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합당한 산출근거 없이 단순히 기존 수강료 상한기준과 통계청 물가자료 또는 다른 관내의 학원 수강료만을 참고해 만든 수강료 상한기준에 따라 수강료조정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제상황과 국민소득수준, 물가수준을 비롯해 해당 학원의 종류와 규모, 교습내용과 수준, 해당 교육청 관내의 사교육 현황 등 종합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강료 상한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최근 J학원이 서울시남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원수강료조정명령 취소소송(☞2009구합5519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5조4항이 규정한 학원수강료 조정명령제도는 적정한 수강료의 범위를 벗어난 과다한 수강료를 조정해 지나친 사교육비 징수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이 가능한 균등한 정도의 사교육을 받도록 함과 아울러 국가적으로도 비정상적인 교육투자로 인한 인적·물적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학원설립자 등의 재산권 또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시장경제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다만, 수강료의 '과다' 정도는 적정한 수강료에 비해 해당 학원의 수강료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강료의 과다여부는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국민소득수준, 물가수준, 전체 사교육 현황 및 해당 교육청 관내의 사교육 현황 등 일반적 요소 뿐만 아니라 학원의 종류와 규모, 교습내용과 수준, 교습시간, 학습자의 정원, 강사료·임대료 등 기타 운영비용 등 여러 요소를 조사·검토해 도출한 적정한 수강료 수준을 근거로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남부교육청이 산정한 수강료 상한기준은 이같은 여러 요소에 대한 조사·검토 없이 종래의 수강료 상한기준과 통계청의 물가자료나 다른 관내의 학원수강료 상한기준만을 근거로 작성됐다는 점에서 원고인 J학원의 수강료가 과다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며 "J학원의 수강료가 남부교육청 수강료상한기준보다 최소 20%에서 최고 50%(논술의 경우 첨삭비 포함 최소 125%에서 최고 200%)를 초과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이같은 사정만으로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수강료조정명령은 위법하다"고 결론했다.
서울남부교육청은 지난해 7월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어 수강료 상한기준을 심의해 관내 입시·검정 및 보습학원의 단과반 수강료를 분당 73.65원에서 분당 105.83원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J학원은 논술의 경우 이보다 최고 200%를 초과하는 수강료를 받겠다고 남부교육청에 통보했고,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수강료 상한기준 범위내에서 수강료를 받으라며 수강료조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J학원은 수강료조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