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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솔로몬·한국 저축은행 파산신청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의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1일 법원에 두 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2013하합46, 2013하합47).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재판장 이재희 부장판사)가 신청인과 채무자에 대한 심문을 거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솔로몬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의 3623억원을 초과하고 한국저축은행도 부채가 자산의 460억원을 초과해 두 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함께 영업정지 6개월 등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는 두 저축은행의 경영개선명령 이행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두 저축은행은 투자손실 급증,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로 거액의 손실을 초래해 재정파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저축은행의 파산이 선고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표를 작성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예금채권자를 대리해 채권신고를 할 예정이다. 예금채권자 중 직접 파산절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예금보험공사
파산신청
부실금융기관
영업정지
재정파탄
신소영 기자
2013-03-22
조세·부담금
파산·회생
조세체납자의 채권 대위 파산선고전 가압류 했어도…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파산선고 전에 조세채무자(파산채무자)의 채권을 대위해, 조세채무자에게 채무를 진 사람의 부동산을 가압류했어도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볼 수 없어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가압류를 체납처분으로 보면 국가가 채권액을 추심해 모두 가져갈 수 있지만,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권을 갖게 되면 근로자의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전 3년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최우선으로 보장되고 남은 금액을 국가가 가져가게 된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J사 파산관재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항소심(2011나93751)에서 "국가 몫의 6억7100만원을 J사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합도산법 제384조 등은 파산자의 자유로운 재산정리를 금지하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타당한 정리에 일임하려는 취지임과 동시에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입하는 것도 금지하려는 취지"라며 "재단채권자인 국가가 파산선고 전에 J사의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의 절차를 취하지 않은 이상, 국가는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는 파산선고 전에 한 가압류도 체납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체납처분은 조세채권의 실현을 위해 세무서장 등이 집행기관이 돼 일종의 자력집행으로서 행하는 강제적 징수절차이자 민사집행 절차와는 전혀 별개의 절차로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다"며 "국가가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해 법원에 신청해 이뤄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가 체납체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는 2009년 9월 J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해서 J사가 P씨에 대해 가진 손해배상채권, P씨가 S사에 대해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순차적으로 대위해 S사 소유의 아파트를 가압류했다. 가압류 청구금액은 13억원이었다. J사에 대해서는 이듬해인 2010년 10월 파산선고가 내려졌고, S사 소유 아파트에 대해 경매가 이뤄져 지난해 3월 국가에게 6억7100만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됐다. 그러자 J사의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로 국가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바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조세체납자채권대위
국세징수법
체납처분
통합도산법
파산
이환춘 기자
2012-12-24
민사일반
파산·회생
회생절차 폐지 결정 후 특별면책 신청 못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을 중도에 이행하지 못해 법원이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내린 이후에는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특별면책 사유가 있더라도 채권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회생절차폐지 결정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한해 특별면책은 전국적으로 35건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특별면책제도를 널리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채무자 양모(55)씨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이행하지 못해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으므로 특별면책을 받아달라"며 낸 개인회생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2012마811).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에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로 말미암은 권리행사의 제한에서 벗어난 개인회생채권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해 법원이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결정을 해야 한다면 이미 종료한 절차를 다시 종료하거나 폐지결정을 다시 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특별면책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기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2007년 8월 대전지법에 개인회생절차 신청을 했고, 대전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2007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매월 17만9212원을 변제하는 내용의 계획을 인가했다. 그러나 양씨가 10개월 동안 채무변제를 지체하자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 결정을 내렸다. 양씨는 뒤늦게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책이 되도록 하는 특별면책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7개월 뒤인 같은해 12월 특별면책신청을 냈으나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한편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은 6만5000여건이고, 이 가운데 4만여건은 회생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나 특별면책 신청을 해 받아들여진 사례는 35건에 불과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624조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변제계획에 다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의 요건을 채운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법이 채무자회생절차 진행 중에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이같은 요건에 해당하면 면책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이 거의 되지 않는 실정이다. 김희중(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법 파산공보관은 "특별면책은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자를 면책시켜주는 제도인데 특별 면책신청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회생절차에서 재산이나 소득을 조사하는 회생위원들을 통해 특별면책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특별면책
