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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표지갈이 의혹' 대학교수들에 "저작권법 위반" 첫 확정 판결
실제로 집필하지 않았으면서 표지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표시해 저서를 출간하는 이른바 '표지갈이' 수법으로 책을 펴내고 교원 평가자료로 제출한 대학교수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012년 검찰이 학계의 이같은 관행에 메스를 댄 이후 사법부의 최종 유죄 판단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방 국립대 교수 김모(57)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6031). 함께 기소된 사립대 교수 2명에게도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범죄는 성립하고,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저작자가 아님에도 공저자로 표시돼 발행된 서적을 마치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하고 제출해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왜곡한 이상 업무방해죄도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업적평가 등에 방대한 자료가 제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담당자들이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2010년 9월 '전기회로'와 관련된 서적을 자신이 쓰지 않았는데도 공저자로 표시해 발간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서적을 교원 업적평가 자료로 학교에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다른 두 명의 교수 역시 저작자가 아닌데도 이 책에 공저자로 이름을 넣었고, 이후 학교에 교원 업적평가 자료나 교수 재임용 평가자료로 제출한 혐의(저작권법위반 및 업무방해)를 받았다. 1심은 "책이 최초 발행된 후 오·탈자를 수정해 다시 발행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추가한 것은 저작권법이 처벌하는 '공표(公表)' 행위가 아니다"라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저작권법은 남의 저작물에 이름을 바꿔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데, 공표를 최초 발행으로 축소해 해석한 것이다. 다만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는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공중에게 공개하거나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이라며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며 저작권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실제 저작자가 동의한 가운데 공저자로 책을 발행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지지했다. 한편 비슷한 '표지갈이' 수법으로 연구성과를 부풀린 국립대 교수 김모(44)씨와 임모(35)씨도 같은 날 대법원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과 1000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2015년 12월 다른 사람이 쓴 책에 표지만 바꿔 전공서적 등을 낸 혐의로 대학교수 179명을 무더기로 적발해 105명을 약식 기소하고 7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표지
공동저자
저작권법
저작물
위계공무집행방해
이순규 기자
2017-10-31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공동저작권자 동의 없이 무용극 공연… “저작권 침해 아니다”
무용극 저작권자가 공동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용극을 재공연하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정만 제1민사수석부장판사)는 라모씨 등 2명이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2017카합81259)을 최근 기각했다. 라씨 등 6명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한 무용극을 공동으로 창작해 공연했다. 이후 이씨와 권모씨는 2016년 3월부터 이 무용극을 일부 수정해 라씨 등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재공연을 해왔다. 이에 라씨와 최모씨는 "무용극은 6인의 공동창작물이므로 우리 허락 없이 재공연해서는 안 된다"며 "이씨 등의 재공연 행위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저작권법 제48조 1항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제48조 1항은 어디까지나 공동저작권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해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행사 방법을 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했더라도 저작재산권의 행사 방법을 위반한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 등은 무용극에 대한 저작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이씨 등이 라씨 등의 동의 없이 무용극을 공연하는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라씨 등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적재산권자
공동창작물
재공연
공동저작권
저작권
무용극
이순규 기자
2017-10-26
지식재산권
창작 발레 공연 안무 저작권은 누구에게
무용수인 안무가와 공연기획사가 발레 기획·공연사업을 함께 하다 만들어낸 창작 발레 작품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안무가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획사가 안무 일부의 수정을 요구했더라도 무용의 완성에 창작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동저작권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모 공연기획사 대표 A씨가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인 B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6나2020914)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제시한 아이디어에 따라 발레 작품들의 안무를 담당했고 A씨가 안무에 대한 의견 등을 제시하긴 했지만, 이는 A씨가 발레 작품 기획자 또는 연출자의 지위에서 안무가인 B씨에게 작품 콘셉트에 맞게 수정을 요청한 것"이라며 "A씨가 제작 기획자로 발레 작품 제작과정 및 공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조율과 지휘·감독을 했더라도 발레 무용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이상 독자적인 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A씨가 기획의도에 맞게 창작자인 안무가에게 안무의 수정을 요구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동저작자라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작품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저작권법에서 정한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법인 등과 고용관계 내지 적어도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저작자에 의해 작성돼야 한다"며 "A씨와 B씨는 고용관계 또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작품들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2월 B씨에게 발레 공연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B씨는 이를 2012~2014년 2개의 발레 작품을 만들어 공연했다. B씨는 이 작품에서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일했다. 그런데 2015년 5월 B씨는 A씨가 자신과 상의도 없이 이들 작품을 따로 공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왜 저작권자인 내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공연을 하느냐"며 해명을 요구했다. B씨는 같은해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발레 작품들에 대한 저작권 등록도 했다. 그러자 A씨는 "발레 작품들은 B씨가 피고용인으로서 만든 '업무상 저작물'이므로 단독 저작권은 고용주인 나에게 있다. 설령 단독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공동저작권은 갖는다"면서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저작권침해금지
