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지식재산권
변호사
검색한 결과
4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올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볼 수 없어
제주도 대표 소주업체들이 '올레(또는 올래)' 상표 사용을 두고 벌인 법정다툼에서 한라산이 제주소주에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올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상표를 등록한 한라산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한라산(소송대리인 배지영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이 ㈜제주소주를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소송(2017다27805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두 회사의 법정다툼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라산은 2014년과 2015년 각각 '올래'와 '한라산 올래' 등을 상표로 등록하고 소주 등을 생산해 판매했다. 제주소주는 2014년 중반부터 '제주올레'와 '제주소주'라는 이름으로 소주 제품을 출시·판매했지만 상표 등록은 하지 않았다. 한라산은 "제주소주의 '올레소주'는 우리 '올래소주'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올레'와 '제주올레', '제주소주' 등의 표장을 제주소주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냈다. 한라산은 이와 함께 무색투명한 소주병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청구도 했다. 이에 대해 제주소주는 "'올레'는 '제주올레길 도보여행코스'를 가르키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며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에 상표권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앞서 특허법원은 한라산의 손을 들어웠다. 이 같은 판단에는 설문조사 영향이 컸다.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실시한 소비자조사결과 '제주올레'를 '주로 제주 해안지역을 따라 골목길, 산길 등을 연결해 구성된 도보여행 관광지'로 인식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49.2%가량이었던 반면 나머지 응답자들은 '제주 해안지역을 여행하는 도보여행 방법 또는 도보여행 상품', '제주도에 있는 있는 작은 골목길'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허법원은 이 같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주올레'가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그 약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파란색 라벨·뚜껑이 부착된 투명 소주병의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한 한라산의 청구는 "다른 소수의 소주 제조회사에서도 투명색 소주병을 사용하고 있고, 이 같은 소주병 자체가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에게 각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홍보·광고됐는지에 관해 특별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상표권
제주소주
한라산
소주
제주도
이세현 기자
2018-02-08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호텔 홍보 사진, 他社비판 기사에 게재했다면
호텔 직원인 김모씨와 안모씨는 2015년 업무 지시에 따라 호텔 홍보에 사용하기 위해 사진을 찍었다. 두 사람이 고객 역할을 맡아 호텔 라운지 테이블에 앉아 술과 음식을 즐기는 장면이었다. 호텔 측은 홍보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배포하며 이 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했다. 월간지 기자인 박모씨는 2017년 2월호에 결혼정보업체의 부실한 서비스 제공과 행태를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하면서 이 사진을 자료 사진으로 썼다. 박씨가 쓴 기사에는 결혼정보업체가 회원 모집을 위해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직업을 가진 남성과 외모가 출중한 여성을 '맞선 아르바이트'로 고용해 결혼정보업체 회원과의 만남을 주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씨는 김씨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회사 사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 있던 김씨 등의 사진을 가져다 눈 부분에 모자이크 처리한 다음 기사 중앙에 배치했던 것이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지인으로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자신들의 사진이 게시돼 있다는 연락을 받고 박씨에게 사진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1인당 200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김씨와 안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정)가 월간지를 발행하는 A신문사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60883)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김씨 등에게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진 부장판사는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인 독자들 입장에서 보면 김씨 등이 기사 내용과 같이 실제로는 진지하게 맞선을 볼 의사도 없이 결혼정보업체의 상술에 가담해 돈을 받고 맞선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으로 인식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해당 기사는 김씨 등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고 명예감정에 손상을 입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김씨 등의 동의 없이 얼굴 모습이 담긴 사진을 기사 가운데 배치해 이를 배포함으로써 김씨 등의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며 "박씨와 그 사용자인 신문사는 공동해 김씨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사진
홍보
호텔
이순규 기자
2018-02-01
지식재산권
[판결] "'DJ FEED' 서비스는 저작권 규제 대상"
