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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MCM'과 유사한 'M.CM.C' 상표등록은 무효"
가방 등의 상표로 'M.CM.C'를 등록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명 가방브랜드 'MCM'과 유사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MCM이 A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2019후1217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가방과 지갑 등을 제조해 판매하며 'M.CM.C'를 상표로 등록했다. 이에 MCM은 2017년 "A씨가 등록한 상표는 2004년 우리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A씨가 등록한 상표는 'M.CM.C'와 함께 'MicMacLab'이 같이 표기돼 있고, A씨는 이를 '믹맥랩'으로 부르며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일반 수요자들은 이를 '엠씨엠씨'가 아닌 '믹맥랩'으로 호칭할 가능성이 높아 'MCM'과 호칭면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관 역시 유사하지 않으므로 상품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등록한 상표는 'M.CM.C' 부분이 굵은 글씨로 상단에 크게 위치해 소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해 강한 식별력을 가진다"며 "소비자들은 이를 '엠씨엠씨'라 발음하게 되고, 원고의 선등록상표는 '엠씨엠'으로 발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와 피고의 등록상표 지정상품은 가방, 지갑 등으로 서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층 역시 상당부분 중복된다”며 "'M.CM.C'는 저명한 선등록상표인 'MCM'을 쉽게 연상시켜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A씨의 상표등록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상표법
MCM
상표등록
손현수 기자
2020-05-11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특허무효심판 취소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 재심사유 아니다"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사실심이 끝나고 상고심 중 해당 특허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정정심결이 있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정정심결 확정을 재심사유로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2일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 무효 확인소송(2016후252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5년 12월 "B사가 특허발명한 슬라이딩 도어 록킹구조가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특허심판원에 특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2016년 5월 A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그해 10월 "B사의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고, B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런데 B사는 상고 직후 특허심판원에 발명 청구범위를 변경하는 정정심판청구를 냈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용해 정정심결을 내렸다. 이에 B사는 "정정심결이 확정됐으므로 판결에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해 변경됐다"며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특허법원 판결은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고심에서는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특허권에 대한 정정심결이 확정된 때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민사소송법 제451조는 재심사유를 규정하며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01년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문 다운로드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종래 판례에 대해 실무상 절차 반복에 따른 특허소송 종국 지연되는 이른바 '캐치볼 현상'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캐치볼 현상'이란 특허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리면 패소한 당사자가 상고심 중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내고, 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면 당사자는 재심사유를 주장하며 사건을 파기시키는 것이다. 이에 실무계에서는 절차반복으로 소송이 불합리하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판부는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민소법이 정한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정정 전의 명세서 등에 따른 특허발명의 내용이 그에 따라 '확정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허권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확정된 정정심결에 따라 청구원인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사실심의 판단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송절차뿐만 아니라 분쟁의 해결을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은 법리는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B사의 특허발명은 선해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진보성을 부정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조희대·박정화 대법관은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되면 민소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봐야한다"며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은 "법원은 심결취소소송에서 '심결'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지, '특허결정'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정정심결의 확정으로 심리·판단의 대상이 변경되었는데도 상고심이 종전의 심판대상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인 항고소송뿐만 아니라 일반 소송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정정심결 확정을 상고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특허소송의 사실심에서 집중적인 심리가 이루어지고 이로써 특허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579676827700_160707.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
