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인'과 '발행일'을 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 이를 누락한 어음을 지급제시할 경우에는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게 하는 어음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河炅喆 재판관)는 2월24일 권모씨가 낸 위헌소원사건(97헌바41)에서 "어음법 76조1항 전문, 75조5호, 75조6호중 '발행일'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어음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고 어음유통을 원활하게 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며 "입법자가 발행일과 수취인을 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함과 동시에 이를 흠결하는 경우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더라도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98년4월 전원합의체판결(95다36466)에서 "어음면의 기재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를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 없다"며 '발행지'를 기재하지 않은 어음도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