채무자회생법
좌영길 기자
2012-08-07
민사일반
파산·회생
연대 보증인은 강제집행에 이의 제기 않았더라도 주채무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볼 수 없다
채권자가 보증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때 이미 주채무의 시효가 완성됐다면 보증인이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2일 보증채무자 한모(66)씨가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10다51192)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돼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의 행위에 의해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으며,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과 같이 그 부종성(附從性)을 부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예금보험공사가 2004년 한씨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해 배당금을 수령한 뒤 대출금 채권에 변제충당한 데 대해 한씨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한씨가 대출금 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며 여전히 한씨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97년 한씨는 A주택건설이 D상호신용금고에 대해 부담하는 1억3000만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A건설은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했고, D금고는 파산선고를 받은 뒤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다. 예보공사는 2004년 1월 한씨의 부동산에 보증채무를 이유로 강제경매를 신청해 배당금을 받았다. 한씨는 1997년 D금고가 A건설에 돈을 빌려준 채권은 상사채권이므로 5년 뒤인 2002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강제경매절차에서 예보공사가 배당금을 수령해 대출금채권의 일부변제에 충당했는데도 한씨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연대보증
강제집행
소멸시효
주채무
보증채무
좌영길 기자
2012-07-26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파산·회생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신성건설 회생계획 강제인가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고영한 파산수석부장판사)는 22일 신성건설(주)에 대해 회생계획 강제인가결정을 내렸다(2008회합82).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생채권자조의 동의율이 63.84%로서 가결을 위한 동의율인 66.67%에 근접하고, 가결된 회생담보권자조의 동의율이 91.22%에 달한다"며 "회생채권자들이 파산적 청산에 의한 배당보다 많은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성건설의 과거 공사실적이 우수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과 함께 콘크리트와 철교의 장점을 결합한 '강판 강화 콘크리트(SCP) 합성거더교 구조물'을 개발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신성건설 근로자 285명의 고용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해관계인이 결정공고일로부터 14일안에 항고하지 않을 경우 인가결정은 확정되며, 신성건설은 법원의 감독아래 관리인 주도로 2019년까지 회생계획을 수행하게 된다. 회생계획의 수행은 항고여부와는 무관하게 진행되며, 관리인은 M&A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신성건설은 회생채권자조에서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달 10일과 지난 1일 잇따라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바 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신성건설의 시공능력은 국내 41위였다.
신성건설
회생계획
강제인가
콘크리트
SCP
특허권
이환춘 기자
2009-12-23
기업법무
노동·근로
파산·회생
헌법사건
파산회사 근로자 임금 우선변제, 근로기준법 규정은 합헌
회사가 파산한 경우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을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변제하도록 한 구 근로기준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모자회사를 운영하던 윤모씨의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은 A사가 구 근로기준법 제37조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바3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앞서 헌재는 1997년 아무런 범위나 한도의 제한없이 퇴직금을 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94헌바19)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금채권에 대한 보호를 통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의 보장이라고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그 수단이 적정하며,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임금채권 및 근로자의 보호가 미흡한 현실에서 덜 제한적인 수단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범위의 임금, 퇴직금 채권을 확보해 주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의 보장, 나아가 사회안정의 측면에서 그 공익적 필요성이 큰 반면, 금융기관 등 일반채권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파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을 다른 다수의 채무자에게 분산시키거나 대출시 임금채권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실질적 사용자에 대한 담보물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한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은행은 윤씨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모자회사의 실제 소유자이자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정모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했다.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채권을 넘겨받은 A사는 김모씨 등이 회사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자임을 주장해 1순위 배당자가 되자 소송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을 냈다가 기각됐다.
