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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법원, 동양건설산업 재산보전처분 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5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2011회합46)한 동양건설산업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따라 동양건설산업은 앞으로 법원의 허가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됐다.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모두 금지된다. 재판부는 조만간 대표자 심문, 현장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도급순위 35위를 차지했던 동양건설산업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와 금융기관 대출연장 거부, 분양잔대금 및 공사미수금 채권 회수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이날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지난해 도급순위 34위였던 삼부토건도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냈었다.
회생절차개시
동양건설산업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재산처분
김재홍 기자
2011-04-15
기업법무
노동·근로
파산·회생
헌법사건
파산회사 근로자 임금 우선변제, 근로기준법 규정은 합헌
회사가 파산한 경우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을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변제하도록 한 구 근로기준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모자회사를 운영하던 윤모씨의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은 A사가 구 근로기준법 제37조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바3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앞서 헌재는 1997년 아무런 범위나 한도의 제한없이 퇴직금을 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94헌바19)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금채권에 대한 보호를 통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의 보장이라고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그 수단이 적정하며,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임금채권 및 근로자의 보호가 미흡한 현실에서 덜 제한적인 수단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범위의 임금, 퇴직금 채권을 확보해 주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의 보장, 나아가 사회안정의 측면에서 그 공익적 필요성이 큰 반면, 금융기관 등 일반채권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파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을 다른 다수의 채무자에게 분산시키거나 대출시 임금채권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실질적 사용자에 대한 담보물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한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은행은 윤씨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모자회사의 실제 소유자이자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정모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했다.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채권을 넘겨받은 A사는 김모씨 등이 회사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자임을 주장해 1순위 배당자가 되자 소송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을 냈다가 기각됐다.
파산회사
근로자임금
우선변제
퇴직금
연대보증인
대출금채권
모자회사
임금채권
엄자현 기자
2008-12-03
기업법무
파산·회생
연대보증인은 빚이 다시 감경되면 감경된 만큼만 면책
정리계획에 따라 감경됐던 파산회사의 빚이 다시 법원의 임의조정으로 감경됐을때 주채무 보다 연대보증인들이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아도 정리계획에 따른 감경 부분은 갚아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구 회사정리법에 따르면 정리계획의 인가·확정에 따른 채무 감경 효과는 연대보증인들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연대보증인들은 원 채무액을 다 갚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채권자가 정리회사와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채무액 전액을 갚으라며 소송을 걸었고, 1심에서 정리계획 인가시 확정됐던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에 주채무자인 회사와의 조정이 성립돼 쟁점이 됐다. 피고들이 회사가 갚아야 할 빚이 임의조정으로 감경된 빚이므로 보증인들이 갚아야 할 채무가 주채무 보다 많을 수 없다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도 감축된 주채무의 한도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지난 달 23일 채권자인 파산자 H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S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회사대표 황모씨와 조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금등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11632)에서 "정리계획에 따른 주채무 감경분까지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계획이 인가·확정되면서 정리채권을 초과해 그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됐지만 S사의 정리계획에 따른 주채무 감경 효과는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대출금채무 전부를 갚아야한다"며 "정리계획에 따라 감경된 빚이 이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임의조정으로 다시 감경됐다고 해서 정리계획에 따른 주채무 감경분까지 연대보증채무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한다"며 "정리계획에 따라 감경된 빚 7,100만원이 파산회사와의 임의조정이 성립되면서 7,000만원으로 줄었고 조정시 감액된 만큼의 빚은 소멸했으므로 정리계획에 따른 주채무와 임의조정으로 확정된 주채무의 차이만큼만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S사에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7,600만원을 대출해줬고 이후 S사가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면서 정리계획에 따라 채무액이 7,100만원으로 감경됐다. 원고는 이에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7,600만원 전액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S사는 7,000만원의 채무만 갚으면 된다는 조정이 성립됐고, 피고들은 7,600만원 전액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피고들이 조정으로 확정된 주채무액보다 보증인들이 갚아야 할 금액이 많을 수는 없다며 항소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황씨등은 회사가 갚을 돈이 7,000만원 이더라도 원채무 7,600만원에서 조정시 감경된 금액인 100만여원을 제외한 7,500만원을 갚아야 한다.
