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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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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때 취득 실거래가 확인 못 하면
부동산 양도인이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서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매매사례 가액이나 감정가액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환산가액이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전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김모씨가 금정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13구합21398)에서 "세무서가 김씨에게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서가 김씨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인 2억원으로 인정했으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인 7600여만원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했다"며 "그러나 세무서는 김씨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이상,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거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며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있으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세무서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1996년 부산 기장군의 토지를 취득한 김씨는 2003년에 A에게 양도했다. 김씨는 세무서에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7100만원,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5500여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95만여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토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2억원으로 확인되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다"며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해 7600여만원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양도소득세를 5000여만원을 부과하자 김씨는 소를 냈다.
양도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2014-05-16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행정사건
신체검사시 군면제사유 '임의 평가' 안돼
징병 전담의사는 신체검사 대상자가 군면제사유인 5급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았다면 5급 판정을 할 수 있을 뿐 신검 당시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 다른 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는 재량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고권홍 판사는 지난 3일 군 면제사유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역 판정을 받아 반년간 군복무를 한 권모(29)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5014722)에서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되지만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소멸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징병 전담의사 등은 평가기준상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느냐 여부에 따라 판정을 해야 하고, 임의로 평가기준을 불리하게 적용해 판정을 다르게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씨가 왼쪽 대장 절제수술을 받은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는 이상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신체등위 5등급의 판정을 해야할 뿐이지, 대장 절제술로 인해 권씨가 실제로 군복무를 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고려해 다른 등위 판정을 내릴 재량은 없다"며 "권씨는 2006년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2급 판정을 받았고, 이 때문에 하지 않았어도 되는 군복무를 하게 된 만큼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권씨가 2006년에 2급 판정을 받은 때로부터 민법상 3년 또는 국가재정법상 5년이 경과해 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권씨는 선천성 거대결장증(배변이 불가능한 질환)을 지닌 채로 태어나 왼쪽 대장을 잘라내고 인공항문을 만드는 수술을 받았다. 2006년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권씨는 2급 판정을 받고 2011년 현역으로 입대했다. 군복무 중이던 권씨는 군생활 도중 허리통증이 생겨 다시 의무심사를 받았다가, '장 절제술을 받아 신체등위 5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대 6개월만에 의병전역을 했다. 권씨는 "처음부터 5급 판정을 내렸어야 하는데 담당공무원이 잘못 적용하는 바람에 하지 않아도 될 군생활을 했다"며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권씨에게 2급 판정을 내렸던 담당공무원은 "징병 전담의사도 재량에 따라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면제사유
신체검사
군인
병역의무
시효
거대결장증
배상청구권
홍세미 기자
2013-12-13
행정사건
"정책법원 위상확립"…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크게 늘었다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7월 5일까지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결정은 모두 21건이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예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 중에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한해에 13~18건 정도였다. 재임 6년간 통틀어 95건이었다. 전원합의체 선고가 늘어나면 주요 사건들이 대법관 전원의 판단을 받게돼 대법원 판결에 무게가 실리고 판결문에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이 명시돼 소수자 권익보호에 바람직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양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사법행정 측면에서는 평생 법관제를, 재판과 관련해서는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 확대를 강조해 온 결과다. 대법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내림으로써 사회의 주요 사건들에 법리를 제시해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기조로 풀이된다. ◇행정·특허 사건 등에서 정책법원 역할 비중 높아져=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전교조 시국선언 참가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이 합법이라는 결론을 내리자 일각에서는 양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이 보수화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진 사건의 절반 이상은 정치적 성향과는 거리가 먼 행정·특허 등 특별 분야였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 6년간 전원합의체 선고 건수는 민사 33건, 특별 33건, 형사 29건으로 분야 별로 비중이 비슷했다. 