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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공무원이 돈 받고 허위등기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고 아파트 단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허위 등기를 경료해준 법원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지법 소속 법원공무원 A씨(48·7급)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A씨 부탁을 받고 범행을 도운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 부정처사후 수뢰 등)로 함께 기소된 같은 법원 소속 등기관 B씨(47·6급)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합298 등). 지난 2013년경 모 건설업체 대표인 C씨는 울산시 남구에 5만2000여㎡가량의 부지를 마련해 1182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으려 했다. 하지만 진입로 부근에 있는 170㎡가량의 도로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울산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 부지는 1978년부터 40여년간 소유권 변동이 없었고, 지분권자만 49명에 달해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다. 심지어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의 주민번호도 기재돼 있지 않아 지분권 매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고민하던 C씨는 회사 임원 중 한 명이 법원공무원 A씨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임원을 통해 A씨에게 접근했다. 이후 C씨는 등기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2회에 걸쳐 A씨에게 3000만원을 건넸고, A씨는 이 중 2000만원을 다시 등기관인 B씨에게 전달했다. 뇌물을 받은 B씨는 2015년 1월 8일경 법원 사무실에서 '부동산등기조사교합시스템'에 접속해 매매를 원인으로 해당 도로부지 잔여 지분권을 아파트 시행사 명의로 이전하는 허위의 소유권 경정등기(등기의 일부에 착오 또는 유루(遺漏)가 있을 때 그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경료시켜 주었다. 도로부지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 C씨는 순조롭게 사업승인을 받아 지난해 아파트 단지를 준공했지만, 뒤늦게 도로부지 지분권 소유자가 나타나 이들을 고소하면서 범행 일체가 탄로나고 말았다. 재판부는 "법원 직원인 A씨와 B씨의 범행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묵묵히 직무를 수행해 온 법원 구성원들과 조직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범행의 내용이나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공무원
추징금
변호사법
뇌물공여
등기
허위
법원
왕성민 기자
2018-02-2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200억대 소송사기 혐의' 롯데 임원들… 법원 "조세포탈 아니다"
기준(71) 전 롯데물산 사장과 허수영(66) 롯데그룹 화학사업부문 사장(전 롯데케미칼 사장) 등 롯데그룹 임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200억원대의 세금환급 소송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가 선고됐다. 다만 허 사장은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와 협력업체로부터 여행경비 등을 지원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사장과 김모(55) 전 롯데케미칼 재무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672). 함께 기소된 허 사장에게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 사장의 제3자뇌물교부와 배임수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33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 전 사장 등이 부당하게 법인세를 환급받은 혐의와 관련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이사는 1512억원이 회계 분식에 따른 것이라고 수차례 진술했지만, 이는 구체적인 기억이 아닌 조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제시받은 자료와 증거 내용에 맞춰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이사가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바를 넘어 알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종합하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허 사장이 개별소비세를 탈루한 혐의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포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허 사장이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세무사를 통해 부산국세청장에게 뇌물 25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금원을 교부했다"며 "이는 세무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을 훼손하고 사회 일반의 신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기 전 사장 등은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실재하지 않는 고정자산 1512억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법인세 207억여원을 환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전 사장은 세금환급 소송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대상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13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허 사장은 또 세무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국세청 고위 관계자에게 뇌물을 전달할 명목으로 세무사에게 2500만원을 건넨 혐의 등도 받는다.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무원
세금 뇌물
사기
롯데
이순규 기자
2017-11-30
행정사건
[판결] "뇌물 받고 인사 개입한 국정원 전 직원 파면은 정당"
부하 직원들에게 뇌물을 받고 인사에 개입한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국정원 전 직원 A씨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2015누50933)에서 원고승소판결 했던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사전산자료 열람권한이 없는 A씨가 인사부서원들에게 인사 전산자료 열람권한을 요구해 직원들의 인사 전산자료를 열람한 것은 그 자체로 규정에 위반되고 A씨의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인사담당자로부터 원장 결재 전에 미리 인사 초안을 전달받아 수시로 보직인사 내용을 수정하도록 요구해 자신과의 친분관계에 따라 직원들의 보직을 변경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뇌물까지 받은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A씨의 행동으로 국정원 직원들의 직책과 승진 및 업무 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신뢰가 훼손됐고 국민의 신뢰마저 저버렸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10월 부하 직원들에게서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협력관으로 근무하던 2009~2010년 무단으로 인사 전산자료를 열람하고 일부 직원들에게 "보고서를 원장 결재 전에 보내달라"고 요구해 보고서를 미리 받아보고 수정하기까지 했다. A씨는 또 2010년 5월 직원 5명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 대한 음해성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지방 본부로 전출시키는 안을 올려 원 전 원장의 결재를 받았다. 앞서 1심은 "부당한 인사안을 올렸더라도 최종 결정 권한은 상급자인 원장 또는 국장에게 있었던 만큼 직권남용이 아니다"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국정원
국가정보원
파면처분
파면
인사전산자료
인사부
뇌물
이장호 기자
