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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주한미군 토양오염… 국가가 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유출한 기름(JP-8)으로 오염된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부지를 정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출한 비용을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JP-8은 등유의 일종으로 본래 항공유로 사용되지만, 가격이 저렴해 주한미군 영내에서 난방용으로도 사용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50733)에서 "국가는 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녹사평역 부지에서 검출된 유류의 유종이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JP-8과 동일하다"며 "미군기지 주변 반경 500m 이내에는 이 같은 항공유를 취급하는 석유판매업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변 지하수의 흐름이 미군 기지에서 녹사평역 부지 방향인 점에 비춰보면 미군 기지 내에서 JP-8이 유출돼 부지를 오염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주한미군이 점유·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해 발생한 유류 오염의 조사·정화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는 주한미군민사법 제2조에 따라 서울시가 유류 오염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주한미군민사법 제2조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군이나 미군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가 점유·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녹사평역 부지 주변의 기름 오염 정화작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소요된 비용 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주한미군민사법
국가배상법
주한미군유출기름오염
녹사평역부지기름오염정화작업
이순규
2017-01-30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초등생, 축구골대에 매달려 놀다 골대 넘어져 다쳤다면
영어캠프에 참가한 어린이가 축구 골대에 매달려 놀다 골대가 넘어지면서 다쳤다면 시설 관리자인 YBM과 인솔 교사들이 소속된 서울시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김모군의 가족이 YBM에듀케이션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81597)에서 "YBM과 서울시는 공동해 7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며 "안전성의 구비여부를 판단함에는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축구 골대는 경기 도중 강한 충격으로 넘어질 수도 있어 지면에 고정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일반 축구 경기에서도 골키퍼나 다른 선수가 골대에 매달리는 경우도 있어 김군이 골대에 매달린 것이 그 용법에 어긋난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시설물 관리자인 YBM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김군은 만 9세의 초등학생으로 아직 분별력이나 자제력이 미흡해 위험한 행동을 할 우려가 있었다"며 "인솔 교사들이 체험활동 중 김군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되므로 이들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군이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고 수업 도중에 수업과 무관하게 축구 골대에 매달린 점 등을 감안해 YBM과 서울시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김군은 2012년 5월 YBM이 운영하는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에서 현장체험 활동을 했다. 김군은 '영어로 말하며 원반 던지기' 수업중 잔디구장 내에 있는 축구 골대에 매달렸는데 골대가 넘어지면서 크게 다쳤다. 김군은 이 사고로 전두엽 기능이 저하돼 공격적 행동, 충동성, 불안정한 행동을 보여 기질성 정신장애 진단을 받았다. 김군 가족은 2014년 11월 YBM과 서울시를 상대로 "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YBM에듀케이션
영어캠프
보호감독의무
축구골대
공작물
서울시
이순규
2016-12-05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서울시, 소음측정업체와 용역계약 주민반대로 해지 부당”
서울시가 항공기 소음 측정 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을 주민들의 반대로 해지했더라도 용역비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계약을 해지할만한 명백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소음평가 전문업체인 A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93200)에서 "시는 3억8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2014년 2월 A사와 서남권 항공기 소음지도 제작 및 정책과제 개발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항공기소음직접피해대책위원회 등 3개 주민 단체는 같은해 3월 A사가 과거 소음발생자인 한국항공공사가 주관한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측정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A사에 용역을 맡기는데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서울시는 같은달 용역 추진 관련 주민·자치구·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소음지도 제작과 역학조사를 다시 통합발주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A사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다"며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사는 "시의 용역계약 이행 거절로 손해를 입었다"며 "4억2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소음지도 제작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용역이라는 이유로 제한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A사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한국항공공사 주관으로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을 측정한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소음지도 제작과 역학조사를 개별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주민 반대나 소음지도 제작·역학조사 통합 발주라는 계획 변경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4조 가항에서 정한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673조에 따라 시는 A사가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항공기소음측정업체
용역계약
계약해지
서울시
항공기소음직접피해대책위원회
이순규
2016-11-14