파산회사
연대보증
회사정리법
보증채무
정리채권
대출금채무
엄자현 기자
2006-12-18
금융·보험
민사일반
파산·회생
파산관재인은 대여금 청구할 수 없다
파산관재인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8조2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선의인지 악의인지와 상관없이 대여금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파산관재인을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로 인정해 선의인지 악의인지 여부에 따라 대여금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던 현행 대법원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따라서 제2금융권이 파산한 경우 선의로 명의만 빌려준 명의대여자들을 상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대여금 등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이 비일비재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번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11일 파산자 (주)열린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대여금에 대한 명의를 빌려주었던 서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64530)에서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민법 제108조2항의 제3자란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이 거래 내지 법률행위에 나아간 이해관계인을 뜻하므로 파산관재인을 독립해 법률상의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 의제하기 어려운 점 △파산선고에 의해 파산자의 파산재산에 대한 처분권이 박탈됨과 동시에 그 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더라도 파산재산의 권리의무 귀속 자체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닌 점 △ 파산관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 스스로 실체법상이나 소송법상의 효과를 받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해 실질적으로 이것을 대리 내지 대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점 △통정허위표시의 법률관계에서 보호되는 제3자를 해석함에 있어 파산관재인의 지위를 일반적인 압류채권자의 지위와 동일하게 보는 것도 무리인 점등에 비춰보면 원고와 같은 파산관재인은 파산한 금고에 대한 형식적인 가장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 불과한 서씨에 대한 관계에서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열린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대출을 위해 명의만 빌려준 서모씨를 상대로 대출금 잔금 6억4,900여만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승소 했었다.
파산관재인
통정허위표시
대여금청구
열린상호신용금고
예금보험공사
오이석 기자
2006-08-1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파산·회생
[이사건 이판결] 서울중앙지법, 개인파산이유 근로자 해고는 부당
개인파산을 당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기업 등 일부 기업들이 개인파산자의 임용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따라 인사규정상 개인파산을 취업결격이나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근윤 부장판사)는 14일 이모(36)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2006가합17954)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한 파산선고 자체가 직장 또는 타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어 직장과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직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예외 없이 당연퇴직 시키도록 하는 인사규정이 일응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이 사건 당연퇴직시에 시행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회생이나 파산절차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통합도산법의 취지에도 명시적으로 반하는 것으로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7년부터 서울메트로 차량사무소에서 기술자로 근무하던 중 사업이 어려운 형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 신용카드 대출을 받는 등 자신의 채무가 갑자기 늘어 2004년 11월 파산선고를 받고 지난해 2월 면책결정을 받았지만 회사측이 이씨의 파산 사실을 알고 해고하자 소송을 냈다. ----------------------------------------------------------------------------------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재판부, 선례 한 건도 없어 미국 등 사례 참고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 서울메트로 측이 이씨가 개인파산했다는 이유로 당연퇴직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배되느냐 여부다. 원고 이씨는 파산자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인사규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메트로는 정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파산자는 직장이나 타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에 대해 징계해고와 달리 당연퇴직에는 절차규정이 없어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는 없지만 △파산선고만으로 공기업 직원의 품위나 신뢰가 손상됐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의 경우만 당연퇴직사유로 보는 것은 불균형 등의 이류를 들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판결을 내리기까지 재판부는 자료수집 등 심혈을 기울일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파산자의 해고에 대한 정당성을 다룬 선례가 단 한건도 없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된 통합도산법과 개인파산자가 많은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했다. 이근윤 부장판사는 "금융회사 직원의 경우 파산선고가 업무나 직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지만 파산선고가 있었다고 해도 특별한 악영향이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메트로측이 이씨의 파산사실을 알게 된것은 이씨가 거래하고 있던 금융회사가 회사에 통보를 해줬기 때문이어서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금융회사들의 이같은 관행도 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메트로
국가공무원법
개인파산
당연퇴직사유
인사규정
근로자해고
김백기 기자
2006-07-24
금융·보험
파산·회생
파산자 면책불허 첫 파기 결정
개인파산자가 별다른 자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과도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낭비’로 보고 면책을 불허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파산자의 면책신청을 불허한 하급심 결정을 파기한 첫 사례로, 면책불허 사유인 ‘낭비’를 보다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면책범위를 확대해 파산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면책신청을 냈다 불허결정을 받은 김모씨(47)가 낸 재항고를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1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2004마86)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면책불허가 사유의 하나인 ‘낭비’라 함은 당해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춰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의 어떠한 지출행위가 ‘낭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해 모두 1억5천8백여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이 중 일부 대출금의 과목이 ‘가계일반자금대출’ 등인 점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무의 원인이 김씨의 낭비 때문이라고 하기 보다는 김씨가 S정보통신 대표이사이자 주주로 회사운영에 관여하게 되면서 자금 지출이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많은 만큼 원심이 별다른 심리없이 채무부담행위를 낭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6년 S정보통신에 입사해 이듬해 1-11월 무보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1억5천8백여만원의 빚을 지고 법원에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신청을 냈으나, 1,2심에서 면책신청을 불허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었다.
