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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노조 단체교섭 요구서 팩스 송달 유효”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서면을 '팩스'로 보내도 유효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전국톨게이트 노동조합 A사 지부장인 송모씨는 2014년 9월 30일 수신자를 '외주사'로 기재한 단체교섭 요구 신청서를 팩스로 A사에 전송했다. 통행료 징수대행업체인 A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쓰지 않고 외주사라고만 표기한 것이다. 송씨는 이틀 뒤인 10월 2일 같은 내용의 서면을 A사에 직접 전달했다. 사측은 이에 수신자를 'A사'로 고치라고 요구했고, 송씨는 11월 5일 수신자를 'A사'로 수정한 단체교섭 요구서를 직접 A사에 전달했다. 그런데 그 와중인 10월 10일 A사에 단위기업 노조형태의 새로운 노조가 설립됐고, 새 노조도 단체교섭 요구 신청서를 A사에 제출했다. A사는 11월 6일 단체교섭 요구를 같은달 12일까지 받는다는 내용의 공고를 냈고, 교섭 협상 신청을 한 두 노조가 협상을 벌였지만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지 못했다. 그러자 A사는 전체 근로자 21명 중 과반수가 넘는 11명이 소속된 새 노조를 교섭대표 노조로 결정했다. 전국톨게이트노조 A사 지부는 첫 설립신고 때는 조합원이 13명이었지만 새 노조 설립 후 조합원이 9명으로 줄어든 상태였다. 전국톨게이트노조 A사 지부는 이에 반발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1항은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조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해 다른 노조와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가 팩스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날이 9월 30일이므로 10월 1일에서 7일까지 교섭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날까지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조는 우리뿐이므로 새 노조는 단체교섭을 할 권한이 없다"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경기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가 이 신청을 받아주자, A사 대표인 전모씨는 "팩스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수신자를 제대로 적어 서류를 직접 전달받은 11월 5일에 교섭신청서가 접수됐다고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전씨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과반수노조에 대한 이의결정재심판정 취소소송(2015누5024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때 팩스로 서면을 전송했다고 해도 이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전국톨게이트노조 A사 지부가 2014년 9월 30일 팩스를 통해 한 교섭요구는 적법하므로 교섭단체 공고 만료일은 10월 8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10월 8일에는 전국톨케이트 노조만 존재했으므로 전국톨게이트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면의 전달 여부에 관한 불확실성 문제는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 같이 송달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우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서면을 전달할 경우에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노동조합법 시행령에서 노조의 교섭 요구시 서면의 전달방법에 관해 따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데도 이를 서면의 직접 교부나 우편 송달 방식만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해석하면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팩스는 서면 직접 교부 또는 우편 송달 방법보다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증명하는 데 불완전한 측면이 있어 팩스는 적법한 단체교섭 요구 방법으로 볼 수 없다"며 "송씨가 A사를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교섭요구를 한 10월 2일에 단체교섭 요구가 있었고 이로부터 공휴일 하루를 뺀 10일이 공고기간 만료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공고기간 만료일인 10일에 설립하고 단체교섭요구를 한 새 노조를 과반수노조로 본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노동법
노동조합
전국톨게이트노조
송달
단체교섭
노조
이장호 기자
2016-07-07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노조전임자에 과다 임금 지급은 부당노동행위"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제도)'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8일 전북지역 버스운수업체인 신흥여객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14두1113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타임오프제를 도입해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근로자에 한해 유급으로 노조 전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조의 독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 및 노조 운영비 원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다"며 "타임오프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슷한 직급과 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비교해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지 등의 사정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흥여객은 특정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는데 그 급여 총액이 근속연수 등 조건이 비슷한 일반 근로자가 급여 총액보다 훨씬 많아 부당하다"며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 또는 노조 운영비 원조 행위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노동조합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급여 지원 행위 혹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인정할 수 있고, 지배·개입의 적극적·구체적인 의도나 동기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근로시간면제 제도 시행 이후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다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과 그 판단기준 등을 밝힌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신흥여객은 회사 내 3개의 노조 중 하나인 전북자동차노조지부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지부장 A씨에게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5087만원을 급여로 지급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A씨와 비슷한 연차의 일반 근로자가 받은 임금은 3429만원에 불과했다. 회사내 다른 노조인 전국운수노조는 이에 반발해 "노조전임자에게 과도한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2012년 6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가 이를 받아들여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자 신흥여객은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중앙노동위의 결정이 옳다고 판결했다.
부당노동행위
근로자
노조전임자
노조
노동조합
타임오프
신흥여객
타임오프제
이장호 기자
2016-04-28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법외노조 통보 정당"… 전교조 항소심서도 패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소송(2014누54228)에서 21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실제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은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원으로 한정하면서 해고된 교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3월 "전교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이후 해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교원들에게까지 조합원 자격을 주고 있는데 이는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며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전교조가 2013년 9월까지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자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반발한 전교조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교원노조법은 노조를 설립하거나 그 활동 주체를 원칙적으로 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교원의 실질적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데 입법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한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봐야 한다"고 합헌결정한 바 있다.
