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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년퇴직일 학생들과 전지훈련 중 사망한 교장... "순직보상금 받을 수 없어"
정년퇴직일 당일날 학생들을 인솔해 전지훈련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교장에게 순직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의 퇴직 효과는 퇴직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기 때문에, 퇴직일 사망한 것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초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한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130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8년 2월 28일자로 정년퇴직을 하는 A씨는 퇴직 직전인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학생들을 인솔해 전지훈련을 떠났다가, 정년퇴직일인 28일 오후 3시께 학교로 돌아오던 길에 불의의 차사고로 사망했다.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하면 임용 중 면직의 경우에는 면직발령장 또는 기재된 일자에 면직의 효과가 발생해 그 날 영시(00:00)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다"며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소정의 정년에 도달해 그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공무담임권이 소멸돼 당연히 퇴직하는 정년퇴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교육공무원은 8월 31일 0시 0분경 또는 2월 말일 0시 0분경에 각각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정년에 이른 2018년 2월 28일 0시 0분경 퇴직의 효과가 발생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했다"며 "이에 의하면 A씨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2018년 2월 28일 오후 3시 5분경 사고로 사망한 것을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른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정년퇴직 후 공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A씨가 정년퇴직으로 당연히 공무원 신분이 종료되며, 달리 공단에 A씨의 유족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A씨의 공무원 신분 종료시기를 연장할 수 잇는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교통사고
순직보상금
정년퇴직
공무원연금법
박미영 기자
2019-08-06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출근길 빙판길 사고도 산재 해당”
출근길 빙판길 사고도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모 건설현장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2018구단6134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걸어서 출근하던 중 횡단보도 앞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어깨를 다쳤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사고 발생 경위 자체를 신뢰할 수 없고 상해와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하 판사는 "목격자 진술과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보면 사고가 A씨의 주장처럼 출근길에 발생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가 우측 어깨 쪽에 기존 질환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 사고로 급성 외상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후 통근버스 등 사업주 지배 관리 하에 이뤄진 출퇴근이 아닌, 근로자 개인이 통상적인 경로를 따라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폭넓게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종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통근버스 등)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만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4헌바254). 이 같은 제한이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따라 출퇴근길 사고에 대해 광범위하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있는데 유독 일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산재보상법이 이런 규정을 둬 산업재해를 좁게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는 취지였다. 헌재 결정에 따라 지난해 1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돼 일반 근로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출근길
빙판길
산업재해
손현수 기자
2019-01-28
행정사건
[판결] 사실혼 배우자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아냐
사실혼 배우자도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에 해당해 '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사망조위금'은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은 법률혼 관계 배우자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양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사망조위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422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망조위금은 상호부조 정신에서 장례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공무원 배우자 등에 지급되는 것인데, 수급권을 누구에게 부여할지는 공무원연금법 입법목적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법이 사용하는 '유족'의 뜻에는 배우자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고 해 달리 정의하고 있는데, 다른 규정에서 사용하는 '배우자'에는 그러한 문구를 추가하지 않아 '유족'에 한해서만 사실혼 관계자를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은 '유족으로서 배우자'의 범위를 특별히 규정할 뿐 그 밖에서는 배우자의 범위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연금법의 배우자는 민법에 따라야 하고,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법률이 특별히 사실혼 배우자라고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배우자라고만 규정하는 경우 법률혼 배우자만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므로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역시 법률혼 배우자만을 정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옛 공무원연금법 제3조는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법 제41조의2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4년 국방부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서모씨는 2017년 6월 사망했다. 서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양씨는 그해 11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서씨와 양씨의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유족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사실혼 관계 배우자라 하더라도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양씨는 공단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공단 재심위원회는 "양씨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로 유족에 해당하므로 공단의 유족급여 및 퇴직수당 부지급 처분은 취소한다"면서도 "사실혼 배우자는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양씨는 "유족급여 지급 대상과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을 달리 해석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사실혼
배우자
