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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44506 손해배상(산)등 (마) 파기환송 ◇근로계약상의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소외인은 인쇄재료 등의 판매회사에서 차량을 이용한 배달업무를 하는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고 당일 직원들끼리 회식을 한 후 다음날 출차한다는 조건으로 주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업무용차량을 임의로 출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도로의 연석을 충돌하고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켜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인화성물질로 인한 화재로 말미암아 소외인이 사망한 사건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위 사고와 소외인의 업무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호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4다55162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등기업무와 관련한 법무사의 설명?조언 의무◇ 법무사는 등기사무에 관한 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반인이 등기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그러한 전문가인 법무사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비록 등기업무와 관련된 법무사의 주된 직무 내용이 서류의 작성과 신청대리에 있다 하여도,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법무사법에 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함과 아울러 적절한 방법으로 의뢰인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등기가 적정하게 되도록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 ☞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의뢰받은 직후 기존 전세권자로부터 존속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설정등기를 의뢰받은 법무사가 근저당권설정등기→기존 전세권등기말소→새로운 전세권설정등기의 순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이후의 경매절차에서 전세권자가 후순위가 되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우선권을 확보하려는 전세권자의 진정한 의도에 맞는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조언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2006다28775 양수금 (마) 상고각하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한 선정당사자가 당연히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53조 소정의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특 별] 2004두13639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마) 상고기각 ◇도로의 공용개시행위로 공물이 된 토지의 소유자가 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도로의 공용개시행위로 인하여 공물로 성립한 사인 소유의 도로부지 등에 대하여 도로법 제5조에 의하여 사권의 행사가 제한됨으로써 그 소유자가 손실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권의 제한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것이 아니라 도로법이 도로의 공물로서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도로부지 등의 소유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2004두7818 교수임용거부처분 (아) 파기환송 ◇인사위원회의 임용동의안 부결을 이유로 한 임용거부와 재량권의 일탈?남용◇ 대학교수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가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자유재량에 속하고, 특히 교육공무원법 제25조에서 대학의 장이 교수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함에 있어 대학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교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자의를 억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인사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우수한 교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대학의 자치 및 자율권과 교원의 신분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으므로, 대학의 장이 대학 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교수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06두83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판결 주문의 내용이 모호하여 위법한 경우◇ 판결주문의 내용이 모호하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집행력?형성력 등의 내용도 불확실하게 되어 새로운 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판결주문에서는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12,038,590원(과세표준금액 32,644,280원)의 부과처분 중 과세표준금액 12,698,21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고 한 원심판결의 주문은,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중 얼마를 취소하는지 명확하게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사례.
보호의무위반
근로계약
등기업무
법무사
양수금
토지수용
교수임용거부
종소세
2006-10-13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복수.부전공 교원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합헌
교원임용시험에서 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교육공무원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다 불합격한 A모씨가 교원임용시험에서 복수전공자에게는 3%, 부전공자에게는 2%의 가산점을 주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2 3호와 4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2005헌가13)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지난달 29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의 입법목적은 농어촌이나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충분한 교원 확보가 곤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치교사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원의 다기능화를 통해 인력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필기시험으로 검증되지 않는 교원의 능력을 고려한다는 정책적 판단 아래 제7차 교육과정의 선택과목 확대에 따른 다양한 교과영역의 교사에 대한 필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고 가산점 비율도 다른 가산점 비율과 비교해 형평성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효종·송인준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대상자가 실제로 복수의 교과목 모두를 충분히 전문성 있게 가르칠 만한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실증적 근거가 지나치게 빈약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교원임용시험
교원자격증
교육공무원법
복수전공자
가산점
오이석 기자
2006-07-03
행정사건
헌법사건
국립대학 총장선거 , 선관위 위탁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국립대학 총장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시키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 1항과 총장 임기만료 후 3개월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6항 등은 "대학자율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2005헌마1047·1048)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직선제 총장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것은 과열`혼탁된 선거운도우을 막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대학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직접 선거에 한정하는 점, 선거관리 외에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일탈했거나 대학 자율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총장 임기만료후 3개월이내에 대학이 총장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학의 장을 임명하도록 한 것은 공백 해결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며 3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자율권 행사를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학의 자율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원대와 조선대 교수 겸 평의원회장들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해 교수 및 교수회의 대학자치권, 대학자율성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교육공무원법
임기만료
총장후보
대학자치권
대학자율성
홍성규 기자
2006-04-29
행정사건
헌법사건
국가유공자 10%가산점 부여 규정 헌법재판소로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申貴燮 부장판사)는 2005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에 불합격한 성모씨의 “국가유공자 등의 후손에게 시험단계마다 만점의 10%를 가산해 주는 것은 다른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등에 대해 지난4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2005헌가13) 지난해 12월 실시된 200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등 4천3백여명이 국가유공자 등 가산점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데 이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제청한 첫 번째 사례다. 이날 재판부는 같은 시험에 불합격한 박모씨가 “대전·충남지역 소재 사범계 대학과 한국교원대학 졸업자 중 대전시 관내 고교를 졸업한 응시자에게 만점의 2%를 가산해 주는 지역가산점 제도는 위헌”이라며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2] 2호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받아들였다.(2005헌가11)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공자에 대한 취업보호제도는 국가의 재정여건상 미흡한 보상금 제도를 보완하고 국가유공자 등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하지만 가산점제도를 두고있는 특별법이 증가하고 있고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공무원 시험이나 교사 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합격선이 거의 만점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보면 이들 각 법률에서 인정하는 10%라는 가산점을 과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산점에 관한 각 법률의 규정은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지도 않아 법률의 해석상으로는 20%나 30%의 가산점을 부여받는 경우가 생길 여지도 있다”며 “이같은 유공자 가산점제도의 문제는 유공자 등에 비해 그 이외의 자를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가산점제도’와 관련해서도 “지역가산점조항은 우수한 교사의 선정을 통한 교육의 전문성 확보나 교육의 지방자치 실현 내지 지방교육의 질 유지 등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지역사대 출신자 등과 타 지역 또는 비사범대학 출신자를 차별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3월 교원 임용고사에서 사범계대학 출신과 복수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지역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지원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었다(2001헌마882). 이 결정이후 국회는 지난해9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 교육공무원임용시험에서 해당지역의 교육·사범대학 졸업자 및 복수 교원자격취득자 등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가산점제도를 2005학년도 사범대 입학생의 임용시험 응시 때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했었다.
공무원임용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
지역가산점
공무담임권
홍성규 기자
200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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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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