특허발명
특허
손현수 기자
2020-01-22
지식재산권
[판결] "'매직블럭', 관용상표라도 청소용 슬리퍼에는 사용 못한다"
'매직블럭'은 누구나 사용가능한 관용상표이긴 하지만 청소용 슬리퍼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특허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매직블럭'은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해 상표를 만들 수 있다고 판결했지만, 특허법원은 그 사용범위가 세척력 스펀지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경란 수석부장판사)는 종합생활용품 유통사 대표인 A씨가 '매직블럭' 상표권자 B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소송(2019허206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2017년 6월 A씨가 청소용 슬리퍼에 사용한 'Magic Block' 표장이 자신의 'Ultra Magic Block' 표장의 권리범위를 침해했다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B씨의 손을 들어주자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매직블럭'이라는 용어는 대법원에 의해 이른바 '관용상표'라고 판단됐는데, 그 지정상품은 세척력 스펀지"라며 "A씨의 'Magic Block' 표장이 사용되는 청소용 슬리퍼에는 이러한 스펀지가 사용되지 않는다. 'Magic Block'은 스펀지가 사용되지 않는 청소용 슬리퍼에 관해서도 그 식별력이 낮거나 관용되는 표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두 표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대비하면, 호칭면에서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다"며 "또한 양자 모두 '마술과 같은 블록'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관념면에서도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상표가 동일한 지정상품인 청소용 슬리퍼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서는 그 상품 출처에 관해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높다"며 "결국 A씨의 'Magic Block' 표장은 B씨의 등록상표권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매직블럭
상표권
특허심판
박미영 기자
2019-11-11
지식재산권
[판결] 의인화 된 꿀벌로 표현한 ‘허니버터아몬드’는…
'허니버터아몬드' 포장지에 표시된 의인화된 꿀벌과 버터, 아몬드 등의 그림부분은 식별력 있는 등록상표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은 이 부분이 포장지의 디자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상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종합식품회사 머거본이 과자류 제조업체인 길림양행을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소송(2019허286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머거본은 지난해 7월 길림양행을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다. 머거본은 길림양행의 등록상표인 허니버터아몬드의 문자부분은 원재료 표시에 해당해 식별력이 없고, 등록상표의 도형(그림)부분은 구성과 모티브가 동일·유사한 도형이 허니버터 아몬드 제품의 포장 디자인으로 다수 사용되고 있다며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머거본은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 하더라도 자사상품의 출처표시 위해 사용됐다면 상표로 봐야 재판부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 '허니버터아몬드' 부분은 그 지정상품인 '가공된 아몬드', '구운 아몬드' 등과 관련해 '원재료' 등을 표시한 것으로 직감되므로 식별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 하단에는 꿀벌과 버터, 아몬드 등의 도형이 결합돼 있다"며 "버터 조각을 형상화한 미색의 육면체 도형들 위에 액체가 흘러 녹아내리는 듯한 진한 노란색의 구성부분을 결합해 전체적으로 꿀이 버터와 함께 흘러내리는 것을 묘사하고 있으며, 그 아래에는 아몬드가 무더기로 쌓여 있는 부분이 결합돼 있다"고 설명했다. A사 허니버터아몬드(왼쪽) · B사 허니버터아몬드(오른쪽) 또 "그 위에는 꿀벌을 의인화한 캐릭터 3마리가 버터 조각 위에서 만세를 부르거나 버터 조각을 들고 날아가는 등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버터 조각, 아몬드, 꿀벌의 표현 방법 및 전체적인 구도 등이 지정상품과 관련해 흔히 사용되는 표현방식이라 보기 어렵고, 과자류 제품에서 제품 포장의 도안이 출처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익상 특정인에게 이 같은 도안을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볼 근거도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하단 도형 부분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특허법원,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아울러 "머거본은 길림양행이 이 등록상표를 포장지의 디자인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길림양행은 이 등록상표를 상표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상표등록 출원을 했고 실제로 허니버터아몬드 제품의 포장지 전면에 이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사용해 왔다"며 "등록상표 중 '허니버터아몬드' 문자 부분은 식별력이 없지만, 도형 부분은 상표로서의 표시기능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출처표시
허니버터아몬드
등록상표
박미영 기자
2019-10-28
지식재산권
[판결] 전원플러그 모양이나 now 결합한 상표… 특정인 독점 사용은 공익상 부당
