴더플러스 등을 운영하는 8개의 대형 웹하드 업체인 (주)나우콤,(주)소프트라인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등 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968)에서도 사실상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리의 목적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업로드 돼있는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음악, 영화파일들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게 되면 저작권 침해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며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봐 이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인터넷사이트의 수익모델은 이용자들의 웹스토리지에 저장돼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경우 그 다운로드의 양에 비례해 또는 양과 상관없이 정액제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구조"라며 "따라서 수익이 극대화 되려면 대중에게 인기있는 음원이나 영화파일 등이 가능한 한 많이 업로드 돼 이용자들이 그 파일을 쉽게 찾아 다운로드 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필연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검색제한 및 송신제한 조치를 취했으므로 저작권법상 면책돼야 한다는 주장은 "사후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표권침해상품
짝퉁
저작권침해
오픈마켓
방조책임
웹하드
김소영 기자
2008-08-07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법원, 개인 인터넷 방송국 사업방식에 제동
판도라TV 등 개인 인터넷방송국에서 이용자들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작품을 업로드(upload), 시청할 수 있게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최근 각종 UCC와 블로그 등을 통해 성행하고 있는 개인 인터넷방송국이 최신 영화나 외국 드라마 등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업방식에 대해 제동을 건 결정으로 향후 본안소송이나 유사소송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일 딸기 마시마로 등 일본 애니메이션의 국내 독점사업자인 (주)JJ미디어웍스가 “자신들의 작품이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시청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국내 유명 개인 인터넷방송국인 (주)판도라TV를 상대로 낸 애니메이션 복제등 금지가처분신청(2007카합3547)에서 “신청인의 일본애니메이션을 웹사이트에 무단 업로드,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판도라TV의 주된 기능이 다른 이용자들이 업로드한 영화, 드라마 등의 동영상파일을 시청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동영상파일이 업로드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며 “또한 동영상 파일의 업로드를 장려하기 위해 업로드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있고, 업로드된 동영상파일이 많이 시청되면 시청횟수에 비례해 추가적 사이버머니를 지급하는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판도라TV에서는 로그인(log in)이 없이도 업로드된 동영상파일의 시청이 가능해 저작권침해가 용이했고, 이용자가 한 번 시청할 때마다 광고가 방영돼 오히려 더 많은 이용자가 저작권침해 동영상을 시청하기를 바란 측면이 있다”면서 “웹사이트 운영을 통해 각 애니메이션 저작자들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한데 대한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동영상을 업로드한 웹사이트의 개별 이용자들에 대해서 “이용자들은 판도라TV에 동영상파일을 업로드하면 소정의 사이버머니를 얻고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게 한 만큼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했으며, 또 검색기능을 통해 자신의 ‘채널’에 저장해 놓은 동영상파일을 다수의 이용자들이 수신하거나 접근할 수 있게 저작물을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제공해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판도라TV는 회원들에게 동영상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해 다른 이용자들이 재생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리밍방식으로 여러 동영상파일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퍼가기’ 기능을 이용해 얼마든지 복사가 가능하도록 해오다 신청인들에게 가처분신청을 당했다.
판도라TV
인터넷방송
동영상파일
무단업로드
스트리밍
김소영 기자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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