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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단어 한의원과 양의원… 유사상호로 볼 수 없다
의원(醫院) 명칭의 주요부분이 동일하더라도 진료과목이 한방과 양방으로 차이가 있다면 유사상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두 의원 명칭 모두 특허청에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원유석 부장판사)는 최근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취소 청구소송(2008허463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출원하고자 하는 서비스표는 ‘○○미즈한의원’이고 선등록서비스표는 ‘○○산부인과’로 한의사와 양의사는 그 면허요건이 다를뿐 아니라 그 진료내용이 전혀 다르다”며 “일반수요자들은 한방치료를 받을 것인지 양의로부터 진료받을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고 찾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 수요자들이 두 이름을 ‘○○’으로만 분리해 인식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미즈한의원’, ‘○○산부인과의원’으로 결합된 표장 전체로서 인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의원’은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표시한 것으로서 보통의 경우라면 식별력이 없는 부분으로 분리해 호칭·관념될 수 있다”면서도 “문제가 된 서비스표들은 전체적으로 관찰해 그 유사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바 ‘○○’이라는 첫머리의 단어를 제외하고는 그 외관과 호칭이 다르므로 ‘○○’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표장에 포함하고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6년 특허청에 한의원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정한 서비스표 출원신청을 했다. 그러나 특허청이 먼저 등록된 산부인과의원과 칭호·관념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출원을 거절했고, 특허심판원에서도 사건이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의원
양의원
동일단어
유사상호
진료과목
산부인과
서비스표
엄자현 기자
2008-09-18
지식재산권
사람의 질병 치료·건강유지 위한 처치방법, 특허대상 아닌 의료행위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처치방법에 의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원유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미생물 등을 연구하는 A연구원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취소 청구소송(2007허1382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물용 의약이나 치료방법 등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거나 적어도 치료를 위한 예비적 처치방법 또는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처치방법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며 "이 사건 발명은 사람에게 투여돼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거나 유해 미생물의 생장을 억제하는 방법이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암세포 증식억제 등의 용도는 부수적이거나 보조적 개념으로 치료의 이용성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치료의 개념에는 치료방법 뿐 아니라 질병을 경감하거나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발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질병치료
건강유지
처치방법
발명
의료행위
엄자현 기자
2008-07-19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환자의 모발이식 수술 전후 사진 무단사용은 손배 대상
병원 홈페이지에 올려둔 모발이식 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지만 이익을 목적으로 이를 무단 사용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21일 성형외과 의사인 김모씨가 "우리 병원 환자의 수술사진과 상담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16095)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발이식수술의 효과를 드러내는 환자의 사진이나 환자와의 상담 내용은 이를 제작한 사람만의 독특한 저작물로 인정돼야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환자의 사진이나 상담내용은 창조성을 드러낸 저작물이라 보기 힘들어 이를 이용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술전후 사진 등이 저작물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제3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를 이용해 스스로의 이익을 꾀한 목적이 인정된다면 타인의 영업활동 이익을 침해한 행위"라며 "피고는 원고 병원이 수년간 연구한 성과와 임상경험을 부정하게 이용해 이익을 꾀했으므로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수년간 모발이식수술을 전문으로 연구·시술해왔다. 김씨가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환자의 상담한 내용, 시술사진 등을 최씨는 무단으로 이용해 마치 자신이 치료한 환자인 것처럼 TV에 출연해 병원을 광고했다. 이에 김씨는 저작권침해 내지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모발이식환자
저작권법
저작물
병원홈페이지
성형외과
최소영 기자
2007-06-27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빈혈치료제 특허분쟁 국내업체 승소
빈혈치료제 EPO(에리트로포이에틴)의 제조방법을 놓고 국내 의약품 생산업체인 CJ(주)와 미국계 다국적 생명공학사인 제네틱스인스티튜트(GI)사가 7년이나 끌어온 특허권 분쟁소송에서 특허법원이 CJ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GI사의 특허권에 관계없이 국내업체에 의한 EPO 생산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EPO는 미생물을 배양시켜 만드는 단백질로 만성 신부전증이나 항암치료 과정 등에서 나타나는 빈혈치료에 쓰이며, 1g당 가격이 67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생물 이용한 발명으 그 미생물 기탁해야 특허 인정 미 GI사 기탁시한 초과. 관련서류 제출로 권리 상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金治中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CJ(주)가 "CJ의 EPO 개발기술이 GI사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GI사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청구소송(2002허7230)에서 "GI사의 권리범위는 무효로 CJ의 권리범위를 포함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으로 특허출원을 하려면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그 미생물을 기탁한 후 증명서류를 출원서에 첨부해야 한다"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분할출원된 발명의 경우 미생물을 재기탁하고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피고의 경우 제출기한인 1986년8월4일로부터 한달여 후인 9월12일에 재기탁한데다 관계서류도 첨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므로 권리범위는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특허발명에 이용된 미생물인 인간 EPO gDNA를 함유한 람다-HEPO1 등이 그 발명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것이라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 특허발명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 객관적으로 구성돼 있는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1996년 EPO의 제조기술을 개발한 CJ는 "GI사의 기술은 이미 공지된 사실이고 구성 · 효과가 달라 CJ의 기술은 GI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으나 "CJ측의 제조기술은 GI사의 기술과 확연히 차이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GI측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GI측은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CJ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다래의 趙龍植변호사는 "국내업체에서 개발한 생명공학 기술이 미국 거대 기업의 특허로부터 자유로와 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미생물
빈혈치료제
특허발명
권리범위
GI
CJ
EPO
김백기 기자
200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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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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