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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업체가 수사기관 요청따라 넘긴 개인 정보, 당사자에 현황 공개할 의무 있다
인터넷 포털업체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넘겨줬다면 당사자가 원할 경우 그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포털업체들은 그 동안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등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에 따라 수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으면 관행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왔지만, 정보제공현황을 이용자들에게 공개하진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변모씨 등 가입자 4명이 포털사이트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청구소송(2010가합72880)에서 "다음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변씨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며 지난 13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을 경우 이용자가 그와 같은 현황에 대해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제공요청 등에 의해 포털이 제공하는 정보는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으로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할 경우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용자는 이에 의해 직접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자신의 통신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만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을 누설했는지 확인을 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용자로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같은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씨 등이 다음측의 개인정보 제공현황 공개거부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나 이에 대한 우려 등은 공개요청거절과 관계없이 법에서 피고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에따라 존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관적 위험으로써 피고의 공개요청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현황 공개여부와 관련해서도 "수사진행 중에 수사 대상자에게 그 현황이 공개될 경우 수사상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도 검사 등이 공소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않는 처분을 하기 이전에는 포털이 영장집행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개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변씨 등은 지난해 3월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에 대해 다음측에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포털업체
수사기관요청
통신자료제공
개인정보
통신비밀
전기통신사업자
공개거부
김재홍 기자
2011-01-21
행정사건
합당한 근거없는 학원비 조정명령은 위법
교육청이 합당한 산출근거 없이 단순히 기존 수강료 상한기준과 통계청 물가자료 또는 다른 관내의 학원 수강료만을 참고해 만든 수강료 상한기준에 따라 수강료조정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제상황과 국민소득수준, 물가수준을 비롯해 해당 학원의 종류와 규모, 교습내용과 수준, 해당 교육청 관내의 사교육 현황 등 종합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강료 상한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최근 J학원이 서울시남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원수강료조정명령 취소소송(☞2009구합5519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5조4항이 규정한 학원수강료 조정명령제도는 적정한 수강료의 범위를 벗어난 과다한 수강료를 조정해 지나친 사교육비 징수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이 가능한 균등한 정도의 사교육을 받도록 함과 아울러 국가적으로도 비정상적인 교육투자로 인한 인적·물적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학원설립자 등의 재산권 또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시장경제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다만, 수강료의 '과다' 정도는 적정한 수강료에 비해 해당 학원의 수강료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강료의 과다여부는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국민소득수준, 물가수준, 전체 사교육 현황 및 해당 교육청 관내의 사교육 현황 등 일반적 요소 뿐만 아니라 학원의 종류와 규모, 교습내용과 수준, 교습시간, 학습자의 정원, 강사료·임대료 등 기타 운영비용 등 여러 요소를 조사·검토해 도출한 적정한 수강료 수준을 근거로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남부교육청이 산정한 수강료 상한기준은 이같은 여러 요소에 대한 조사·검토 없이 종래의 수강료 상한기준과 통계청의 물가자료나 다른 관내의 학원수강료 상한기준만을 근거로 작성됐다는 점에서 원고인 J학원의 수강료가 과다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며 "J학원의 수강료가 남부교육청 수강료상한기준보다 최소 20%에서 최고 50%(논술의 경우 첨삭비 포함 최소 125%에서 최고 200%)를 초과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이같은 사정만으로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수강료조정명령은 위법하다"고 결론했다. 서울남부교육청은 지난해 7월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어 수강료 상한기준을 심의해 관내 입시·검정 및 보습학원의 단과반 수강료를 분당 73.65원에서 분당 105.83원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J학원은 논술의 경우 이보다 최고 200%를 초과하는 수강료를 받겠다고 남부교육청에 통보했고,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수강료 상한기준 범위내에서 수강료를 받으라며 수강료조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J학원은 수강료조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학원
