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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폐결핵 재소자 검사하다 폐렴으로 사망 "공무상 재해"
폐결핵 의심이 있는 재소자의 가래 등 분비물을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업무를 하다 폐렴에 걸려 사망한 교정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폐렴으로 숨진 교정공무원 이모씨의 부인(대리인 법무법인 고도)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0446)에서 지난달 28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폐결핵 의심 재소자의 가래를 채취하기 이전의 2년간 건강검진에서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핵성 늑막염에 대해 공무상 요양결정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춰보면 이씨가 감염된 결핵은 공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결핵 치료 후 남아있던 결핵균이 재발해 폐렴이 유발됐고 폐렴이 악화돼 사망했기 때문에 고인의 결핵은 공무와 깊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교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교도소 의료과에 근무하던 이씨는 폐결핵 의심 재소자의 가래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업무를 하다 2012년 6월 결핵성 늑막염에 걸렸다.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한달 뒤에는 늑막 부위에 혈액암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치료를 마친 이듬해 4월 폐렴 진단을 받고 증상이 악화돼 두달 만에 숨졌다. 이씨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이씨의 직접 사인은 혈액암이고,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부인은 "결핵성 늑막염 발병 당시 잠복한 결핵균이 항암치료로 면역력이 약해지자 폐렴이 돼 사망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교정공무원
공무상재해
공무상질병
공무와의인과관계
공무원연금공단
장혜진 기자
2015-06-12
행정사건
[판결] 공무원 괴롭힐 목적 정보공개 청구 안돼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A(46)씨가 자신에 대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93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청구는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돼야 하지만, 제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한다면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교도소에 복역 중인 원고가 여러 차례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면서 다수의 사건에서 해당 정보를 수령하지 않았고, 교도소 직원과의 상담에서 '정보공개청구는 권리구제를 위한 게 아니었고 자신의 시간과 국가기관의 행정력을 소모시키는 행위여서 이를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며 "원고는 정보 접근의 목적이 아니라 소송비용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강제노역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2012년 3월 징역 3년6월을 받고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같은해 8월 자신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정보가 비공개 대상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비공개 결정을 했고 불복한 A씨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정보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에 관한 진술로, 수사기록에 기재된 다른 피의자의 개인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수사방법 등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정보라 보기 어려우므로 비공개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보공개청구
강제노역회피
교도소수감자
정보공개청구권
공무원괴롭힐목적
수사기록공개청구
안대용 기자
2015-01-13
행정사건
헌법사건
[판결] 사회보호법 폐지 전 확정 보호감호는
2005년 사회보호법 폐지 당시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결정은 계속 집행하도록 명시한 부칙 조항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배모씨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감호가출소 불허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135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3년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10년에 보호감호 확정판결을 받은 배씨는 형집행 중 교도관 폭행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고 징역형 형기가 종료된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경북의 한 교도소에서 보호감호를 받고 있다. 보호감호 제도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은 2005년에 폐지됐지만 당시 동법 부칙은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미 판결에 의해 확정된 보호감호처분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법관에게 맡길 것인지 아니면 제3의 기관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맡길 것인지는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등 사법심사의 길이 열려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보호감호제도에 대해 위헌적인 제도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헌법재판소 89헌마17)한 데다, 부칙으로 기존의 보호감호 제도가 존속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부칙 조항이 위헌이라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호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구 사회보호법이 폐지됐다는 사정만으로 보호감호의 목적의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청으로서는 보호감호를 대체입법인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로 대체할 수 없으며, 신체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보호관찰과 달리 보호감호는 전과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제도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는데 보호관찰보다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무기한 보호감호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매년마다 가출소 여부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할 정도로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배씨와 같이 보호감호 집행 중인 자는 전국에 102명이고, 형기가 아직 종료되지 않아 보호감호 대기 상태에 있는 수형자는 77명이다. 배씨는 "국회가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제도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제도를 폐지했음에도 부칙조항을 통해 실질적으로 보호감호 제도를 부활시키는 효과를 초래했다"며 "상습범와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등 대체입법이 마련됐으므로 더이상 보호감호를 통하지 않고서도 재범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사회보호법폐지
법폐지전확정된보호감호
보호감호제도
법익의균형성
재범의위험성
장혜진 기자
2014-12-02
행정사건
[판결] 7년간 155건 정보공개소송은 '권리 남용'