2016-04-21
행정사건
[판결] ‘뇌물수수 무혐의’ 건설업체에 ‘기반사업’ 참여제한은 부당
뇌물공여 혐의로 조사를 받던 건설업체 직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관공서가 그 건설업체에 대해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우건설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2013두262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대우건설 부장인 남모씨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남씨가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뇌물을 줬다고 보거나 다른 간부를 통해 뇌물을 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대우건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관계 공무원이나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뇌물을 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국방부가 2010년 8월 발주한 민간투자시설사업 입찰에 단독으로 참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30년간 군에 복무하다 대우건설에 입사한 남씨가 이 과정에서 국방부 간부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남씨는 2011년 3월 현역시절 알고 지내던 노모 중령을 만나 "대우건설이 낙찰 받을 수 있는지를 평가위원인 김모 소령에게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활동비 명목으로 상품권 등 54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법인카드를 건넸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일로 노 중령은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김 소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벌금 2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남씨는 검찰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대우건설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대우건설은 "남씨가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민간투자사업에 단독 입찰한 건설사가 탈락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뇌물공여
뇌물
대우건설
국방부
민간투자시설
청탁
홍세미 기자
2016-04-18
행정사건
[판결] "대학총장 승인 없이 재건축 조합장 겸직한 교수 해임은 정당"
대학 총장의 승인 없이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을 겸직한 교수를 학교 측이 겸직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지방의 모 사립대 교수 A씨가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5구합7161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총장의 사전 허가 없이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조합장을 겸직한 기간이 무려 3년 6개월에 달한다"며 "A씨가 사립학교법 등에 규정된 겸직금지의무 및 성실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질병휴직 기간 중에도 조합장직을 유지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청탁대가로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A씨가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비위 정도가 매우 심해 해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총장의 허가도 없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 소재 한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을 겸직해 지난해 1월 해임됐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조합장은 비상근·비영리 명예직에 불과해 겸직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총장
겸직금지의무
겸직금지
겸직금지의무위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질병휴직
이장호 기자
2016-03-21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비리 혐의 전북현대FC 직원, 소명기회 안주고 해고 했어도 적법”
프로축구단인 전북현대모터스FC(전북현대)에서 경호 관련 업무를 담당한 양모씨는 2013년 11월 해고됐다. 경호업체를 변경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골프채와 그린피, 식사 등의 접대와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였다. 양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그는 "회사가 근로조건을 모기업인 현대자동차와 동일하게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징계절차도 현대차와 같은 절차로 이뤄져야 하는데 소명기회도 없이 해고당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북현대는 원래 현대차 소속이었지만 2009년 별도 법인으로 분사했다. 양씨도 이때 현대차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전적에 동의했다. 노동위는 양씨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며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전북현대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전북현대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소송(2015누43300)에서 1심과 같이 "해고는 적법하다"며 전북현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축구단 단장이 직원들에게 '최소한 현대자동차 수준으로 맞춰주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이야기 했을 뿐이었고, 새로운 법인 설립 당시 직원들 사이에 주로 논의된 것은 임금 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현대의 징계절차 규정에 소명기회를 따로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은 이상 현대자동차 징계절차와 달리 소명기회 없이 해고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북현대
경호
뇌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부당해고구제신청
현대차
중앙노동위원회
이장호 기자
2016-03-10
행정사건
헌법사건
[판결]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도 공무원에 해당
수뢰죄가 확정돼 파면당한 국립대 교수가 유죄의 근거가 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법원에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이 '원고의 경우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헌재의 결정을 배제하고, '원고는 공무원이어서 수뢰죄의 주체가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묵은 논쟁거리인 '한정위헌의 기속력'을 두고 양 기관의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제주도 영향평가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개발업자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수뢰죄)로 기소돼 실형을 받아 제주대에서 파면된 전 제주대 교수 남모(57)씨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한정위헌 결정을 받았으므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제주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무원으로 인정돼 형이 선고된 점을 볼 때 심의위원도 형법이 정한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원고를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의위원 직무내용에 공무원 의제규정이 없더라도 업무 내용과 성격을 볼 때 공무집행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심의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3년 제주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인 남씨는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위원으로 위촉됐다. 남씨는 2006년 골프장 업자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6000만원 등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년형을 선고받았다. 제주대는 2011년 4월 남씨를 파면했다. 남씨는 2심에서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대법원은 3개월 뒤 남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한 2심을 확정됐다. 하지만 헌재는 2012년 12월 "형법상 뇌물죄 주체가 되는 공무원에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한정위헌결정을 했고, 남씨는 헌재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은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남씨는 다시 헌법재판소에 "대법원의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파면처분취소소송