개인파산자
신용카드사용
면책신청
파산신청
낭비
과다지출
정성윤 기자
2004-06-01
기업법무
민사일반
파산·회생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 해당
파산자가 갖고 있는 가장채권이더라도 파산관재인은 민법108조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돼 가장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孫基植 부장판사)는 17일 동방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김모씨(41)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03나8529)에서 "김씨는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되지만 파산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자와 독립해 그 재산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파산자가 통정허위표시를 통해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게된 민법 108조2항의 제3자에 해당돼 가장채무자에게 대출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방상호신용금고의 대주주였던 이경자씨와 정현준씨는 출자자에게 대출을 금지하고 있는 구상호신용금고법에 따라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제3자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 심사없이 바로 대출해 주기로 신용금고측과 약속한 뒤 2000년3월과 9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모두 5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동방이 2001년5월 파산선고를 받게되자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가 이씨와 정씨에게 대출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한편 명의를 빌려준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중 일부인 2억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파산관재인
선의의제3자
가장채무자
동방상호
포괄승계인
김백기 기자
2003-09-19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파산·회생
대표가 불법행위 한때는 법인도 알았다고 봐야
불법행위로 법인에 손해를 끼친 법인 대표이사가 곧바로 이 사실을 신원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파산자 효목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이 신협 이사장의 신용보증인인 조모씨(5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9094)에서 원고측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 대표자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신원보증에 있어서 대표자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안 경우 법인이 그 사실을 안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때 법인에게 신원보증법 제4조 1호의 통지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지 대표자가 아닌 다른 임원이나 직원이 그 불법행위를 안 때에 비로소 법인의 통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단지 금전거래로 이사장을 알게 된 후 이사장의 부탁으로 신협 이사로 선임되고 신원보증계약을 맺어 준 이상 특별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어 이사장의 불법행위가 통지됐다면 신원보증 계약을 해지했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효목신협은 92년10월부터 95년 3월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최모씨가 담보도 확보하지 않고 대출을 해줘 신협에 9억6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히자 최씨의 신원보증인인 피고에게 소송을 내 1심에서는 1억원의 일부승소 판결을, 2심에서는 패소판결을 받았었다.
불법행위
대표이사
신원보증인
파산관재인
신협
효목신용협동조합
홍성규 기자
2003-05-30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파산·회생
파산직전 보증채무와 예금채무 상계는 안돼
파산 직전에 있는 회사와 신탁회사간의 보증채무와 예금채무는 서로 상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국수·朴國洙 부장판사)는 11일 대한종합금융(주) 파산관재인이 "대한종금이 맡긴 예금 3백억원을 돌려달라"며 한국투자신탁증권(주)를 상대로 낸 예금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39737)에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감위가 대한종금에 영업정지명령을 내리기 직전 대한종금이 한국투신에 대해 부담하는 보증채무와 한국투신이 대한종금에 대해 부담하는 예금채무를 상계한 것은 파산채권자 부인권의 대상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백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파산법 제64조 제4호는 파산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파산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부인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종금 파산관재인은 금감위가 99년 4월10일 대한종금에 영업정지명령을 내리기 4일전에 대한종금이 한국투신에 부담하는 call loan(초단기대출)보증채무와 한국투신이 대한종금에 부담하는 MMF(초단기채권형수익증권)예금채무를 상계한 것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하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보증채무
예금채무
파산직전
대한종합금융
파산관재인
최성영 기자
200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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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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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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