이용자가 채널을 만들어 원하는 음악을 플레이리스트 형식으로 선곡표에 담아 설정 순서대로 들을 수 있고 다른 이용자도 해당 채널에 접속해 음원을 청취할 수 있는 스마트폰 뮤직앱 딩가라디오의 'DJ FEED' 서비스는 '디지털음성송신'이 아니라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전송'에 해당하면 음반제작자의 사전 허락 없이는 음원을 사용할 수 없다. 또 디지털음성송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물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지니뮤직(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이 딩가라디오를 운영하는 미디어스코프를 상대로 낸 음반 전송금지 청구소송(2016가합558355)에서 "미디어스코프는 딩가라디오 이용자들에게 '채널 만들기' 기능을 이용한 'DJ FEED' 서비스를 통해 음원을 전송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디지털음성송신과 전송은 음원을 청취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들이 같은 시점에 같은 내용을 청취할 수 밖에 없는지(디지털음성송신), 아니면 개별 이용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음원을 개별적으로 선택해 청취할 수 있는지(전송) 등 '동시성'의 유무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DJ FEED 서비스는 이용자 요청에 의해 개시되기는 하나 이용자는 어디까지나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음원을 청취할 수 있는 것"이라며 "DJ FEED 서비스는 상충되는 여러 특성들이 혼재돼 있기는 하지만 그 주된 기능으로 볼 때 '동시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디지털음성송신이 아닌 전송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디어스코프가 음반제작자인 지니뮤직으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DJ FEED 서비스에 음원을 사용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각 음원을 전송한 것은 지니뮤직의 전송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민현아(47·사법연수원 33기) 다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디지털음성송신'과 '전송'의 법적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종래 음반시장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음원전송서비스로 인해 침해되는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니뮤직은 지난해 9월 "딩가라디오가 제공하는 DJ FEED 서비스 등은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이용자로 하여금 음원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송에 해당한다"며 "269개 음원의 음반제작자인 우리의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음원
저작권법
DJFEED
뮤직앱
이순규 기자
2017-10-30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판결] “UCC사이트 운영자도 저작권 가져”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인 UCC(User Created Contents) 사이트 운영자도 사이트 제작·관리에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다면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리그베다위키 사이트 운영자인 배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가 엔하위키 미러 사이트 운영자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5나2074198)에서 "배씨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라며 "배씨의 권리를 침해한 정모씨는 사이트를 폐쇄하고 1억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배씨는 2007년 위키사이트(여러 사람이 함께 글을 쓰고 수정하면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웹서비스 방식)인 '엔하위키(현 리그베다위키)'를 만들어 운영했다. 그런데 2009년 정씨가 이 사이트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 가는 일명 '미러링' 방식의 '엔하위키 미러' 사이트를 운영했고, 광고 수익까지 올렸다. 이에 배씨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정씨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등과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이자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중 하나로 타인의 성명, 상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00만원의 손해배상만 인정했다. 배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손해배상청구액을 3억500만원으로 늘렸다. 항소심은 배씨의 데이터베이스저작권자로서의 권리도 인정했다. 서울고법은 "배씨가 2007년 위키사이트를 시범운용하면서 체계와 카테고리, 항목 등을 설계했을 뿐만 아니라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고 체계적 검색 기능도 도입했다"며 "또 서브컬처(subculture, 한 사회의 지배적 문화가 아니라 뒷골목 문화나 전이예술가들의 문화 등 지역별·계층별로 나타나는 하위문화 또는 부차적문화) 애호가와 일반 상식을 궁금해하는 사람들 및 게임 팬들의 기호까지 모두 충족시킬 정도로 통일되고 짜임새 있는 목차 구조와 페이지 작성 양식 등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변론 종결일 무렵 현재에도 배씨는 자신 명의의 서버를 4대 운용하면서 약 1만6000명의 가입자와 25만개의 위키 문서를 갖춘 사이트를 유지·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3년 7월 기준 20만건 이상의 게시물 대부분이 이용자가 작성·수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용자가 색인까지도 자유롭게 수정·편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배씨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사이트를 제작하고 그 소재의 갱신·검증·보충을 위해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으므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한다"며 "정씨는 배씨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배씨를 대리한 최주선(32·사법연수원 42기) 민후 변호사는 "UCC 사이트의 경우 그 운영자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그 동안 학계에서만 논의가 됐었는데 법원이 이번에 최초로 UCC 사이트 운영자의 권리를 인정해 의미가 크다"며 "어느 정도의 상당한 투자를 해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선례가 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리그베다위키
전송권
복제권
엔하위키미러사이트
UCC사이트운영자
UCC
저작권법
저작권
이장호
2017-01-12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판결] 법원 "한·미FTA 지재권분야 협상문서 공개하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때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양국이 주고받은 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남희섭 변리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가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과정에서 협상단끼리 서로 제공한 문서 등를 공개하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797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남 변리사는 지난해 3월 산자부에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과정에서 양쪽 정부의 입장자료, 대응정책과 쟁점 목록, 잔여 쟁점에 대한 일괄협상 구성표 등을 담은 문서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산자부는 "해당 정보는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정보가 공개될 경우 우리 정부의 협상 전략이 대외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남 변리사는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산자부는 남 변리사가 정보공개청구한 것 중 일괄협상 구성표의 경우 이를 공개할 경우 협상 전략의 노출에 따른 국익 손상을 다소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다른 정보에 관해서는 협상 전략이 포함돼 있다는 원론적인 주장 외에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의 교섭 정보로 활둉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괄협상 구성표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괄협상 구성표는 쟁점을 '반드시 관철해야 할 부분', '타협이나 양보가 가능한 부분' 등 우선순위에 따라 나눈 뒤 잔여 쟁점을 한번에 타결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문서다. 