공무원연금법
사망조위금
손현수 기자
2018-10-08
행정사건
[판결](단독)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재혼→이혼’ 했어도
공무원인 배우자와 재결합해 동거한 기간이 5년 미만이더라도 이혼하기 전 같이 산 기간을 포함해 전체 혼인기간이 5년을 넘는다면 연금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장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336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장씨는 경찰공무원이던 남편 주씨와 1975년 5월 결혼해 19년을 함께 살다 1994년 5월 이혼했다. 그러다 4년 뒤인 1998년 7월 두 사람은 재결합해 다시 혼인신고를 했지만 2017년 6월 또 이혼했다. 한편 남편 주씨는 1968년부터 2001년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했다. 그런데 두번째 이혼을 하면서 연금 분할을 놓고 문제가 생겼다. 공무원연금법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한 배우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씨는 남편 주씨와의 총 혼인기간이 1차 19년, 2차 19년으로 총 38여년이라며 두번째 이혼 직후인 2017년 6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 분할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2차 혼인기간 중 남편 주씨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약 3년에 불과한 점을 문제삼았다. 공단은 "두 사람의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 이전이고, 2차 혼인기간은 분할지급요건인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장씨는 수급권자가 아니다"라며 장씨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장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 재직기간 중 배우자가 동일인과 혼인한 후 이혼한 다음 재차 혼인·이혼한 경우, 분할연금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두 기간을 합산해 산정해야 한다"며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혼인기간 중 근무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이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일정연령이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공무원 배우자와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라고해서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수급권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법 부칙상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은 법 시행 전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도 포함되는데, 이 기준과 장씨의 상황을 비교해 볼 때 장씨가 공무원연금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에 차이가 있다거나 혼인기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원퇴직연금 분할수령에서 기존 혼인기간은 연금수급권 형성에 기여한 기간으로 봐야하므로 공단이 장씨에게 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배우자
혼인기간
연금분할
손현수 기자
2018-08-23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단독) “공익법무관 특정업무비, 퇴직금 산정대상 아냐”
전직 공익법무관들이 판공비와 업무추진비 등 특정업무경비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이들은 특정업무경비가 사실상 보수에 해당해 퇴직금 산정 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정업무경비는 주요 수사·감사·예산 기관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특수활동비로 공익법무관은 매달 30만원가량의 특정업무경비를 받는다. 공익법무관 17~18기로 3년간 복무하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3월 각각 퇴직한 권모씨 등 38명은 2015년 8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단이 그해 6월 특정업무경비를 기존 과세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전환해 권씨 등에게 퇴직금 중 일부를 반환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공무원 보수 체계에서 과세소득은 연금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과 일치한다. 특정업무경비가 비과세 소득이 되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공단이 환수에 나선 것이었다. 공단이 이들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1인당 50만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 등 전직 공익법무관들은 재판 과정에서 "공익법무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특정업무경비는 형식만 다를 뿐 실제 지급된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에 포함된다"며 "이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10년 이상 과세수당으로 지급하던 특정업무경비를 갑자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행정법 일반원칙인 신뢰보호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1심은 "공익법무관 관리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업무경비는 연혁과 성질을 살펴볼 때 공익법무관과 군법무관 간에 봉급이나 수당금액의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어 보수의 형평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이라며 "법무부장관이 공익법무관들에게 특정업무 수행과 무관하게 일률적·고정적으로 특정업무경비를 보수에 포함시켜 지급해왔으므로 명칭과 달리 그 실질은 보수"라며 권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보수의 형평 문제는 특정업무경비 지급과 같은 우회적인 방법이 아니라 공익법무관 수당 규정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해당 금액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실비변상으로 봐야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서는 안 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의 결론도 같았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권씨 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 환수처분 취소소송(2017두646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국가공무원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지급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해야 하고, 나아가 해당 보수 항목이 국가예산에도 계상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은 기준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를 일정 기간 재직하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에 따라 지급받은 전년도 보수로 하되,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성과연봉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면 '보수'는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인데 여기에 특정업무경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예규인 구 공익법무관 관리지침에서 특정업무경비를 보수로 분류하고 있었더라도, 이 예규가 공무원보수관계법령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이상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없다"면서 "권씨 등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는 보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일시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익법무관
특정업무경비
퇴직금
공무원
공무원연금법
근무조건법정주의
이세현 기자