시정명령
노조법
노동조합
교원노조법
법외노조
전교조
이장호 기자
2016-01-21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전공노, 노조설립신고 소송서 또 패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또 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전공노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2014누49981)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했다'는 전공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합원의 자격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이는 예외적인 조항일 뿐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공노의 개정 규약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된다"며 "노동조합법이 정한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한 전공노가 고용노동부의 보완요구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이전에도 수차례 노조 설립신고서를 냈지만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하는 규약 내용이 문제가 돼 거부됐다. 이에 전공노는 지난 2013년 7월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됐거나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로 규약을 개정한 뒤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같은해 8월 '구체적 조합원 적격에 대한 해석은 규약 제27조 제2항 제7호에 의한다'고 돼 있는 단서 조항이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며 설립신고를 재차 거부했다. 전공노는 이에 반발해 같은해 10월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규약이 여전히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설립신고 반려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공노는 2009년에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판결을 받은바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조설립신고
조합원자격
해고자
노동조합법
이장호 기자
2015-08-21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노동3권 보장
합법적인 체류 비자가 없는 미등록 외국인(이주)노동자들도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5일 내려졌다. 이 판결은 2005년 6월 이주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이고, 2007년 2월 항소심 판결 뒤 8년 4개월 만에 확립된 최초의 판례다. 이로써 불법 체류 신분인 외국인 노동자들도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통해 임금 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등에 대해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날 판결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취업 자격이나 국내 체류 자체를 합법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불시 단속과 추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노법)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을 인정하라"며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7두499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가운데 민일영 대법관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이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어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 제반 권리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취업자격을 갖고 있는지와 관계 없이 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모두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 퇴거 및 처벌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일 뿐,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근로에 따른 권리나 노동관계법상 제반 권리까지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이 노조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는 전제에 따라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노조 결성이 허용된다고 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취업 자격을 주거나 국내 체류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상고심 선고가 8년 4개월 간 미뤄진 데 대해서는 "외국인의 체류나 고용을 둘러싼 분쟁의 증감, 외국인 근로자의 범죄율, 국민의 인식 변화 등에 주목했고 시대적 변화에 맞춰,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노조 설립을 허용해도 부작용을 극복할 만한 여건과 국가적 저력을 갖춘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 스스로 '최장기 미제 사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일영 대법관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장차 근로조건의 향상을 기대할 만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할 수 없고,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의 고용을 제한하고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국가가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모순이 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 사건은 2003~2004년 1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380일간 농성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2005년 4월 이주노조를 창립하고 다음 달 노동청에 노조 설립신고를 냈지만 한 달 만에 반려돼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06년 2월 서울행정법원은 "불법 체류자에게 노동3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07년 2월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도 노동3권을 인정받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노동청은 상고했다. 이날 판결 뒤 우다야라이 이주노조위원장과 섹알마문 수석부위원장 등 이주노조관계자들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 덕분에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주노동자들이 합법적인 처우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주노조를 중심으로 당당하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
노동3권
근로자인정
이주노동자
노조설립
홍세미 기자
2015-06-26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청소차 운전원은 환경미화원과 동종 근로자
청소차량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은 노동조합법 제35조에서 정한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同種)근로자'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주원외재판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13일 제주도가 고용한 청소차량 운전원 84명이 도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906)에서 "도는 운전원들에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급하지 않은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등 통상임금 3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쓰레기 수거차량 운전업무와 환경미화원이 담당하는 쓰레기 수거업무는 서로 유사하고, 청소차량 운전원들도 미화원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두 근로자는 노동조합법이 정한 동종근로자이므로 운전원은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제주도와 체결한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제주도는 운전원의 노동조합과 별도의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의 임금을 환경미화원이 소속된 미화원노동조합의 단체·임금협약을 기준으로 임금을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운전원들이 도의 직제개편 이후 새롭게 운전원들로만 구성한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만으로 미화원노조와 도가 체결한 단체·임금협약을 적용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운전원들의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돼, 더 나은 근로조건을 얻기 위해 단체교섭 등을 허용하는 노조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도와 계약하는 무기계약자를 5가지 종류로 분류하면서 환경미화원 청소차량 운전원들도 환경미화원과 함께 분류해 이들에게 미화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 등을 줬다. 그런데 도가 2009년 3월 직제개편을 해 운전원들을 공영버스 운전사들과 묶어 '운전' 항목으로 따로 분류하면서 청소차량 운전원들에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침'에 따른 임금을 지급했다. 그 결과 운전원들의 임금은 연간 최대 1000여만원이나 줄어들었다. 근로자들은 2009년 9월 운전원들로만 구성한 노조를 별도로 설립하고 2012년 제주도와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한 뒤 "직계개편 이후인 2009년과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한 2011년 사이에 지급하지 않은 기말수당 등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요구를 거부하자 운전원들은 소송을 냈고, 1심에서도 38억여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노동조합법