수강료
조정명령
상한기준
과다여부
김재홍 기자
2010-05-14
행정사건
헌법사건
허가없이 기부금품 모집할 경우 형사처벌…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조항 합헌
관련 행정기관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최모씨 등 2명이 "기부금품 모집시 허가를 받도록 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1항 등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83)에서 지난달 25일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허가조항은 기부금품의 과잉모집이나 적정하지 못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며 "또한 '금지'가 아닌 '과잉모집규제와 적정사용'에 목적을 두고 기속적인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공익사업에 대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본권의 최소침해성 원칙이나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허가제의 행정목적을 직접 침해하는 무허가 기부금품 모집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로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하게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기부금품의 모집에 따른 기부행위는 기부자의 임의적인 자유의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므로 기부금품 모집목적이 범죄 기타 위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기부금품 모집행위나 기부행위 그 자체는 사회적으로 해로운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기부금품 모집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소각물 매립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인 최씨 등은 남양주시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단지를 통해 투쟁기금 모집광고를 내 지역주민 및 상가 입주자들로부터 2억3,000만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자 항소심 재판 중인 지난 2008년6월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과잉금지원칙
기부금품모집규제법
허가
기부금품
허가권자
류인하 기자
2010-03-04
민사일반
행정사건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수업료 무상원칙에 반하지 않아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수업료 무상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송인권 판사는 17일 박모씨 등 전국 중학생 학부모 112명이 국가 및 서울특별시와 경기·경북·광주·전북 등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7가단36139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학교회계는 수익자부담경비를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을 연동시키지 않으므로 학교운영지원비는 다양한 목적의 지출에 사용될 수 있다"며 "교원의 인건비, 학교의 신축, 개축, 증설에 관한 비용 등 취학에 필수적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학교 운영비가 사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학교운영지원비가 수업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학교운영지원비가 실제로는 수업료에 해당한다 해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된 사정을 볼 때 민법 제741조의 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12조4항은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해 수업료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교육청이 자녀 1인당 매년 약 20만원을 학교운영비 명목으로 징수해 중학교 교직원의 인건비 등에 사용하고 있다며 2007년 소송을 냈다.
학교운영지원비
수업료무상원칙
초중등교육법
수업료
의무교욱
이환춘 기자
2009-06-17
행정사건
영등포구·국회 담장분쟁 서울시로 '불똥'
영등포구와 국회의 국회담장 분쟁이 국회와 서울시 사이의 분쟁으로 번졌다. 영등포구와 국회가 100억여원의 변상금부과에 대해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서울시도 69억여원의 변상금부과를 둘러싸고 소송전에 들어간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4일 행정법원에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69억여원의 국유재산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2009구단8031)을 냈다. 영등포구청은 지난 1995년12월 국회사무총장에게 국회담장이 여의서로(윤중로 일부) 중 일부를 점유한 탓에 한강시민공원 이용시민과 상춘객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담장철거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회가 담장을 철거하지 않자 영등포구청은 담장이 여의서로를 2.5~8.3m의 폭으로 점용하고 있다는 지적측량결과를 1996년3월 국회에 통지하고 다시 담장철거를 촉구했다. 그런데 국회는 도로대장에 첨부된 도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영등포구청이 국회의사당 전면부 일부를 도로로 점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8월에 실시된 서울시의 측량결과 영등포구청이 국회 정문쪽 인도 4,916㎡를 점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후 서울시, 영등포구청, 국회는 10월 관계관 회의를 갖고 토지교환 등의 방식으로 상계처리하기로 협의해 사태가 원만하게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영등포구청이 2007년9월 100억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국회가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도로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은 법정분쟁으로 번졌다. 항소심에서는 영등포구청이 일부승소했으나 국회가 지난 1월 상고를 해 현재 대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중이다(2009두867). 