2018-03-15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단독] 학부모 폭언·막말에 시달리다 자살… '공무상 재해'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 지도 문제로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막말에 시달리다 우울증에 걸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4년 3월 교사로 임용돼 2006년 모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를 맡았던 김모(당시 25세·여)씨는 그 해 10월 수학 숙제를 해오지 않은 남학생 A군을 혼낸 뒤부터 A군의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항의를 받았다. A군의 부모는 김씨가 자신의 아이를 미워한다며 저녁마다 김씨에게 전화해 폭언과 막말을 퍼부었다. 심지어 A군의 부모는 A군의 같은 반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김씨에 대한 험담을 하기도 했다. 이때문에 학생들이 김씨에게 무례하게 구는 일도 벌어졌다. 김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우울증까지 앓게 됐다. 잠시 휴직하고 병원 치료도 받아봤지만 그때 뿐이었다. 해가 지나도 가을만 되면 우울증이 재발했다. 2011년 10월에는 피부질환과 간수치 이상 등 다른 건강문제까지 겹쳤다. 병원에서는 당장 입원치료하라고 했지만 휴가를 낼 수 없었던 그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씨의 유족은 김씨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A군 사건으로 김씨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패소판결 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씨의 유족이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1060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 제61조 1항이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공무상 질병'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족하다"며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A군 사건으로 극도의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상처를 받아 최초 우울증이 발병했고, 2011년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학교 업무 사이에서 정신적으로 갈등하다가 우울증이 재발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울증의 발병 경위 등을 볼 때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상재해
교사
폭언
막말
학부모
유족보상금
공무원연금법
상당인과관계
우울증
홍세미 기자
2015-11-05
금융·보험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무원 학자금대출 '퇴직 3년내 상환' 기준 적용은
공무원이 재직 기간에 빌린 자녀학자금을 퇴직연금으로 갚는 경우 퇴직 후 3년 안에 전액 상환하도록 강제한 공무원연금공단의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상환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정해 매월 지급하는 퇴직연금에서 2분의 1 이상을 공제할 수 있게 한 것은 퇴직자의 생계를 보장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최근 퇴직공무원 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744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자금 상환과 관련해 본인 또는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뒤 2년 거치, 4년 분할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은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매월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둬 상환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공무원연금공단의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이 대여학자금 등에서 퇴직수당을 일시에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 시행령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은 월 퇴직연금에 의한 상환기간을 최장 3년으로 설정해 결과적으로 퇴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월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공제에 대한 동의', 또는 '개인적인 별도 부담에 의한 일부 일시상환'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최대 퇴직연금의 2분의 1만 공제함으로써 퇴직공무원의 생계를 보장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우위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26년간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박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연금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자 공단은 박씨가 교사로 재직할 당시 공단으로부터 빌린 연금대출과 대여학자금 미상환금 7700여만원에서 명예퇴직수당 2300여만원을 일시 공제하고 나머지인 5400여만원을 월 퇴직연금의 2분의 1인 월 90여만원으로 상환해 나간다고 해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규정이 정하고 있는 최장 상환기간인 3년을 초과하게 된다는 이유로 "월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해 대출금 공제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씨가 이를 거부하자 공단은 퇴직급여 지급을 거부했고, 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법
법률우위원칙
상환기간
장혜진 기자
2014-06-3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법원장·검사장 등 출신 원로 변호사 12명…
법원장과 검사장 등 고위 공직에 있다가 퇴직한 법조인들이 "사법연수원 연수기간 2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최근 사법연수원 9기(1977~1979년) 출신 변호사 12명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재직기간합산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259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들 중 4명은 공무원 재직기간이 20년이 채 되지 않아 연수기간이 합산돼야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대법원이 지난 2012년 11월 권모 검사가 낸 소송에서 "197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전 사법연수원 수료자도 연수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는 첫 판결(2012두1938)을 하자 공무원연금공단에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으로는 사법연수생 기간이 공무원 재직기간에 당연 포함되지만, 1979년 12월 개정되기 전의 공무원연금법은 적용 대상에서 '임시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고 규정해 사법연수생이 임시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다. 하지만 공단은 "재직기간 합산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해 이미 퇴직한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변호사들은 "공무원 재직 중 사법연수생 재직기간을 합산해 신청하지 못한 것은 당시 사법연수생이 공무원연금법상 '임시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단 측의 위법한 법집행 때문이었다"며 "이같은 법집행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돼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게 됐음에도 공무원 재직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합산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과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합산신청의 요건에 따른 차이일뿐이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약 원고 측의 주장대로 퇴직 이후에도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가능하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 이후의 국내외 경제상황이나 기대여명, 은행이자율 등을 최대한 지켜본 후 가장 유리한 시점에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고자 해 공무원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며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를 가중시킬 우려 크다"고 설명했다.