안무가
공연기획사
창작발레
공동저작권
이장호 기자
2017-04-13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게임조작 SW유포만으론 처벌 못해”-직접 접속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 성립 안돼
모바일 게임의 게임머니와 능력치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5144). 재판부는 "배씨의 혐의는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자신이 개설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공유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해 접속한 사람들이 이를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일뿐, 배씨가 직접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해 게임서버에 접속했다거나 해당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게임 이용자와 공모해 게임서버에 접속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게임회사는 게임 이용자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서버에 접속하는 경우에야 정상적인 게임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해 서버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를 구별할 수 없게 된다"며 "따라서 게임 이용자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해 게임서버에 접속해야 비로소 게임회사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해 그 게임서버에 접속했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배씨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유포한 행위만으로는 그 게임프로그램을 제작한 게임회사들에 대해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신했다. 모 대학 정보통신학과 학생인 배씨는 모바일 게임 '카툰 디펜스4'의 게임머니나 능력치를 높일 수 있는 조작 프로그램을 2014년 5~9월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게임 이용자에게 변조된 게임을 하게 하는 경우 이는 피해자인 게임회사들로 하여금 게임 서버에 접속한 변조된 게임 이용자를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와 구별할 수 없게 하는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킨다"며 "이를 통해 게임회사는 게임머니 충전을 통한 매출이 감소함은 물론 게임 내 캐릭터의 능력치 등 서버의 적정한 운영업무에 방해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배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파기환송
업무방해죄
모바일게임
게임머니
게임서버
모바일어플리케이션
신지민 기자
2017-03-09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야동’도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
남녀가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담은 일본 음란 동영상도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일본 성인물 동영상 제작사인 씨브이씨 등 15개사와 이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유통하는 티씨알씨앤엠사가 제이엘에스커뮤니케이션 등 웹하드업체 2곳을 상대로 낸 영상물 복제 등 금지가처분신청 항고심(2015라1490)에서 1심을 깨고 "웹하드업체들은 씨브이씨 등의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영상물이 비록 성행위 장면 등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단순히 녹화만 했거나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그 창작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영상물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를 구체화하는 기획과정, 촬영 장소와 배우를 선정하고 촬영과정에서 영상에 고정될 수 있는 실연과 배경의 선택, 편집과정에서 하나의 영상물로 완성하기 위해 촬영된 필름의 연결 작업 등을 거쳐 저작자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는 사실이 소명돼 해당 영상물들은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물이 음란물에 해당돼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배포·판매·전시 등의 행위가 처벌되고 배포권과 판매권, 전시권 등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해 저작물이 유통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청구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물들이 성폭력 또는 근친상간을 내용으로 하고,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에 해당해 저작물성이 없다'는 웹하드업체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해야 할 뿐 아니라 등장인물이 명백히 아동과 청소년이라고 인식돼야 한다"며 "이 영상물들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제이엘에스커뮤니케이션 등 웹하드업체들은 회원들이 일본 성인물 동영상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씨브이씨 등은 "웹하드업체들이 우리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성인물 동영상들이 설령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현행법이 음란물의 배포·판매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이상 유통까지 보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씨브이씨 등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음란물 동영상 등을 올려 수익을 얻은 혐의(저작권법위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0872)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1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정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옳다"면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담고 있으면 충분하고, 그 표현돼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부산지법도 지난해 7월 일본의 음란 동영상 제작사 등이 웹하드업체들을 상대로 낸 영상물복제 등 금지가처분신청(2015카합514)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인 바 있다.