전원 플러그 모양과 'Charge', 'now'를 결합해 만든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특히 이 같은 문구는 전기 에너지 관련 사업자라면 누구나 필요한 표시이므로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2016후52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기에너지 공급업체인 A사는 2014년 특허청에 전기플러그 모양과 영어 단어 'Charge', 'now'를 결합한 상표를 등록하려 했지만, 특허청이 거절하자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 역시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채워라 지금', '지금 충전하라' 등의 뜻으로 쉽게 직감되는데, 이 같은 표현은 전기에너지를 권유하거나 광고·선전하는 문구 또는 구호적 표장"이라며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코드와 플러그를 형상화한 도형과 ChargeNow를 결합한 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전기 내지 전원 연결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며 "실제 거래사회에서 해당 표현은 '전기에너지 충전'을 표현하는 표시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관련 사업자라면 누구나 필요한 표시” 이어 "문자 부분을 이루는 영어 단어 'Charge'와 'Now' 역시 전체로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과 충전용 전자기기가 보편화된 거래사회의 실정을 고려하면 수요자들로서는 해당 상표관념이 '지금 충전하라'는 의미로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표시는 전기에너지 충전과 관련한 거래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므로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심인 특허법원은 "해당 상표는 관련 서비스업의 용도, 시기, 제공내용 등을 암시할 뿐 이를 직접적으로 표시하거나 수요자들에게 직감하게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표·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출원상표
전기플러그
특허청
상표법
상표
독점
손현수 기자
2019-08-05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외관 달라도 발음 같다면 선등록 된 상표 보호
상표의 외관은 다소 다르더라도 발음이 같다면 선등록된 상표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걸작떡볶이를 상표로 등록하려던 A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 취소소송(2018허519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걸작떡볶이' 서비스표를 출원했는데, 특허청은 먼저 등록된 서비스표인 '걸짝'과 호칭이 유사하다며 거절했다. 선등록된 '걸짝'은 음식점업 등을 지정해 상표 등록이 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2017년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은 "서비스표의 요부인 '걸작'과 선등록된 서비스표 '걸짝'은 호칭이 동일·유사하다"며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출원한 서비스표의 모양과 선등록된 서비스표의 모양은 글자수와 그 모형 등에서 차이가 있어 외관이 유사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걸작' 부분은 '걸짝'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선등록된 서비스표와 발음이 동일해 호칭이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특허법원, 원고패소 판결 그러면서 "'걸작'은 매우 훌륭한 작품 또는 우스꽝스럽거나 남의 주목을 끄는 사물이나 사람이라는 관념을 가지는데 반해, '걸짝'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조어이지만, '걸작'의 발음과 동일해 같은 관념을 떠올리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출원한 상표와 선등록된 상표가 호칭(발음)과 관념면에서 동일하므로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서 같이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했다. A씨는 "'걸작떡볶이'는 떡볶이 등 분식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의 서비스표인 반면, '걸짝'은 주점 사업에 사용되고 있어 일반 수요자들이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출원한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레스토랑업, 스낵바업' 등은 선등록된 '걸짝'이 지정한 서비스업에 포함된다"며 "실제 사용하는 서비스업이 아닌 상표 등록 시 지정한 서비스업을 대비해야 하므로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특허
상표보호
선등록
손현수 기자
2019-04-18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이마트 출시 ‘No Brand’, 상표로 인정 된다
이마트가 출시한 'No Brand'가 상표로 인정 받았다. 일반인들에게 독자적인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어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경란 수석부장판사)는 화장지 등을 판매하는 A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2018허734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6년 'NO BRAND'를 상표로 등록하려 했지만 앞서 이마트가 등록한 'No Brand'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A사는 "'NO BRAND' 또는 'No Brand' 부분은 '상표를 붙이지 않고 포장비와 광고비 등의 원가를 줄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상품의 속성·특성을 직접 나타내는 상품의 성질표시에 해당해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상표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려는 판매자라면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공익상 특정인에게 사용을 독점시키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터넷 국어, 영어사전과 사회복지학사전, 경제용어사전, 두산백과 등에서 '노브랜드 상품' 또는 '노브랜드'에 대해 '원가를 줄이기 위하여 포장을 간소화하거나 상표를 붙이지 않고 파는 상품'또는 '상표가 붙어 있지 않은' 등을 뜻하는 것으로 설명돼 있기는 하다"면서도 "'노브랜드' 또는 'no brand' 등이 국립어학원이 발행한 '표준 국어대사전'에 등재돼 있지 않고, 영어사전 등에 등재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일반인들 독자적 브랜드로 인식 보호할 가치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영어사용권 국가인 미국, 호주 등에서 2017년도에 'NOBRAND' 등이 상표로 등록되기도 했다"며 "'NO BRAND' 또는 'No Brand'는 '아니요'의 'no'와 '상표'를 뜻하는 'brand'가 결합된 조어에 불과해 상품의 속성·특성을 나타내는 성질에 해당한다거나, 사회통념상 공익상 특정인에게 사용을 독점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No Brand'는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고 있다"며 "표장이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했다.