그러나 양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는 민사 7건, 특별 11건, 형사 4건으로 특별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승(49·사법연수원 17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은 "로마법부터 만들어진 민·상법은 많은 이론이 축적돼 법리적으로 전원합의체까지 갈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은 반면 행정 분야 등은 아직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전원합의체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보다는 새로운 법리가 필요한 분야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별 사건 중에서도 조세 사건이 3건으로 가장 많았다. 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는 회생채권과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공익채권을 구분하는 기준인 '납부기한'의 의미는 개별 세법에서 규정된 법정납부기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과세 관청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를 없앴다(2010두27523). 또 모회사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면탈을 위해 별도의 자회사들을 설립한 뒤 부동산 회사의 지분을 50% 이하로 각각 매수해 전체 지분의 절반 이상을 취득한 경우, 모회사에게 과점주주 지위를 인정해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통해 외국계 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부동산을 인수, 처분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면탈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2008두8499). 의료계의 임의비급여 진료를 부분적으로 허용한 판결(2010두27639·27646 병합)은 보험수가 범위를 넘어서는 임의비급여 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환자의 진료를 받을 권리와 건강보험체계 유지 사이에서 절충적인 정책판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받는다. ◇전교조 시국선언 유죄판결에서 가장 치열= 전원합의체 판결 21건 중 대법관 전원이 같은 의견을 낸 것은 5건이다. 나머지 16건에서는 2~6명이 반대의견을 내며 의견이 엇갈렸다.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 처벌과 같은 민감한 사건(2010도6388)에서는 가장 많은 6명이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박일환·전수안·안대희·이인복·이상훈·박보영 대법관은 다수의견과는 달리 시국선언은 특정 사안에 관한 정부의 정책이나 국정운영 등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신영철 대법관은 1차 시국선언은 정치적인 집회이므로 참여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2차 시국선언은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조치 철회를 요구한 것이므로 통상적인 의사표현으로 봐야 한다는 부분 반대의견을 냈다.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 등 소수의견을 가장 많이 낸 대법관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으로 가장 최근 임명된 김용덕 대법관이었다.그는 채권양도 통지를 제척기간 준수사유인 재판외의 권리행사로 볼 수 없다는 판결(2010다28840) 등 7건의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개진했다. 그 다음으로 많은 6건의 소수의견을 개진한 대법관은 안대희·이인복 대법관이었다. 임명일자가 가장 늦은 김 대법관부터 곧 퇴임을 앞둔 안 대법관까지 소수의견 개진이 활성화 돼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양 대법원장은 물권적 청구권이 이행불능일 때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2010다28604)에서 '전보배상청구권을 인정해 채권 못지 않게 물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한차례 개진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다수의견이 변경한 종전 대법원 판결의 주심이 양 대법원장이었기 때문이다. 또 검찰 출신의 안 대법관은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건(2009도6788)에서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2011두2361)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형사절차와 관련한 사건에서는 검찰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유지했다. ◇대법원 업무 가중은 문제 과제= 대법원 관계자는 "전원합의체 선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대법관 전원에 의해 만들어지는 법리가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관 수와 연구인력인 재판연구관 인력이 한정된 상태에서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선고 수가 늘어나면서 대법원 업무가 가중되는 점은 피할 수 없다. 현재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106명으로 해마다 5~6명 가량이 증원돼 왔으나 올해 전원합의체 활성화를 앞두고 큰 폭의 변화는 없었다. 일각에서는 "전원합의체가 활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전원합의에 집중하다보면 소부선고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전원합의체 활성화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대법원의 사건 집중 문제로 귀결된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서의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건 수를 줄이는 상고허가제 도입과 같은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들은 대법관 수를 증원해 국민의 상고심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전교조
시국선언
납부기한
회생채권
공익채권
조세사건
임의비급여
업무가중
좌영길 기자
2012-07-10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대법원 개정법 舊부칙 유효 해석은 위헌"… 헌재 결정 '파장'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적용한 법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려 파장이 커지고 있다. 헌재 결정으로 대법원은 무효인 법률을 전제로 재판을 한 셈이 돼 최고 사법기관이라는 위상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앞으로 재심이 청구되면 인용할지를 두고도 대법원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 결정 주문이 '한정위헌' 형식이기 때문이다. 헌재는 한정위헌도 위헌의 일종이므로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 기관에 대해 기속력이 있다고 강조하지만, 대법원은 한정위헌은 법률 해석에 불과해 기속력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을 두고 헌재와 대법원이 또다시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 "대법원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GS칼텍스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09헌바123)에서 "(1993년)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1990년 개정된)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가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는 기업이 상장을 신청하면 자산재평가를 통해 감세 혜택을 주지만, 상장을 취소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반환하게 하는 조항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그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거나 이를 계속 적용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실효된다"고 밝혔다. 