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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사실상 법정관리…장재구 회장 경영권 상실
노사 갈등으로 신문 발행까지 차질을 빚었던 한국일보가 사실상 법정관리 상태에 들어갔다.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전·현직 기자 등 직원들이 낸 한국일보 회생절차 신청을 접수한 법원이 재산보전과 보전관리인 선임을 명령해 자산 동결은 물론 장재구 회장의 경영권도 사실상 상실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일 ㈜한국일보사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과 보전관리인 선임을 명령했다(2013회합142). 임금과 퇴직금, 수당 등을 받지 못한 기자 등 전·현직 직원 201명이 채권자 자격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이 받지 못한 돈은 무려 95억여원에 달한다. 이날 재산보전 결정으로 한국일보사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국일보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보전관리인으로 우리은행 출신의 고낙현씨를 선임했다. 보전관리인 선임에 따라 장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신문발행 업무를 포함한 모든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장 회장 등 경영진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다 신문 제작 파행으로 광고주마저 급속도로 이탈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회생절차에 앞서 보전관리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해당 기업의 경영진이 재정적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회생절차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일보의 경우에는 다르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등 다른 채권자들의 의견도 수렴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한국일보는 앞서 지난 1999년에도 워크아웃에 들어가 2007년까지 구조조정 작업을 거쳤다. 하지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연속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일보 노조는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2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장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장 회장은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 자금 130억원을 횡령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30일 장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후 4시 김우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한국일보사
회생
한국일보
회생절차개시신청
회생절차개시결정
재산보전
보전관리인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8-01
기업법무
상사일반
파산·회생
웅진홀딩스·극동건설 법정관리 심문 5일
자산 빼돌리기와 고의 부도 의혹 등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웅진그룹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 첫 심문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 ㈜웅진홀딩스(2012회합185)와 극동건설㈜(2012회합184)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5일 오후 4시30분 별관 남관 제303호 법정에서 연다. 재판부는 이날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과 채권자협의회 대표 채권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생절차 신청 배경 등에 관해 심문할 예정이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채권자협의회는 지난달 28일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웅진홀딩스는 우리은행, 극동건설은 신한은행이 대표 채권자다. 심문은 당초 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두 회사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기일연기신청을 받아들여져 이날로 연기됐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지난달 26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법원에 냈으며 재판부는 신청 접수 당일 "두 회사는 법원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는 내용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함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은 처음이다
웅진홀딩스
극동건설
법정관리
자산빼돌리기
고의부도
윤석금
회생절차
지주회사
자회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02
기업법무
파산·회생
서울중앙지법, 대우자동차판매 기업회생절차 종료
옛 대우자동차판매에서 버스판매사업 부문만 분할해 신설된 대우자동차판매가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마치고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지난해 8월 10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옛 대우자동차판매는 12월 회생계획이 인가돼 대우자동차판매(버스판매사업 부문), 대우산업개발(건설사업 부문), 대우송도개발(송도개발사업 등 기타부문) 등 3개 회사로 분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재판장 지대운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8일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2011회합105). 재판부는 "대우자동차판매가 영안모자 그룹 계열사인 대우버스에 인수돼 출자 전환, 유상증자, 임원 선임 등 회생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고 종업원 채무와 임금 채무 변제를 완료했다"며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수익성이 향상된 점 등을 감안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대우산업개발도 회생절차를 종결했기 때문에 분할된 회사 가운데 대우송도개발만 기업회생절차에 남게됐다. 파산부 관계자는 "대우송도개발에 대해서는 당분간 인천 송도개발사업의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회생절차 종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자동차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
대우자동차판매
회생절차
대우산업개발
대우송도개발
이환춘 기자
2012-01-18
기업법무
파산·회생
동아건설 사실상 파산
동아건설이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지법 파산4부(재판장 변동걸·卞東杰 부장판사)는 23일 동아건설 정리채권자와 주주 등 1백10명이 낸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했다(2000회9). 재판부는 또 항고보증금 400억원의 공탁명령에 대해 항고인들이 "공탁금 규정은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등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다(2001카기5238). 이번 결정에 따라 모든 항고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돼 법정관리 폐지가 확정되면 동아건설은 법원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받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99년12월 회사정리법을 개정한 이유는 갱생이 불가능한 회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파산을 선고, 외환위기이후 긴급한 부실기업의 퇴출을 신속히 결정, 회사정리제도를 활용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한편 채권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조정함으로 회사정리절차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항고보증금 공탁제도는 파산절차로 이행되는 것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항고가 남용될 것이 우려돼 생긴 제도인 만큼 항고인들의 주장처럼 '합리적 이유없이 재산권을 침해했거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항고인들이 정해진 기한내에 보증금을 공탁하지 않은 만큼 항고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달초 동아 채권단 등이 항고보증금에 대해 제기한 특별항고 및 공탁명령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하고 특별항고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항고보증금공탁제
법정관리폐지
법원직권파산
파산선고
동아건설
홍성규 기자
2001-04-24
기업법무
파산·회생
법정관리회사 주주, 회계장부 열람 못해
법정관리 회사의 주주는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병식·田炳植 부장판사)는 12일 정리회사 (주)극동건설 주식 12.8%를 보유한 김성진씨가 이 회사 법정관리인 심상수씨를 상대로 "회계장부를 열람, 정리계획안에 따라 정리절차가 원활히 수행되는지 알고 싶다"며 낸 회계장부열람 등 청구소송(☞2000가합50959)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466조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은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 시정, 추궁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라며 "주식회사의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회사 업무 전반은 정리법원의 감독 아래 관리인에게 전속돼 이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이상, 주주는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주주는 정리법원이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기타 법원이 정하는 사항으로 법원에 보고된 사항 및 정리계획인가시와 법원이 정하는 시기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등 각종 보고서류를 열람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수주주가 회사에 대해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때는 그 남용을 막기위해 청구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극동건설은 98년7월 서울지법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뒤 98년12월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뒤 정리절차 중에 있다.
회계장부열람청구권
법정관리회사
법정관리회사주주권리
상법제466조
극동건설
홍성규 기자
200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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