재판부는 "일괄협상 구성표 내용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법제화와 관련된 것으로 지재권 분야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괄협상 구성표 공개가 지식재산권 분야 전반에 관한 국가 또는 우리 사회의 이익 침해로 바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산자부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 외교·통상 관계에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국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를 협상이 발효된 후 3년 동안 비공개하기로 합의했고, 이미 그 비공개 기간은 2015년 3월 14일부로 종료했다"며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미국이 그 공개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한·미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방침에 관해 미국과 우리정부가 제시한 안을 비교한 문서 등을 공개하라"며 산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민변 측 손을 들어줬다.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한미FTA
한미자유무역협정
지적재산권
일괄협상구성표
FTA협상문서
이장호
2016-11-29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판결] “업데이트 했어도 계약기간 끝나면 개작·복제 불가”
소프트웨어(SW) 관리업체가 15년 동안 SW를 업데이트하며 유지·보수해왔더라도 저작권은 여전히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한국관세사회는 1994년 수출입통관업무에 필요한 SW를 개발하고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이후에도 SW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하던 관세사회는 1999년 10월 SW 유지·보수를 위해 SW개발업체인 A사와 '통관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까지 계약을 유지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11월말 A사에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하지만 A사는 자신들이 SW를 계속 업데이트하며 유지·보수해왔기 때문에 해당 SW에 대한 저작권 있다고 맞섰다. A사는 관세사회가 갖고 있는 SW 저작권 등록무효, SW 유지·보수 계약서 상 유사프로그램 판매금지 조항 무효 등도 주장하며 해당 SW에 대한 개작·복제 권리를 주장했다. 이에 관세사회는 A사를 상대로 법원에 프로그램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2015카합81299)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관세사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세사회와 A사 간 SW 유지·보수 계약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세사회는 저작권자로서 A사를 상대로 해당 SW의 소스코드를 수정하거나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피보전권리를 가진다"며 "A사는 해당 SW를 개작·복제·제작·배포·판매하거나 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사회는 해당 SW의 저작권을 갖고 있으며, A사 역시 저작권을 관세사회가 취득하는데 동의했기 때문에 관세사회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사는 관세사회가 계약상 우월적 지위를 통해 자신의 저작권을 대가없이 빼앗아가는 불공정 약정이라 주장하지만, A사가 2000년경부터 15년 동안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을 고려하면 불공정 약정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했다. 관세사회를 대리한 김경환(47·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SW저작권 귀속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슈인데, SW개발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귀속에 대한 법적 해석 기준을 제시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한국관세사회
수출입통관업무
통관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및보수계약
프로그램저작권
신지민 기자
2016-03-17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판결] 대법원 "JYP 작곡 아이유 '섬데이' 표절 아니다"
가수 겸 제작자인 박진영씨가 작곡하고 아이유가 부른 KBS 인기 드라마 드림하이 주제곡 '섬데이(Someday)'를 표절곡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작곡가 김신일씨가 박씨(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이명규·조원희·강용현 변호사)를 상대로 "섬데이는 내 노래를 표절한 곡이니 저작권료 수입 등을 포함해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2013다14828)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이 곡이 자신이 작곡해 2005년 가수 애쉬의 곡으로 발표한 '내 남자에게'와 유사하다며 소송을 냈다. 박씨는 김씨가 작곡한 '내 남자에게'를 모방한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자신이 사용해온 화성 진행과 멜로디 패턴을 사용해 새로운 곡을 창작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저작권법에 따른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적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가 표절로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 부분이 창작성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된 후렴구가 앞서 공표된 다수의 선행 저작물의 화성과 유사할뿐만 아니라 음악 저작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도의 것"이라며 "김씨의 곡에 새로운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모두 박씨의 표절을 인정했다. 1심은 박씨에게 "문제의 곡으로 저작권협회에서 분배받은 금액 8000여만원 중에서 김씨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되는 1800여만원을 포함해 모두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은 배상액을 5600여만원으로 올렸다.