파산회사
근로자임금
우선변제
퇴직금
연대보증인
대출금채권
모자회사
임금채권
엄자현 기자
2008-12-0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파산·회생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10. 11. 중요 판결 및 결정 요지
[민 사] 2005다45544(본소), 45551(반소) 손해배상(기) 등 (자) 일부 파기환송 ◇파산절차의 진행 중 중간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파산자가 그 배당액 상당의 변제를 사유로 삼아 파산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으로 확정되어 채권표에 기재되면 그 채권표의 기재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파산채권으로 확정된 후에는 파산자가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이의사유는 파산채권이 확정된 뒤에 그 채권의 존부나 범위 등을 다툴 수 있는 실체적인 사유가 생겼음을 이유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는 하더라도 채권자는 파산절차가 종결된 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구 파산법 제259조 제2항에 의하여 채권표의 기재에 의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고, 파산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모든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파산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며, 파산절차에서는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배당절차를 주재하고 파산채권자에 의한 별도의 집행개시나 배당요구 등의 제도가 없으므로,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는 파산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파산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액을 산정하기 위한 배당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일 뿐이고 배당과 관련해서는 집행권원으로서 아무런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중간배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액을 수정할 필요가 없어, 그러한 사정은 파산자가 파산채권으로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에 관하여 그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06다33333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지원과 경영판단 원칙의 적용요건◇ 회사의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발행 신주를 인수함에 있어서, 관계회사의 회사 영업에 대한 기여도, 관계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적정 지원자금의 액수 및 관계회사의 지원이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관계회사를 지원할 경우와 지원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회사의 회생가능성 내지 도산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회사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2006다57438 정리담보확정 (가) 상고기각 ◇정리계획인가 후 정리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된 경우, 정리담보권 확정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긍정)◇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78조에 의하면, 정리계획인가 후의 정리절차의 폐지는 그동안의 정리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정리절차가 폐지된 후에도 법 제241조에 의한 면책의 효력과 법 제242조에 의한 권리변동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고, 여전히 권리확정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리절차 폐지로 인하여 종전에 계속 중이던 권리확정소송이 당연히 종료한다거나 그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고, 정리절차 폐지 후 파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007다4385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사) 상고기각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한 자가 농지법 시행일로부터 3년 내에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은 그 부칙 제2조에서 구 농지개혁법 및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고 한다)을 각 폐지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에 의하여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농지대가 상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농지대가 상환을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 상환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농지대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는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완전히 그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대법원 1979. 3. 13. 선고 78다2209 판결 등 참조), 위 농지법 부칙 제3조의 규정도 “농지대가 상환 또는 등기 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가 모두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하여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고는 볼 수 없다. 2007다45364 구상금 등 (마) 상고기각 ◇특정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지 여부 (소극)◇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특정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한편 사해행위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별개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말소되었다는 사정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피고가 2005. 3. 28. 채무자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 2005. 4. 15.로 정하여 대여한 후 2005. 4. 20. 채무자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가 2005. 3. 28.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로 우선변제권 있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합계 30,380,950원을 납부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그 피담보채무 20,387,600원을 대위변제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금50,768,550원(30,380,950원 + 20,387,60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형 사] 2007도5838 자격모용사문서작성(예비적 죄명 : 사문서위조) (아) 상고기각 ◇대표명의 또는 대리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의 성립여부(소극)◇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그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였는지 아닌지의 형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위 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명의 또는 대리명의를 써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토지매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인 피고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임받은 매매대금 범위 내에서 매매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그 작성권한을 남용한 경우로 볼 수 있을 뿐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특 별] 2007두1316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건축계획심의신청을 반려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내용·형식·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반려처분은 객관적으로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의 외형을 갖추고 있고, 원고도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건축관계법령에 의하면 행정청은 법령이 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건축계획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으로 인하여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운 불안한 법적 지위에 놓이게 된 점, 피고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신청에 앞서 건축계획심의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있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직접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건축법 부칙(2001. 