이어 "1993년 전문개정된 법에 계속 적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부칙조항을 대체할 만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1990년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조항은 전문개정법이 시행된 1994년 1월 1일자로 실효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8년 12월 GS칼텍스에 대한 상고심(2006두19419)에서 "(1990년 개정) 부칙조항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면 이미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불가능하게 되는 법률의 공백상태가 발생하고, 상장기한 내에 상장을 하지 않거나 자산재평가를 취소한 법인을 그렇지 않은 법인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하는 결과에 이르므로 부칙조항이 전부개정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효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를 적용, 패소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이 대법원 판결을 지목해 "부칙 조항을 적용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이번 헌재 결정은 형식상으로는 법률 부칙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재판소원의 결과를 가져왔다. ◇헌재-대법원, 정면충돌하나= 헌법소원을 제기한 GS칼텍스는 1990년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근거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주식 상장을 준비했으나 2003년 11월 31일까지 상장이 어렵게 되자 스스로 자산재평가를 취소했다. 역삼세무서는 2004년 1월 상장기간 내에 상장을 하지 않았거나 자산재평가를 취소한 경우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2항에 따라 총 707억원여의 세금을 부과했고, GS칼텍스는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패소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서울고법 재판 도중인 2009년 6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GS칼텍스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 주문 형식이 '한정위헌'이기 때문에 법원이 재심을 받아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대법원은 2001년 4월 "주문에서 법률조항의 해석기준을 제시함에 그치는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에 전속돼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에 대해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며 "소송사건이 확정된 후 그와 관련된 헌법소원에서 한정위헌결정이 선고됐다고 해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95재다14)한 이후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재심을 기각하면 GS칼텍스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상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위헌법률이 적용된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져 양 기관이 극단적으로 대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정위헌 결정 기속력' 놓고 의견 여전히 엇갈려= 헌법학자들은 대부분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종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한정위헌 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하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사를 할 때 꼭 헌법해석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법률해석도 같이 하는 것이고, 한정위헌과 같은 변형결정도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 보호의 권리구제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법원 판결 또한 국민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제도에 대해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상원 서울대로스쿨 교수는 "양 기관이 견해차로 인해 마찰할 수도 있지만 경쟁관계로 인해 국민에게 합리적인 해석을 도출하는 순기능도 한다"며 "헌재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독일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 사법구조 특성을 고려해서 법률해석이 포함된 변형위헌결정, 특히 헌재가 대법원 재판결과와 충돌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세감면규제법
GS칼텍스
조세법률주의
변경위헌
한정위헌
기속력
좌영길 기자
2012-06-11
행정사건
행정처분의 당사자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에 전달한 처분서 송달은 무효
행정청이 행정처분 문서를 당사자 관련자가 아니라 당사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에게 전달하는 바람에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됐다. 지난해 1월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게 남편의 사망을 원인으로 받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5300만여원의 2배에 해당하는 약 1억6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는 처분을 했다. A씨가 남편 회사와 공인노무사 사무실 직원 등과 짜고 남편이 출장 중에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처럼 꾸며 유족급여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1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같은 해 7월 공단의 징수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공단이 모친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에게 보낸 것은 부적법한 송달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알았고,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식하면서 보험급여를 받은 게 아니라고 항변했다. 반면 공단은 A씨가 징수처분 사실을 알고도 행정소송 제소기간인 90일이 지난 후에 소송을 냈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3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부당이득금 징수결정무효확인소송(2011구합2454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공단이 등기우편을 이용해 A씨의 주소로 돼 있는 A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에게 처분서를 송달했더라도 당사자의 사용인,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아니어서 적법한 송달로 보기 어렵다"며 "종업원이 모친을 통해 A씨에게 전달했으리라는 의심은 들지만, 송달을 받을 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고, 보충송달은 대신 송달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현실적으로 전달한 때에만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부당이득금