야동
저작권
음란물
저작권법
씨브이씨
티씨알씨앤엠사
제이엘에스커뮤니케이션
웹하드업체
복제권
전송권
이장호
2016-12-19
인터넷
지식재산권
[판결] "불법 복제물 주소 링크, 저작권법 위반방조 아냐"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된 불법 복제물의 주소를 단순히 링크(Link)만 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박모(45)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5노4859). 박씨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일본 애니메이션 등 불법 복제 동영상 주소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636차례 링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문자들이 박씨의 사이트에서 링크를 클릭하면 스트리밍 방식을 통해 박씨 사이트에서 곧바로 해당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구조였다. 재판부는 "링크를 클릭하면 곧바로 해외 공유 사이트의 서버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동영상 전송이 일어나는 것에 불과하다"며 "박씨의 링크 행위는 게시물의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불법 복제물의 주소를 단순히 링크만 해 둔 것은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은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만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곧바로 연결되도록 링크 글을 게시한 것은 저작물의 복제·전송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2012도13748).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링크를 클릭해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법리는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를 구청 시스템을 이용해 유권자 910명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의 상고심(2015도5789)에서도 적용됐다. 당시 대법원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 인터넷 링크는 게시물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이를 동영상을 첨부해 전송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
공유
인터넷공유사이트
링크
저작권법
위반방조
불법복제동영상
스트리밍
저작권
신지민 기자
2016-05-30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판결] 신중현, 저작인접권 인정 못받아… 음반 저작권은 제작자 몫
한국 록 음악의 대부인 가수 신중현(78)씨의 음반 저작권은 신씨가 아닌 제작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신씨가 음반제작사 예전미디어를 상대로 "작사·작곡·연주·노래를 했으니 음반 저작권을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저작인접권 등 부존재확인소송(2013다5616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등이 포함된 개념이다. 옛 저작권법은 악곡, 악보, 가창 외에 음반을 저작물의 하나로 보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복제·배포하는 발행권을 갖고 있다고 규정할뿐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면 개정돼 1987년 7월 시행된 저작권법은 음반제작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음반제작자는 저작인접권으로서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했다. 신씨는 법 개정 이전에 제작된 음반의 경우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968년부터 1987년까지 자신이 작사·작곡가 겸 연주가로 참여해 만들어진 28개 음반(238곡)의 저작인접권을 주장했다. 해당 음반 저작권은 '킹레코드'라는 음반사를 운영했던 고(故) 박성배씨에게 있다가 1993년 안모씨에게 넘어가는 등 몇 차례 양도되다가 1996년 예전미디어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옛 저작권법은 녹음 자체를 창작행위로 간주한다"며 "당시 신씨의 음반을 녹음한 킹레코드사가 음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부담했으니 음반 저작권도 킹레코드에게 있고 이 권리를 양도받은 예전미디어에게 귀속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는 음반의 제작과정에 사실적·기능적으로 기여를 한 것에 불과해 음반 저작인접권의 법률상 주체가 아니다"라며 "음반 저작권의 존속기간도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30년까지 존속하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1심은 "음반 제작자는 음성·음향을 음반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전체적으로 기획·책임지는 자로서 레코딩 과정에서 전권을 가졌던 신씨가 음반제작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당시 저작권법이 음반 그 자체를 저작물의 하나로 보호하고 있어 곡의 저작권과 별도로 음반에 대해 새로운 저작권이 발생한다"며 "곡의 저작권자가 아닌 음반의 저작권자는 노래를 부른 신씨가 아니라 녹음 책임자로 봐야 한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중현
록가수
저작권
음반저작권
저작인접권
예전미디어
저작권법
홍세미 기자
2016-05-09
지식재산권
[판결] 프리랜서가 만든 발레작품 저작권은 누구에?