공정거래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서울고법, 지하철 공사 입찰담합 손배訴 판결2제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에서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발주처인 서울시와 인천시가 건설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사실상 패소했다.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발주처, 손해배상청구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대림산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과 현대건설(법무법인 율촌), 대우건설(법무법인 광장), 삼성물산(법무법인 대륙아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나9467)에서 "270억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7호선 온수역에서 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까지를 연결하는 6개 공구에 대안입찰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냈다. 그런데 대림산업 등 건설사들은 입찰에 앞서 응찰 구역이 충돌하지 않도록 서로 다른 공구에 입찰하기로 합의하고 다른 기업들을 '들러리 기업'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해 각각 낙찰 받았다. 뒤늦게 담합사실을 안 서울시는 서울 지역 4개 공구를 낙찰받은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에게 272억여원을, 들러리업체로 입찰에 참가한 8개 업체에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건설사들은 "지방재정법 제82조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담합은 2004년 11월에 했고, 1차 계약은 같은해 12월 30일에 했는데, 소송이 2010년 7월에 제기됐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다. 통상적으로 지하철 연장 공사 같은 장기공사 계약은 여러 차례 나눠 계약을 체결하는데, 최초 계약인 1차 계약에서 앞으로의 계약들에서 지급할 최종금액이 정해진다. 1심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가 해당 공사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시점에야 비로소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소 제기일인 2010년 7월 23일로부터 5년 전인 2005년 7월 22일 이전에 지급한 공사대금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그 이후 지급한 액수에 상응하는 270억원의 손해는 건설사가 서울시에 배상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다르게 보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1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서울시는 지하철 공사 1차분 공사분에 관한 공사금액뿐만 아니라 1차 계약서에 부기된 총 공사금액을 건설사에 지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가 발생한 것"이라며 "1차 계약을 통해 총공사금액 전부가 손해로 현실화 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의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서 손해액 434억원 줄어든 200억여원만 인정= 같은 재판부는 인천시가 6개 공구 중 나머지 2개 공구 공사를 담합한 GS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과 SK건설(법무법인 바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10143)에서도 "건설사는 200억여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된 643억보다 434억여원 줄어든 금액이다. 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액 계산이 문제가 됐다. 손해배상액 계산법에 따르면 담합이 없었을 경우 낙찰받을 확률인 가상 경쟁낙찰률이 낮을수록 손해액이 커진다. 1심은 과거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연장 공사 일괄입찰 담합 사건에서 적용된 가상 경쟁낙찰률 66.078%을 적용해 손해를 계산해 63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 일괄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인천 2호선 담합 사건의 가상 경쟁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천도시철도 담합 사건은 일괄입찰로 진행된 반면 대안입찰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서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이상일 경우와 80% 미만을 구분해 가격점수 계산방식을 달리해 이전 방식과 차이가 있었다"며 "따라서 인천철도 담합 사건과 비교해 가상경쟁 낙찰률을 계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구의 투찰율(예정 가격에 대한 낙찰 금액의 비율) 하한은 80%이고 상한은 80.74%이므로 그 중간인 80.37%를 가상경쟁률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입찰담합
7호선연장공사담합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소멸시효기산점
손해배상청구
GS건설
SK건설
손해배상액
이장호 기자
2016-09-22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학교 운동시설 사고 통상적 안전장치 땐 손해배상 책임없어”
운동선수가 개인 훈련을 위해 학교 등에 설치된 운동시설을 빌려 쓰다 사고를 당해 다쳤더라도 해당 시설에 일반적·통상적 안전장치가 돼 있었다면 운동시설을 대여한 학교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2055876)에서 "시는 4억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스노우보드 선수인 A씨 등 6명은 2012년 4월 고난이도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서울시립 B중학교에 월 100만원을 주고 트램펄린(trampolin, 쇠틀에 넓은 그물망이 스프링으로 연결돼 있어 그 위에 올라가 점프를 할 수 있는 운동기구) 시설을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B중학교가 운영하는 체조부 훈련시설인데, 스노우보드 기술 역시 공중회전 기술이 많아 A씨 등이 연습시설로 이용하기에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같은해 7월 A씨는 동료 2명과 함께 트램펄린에 올라 공중 2회전을 해 착지하는 동작을 연습하던 중 정상적으로 착지하지 못하고, 트램펄린 중앙부에 머리부터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트램펄린 주변에 스펀지 조각을 이용한 부상 방지시설인 비트스펀지가 깔려있긴 했지만 그외에 다른 안전장치는 없었다. A씨는 이 사고로 경추 골절 및 사지가 마비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트램펄린에 사고 방지용 보조선도 없었고, B중학교 체조부 코치도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을뿐 사고 방지를 위한 다른 교육을 하지 않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7억3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비트스펀지를 설치하면 트램펄린에서 어떤 방향으로 떨어지더라도 안전이 보장돼 타인의 보조 없이 자유로운 운동이 가능하게 된다"며 "비트스펀지 외 보조기구가 추가로 설치돼야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대표 훈련시설인) 태릉선구촌에도 동일하게 비트스펀지만 설치돼 있고 다른 안전장치가 고정적으로 설치돼 있지 않다"며 "B중학교의 트램펄린에 설치·보전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선수용으로 제작된 트램펄린은 탄성이 높아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는데도 사고 트램펄린 주변에는 비트스펀지 외에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었을뿐만 아니라 B중학교 체조부 코치 등 교사들이 위험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통상적인 지시 외에 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도 하지 않았다"며 "(B중학교를 관리·감독하는) 서울시는 손해액 14억7800여만원 가운데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손해배상청구
통상적안전장치
트램펄린
비트스펀지
학교운동시설사고
이장호 기자
2016-09-01
국가배상
행정사건
[판결] 피의자 야간조사때도 변호인접견 허용해야