뇌물수수파면
뇌물수수대학교수
한정위헌결정
수뢰죄주체
이장호
2015-01-13
행정사건
형사일반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서 받은 축의금은
공무원이 개인적인 친분 없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보내 축의금을 받았다면 수뢰죄(收賂罪)로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2일 기업체 관계자들에게 청첩장을 보낸 뒤 5만~30만원의 축의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노동청 공무원 김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7871)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해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도 뇌물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판단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춰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 지도 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김씨는 2010년 12월 자신의 딸 결혼을 앞두고 지도 점검 대상업체 관계자 45명에게 청첩장을 돌렸다. 김씨는 결혼식장에 찾아온 관계자 38명으로부터 5만~30만원의 축의금을 받아 모두 53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축의금을 받은 부분을 포함해 김씨가 지도 점검 대상자들로부터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로서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직장 동료와 주요 거래처 등 업무상 접촉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청첩장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 비춰볼 때 김씨가 축의금을 받은 행위를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며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청첩장
축의금
수뢰죄
뇌물죄
부정처사
공무원
좌영길 기자
2013-12-16
민사일반
행정사건
국가기관, 납품업체와 청렴조건 계약은 정당
최근 원전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와 임원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납품업체와 청렴조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복천식품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통보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106357)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복천식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뇌물제공행위를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계약해지에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체결하는 계약의 성격에 비춰보면, 국가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 내용에 포함시킬 특약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며 "국가가 청렴특수조건을 계약 내용으로 편입한 것은 사적 자치에 기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복천식품은 방위사업청에 돈가스, 햄 등을 납품하는 회사로 납품 계약을 맺으면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청렴특수조건에 서명했다. 복천식품은 2011년 전무가 방위사업청 원가담당 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뇌물 4000만원을 줬다가 청렴특수조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 또 계약해지에 따라 계약보증금 2억4600여만원도 국고에 귀속되자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계약해지통보무효확인청구
㈜복천식품
청렴조건
뇌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청렴특수조건
신소영 기자
2013-07-15
행정사건
수학여행 숙박업자에게 100만원 받은 교장 정직 1개월 정당
수학여행과 관련해 숙박업자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교장이 뇌물 액수가 적어 형사입건되지는 않았더라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3일 서울시내 A초등학교 교장 이모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5722)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징계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며 "초등학교 교장인 이씨가 업무 처리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만원을 받았다는 비위는 이씨가 도덕성과 청렴성이 매우 중시되는 교육공무원인 점을 고려할 때 정도가 가볍지 않고, 따라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8년 8월 경주 숙박업소 대표로부터 수학여행 숙박계약에 대한 청탁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2011년 2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며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은 원고패소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가 받았다는 뇌물 액수가 적어 형사입건이 되지 않았는데도 정직 1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징계처분취소
교장뇌물
뇌물
징계
재량권
좌영길 기자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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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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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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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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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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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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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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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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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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