전국 지방검찰청 등에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반복적으로 내는 등 7년간 155건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 악성 민원인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최근 재소자 문모씨가 서울동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48278)에서 원고승소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씨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에 관한 자료를 정리·수집하고 개인정보 삭제 등 과정을 일일이 거쳐야 한다"며 "이는 상당한 업무부담과 행정력 소모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 괴롭힐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문씨의 정보공개 청구는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필로폰을 불법 수입한 혐의로 2011년 5월 구속 기소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문씨는 법원의 선고를 전후해 정보공개 청구를 잇따라 냈다. 주로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37개 지방검찰청 및 경찰서와 18개 교도소·구치소 등이 대상이었다. 문씨는 이들을 상대로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기록 및 내사·진정기록과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서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기관들은 요구자료를 추려 부분 공개 결정을 내리기도 했지만, 문씨는 정작 해당 정보의 대부분을 수령하지 않았다. 대신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무분별하게 냈다. 재소자 신분인 문씨는 이러한 소송 제기를 통해 2011∼2013년 법정에 출석하느라 47번 외출할 수 있었다. 문씨가 기소 전인 2007년부터 올해까지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총 155건에 달했다. 앞서 1심은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를 반복적으로 한다고 해서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문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보공개청구
악성민원인
공공기관업무방해
권리남용
교도소재소자꼼수
장혜진 기자
2014-11-05
정보통신
행정사건
'수용자 악성 정보공개 청구 남발' 거부사유 안돼
교도소 수용자가 자신과 관계 없는 150여건의 정보공개를 거듭해 청구했더라도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기관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최근 교도소에 수용된 A(46)씨가 대검찰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527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했음에도 공공기관이 이를 거부해 행정소송에 이른 사건 중 상당 부분에서 A씨가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하고 있어 이러한 다수의 소제기에 대해 A씨에게만 책임을 돌리기 어렵다"며 "정보공개법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않더라도 다양한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어서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지 않은 A씨가 단순히 전국적으로 많은 수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필로폰 밀수입 혐의로 기소돼 2011년 12월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용 중인 A씨는 법무부와 검찰청, 외교부 등 행정기관을 상대로 100여건이 넘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대검을 상대로 "2011년 한해동안 접수한 모든 정보공개청구신청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수용자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
정보공개법
신의칙
권리남용
청구남발
장혜진 기자
2014-09-26
국가배상
행정사건
"'BBK' 김경준 접견제한은 불법… 1500만원 배상"
'BBK의혹'의 장본인으로 수감 중인 김경준(48) 전 BBK 투자자문 대표가 교도소의 지나친 감시를 이유로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주진암 판사는 지난 16일 김씨가 "교도소가 접견을 제한하고 편지를 검열하는 등 지나치게 감시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81758)에서 "국가는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3가단81758). 주 판사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수감자의 자유로운 접견을 허용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를 제한토록 정하고 있다"며 "교도소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김씨의 접견을 제한하고 서신검열을 한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주 판사는 "교도소는 김씨가 야당 정치인을 접견하거나 주한 미국대사관 부영사를 접견하는 등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서신 등을 통해 교도소 운영실태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가능성이 있는 공안관련 사범이기 때문에 접견을 제한하고 서신을 검열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안사범이라고 해서 당연히 서신을 검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접견제한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도 분명치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 판사는 '교도소가 김씨를 불법으로 독방에 가두고 접견 기록물을 불법적으로 법원에 제출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횡령,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의 형을 확정받은 뒤 2009년 7월부터 2년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지냈다. 김씨는 남부교도소가 자신의 접견을 제한하고 서신을 검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김씨는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BBK
김경준
국가배상
접견제한
서신검열
공안사범
홍세미 기자
2014-07-17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재판장, "검사가 집무실에 골프 연습장비를 둔 것은…"
골프 접대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면직된 전직 검사가 "면직처분은 과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전직 검사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143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사무실에서 현금 700만원이 발견돼 감찰을 받은 결과, 자신이 근무하던 검찰청 내 다른 검사에게서 조사를 받은 피의자 김모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234만원 상당의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면직처분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순천지청에 근무할 당시 김씨가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이상, 실제로 김씨 사건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담당 검사에게 청탁을 하는 등 친분관계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윤모씨의 부탁을 받고 수사를 핑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윤씨의 내연남 정모씨를 검사실로 호송하도록 해 2회에 걸쳐 1시간 넘게 정씨가 운영하는 골프장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한 점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정씨가 윤씨 등과 접견하도록 한 것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행위"라며 "이러한 부적절한 처신은 검찰조직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갖 유혹과 압력을 이겨내고 오로지 사명감만으로 성실하게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 온 수많은 검사들에게 허탈감과 상처를 남기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골프접대
검사
면직처분
피의자
직권남용죄
장혜진 기자
2014-03-27
민사일반
행정사건
김지태씨 유족, 정수장학회 주식반환소송 2심도 패소