이마트
노브랜드
상표법
손현수 기자
2019-04-08
지식재산권
[판결] 한국서 ‘大成 DENTONS’ 서비스표 등록 못한다
중국 대형로펌인 '따청(大成)'과 합병한 다국적 로펌 '덴톤스(Dentons)'가 우리나라에 서비스표를 등록하려 소송까지 냈지만 패소했다. 등록하려던 '大成 DENTONS'가 비슷한 업종으로 이미 선등록된 '대성'과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다국적 로펌 덴톤스 그룹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출원서비스 등록 거절 결정 취소소송(2018허810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덴톤스는 2015년 1월 '大成 DENTONS'를 법률서비스업으로 지정해 서비스표로 등록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2017년 "덴톤스가 출원한 서비스표는 2000년 법률연구조사업, 법무사업, 변리사업, 변호사업을 지정해 선등록된 '대성'과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며 등록을 거절했다. 덴톤스는 이에 반발해 특허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냈지만 기각당하자 "서비스표 중 'DENTONS' 부분은 선등록된 서비스표와 외관, 호칭, 관념이 다르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둘 이상 문자로 이뤄진 결합상표는 전체의 외관 등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표 중 (일부분만으로도) 일반 수요자에게 인상을 심어주거나 그 부분만으로 독립해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있으면 해당부분을 가지고 상표의 유사여부를 대비·판단해야 한다"며 "'大成 DENTONS' 중 '大成'은 식별력을 가지는 중요부분"이라고 밝혔다. 특허법원, 원고패소 판결 이어 "일반 소비자들의 중국어 수준에 비추어 볼 때 '大成 DENTONS'는 '따청덴톤스'로 불리거나 5음절의 '대성덴톤스'로 불릴 가능성보다 앞 부분 한자의 한글 음역, 즉 대성(大成)으로 불리고 '크게 이루다'는 관념으로 인식할 여지가 많다"며 "덴톤스 그룹은 중국로펌 따청과 스위스 로펌 덴톤스가 합병한 것이므로 소비자들이 두 회사 상호를 결합한 세계 최대 다국적 로펌으로 인식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국내 일반 소비자들의 상식 수준 등에 비추어 외국 법률회사들의 이름이나 합병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大成 DENTONS'와 '대성'은 글자체와 글자수 등 외관이 다르지만, '大成'은 식별력 있는 중요부분에 해당하고 선등록된 '대성'과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해 비슷한 서비스 업종에서 사용될 경우 수요자나 거래자에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따청
덴톤스
선등록
중국로펌
손현수 기자
2019-03-11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해외 유명호텔 상표와 유사… 의류업체 상표등록 무효
해외 유명 호텔업체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국내 의류업체가 의류업 상표로 지정·등록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유명 호텔의 이미지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거두려 한다는 것이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유명 호텔업체 페어몬트가 영원아웃도어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2018허7712). 북미지역 유명 호텔업체인 페어몬트(Fairmont)는 1991년 자사 상표를 호텔업으로 지정해 출원하고 1992년 등록했다. 영원아웃도어는 2017년 'Fairmont'라는 상표를 의류업으로 등록했다. 이에 페어몬트는 2017년 "영원아웃도어가 등록한 상표는 우리가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해 페어몬트의 명성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이라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이 "페어몬트가 등록한 상품과 영원아웃도어의 상표는 (등록 업종이 달라) 경제적 견련관계가 없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 및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페어몬트는 세계 77개국에 호텔과 리조트를 보유하고, 86개국에서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을 등록했다"며 "또 1999년부터 페어몬트 상표가 부착된 셔츠와 모자, 샤워가운, 실내용슬리퍼 등을 호텔 내 매장에서 판매해왔고 2007년부터는 온라인스토어를 개설해 이를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원아웃도어가 등록한 상표와 페어몬트가 등록한 상표는 외관과 호칭이 동일·유사한데, 북미 지역 등에서 잘 알려진 이 상표를 영원아웃도어 측이 우연한 기회에 스스로 창작해 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히 페어몬트가 판매하는 의류는 영원아웃도어가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상표가 유사한데다 영원아웃도어가 상표 지정업으로 등록한 의류는 페어몬트가 판매하는 셔츠, 모자, 샤워가운 등 주요 수요층이 서로 중복되므로 수요자들이 두 회사의 제품이 서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면서 "페어몬트의 이미지나 고객 흡인력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영원아웃도어의 상표 등록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유사상표
상표출원
등록무효소송
손현수 기자
2019-02-25
지식재산권
[판결] 대법원 전합 "특허실시권자도 특허무효심판 청구 가능"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은 실시권자도 특허발명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1일 아이벡스피티홀딩스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17후28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이백스피티홀딩스의 영상 관련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 삼성전자는 특허심판원에 아이백스의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아이백스의 특허 중 일부가 무효라고 판단해 삼성전자의 청구를 인용하자, 아이백스는 "특허실시권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구 특허법 제133조 1항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과정에서는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은 실시권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가 '실시권을 허락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들과 '실시권을 허락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는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없어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들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이다. 판결문 다운로드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관여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실시권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구 특허법 제133조 1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란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법률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소멸에 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하고, 여기에는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사람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허권의 실시권자에게는 실시료 지급이나 실시 범위 등 여러 제한 사항이 부가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실시권자는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허권의 실시권자는 비록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달리 실시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76후7 판결과 82후58 판결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50735404837_165004.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특허법
실시권
특허권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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