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 가운데 멈춘 차를 교통 방해나 사고 발생을 우려해 음주자가 긴급하게 운전한 것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취소 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김모씨(49)는 2005년 11월15일 오전 1시께 서울 종로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 박모씨를 불렀다. 대리기사 박씨는 김씨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생겼고 화가 난 대리기사는 3차로에 차를 세운 채 가버렸다. 당황한 김씨는 할 수 없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채 차를 4차로 도로변까지 100m 정도 전진시켰다.
대리기사 박씨는 이후에도 화를 삭히지 못한 채 경찰서에 신고해 김씨가 음주운전을 했고 자신은 김씨로부터 폭행당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의 차량번호와 주소지를 알아낸 후 다음날 8시께 김씨에게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알코올 농도 0.156%가 나와 면허취소처분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2단독 김성수판사는 김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2006구단4946)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