수사기관이나 교정기관이 일과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야간조사라는 이유로 구속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막은 것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피의자가 야간조사를 받을 때에도 언제든지 변호인을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이 한층 더 넓게 보장될 전망이다. A변호사는 지난해 10월 긴급체포된 B씨를 변호하기 위해 오후 5시께 담당 검사에게 전화로 B씨의 접견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부터 조사를 받은 B씨는 오후 7시부터 다시 야간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 내 구치감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A변호사는 "7시까지 검찰청으로 오라"는 검사의 말을 듣고 시간에 맞춰 찾아갔지만 B씨를 접견할 수 없었다. 교도관이 일과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접견을 거부한 것이다. A변호사는 교도관에게 담당 검사와 통화한 내용을 언급하며 접견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소용 없었다. B씨는 결국 A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야간조사를 받았다. A변호사는 "검찰이 부당하게 의뢰인 접견을 거부했다"며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 민사18단독 김정우 판사는 A변호사가 "접견 거부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니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243589)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제한이 없는 한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문을 받는 도중에라도 언제든지 변호인과 접견교통하는 것이 보장돼야하고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과시간 외의 접견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A변호사의 피의자 접견을 거부한 교도관과 A변호사에게 7시까지 오라고 말하고도 교도관의 거부행위를 방관한 검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접견교통권을 방해한 것"이라며 "국가는 A변호사에게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 1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A변호사가 당시 변호인 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접견을 허가할 의무가 없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변호인 선임계 제출은 변호인 참여시의 규정이지 변호인의 접견시의 규정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들어 변호사의 현장 중심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일과 후라고 해도 변호인의 접견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간조사
방어권
인권
손해배상
변호인
접견교통권
부산지방변호사회
2016-07-26
국가배상
행정사건
[판결] 강압수사 억울한 옥살이 80代, 가해 경찰관 이름·주소 공개 요구했지만
경찰의 강압수사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고인이 재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가해자인 경찰관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만화가게를 운영하던 정모씨는 여성 종업원들을 감금하고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973년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정씨는 미결구금을 포함해 총 15년을 복역하다 1987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정씨는 2005년 "억울한 수감생활을 했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2007년 과거사정리위는 "경찰이 고문으로 정씨의 자백을 받아냈다"며 "국가는 정씨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정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11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형사보상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이 과거사위의 사과·화해 권고에도 "다른 사건과 일괄해 국가가 사과하는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만 밝힐뿐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자 국가를 상대로 화해조치 등 이행청구소송을 냈다. 정씨는 △관보에 무죄 확정 판결 내용 등을 게재하고 △가해자가 참회할 수 있도록 가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자신에게 통지하는 한편 자신의 이름과 주소도 가해자에게 통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규명된 진실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존재함을 확인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1심과 같이 정씨의 청구를 최근 각하했다(2015누49711). 재판부는 "과거사위가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등의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특별사면과 복권 건의', 형사소송법의 '재심청구', 국가배상법상의 '국가배상청구' 등 구체적인 이행 방법이 법령에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행방법을 구체화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어야 비로소 구할 수 있다"며 "정씨가 청구하는 내용은 다른 법령이 정하고 있는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 화해조치가 아니므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과거사정리법 제36조 1항은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와 같은 추상적인 의무를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구체적인 작위의무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추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의 방법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강압수사
미결구금
가석방
화해
과거사위
명예회복
특별사면과복권
재심청구
국가배상청구
이장호 기자
2016-06-01
교통사고
국가배상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국도 설치된 중앙분리대 넘어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 사망
행인이 국도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의 좁은 틈 사이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더라도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는 국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이 같은 비정상적인 무단횡단까지 예상해 예방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박찬익 판사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에 방호울타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국가도 책임이 있으니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50%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5가단1031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영조물 설치·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로관리자에게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사이의 20cm 정도의 틈을 이용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처럼 상식적이거나 보편적이지 않은 방법까지 일일이 예상해 무단횡단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정도까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로교통법에 의해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해야하는 것은 평균적인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사고지점에서 380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고 이 사건 전에 사고발생신고가 전무했던 점을 보면 사고 지점이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쉽게 예상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분리대는 주행 차량과 탑승자의 안전 확보가 주 목적이므로, 중앙분리대 설치·관리상 하자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차량과 탑승자에 대한 안전시설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A씨는 2013년 8월 3일 오전 6시경 전북 고창군 편도 2차선 국도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을 하던 B(당시 71)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A씨 차량의 보험자인 흥국화재는 차량수리비와 사망보험금으로 4600만원가량을 지급한 후 "국가도 방호울타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보험료의 절반을 청구하는 소를 냈다.