유족급여
부적법송달
근로복지공단
김승모 기자
2012-02-2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해고의 정당성' 행정·민사소송 판결 엇갈려
해고의 정당성을 놓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에 결론이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사내 비리를 고발한 뒤 따돌림을 당하다 해고됐다"며 정모(47)씨가 (주)LG전자를 상대로 낸 해고 등 무효확인소송 항소심(2007나49139)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계해고는 무효"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LG전자는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6,500여만원에 더해 복직시까지 매월 22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LG전자의 대기발령과 해고과정에서 이뤄진 상사들과 동료직원들의 대우에 대해 일반인에 비해 다소 무리하고 부적절하게 대응했고 현재 양측의 신뢰관계가 상당히 손상된 것은 분명하나,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정씨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보다 앞선 지난 2002년8월 서울행정법원은 정씨가 "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01구4014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이 판결은 2004년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처럼 판결이 엇갈리는 것은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에 대해 판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판례는 민사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돼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먼저 확정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입장(95누6151)이지만, 행정소송이 먼저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의 소의 이익에 대해서는 명시적 판례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해 재판부는 "비록 정씨가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판결이 확정됐다해도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점이 확정됐을 뿐 해고가 유효하다는 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정씨는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도 "양 소송의 당사자가 다르고 민사소송에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G전자측 소송대리인은 "이번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의미가 사실상 없어지는 결과가 되고, 현실적으로 기업입장에서는 이중의 소송을 진행해야 할 우려가 있어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의이익
정당성
LG전자
민사소송
행정소송
사내고발자
해고
이환춘 기자
2010-02-2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민간건설사 이익보다 매도강제된 토지소유주 불이익 크면… 지자체, 주택건설 승인처분 취소해야
주택건설사업 중 민간건설사업자의 이익보다 매도청구를 당해 소유권을 잃게 될 토지주의 불이익이 크다면 지자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주택건설사업으로 땅을 강제매각할 처지에 놓인 땅주인 조모씨가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소송(☞2008구합10387)에서 "화성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의 토지 중 주택건설사업계획에서 제외되어 남게 되는 토지는 긴 세모꼴의 형상을 하고있어 개발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고, 공동주택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는 주택건설사업부지의 동북쪽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주택건설사업부지에서 제외하더라도 특별히 주택건설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인근에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되고 있어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주거의 안정이라는 주택건설사업이 갖는 공익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A건설사업이 얻게 되는 이익과 매도청구를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나 독자적인 개발사업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 조씨의 불이익에 관해 화성시가 객관적인 비교형량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주택법 제16조2항과 제18조의2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80% 이상의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했을 경우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있도록 하고 있으며, 80% 사용권을 확보하면 현 지주가 매입한 지 10년 이전의 땅만 매도청구할 수 있고, 95% 사용권을 확보하면 나머지 5%를 아무런 제한없이 매도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주택법 '매도청구권' 조항은 알박기 방지차원에서 도입됐으나 알박기 목적이 없는데도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유권을 잃게돼 문제가 되고 있으며, 재판권침해를 주장하는 토지소유자들의 위헌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민간건설사업자
매도청구
주택건설사업
강제매각
비교형량
재판권침해
2009-12-0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재개발지역 외 주택 더 소유하고 있어도 이주대책대상자 요건 갖췄다면 제외안돼
재개발사업구역 이외 지역에 집을 더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주대책대상자 요건을 갖춘 이상 대상자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박모(52)씨가 SH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대책부적격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933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보상계획공고일인 2006년 2월15일 전인 2005년 11월3일 입주한 뒤 2006년 7월25일 피고와의 수용협의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자진이주했다”며 “따라서 공익사업법시행령 제40조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을 보상계획공고일로 볼 경우 그로부터 수용협의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시행령 규정의 ‘계속 거주요건’도 갖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주대책기준이 규정한 ‘전세대원의 사업구역 내 주택 외 무주택’이라는 요건을 이주대책대상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추가적인 요건으로 해석해 원고를 다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 95년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에 주택 한 채를 구입했다. 이후 2002년11월20일 SH공사가 은평뉴타운개발사업을 발표하고, 2006년2월 보상계획을 공고하자 박씨는 그해 7월25일 공사와 수용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을 신청했지만 부적격처분을 받았다. 박씨가 이주대책기준일인 2002년11월20일 이후 주택에 전입했고, 배우자가 사업구역 이외의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전 세대원이 기준일로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박씨는 SH공사를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냈지만 1·2심은 "'전 세대원의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주대책대상자