법원장
검사장
공무원재직기간
사법연수원
연수기간
공무원연금법
퇴직
장혜진 기자
2014-05-0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지자체 계약직 직제 개편으로 계약만료 이전 퇴직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직 공무원이 직제 개편으로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퇴직하면 공무원 조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모씨 등 3명은 1988~1991년 사이 경상북도와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을 맺고 경북 자연환경연수원 소속 연구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계약기간은 2010년 12월까지였지만 경상북도는 행정조직 감축계획에 따라 자연환경연수원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2009년 11월 채용계약을 해지했다. 원고들은 2010년 1월 안전행정부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직제 개폐로 퇴직했다는 퇴직 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지만, 해당 규정은 경력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지 계약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며 거부당하자 2010년 2월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1항은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60세에 도달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때, 직제 개폐로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씨 등은 경상북도의 조직개편에 따라 채용계약이 해지돼 퇴직했기 때문에 직제 개폐로 퇴직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전행정부 측은 공무원연금법은 정년이나 근무상한 연령이 정해져 있는 공무원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계약직 공무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계약직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제씨 등이 안행부를 상대로 낸 퇴직 사실확인서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2011두1220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은 퇴직연금 개시시점으로 정년 도달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도 계약직 공무원은 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법 제46조1항이 정한 직제 개폐로 인한 퇴직은 정년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한해 적용되고, 정년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직 공무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자체
계약직공무원
퇴직연금
공무원연금법
정년
신소영
2014-02-27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법불합치결정 후 입법개선 시한까지 개정 않았다면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입법개선 시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은 경우 헌법불합치결정 법률을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당사자에게 적용하느냐를 놓고 1심과 2심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1심은 헌법불합치결정이 원칙적으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의미이므로 소송 중인 당사자에게는 해당 법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입법개선이 될 때까지 기존 법률을 잠정적용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속성상 당사자에게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한모씨는 한의사 자격이 없으면서 영리목적으로 침술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돼 2007년 12월 2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씨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같은 달 29일 퇴직했다. 2008년 2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따라 퇴직연금 등을 절반으로 감액하자 한씨는 소송을 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7년 3월 연금 감액의 근거조항인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2008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 없는 범죄까지 일률적·필요적으로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는 입법개선 의무를 태만이 해 입법시한인 2008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지 않았다. ◇"위헌결정에 준해…소급효 인정" VS "헌법불합치결정 잠정적용 취지 존중"=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09년 8월 20일 한씨에게 승소판결했다(2008구합9379). 재판부는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개선시한까지 국회가 개선입법을 하지 않았으므로 효력을 상실했고, 이는 2009년 1월 1일자로 위헌결정이 있었던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한씨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2008년 3월 감액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 2009년 1월 1일 당시 소송 계속 중이었으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 범위에 비춰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7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2009누2826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불합치결정, 특히 일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을 할 것을 전제로 그 효력을 지속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은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결정의 취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가 이미 급여를 감액당한 다른 퇴직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합헌적 법률을 입법할 때까지 일정 기간 기존 법 규정을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한 점,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부칙에서 개정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1심, 원칙적으로 효력 상실… 위헌결정 소급효 인정 2심, 입법개선 전제 효력 지속… 소급효 인정 못해 학계서도 헌법불합치결정 소급적용에 명확한 입장 없어 ◇"대법원 판결 추측하기 쉽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은 형벌법규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소급효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형결정인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법률의 적용범위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에게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법률과 관련한 소송을 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그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는 법원이 판례로 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법원은 형사사건에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6월 23일 집시법 위반 사건(2008도7562 전원합의체판결)에서 "집시법 조항에 대해 선고된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 단서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면 해당 조항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불합치결정 중에 형벌조항은 단순 위헌의 효력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게 있지만, 형벌조항이 아닌 사례에서 대법원 판결이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해 명시적으로 위헌결정의 기속력이 있다고 판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1, 2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것은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재판부마다 달리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종전 대법원 판결로만 추측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학계도 명확한 입장없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법학계도 명확한 입장이 없다. 정재황 성균관대로스쿨 교수는 "일반적으로 개정시한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된다는 입장과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서 국회가 개정시한까지 법개정을 못했다고 해도 효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구분돼 있다"며 "다만 헌재가 법개정을 명한 헌법불합치결정을 국회는 최대한 개정시한까지 따라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재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한 법률인데, 국회가 해야 할 입법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소송이 계속 중인 당사자가 위헌판단이 내려진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입법개선시한까지 입법개선이 완료되지 않으면 헌법불합치결정된 법률을 소송 계속 중인 당사자에게는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은 2008년 12월 31일이 지나도록 개정되지 않다가 2009년 12월 31일에서야 개정됐다. 개정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조 단서는 '제64조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퇴직연금을 감액당한 이모씨가 "법률규정을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2010헌바354)을 낸 상태다. <김승모·좌영길 기자>
헌법불합치결정
소급효
잠정적용
입법개선
입법개선시한
김승모 기자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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