중앙분리대
무단횡단
방호울타리
보험금
방호조치의무
영조물
흥국화재
이세현
2016-02-02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기간제' 차별시정 신청, 퇴사해도 유효
기간제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회사를 상대로 차별시정 신청을 낸 뒤 퇴사했더라도 이미 제기한 구제신청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A은행의 기간제 직원이던 양모씨가 "출퇴근 등록방법, 특별성과급 등에서의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재심기각처분 취소소송(2014구합21042)에서 2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회사는 양씨가 소송 진행 중에 퇴사했기 때문에 양씨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송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처우에 대한 시정 신청을 한 뒤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차별적 행위의 중지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구할 이익은 없지만 적어도 구제절차를 유지함으로써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적절한 금전 배상을 구할 이익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기간제법 제13조1항은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할 수 있는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이외에도 '적절한 배상'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차별적 처우에 대한 적절한 금전 배상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한 구제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갖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배상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는 것에 더해 사용자의 고의와 과실을 추가로 입증해야 하지만, 차별적 처우를 이유로 한 노동위원회의 금전배상 명령은 고의나 과실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아 요건이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사로부터 차별을 받았다는 양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양씨가 차별 처우의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근로자의 업무가 양씨와 유사한 업무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0년 3월부터 이 회사 지점의 관리전담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양씨는 회사로부터 출퇴근 등록방법, 특별성과급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양씨는 소송을 냈지만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다.
기간제근로자
차별시정신청
기간제법
차별적처우배상
노동위원회
장혜진 기자
2015-06-30
국가배상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상관 가혹행위로 자살한 군인 유가족 손해배상 받았어도 보훈급여 받을 수 있다
상관의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한 군인의 유가족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보훈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훈급여를 받으면서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국가배상법이 금지하는 이중배상에 해당하지만, 손해배상을 받은 뒤 보훈급여를 받은 경우까지 이중배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국가배상법 제2조1항은 '군인 등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과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007년 군복무 중 자살한 A씨(사망 당시 27세)의 아버지인 김모씨가 강릉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소송(2014구합335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훈보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에도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를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국가배상법도 국가배상을 이미 받은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금지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유가족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미 받은 뒤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보상금도 받은 경우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보훈청의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결정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훈급여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베푸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데 목적이 있는 손해배상제도와는 근본적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2002년 해군에 입대한 A씨는 상관의 욕설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2007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아버지 김씨는 2008년 국가유공자유족 신청을 했으나 인정받지 못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유가족에게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보훈청에 다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은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며 보훈급여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보훈청은 지난해 8월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의하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과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은 중복해 수령할 수 없다"며 보훈급여금 지급을 정지했고, 김씨는 소송을 냈다.
보훈보상자법
국가배상법제2조
보훈급여
국가배상
중복수령
국가유공자
이장호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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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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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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