한편 국회는 지난 3월 영등포구청의 국회토지점용을 이유로 서울시에 대해 69억여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했다. 관리청은 영등포구청이지만 도로는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그러자 서울시도 변상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소장에서 “도시계획법 제8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로 국회의사당 앞 도로는 서울시에 귀속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어 “이 도로는 국회의사당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과 국회의사당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러한 점을 인식한 국회도 그동안 아무런 이의제기를 안했고 이것은 점용부분사용에 대한 승낙 혹은 묵시적 동의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담장
변상금부과
영등포구
도시계획법
국회의사당
이환춘 기자
2009-06-11
행정사건
'차등세율' 대상품목 아니면 차액관세 부과 못해
특정용도로 신고해 낮은 관세를 받고 수입한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용도에 따른 차등세율' 대상품목이 아니라면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고모(64)씨가 낸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6두207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관세법 제83조3항은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세율을 다르게 정한 물품을 정해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양도할 때는 특정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세율로 계산한 관세액과 그 물품에 적용된 낮은 관세율로 계산한 관세액과의 차액을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또는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차액관세를 징수하려면 우선 그 물품에 대해 관세율표나 구 관세법 제73조 등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법에 따르면 고구마전분은 시장접근물량 이내인지 혹은 초과했는지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을 뿐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시장접근물량 내의 세율을 적용해 수입한 고구마전분 중 일부를 당초 수입추천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양허관세규정 등에서 규정이 없는한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고씨는 지난 2001~2002년 사이 '당면제조용'으로 특정된 고구마전분을 세계무역기구가 정한 시장접근물량보다 적게 중국에서 수입했다. 그러나 수입물품 도·소매업자인 고씨는 고구마전분으로 당면을 만들지 않고 상점에 매매하는 등 목적과 다르게 장사를 했다. 이후 이 지역 세관장이 고씨에 대해 관세포탈혐의로 조사를 벌여 2001~2002년 사이에 수입한 고구마전분 총 166.3톤이 P식품 등에 판매되는 등 수입추천용도와 다르게 사용된 사실을 발견해 상부에 보고했다. 이에 A세관장은 고씨에게 원래 수입용도와 달리 사용된 고구마전분에 대해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고씨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물량이므로 저율의 양허관세율이 적용돼야 하고 비록 수입추천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시장접근 초과물량에 적용되는 고율의 관세를 적용할 법적근거가 없다"며 A세관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고구마전분이 시장접근물량 이내에 속하더라도 고씨가 처음부터 사용용도를 제대로 밝혔더라면 추천기관으로부터 양허관세적용을 위한 추천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며 그 경우 높은 관세율의 적용받게 될 것이 명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특정용도
낮은관세
관세포탈
다른용도
차등세율
차액관세
수입추천용도
류인하 기자
2008-12-1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공사완료 승인 안났다면 시행사에 도로점용료 부과할 수 없다”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했더라도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면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12일 삼성중공업(주)이 "공사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지하통로를 단순히 관리해왔을 뿐이므로 도로점용료부과는 부당하다"며 성남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료등부과처분취소 소송 항소심(2007누31562)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완료 후 현재까지 야탑역 지하연결통로는 철제 셔터문으로 차단된 채 전혀 이용되지 않고 있다"며 "삼성중공업은 시로부터 '공사완료의 확인'이 날 때까지 특별사용하거나 실질적인 이득없이 단순 관리만 한 것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연결통로에 설치되어 있는 배기시설과 전기시설은 통로가 개통될 경우 지하철 야탑역에서 테마폴리스 건물에 이르기까지 통행로 기능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로 인한 편익은 시공사인 원고가 아니라 건물의 건축주나 소유자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98년6월말 한국부동산신탁과 분당테마폴리스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건물 지하3층과 지하철 분당선 야탑역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 설치까지 맡기로 했다. 99년까지 건물신축 및 지하연결통로 설치공사를 모두 마친 삼성중공업은 이듬해인 2000년1월25일에 굴착 및 복구공사 완료에 대한 준공계를 제출했다. 하지만 분당구청이 이 건물에 대한 권리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준공처리를 해주지 않고 심지어 도로점용허가기간이 종료된 2000년1월1일 이후부터 무단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점용료 5억9,000여만원과 변상금 1억1,880여만원을 내라"고 하자 불복, 제소했다. 성남시와 건물관리업체간 소유권분쟁으로 8년째 '방치'돼 온 야탑역 지하통로는 현재 수원지법에서 준공검사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 소송결과에 따라 야탑역 지하통로 개통여부가 결정된다.