5.16 쿠데타 직후 박정희 정권에게 재산을 빼앗긴 김지태씨의 유족이 재산을 되찾기 위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김씨가 강압에 의해 재산을 헌납한 점은 인정했지만, 의사결정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증여를 한 것은 아니어서 헌납이 무효가 아니며 취소권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16일 김씨의 장남 영구(75)씨 등 유족 6명이 국가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31040)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5·16 혁명정부가 중앙정보부를 통해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해 강압적으로 김씨 재산을 헌납하도록 한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구속된 김씨가 수갑이나 포승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부인과 면회한 점, 부산교도소 병동에 특별 대우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김씨의 의사 결정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는 아니어서 증여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강박의 정도는 증여의 무효나 취소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며 "김씨의 증여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증여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취소권도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부산지역 기업인으로 2·3대 민의원을 지낸 김씨는 1962년 부정축재처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던 중 부산일보, 문화방송 등의 주식과 토지 10만평을 기부했다. 이 재산은 5·16장학회의 설립 기반이 됐다. 5·16장학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영부인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한 자씩 따 정수장학회로 바뀌었으며, 현재 문화방송 주식 30%와 부산일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2007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승인에 따라 토지와 언론사 주식을 국가에 헌납할 것을 강요했다"며 국가가 토지와 주식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김씨의 유족은 이를 근거로 2010년 6월 "정수장학회는 강제헌납 받은 주식을 반환하고, 반환이 곤란하면 국가가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수장학회
주식반환
주식양도청구
강박
증여
취소권
제척기간
신소영 기자
2013-10-16
행정사건
형사일반
수감 중 외국인도 정보공개청구 가능
BBK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경준(47)씨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국가와 정부를 상대로 여러 건의 '나 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2일 법무부장관과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형 집행 순서 변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서를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낸 정보공개 부작위위법 확인소송(2012구합35283)에서 일부승소했다. 김씨는 벌금형이 먼저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미국 이송을 바라기 때문이다. 국제수형자이송법은 국외이송의 요건으로 자유형에 벌금형이 병과된 때는 벌금을 낸 경우에 국외이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순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씨는 이에 앞서 2010년 3월 서울남부지검에 벌금형을 먼저 집행해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6월 검찰의 지휘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천안교도소는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여야 하는데, 교도소는 형 집행 장소이지 주소가 아니다"라며 김씨의 청구를 거부했고, 김씨는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교도소를 생활의 근거지인 주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 기간 거주하는 '거소'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김씨도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는 외국인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근 교도소의 서신검열과 접견제한 등으로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81758)을 냈다. 나홀로 소송을 하고 있는 김씨는 수기로 준비서면 50여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지난 5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김씨가 오랫동안 구두 진술하자 담당 판사가 "그렇게 억울하면 2000만원이 아니라 2억원을 청구하지"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씨는 맨 먼저 낸 석방 부작위 위법확인소송(2012구합29349)에서는 패소했다. 그는 2007년 11월 한국으로 송환되기 전 미국에서 주가조작과 투자금 횡령 혐의로 체포돼 약 3년6개월간 미국 연방구치소에서 미결수로 복역했다. 김씨는 미국 구치소에서 복역했던 기간을 형기에 포함해 달라며 법무부장관과 천안교도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형 집행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는 김씨가 법무부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검사의 형 집행 지휘에 의한 형기 집행에 관해 변경을 구할 권리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법원에 낸 소송 세 건과는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포함해 달라고 진정을 냈지만 기각됐다.
BBK
김경준
정보공개청구
부작위위법
외국인
인권위원회
신소영 기자
2013-06-17
금융·보험
행정사건
형사일반
BBK 김경준 "형기 만료 석방해 달라" 소송
BBK 사건으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BBK 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46)씨가 "미국 구치소에서 구금됐던 기간을 전체 형기에 포함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과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석방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2012구합29349)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5월 27일 미국에서 체포된 뒤 2007년 11월 16일 한국으로 인도되기 전까지 미국 연방구치소에서 미결수로 구금된 약 3년6개월을 형기에 포함해야 한다"며 "2009년 5월 확정된 징역 8년의 형기가 2012년 5월 27일 자로 이미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09년 6월 헌법재판소는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산입해야 한다면서 일부 산입을 규정한 형법 제57조1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며 "자신의 미결구금일수 3년 6개월 전부를 형기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벌금형에 대해서도 "벌금형 시효 3년 동안 어떠한 강제처분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의 시효가 완성됐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주가조작과 투자금 횡령 혐의로 미국에서 체포돼 2007년 11월 한국으로 인도되기 전까지 약 3년 6개월간 연방구치소에서 미결수로 지냈다. 김씨는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김씨가 이번 소송 청구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며 낸 진정을 기각했다.
BBK
투자자문
김경준
형기만료
미결구금일수
주가조작
투자금횡령
미결수
김승모 기자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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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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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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