재개발
SH공사
공익사업법시행령
무주택자
류인하 기자
2009-11-1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화재로 거주기능 일부 상실해도 계속 거주했다면 이주대책 대상자
재개발지역의 무허가주택이 화재로 거주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했었더라도 입주민이 계속 그 건물에서 거주해왔다면 이주대책대상자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구씨는 지난 95년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에 입주했다. 당시 그 건물은 89년1월24일 이전에 세워진 뒤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이었다. 그러던 지난 2000년3월 건물이 화재로 지붕의 60%가 소실되는 등 전체적으로 50%정도가 훼손되자 구씨는 진관내동장에게 명의변경을 신청해 소유명의자로 등록한 뒤 5월께 지붕과 벽면을 보수했다. 한편 2004년11월 서울시는 진관내동 일대를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1989년1월24일 이전에 지어진 미등재 무허가주택에서 보상계획공고일까지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에게 전용면적 40㎡ 이하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시행공고를 발표했다. 구씨는 SH공사에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해왔다"며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신청서를 냈지만 거절당했다. 2000년 화재로 주택이 전소돼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이후 원고가 무단으로 재축했으므로 2000년에 새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로 봐야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구씨는 SH공사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지만 1·2심 역시 "건물이 전체적으로 50%가 소실됐었고, 이전 주택과 재축 주택 사이에는 주택면적, 재질, 구조, 형태 등에서 차이가 나 동일성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미등재 무허가건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주대책대상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주해온 미등재 무허가 건물의 동일성 여부가 아닌 계속거주 여부를 살펴야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구모(57)씨가 SH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대책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98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89년1월24일 이전에 건축된 종전 건물소유자로서 화재를 전후해 단절없이 종전 건물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거주했고, 원고에게 부동산투기나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를 참칭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는 이주대책기준에서 규정한 '미등재 무허가주택 소유자'로서의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종전 건물이 화재를 전후에 단절없이 원고의 생활의 근거가 됐음을 간과하고, 종전건물과 화재 후 건물의 물리적 구조만을 살펴 양 건물의 동일성이 없다는 이유로 '미등재 무허가건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개발지역
무허가주택
화재
이주대책대상자
SH공사
공공임대아파트
류인하 기자
2009-10-19
노동·근로
행정사건
개인택시면허 우선취득 요건, 동일회사 근속요구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개인택시면허를 부여할 당시 속한 회사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면허를 주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택시운전기사 김모(46)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382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시행규칙 범위 내에서 면허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며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일회사에서 일정기간 근속할 것을 요구하는 것 외에 반드시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근속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근속요건에 과거에 소속됐던 회사에서 충족했는지 또는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충족했는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 근거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청주시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 중 동일회사에서 일정기간 근속할 것을 요구하는 부분은 개인택시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객관적 타당성이나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근속기간을 산정하도록 해 원고처럼 동일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했으나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자가 면허발급 우선순위에서 뒤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 또한 개인택시면허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돼 무효"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0~99년 사이 청주의 한 택시회사에 근무한 뒤 퇴사해 2000년3월부터 개인택시 대리운전기사로 일했다. 이후 2006년12월 청주시가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본 김씨는 면허를 신청했지만 순위에 밀려 취득하지 못했다. 청주시가 정한 '개인택시면허기준 근속요건'에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요건에 따르면 한 회사에서 7년 이상 근무하고,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했을 뿐만 아니라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자여야 우선권을 받지만 김씨의 경우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자'라는 조건에 충족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씨는 "동일 회사 근속자를 우선대상자로 정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청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개인택시면허
우선취득
직업선택의자유
업무규정
근속요건
류인하 기자
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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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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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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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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