무용수인 안무가가 공연기획사와 발레 기획·공연사업을 함께하다 만들어낸 창작 발레 작품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모 공연기획사 대표 A씨는 2012년 2월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인 B씨에게 발레 공연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B씨는 제안을 받아들여 2012~2014년 2개의 발레 작품을 만들어 공연했다. B씨는 이 작품에서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일했다. 그런데 2015년 5월 B씨는 A씨가 자신과 아무 상의도 없이 이들 작품을 공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왜 저작권자인 내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공연을 하느냐"며 해명을 요구했다. B씨는 같은해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발레 작품들에 대한 저작권 등록도 했다. 그러자 A씨는 "발레 작품들은 B씨가 피고용인으로서 만든 '업무상 저작물'이므로 단독 저작권은 고용주인 나에게 있다. 설령 단독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최소 공동 저작권을 갖는다"면서 B씨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소송(2015가합553551)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안무가인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최근 "두 사람은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A씨는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의 저작권자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9조에 따라 업무상 저작물로서 법인에 저작권이 인정되려면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창작된 저작물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운영하는 기획사는 별도의 사무실과 일상적인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A씨가 공연을 섭외해 일정이 잡히면 B씨가 무용수와 스텝을 구성해 공연을 한 후 비용과 수익을 정산하는 시스템이었다"며 "A씨가 B씨에게 지급한 돈을 월급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이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공동저작물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고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면서 "공연기획사 대표로서 일부 아이디어만 제공한 A씨를 공동저작권자로 볼 수는 없으며 작품을 창작한 B씨가 단독 저작권자"라고 판시했다.
무용
안무
공연기획사
발레공연
창작발레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신지민 기자
2016-03-28
지식재산권
[판결] 법원실무제요·재판실무편람, 사인(私人)이 돈 받고 제공하면
법원행정처가 재판 업무 참고용으로 만든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로 그 저작권은 국가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를 사인(私人)이 돈을 받고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법정보'라는 사이트를 통해 월 2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 내용을 서비스 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015노1931).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해당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회원 가입 후 20분 동안은 무료로 법원실무제요 등을 볼 수 있도록 한 다음 이후부터는 이용료를 결제해야만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법원실무제요 등이 저작권법 제7조가 규정하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제7조는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등 현행법령과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등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실무제요는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이 재판 업무 등을 처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각종 소송 절차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과 실무관행, 법령, 제도의 소개 등을 망라한 것"이라며 "재판실무편람도 특정 유형의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건처리요령, 업무처리 기준과 실무관행 등을 정리한 것으로 이 둘은 모두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실무제요는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4년 4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돼 저작권자가 대한민국인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재판실무편람도 내규에 따라 대외비로 지정·관리하고 있어 둘 모두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자유이용 대상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법 제24조2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런 서비스 제공을 광고 내지 회원모집의 수단으로 삼아 유료회원을 모집하려고 한 이상 실제 유료회원을 모집해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리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실무제요
재판실무편람
저작물
법정보
저작권법
이장호 기자
2016-03-24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대법원 "스트리밍도 음반… 매장서 틀면 사용료 내야"
백화점이 매장에 인터넷으로 전송돼 일시적으로 재생되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틀어도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저작권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협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청구소송(2013다21961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 제76조의2 1항과 제83조의2 1항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판매용 음반에는 판매를 통해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되고, 사용에는 스트리밍 방식을 통해 재생하는 간접 사용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백화점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음악을 매장에 튼 것은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상금 등을 줘야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음악실연자협회 등은 "현대백화점이 KT뮤직에서 전송받은 디지털음원을 매장에 틀어놓은 것은 '공연'에 해당하므로 판매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반'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음원이 KT뮤직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므로 저작권법상 '음반'에 해당하고 스트리밍 과정에서 현대백화점 매장의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으로 봐야 한다"면서 "저작권법에서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재생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디지털음원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하는 것도 공연으로 봐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저작권
저작권료
스트리밍
현대백화점
디지털음원
공연보상금청구
홍세미 기자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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