도로점용
점용료
소유권분쟁
지하통로
지하철연결통로
삼성중공업
박수연 기자
2008-06-20
군사·병역
행정사건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지정업체 벗어났는지는 실질적인 관리 벗어났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여일간 단순히 지정업체 장소를 벗어나서 근무한 것만으로 복무만료처분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4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끝낸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만료처분취소처분 및 연장종사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3950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의해 부득이하게 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지 않고 의무종사기간을 연장해 복무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연장복무기준을 정한 병역법시행령 제91조의3에서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근로제공의 장소가 지정업체를 벗어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지정업체의 관리·감독의 범위를 벗어나 지정업체 아닌 다른 사업체의 관리·감독 아래로 파견된 상태로서 병역법이 정한 신상이동통보 대상 등이 될 수 없는 것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사에서 근무하던 A가 C사의 일을 한 것은 인정되나 B사와 C사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며, 동일한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C의 일을 하게 됐고, C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했다고 해서 지정업체인 B의 업무에서 전적으로 이탈했다거나 그 업무를 배제한 채 C의 업무만을 수행한 것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며 "병역법시행령 제83조 제1항에서 정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지정업체인 B의 관리·감독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지정업무를 하지 않은채 C의 관리·감독 아래로 파견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는 2005년 지정업체인 B사를 지정업체로 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해 지난해 4월1일자로 복무기간이 만료됐다. 그러나 검찰에서 지난해 8월경 A씨가 B사에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통보하자 피고는 'A씨가 비지정업체에서 20여일간 근무했다'는 이유로 복무만료처분을 취소하고 20일 의무종사기간 연장처분을 했다. A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처분
병역법
지정업체
의무종사기간
병역법시행령
연장종사처분취소
복무기간만료처분취소
엄자현 기자
2008-03-22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 구입 … 재건축 완공 후 1년내 새 아파트 팔면 비과세 혜택
재건축을 위해 아파트 철거 후 새로운 아파트 취득했다가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된 후 1년 내에 새로 취득한 아파트를 팔았다면 '1세대 2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완공된 재건축 아파트는 재건축대상 아파트와 별개이므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점은 재건축대상아파트 '취득시'가 아닌 '완공시'라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구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봐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주게 돼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17일 "아파트 2채를 소유했던 것은 6개월 뿐이었다"며 서모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단8082)에서 "1,6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이 이뤄지면 재건축대상아파트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전환된다"면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주택 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은 먼저 취득해 보유하고 있던 기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이 있다"면서 "원고가 재건축대상아파트를 먼저 취득하기는 했지만 새 아파트 취득 전에 이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돼 있었던 만큼 새로 취득한 아파트를 먼저 취득한 기존의 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원고가 지난 98년부터 소유한 재건축대상아파트는 99년 재건축사업승인이 나 2001년 이주 및 철거가 시작됐고 원고는 그무렵 새로운 다른 아파트를 취득했다. 그 아파트에서 3년간 거주하다가 재건축아파트가 2004년 완공된 후 6개월이 지나 새로 취득했던 아파트를 팔았다. 이에 세무서는 '1세대 1주택'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6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소송을 냈다.
재건축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취득시
완공시
구소득세법
비과세
양도소득세
김소영 기자
2008-01-22
행정사건
6·25 참전용사 마약법위반 1년 실형… 국립묘지 못간다
6·25전쟁 참전상이용사가 마약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살았다면 형이 실효됐어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2일 지난해 사망한 6·25전쟁 참전상이용사의 아들인 김모씨가 “형이 실효됐는데도 경찰수사자료표에 남아있는 망인의 전과기록을 근거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안장미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540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고 집행을 종료한지 5년이 되면 형이 실효돼 검찰청에 보관돼 있는 수형인명부의 전과기록을 삭제하게끔 돼 있다. 하지만 형이 실효돼도 경찰이 채취한 피의자의 지문, 인적사항과 죄명을 적은 수사기록표의 수형사실은 별도로 말소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의 실효는 형의 선고에 따른 법적 효과가 장래로 소멸한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전과자의 사회복귀를 보장하기 위해 전과기록을 말소시켜 준다 해도 수형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이 마약법위반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실효됐다 해도 피고의 국립묘지 안장거부는 단지 수형사실이 말소되지 않은 수사자료표에 기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수형사실 그 자체에 기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망인은 6·25전쟁 참전시 복부관통상을 입어 83년 5급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그는 참전 이후 73년 양귀비를 재배, 생아편을 제조해 마약법위반죄로 징역 1년형을 받았다. 김씨는 작년 망인이 사망하자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으나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참전상이용사
마약법위반
국립묘지
경찰수사자료표
전과기록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안장미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안용범 기자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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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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