9. 28.)의 규정과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먼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더하여 보면, 법규상 내지 조리상으로 원고에게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할 권리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계획심의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민사 재항고] 2007마919 회생절차개시 (차) 재항고기각 ◇1. 회생절차개시 직후 공개입찰 등의 방법으로 기업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2.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안의 조항을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하고 강제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1.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회생계획을 통하여 제3자에 대하여 신주 또는 회사채를 발행하도록 허용하고, 그 신주 또는 회사채 인수대금으로 사업의 유지·재건을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93조 제2항 제5호, 제206조 제3항, 제209조, 제266조, 제268조, 제277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을 회생시키기 위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전이나 직후부터 공개경쟁입찰 등 적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채무자가 발행하는 신주 또는 회사채를 인수할 제3자를 선정하고 그 제3자가 지급하는 신주 또는 회사채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의 작성·제출을 추진하는 것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효율적인 회생방안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이므로 적법하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경우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권리의 실질적 가치를 부여한다고 함은,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최소한 회생채무자를 청산하였을 경우 분배받을 수 있는 가치 이상을 분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의 청산가치는 해당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를 가정한 처분금액을 의미하는바, 부결된 회생계획안 자체가 이미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위와 같은 청산가치 이상을 분배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같은 법 제2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를 위하여 그 회생계획안의 조항을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하고 인가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끝>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정리담보권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구상금등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회생절차개시
2007-11-01
기업법무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파산·회생
행정사건
파산선고 후 발생한 가산금, 파산선고 前 채권보다 우선 청구, "파산법 제38조2호 위헌소지 있다"
파산선고 이후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생했을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파산선고전에 발생한 일반채권 보다 우선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구 파산법제38조2호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고로 들어가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일반채권자들 보다 우선변제 순위가 돌아가 파산선고일부터 수년이 지나도록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위헌제청으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구 파산법 조항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제473조2호로 법의 이름만 바뀐채 조문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다시 신법도 위헌법률심판을 받아야 한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박해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5일 (주)대영의 파산관재인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후순위파산채권확인 소송 항소심 사건(2005나10227)에서 파산법 제38조2호의 국세징수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해 생긴 채권에 기해 파산선고 후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 청구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세징수법에 의해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일률적으로 재단채권이라고 규정해 수시로 다른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률을 낮추거나 배당가능성을 아예 없애는 등 그 재산권에 실질적 제약을 가하고 있고 이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성과 그 필요성을 인정할만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며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파산선고 후의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갖는 청구권을 어떤 경우에는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어떤경우는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우선권이 있는 채권과 없는 채권 또는 다른 순위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을 동일한 우선순위를 갖게 하는 등의 차별취급이 존재한다"며 "가산금은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 당연히 발생하는 지연이자의 성질을 가진점에 불과하고 일정한 경우 조세채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채권은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특히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은 다른 파산채권과 전혀 차이가 없는데도 우월한 지위를 보장받고 있어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파산선고
납부기한
가산금
중가산금
채무불이행
통합도선법
대영
파산관재인
조세채권
오이석 기자
2006-08-10
노동·근로
민사일반
파산·회생
"개인파산 교수 당연퇴직은 위헌소지"
사립학교 교원이 개인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무조건 당연퇴직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5부(재판장 金兌慶 부장판사)는 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로 재직중 개인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당연퇴직된 P씨(62)가 "파산선고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7조는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사건(2005카기2415)에서 "관련 법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배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2005헌가21)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립학교 교원이 무분별한 낭비벽이나 경제주체로서의 무능력 또는 부정직한 경제행위 때문이 아니라 불운한 경제적 상황이나 선택 등의 사유로 파산에 이르게 됐다면 그로 인해 당연히 퇴직되어야 할만큼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보기 힘들다"며 "그럼에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복권의 가능성 등은 완전히 도외시한채 파산선고를 받으면 무조건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사건 법률조항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파산제도의 목적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57조는 사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1항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제33조1항은 공무원임용 결격사유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등 8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
개인파산
당연퇴직
대구대
국가공무원법
홍성규 기자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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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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