청소차량운전원
환경미화원
동종근로자
임금
이장호
2015-05-26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복수노조에 신입사원 교육시간 공평하게 줘야" 판결
회사 내 노동조합이 여럿인 경우 조합원 규모의 차이를 이유로 특정 노조에 유리하게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배정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교보생명이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균등배분하라는 시정 명령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3구합459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보생명에는 3,132명의 조합원이 있는 A노동조합과 27명으로 이뤄진 B노동조합이 있는데 이 중 규모가 큰 A노조가 2012년 2월 교섭대표가 됐다. 이후 같은해 8∼9월 교보생명이 신입사원 교육시간으로 A노조와 B노조에 각각 50분과 10분을 배분하자 B노조는 "사측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며 시정신청을 냈다. 공정대표의무란 회사와 교섭대표노조가 다른 노조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된다는 노동조합법상 규약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사측은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균등하게 배분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두 노조의 규모를 비교하면 이러한 시간 배분은 합리적이다"며 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복수 노조에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 노조와 사측이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며 "그런 논의를 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협약 조항 중에 조합원의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둬야 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사측이 차별적으로 교육시간을 배분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입사원의 교육시간에 노조 설명회 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노조 제도 및 관련 법령의 이해와 노조에 대한 홍보, 가입 안내 등을 위한 것인데 소속 노조원 수에 따라 교육시간이 달라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수노조가 조합의 규모 확대를 위해 신입사원이 집결해 있는 교육과정에서 자신들을 홍보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노조
신입교육
교보생명
교섭대표
신입사원
노동위원회
장혜진 기자
2014-04-16
기업법무
노동·근로
항공·해상
행정사건
새 노조 설립 막은 단체협약은 무효
기존 노조만 사용자와 교섭을 체결할 수 있게 정해 새 노조를 만들 수 없게 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4일 A항운노동조합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신청(노조설립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2011구합3847)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기존 경북지역항운노조와 전국항운노조가 만들어 놓은 단체협약 3조에서 '경북지역 노조가 조합원을 대표하는 유일 교섭단체'라고 정하고 있어 A노조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더라도 소속 회원사들과 교섭을 할 수 없으므로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강행규정인 노동조합법은 '사용자는 노동연합이 요구하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을 근거로 A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를 불허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체협약 4조에서 '전국항운노조가 공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권을 사용자가 보유하지 않는다. 또 전국항운노조조합원 외에는 취업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이지, 기존 노조 소속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만든 규정은 아닌데다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 무효"라고 설명했다. 경북 내 항만에서 상하역 작업을 하는 근로자로 구성된 기존의 노조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후 포항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새로운 조합을 만든 A노조는 2011년 7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소송을 냈다.
노조설립
기존노조
신규노조
단체협약
재량권남용
노동조합법
전국항운노조
2012-07-09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구직자 포함한 지역별 노조 설립 가능"
구직자가 포함된 지역 별 노동조합의 설립도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9일 서울지역 청년세대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14'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0932)에서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청년유니온14의 조합원 2명 중 1명은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가 아닌 구직 중인 자에 해당한다"며 "구직중인 조합원을 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자영농민·학생 등과 마찬가지로 봐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인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하고 청년유니온14는 설립 중인 단체에 불과해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새삼 이를 이유로 설립신고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청년유니온14가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간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반려해 온 '구직자 노조'의 설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청년유니온14는 청년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결성된 구성원 2명의 단체로, 지난해 4월 서울시에 지역노조 설립신고를 냈으나, 서울시가 "조합원 2명 중 1명이 구직자이고 구직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하자 7월 소송을 냈다. 청년유니온14 관계자는 "구직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취지의 판결"이라이며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별노동조합
기업별노동조합
노조
노동조합법상
구직자
노동자
이환춘 기자
2012-02-10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기업별 단위노조 설립돼 있더라도 교섭권없는 산업별 노조지회 설립할 수 있다
기업별 단위노조가 설립돼 있더라도 독자적인 단체교섭 능력이 없는 산업별 노조 등의 지회설립은 허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부칙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조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조가 조직돼 있는 경우 2009년 12월31일까지는 그 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고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초기업적인 단위노조의 지회도 부칙에서 금지한 ‘조직대상이 같은 노조’로 봐야 되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허용되는 노조로 본다면 단체교섭 창구의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번 판결은 부칙을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인천에서 자동차부품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이모씨가 “산업별 노조지회는 금지되는 복수노조이므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판정처분 일부취소 청구소송(2007구합4595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법상 사업장에 조직된 노조는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도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기업별 단위노조(초기업적인 단위노조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조에 준해서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가 사업장 내에 설립돼 있어도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다른 형태의 노동조합은 제한없이 설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 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전국의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지회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해당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회사에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설립돼 있었으나 오모씨 등 3명이 2006년 6월 산업별 노동조합인 A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지회를 설립한 후 회사에 단체교섭을 청구했다. 이씨는 기존노조가 설립돼 있으므로 이는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A노동조합은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체교섭에 임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기업별
단위노조
단체교섭능력
지회설립
전국금속노동조합
엄자현 기자
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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