섬데이
표절
박진영
아이유
저작권법
홍세미 기자
2015-08-13
기업법무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판결] "中 TV패드, 한국지상파 방송 저작권 침해"
한국 드라마와 예능 등 지상파 방송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중국산 셋톱박스인 TV패드에 대해 방송사들이 국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끌어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케이블이나 인터넷TV(IPTV)는 지상파 방송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저작권료를 내는 반면, TV패드는 방송사들에게 저작권료 등 이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KBS와 MBC, SBS 그리고 SBS 콘텐츠의 독점적 유통 권한을 갖고 있는 SBS콘텐츠허브가 중국CNT가 제조하는 TV패드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TV패드코리아 대표 장모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14카합50121)에서 "장씨는 TV패드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장씨가 판매한 셋톱박스를 통해 구매자들이 지역과 상관 없이 실시간으로 방송사들의 방송을 시청함으로써 방송사들의 방송권과 동시중계방송권,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프로그램은 인기의 수명이 짧고, 단기간 내 대부분 판매가 이뤄지는 점, 셋톱박스를 통해 방송저작물들이 여전히 방영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공중송신권, 동시중계방송권 침해행위의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전지검 형사1부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 장모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한편 방송사들이 셋톱박스 유통업체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방송사들은 미국에서도 TV패드 유통업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사 측은 민·형사 소송에서 TV패드의 저작권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중국 현지에 있는 TV패드 본사에 대한 수사를 중국 공안에 요청할 예정이다. 방송사들을 대리하는 전세준(38·사법연수원 40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중국 본사의 불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안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한데, 중국 공안은 '한국에서도 위법 여부가 판단이 안 된 일이라 나설 사안이 아니다'라며 소극적 입장"이라며 "이번 가처분 결정은 공안에 협조 요청의 근거가 되는 위법성을 확인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 그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TV패드의 셋톱박스를 TV에 연결하고 화면에 나타나는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하면 방송사들의 동의나 허락 없이, 방영시간과 지역에 상관 없이 실시간으로 해당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IPTV 업체 등으로부터 1년간 벌어들이는 저작권료는 약 400억원 정도여서, 중국 셋톱박스 업체가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 얻은 이득도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TV패드
저작권법
방송권
중국산셋톱박스
저작권료
이장호 기자
2015-05-11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판결] 동양매직, 초소형 정수기 디자인 특허소송 승소
동양매직이 초소형 정수기 디자인의 특허를 놓고 코웨이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22일 코웨이가 "동양매직 나노미니 정수기의 디자인이 코웨이의 한뼘 정수기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며 동양매직(피고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을 상대로 낸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소송(2014허4821)에서 "동양매직 나노미니 정수기 디자인이 코웨이의 한뼘 정수기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원고 패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제품 디자인의 공통점은 이미 여러 정수기 디자인 덕분에 알려졌거나 정수기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와 관련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두 제품은 모서리 부분과 하단부 트레이, 측면 너비의 비율, 취수공간의 가로 방향 깊이 등에 차이가 있어서 서로 다른 느낌을 준다"고 밝혔다. 사건을 대리한 한동수 율촌 변호사는 "소송에서 코웨이가 자사 제품과 관련해 등록된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거나 정수기에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이자 형태에 불과하다"며 "특히 '초소형'이라는 점은 등록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코웨이는 지난해 7월 동양매직의 정수기 디자인이 △'ㄷ'자 형상의 기본 형태 △넓고 얇은 판 형태의 하단부 형상 △취수 공간의 높이와 정수기 높이의 비율 △초소형 크기 등에서 자신들 제품의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동양매직
초소형정수기
디자인특허소송
코웨이
나노미니정수기
한뼘정수기
장혜진 기자
2015-01-23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드라마 '별그대' 표절시비 억대 소송으로 비화
만화 '설희'의 작가 강경옥씨가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지난 2월 종영한 SBS 인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별그대) 작가 박지은씨와 드라마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으니 3억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34119)을 제기했다. 강씨 측은 "강 작가가 2007년 11월부터 주요 유료만화인터넷사이트 등에 연재한 만화 '설희'의 줄거리와 드라마 '별그대'의 줄거리가 매우 유사하다"며 "드라마 방송 내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분쟁해결이 원만하게 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강씨 측은 "주인공의 신체적 특징이나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나 사건 전개과정이 매우 유사하다"며 "이번 소송으로 창작자의 저작권과 정신적 노고에 기한 아이디어 등을 존중하는 풍토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강씨의 변론은 법무법인 강호의 조정욱 변호사 등이 맡았다.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만화 '설희'는 광해군 시대에 등장한 UFO를 계기로 초인간적 신체능력과 늙지 않는 20대의 외모를 갖게된 주인공이 인기 스타인 상대방과 사랑에 빠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인공의 조력자로 나이 많은 변호사나 재벌 등이 주요 등장인물로 묘사됐다. '별에서 온 그대'는 외계에서 와 늙지 않는 외모를 지닌 주인공이 인기 연예인과 사랑에 빠지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 말까지 SBS에서 수목 드라마로 방영돼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별에서온그대
저작권
표절
연재만화
웹툰
지식재산권
홍세미 기자
2014-05-20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