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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스위스에 재산 숨긴 한국타이어 총수일가… 법원 "45억 과세 정당"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가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 금융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40억 원대 세금을 부과받자 불복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040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은 1990년 스위스의 한 은행에 입출금 계좌를 개설한 후 2014년 5월까지 스위스와 룩셈부르크의 은행에 개인 또는 공동명의로 총 5개의 계좌를 만들고 자산관리계약을 맺어 자금을 이체·관리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스위스 은행 등에서 계좌 개설 후 금융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누락한 것은 해외은닉자금을 관리한 비밀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조 명예회장에게 19억 8000여만원을, 조 고문에게 26억 1000여만원 등 총 45억 9000여만원을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냈어야 할 종합소득세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를 더한 금액이다. 이에 불복한 조 명예회장 부자는 2019년 8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0년 10월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 부자는 거래상대방, 사용처, 금액 등에 있어 스위스 또는 룩셈부르크 현지와의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고, 조세 회피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기 위해 국내 은행 또는 지점이 아닌 해외 소재 은행을 이용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2010년 4월 달러화에 대한 스위스를 관리점으로 하는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본 소재 은행 도쿄지점을 방문했고, 2016년 3월경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은밀히 사용한 바, 사회통념에 비춰 상당히 이례적인 행위"라며 "예치된 기간 및 자산규모에 비춰 금융소득의 규모 또한 신고가 필요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은 당연히 알 수 있었음에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조 명예회장 부자가 해당 계좌의 금융소득 발생과 사용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한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과세당국이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한국타이어
해외은닉자금
부당과소신고
한수현 기자
2022-07-15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단독) 합의서 자문 제공 후 합의이행 않은 측 대리인 맡았다면
변호사가 합의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한 후 해당 합의서에 기초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한 쪽 당사자의 소송을 대리한 경우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3일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 결정 취소소송(2021구합7013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변호사는 2017년 4월 B씨와 C씨로부터 토지 및 건물의 관리·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문제에 대해 자문 의뢰를 받았다. 해당 자문의 주요내용은 B씨와 C씨가 공동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면서 편의를 위해 공동명의 대신 일부는 B씨 명의로, 일부는 C씨의 명의로 등기한 것에 대해 처분하기로 하고 해당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전처분 등을 말소하는 한편 처분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절반씩 취득 내지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었다. 당시 A변호사는 B씨와 B씨의 배우자 그리고 C씨에게 부동산 처분과 관련된 법률사무의 주요쟁점에 대해 여러 차례 자문을 해줬다. A변호사의 사무실에서 A변호사가 마련한 합의서 초안을 기초로 합의서가 작성됐고, 이를 통해 해당 토지를 D사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다 2018년 3월 B씨가 C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C씨가 자신의 명의로 돼있던 토지 및 건물을 처분했음에도 매매대금 중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의 절반을 B씨에게 지급하지 않자, A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B씨가 소송을 낸 것이다. 이 사건에서 A변호사는 C씨의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9년 9월 "B씨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후속의 약정금 청구사건은 종전에 B씨에게도 제공한 자문에서 작성된 합의서로서 파생된 사건으로서 그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이라며 "A변호사가 합의의 일방당사자인 C씨로부터 약정금 사건을 수임한 것은 B씨의 대립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등 수임제한규정에 위반된다"며 A변호사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A변호사는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변호사는 "수행한 자문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고, 이후 수임한 소송사건은 부동산에 부과된 비용 등의 정산에 관한 것으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사 윤리장전은 대한변협의 자율적인 규범으로, 변협이 그 내용을 형성하는데 폭넓은 재량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 내용에 관해 변호사법 등 법률의 구체적 위임 등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다"며 "A변호사가 변호사 윤리장전 윤리규약 제22조 2항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변호사징계
변호사윤리
수임제한
한수현 기자
2022-07-14
금융·보험
행정사건
[판결]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가 몰랐다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라도 계좌명의자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해당계좌에 대한 명의자의 예금채권을 소멸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A씨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멸채권환급거부 취소소송(2021구합145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월 B은행을 가장한 서민생활자금 대출 관련 문자를 받고, B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주민등록번호와 통장계좌번호 등을 알려줬다. 또 통장거래실적을 쌓아야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C은행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도 전달했다. 그런데 이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돼 피해자 D씨로부터 6700만원을 송금받는 등에 악용됐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몰랐던 A씨는 자신의 집을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받은 계약금 2500만원을 이 계좌로 송금받기도 했다. 한편 피해자 D씨는 C은행에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C은행은 A씨의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A씨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며 A씨 명의의 C은행계좌 등 총 2000여만원에 대해 채권자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했고, 이후 A씨 명의 계좌에서 해당 예금채권이 소멸됐다. 이에 A씨는 금감원에게 해당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채권 환급을 청구했다. 금융감독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서 정하는 환급청구 요건인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반발한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기범들이 A씨에게 B은행 직원이라는 조작된 프로필을 제시했음에도 A씨는 실제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기범들에게 주민등록번호와 통장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까지 전달한 과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를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중대한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사정들에 비춰보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1항 2호 단서의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명의인인 A씨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금감원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예금채권
한수현 기자
2022-06-28
행정사건
[판결] '넥슨 뇌물 혐의 무죄' 진경준 前 검사장, 징계부가금 소송에서는 '패소'
넥슨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진경준(55·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이 자신에게 부과됐던 징계부가금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진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부가금 처분 무효 확인소송(2021구합5976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6년 뇌물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 대해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그 지위를 이용해 다른 검사 및 검찰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검사징계법에 따라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1015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진 전 검사장은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자 지난해 3월 징계부가금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검사징계법은 징계사유가 금품수수인 경우 수수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징계사유가 금품을 수수한 것이면 족하고 해당 금품의 수수가 직무와 관련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단이 이뤄진 점은 진 전 검사장이 수수한 이익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고, 금품 수수 사실이 부인됐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형사사건에서의 무죄 판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친구인 넥슨 창업주 고(故)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상장을 앞둔 넥슨 주식을 사라는 제안을 받고 넥슨 회삿 돈 4억2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뒤 주식 1만주를 샀다. 이후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로부터 4억2500만원을 받아 넥슨에 갚았고, 2006년 넥슨 재팬 신주 8537주(8억5370만원 상당)를 취득한 뒤 매각해 126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뇌물) 등으로 2015년 기소됐다. 진 전 검사장은 넥슨 측으로부터 고급 승용차인 제네시스를 처남 강모씨 명의로 넘겨 받아 사용하고, 한진그룹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강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가 한진그룹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도록 해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과 차량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청소용역을 따낼 수 있도록 한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 대표 측이 제공한 주식매수 대금과 여행경비, 차량 등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친구 사이인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가 단순한 호의관계에 따라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두 사람은 고등학생 시절인 1985년 처음 만나 대학생 때부터 친하게 지내면서 친구 관계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뇌물수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받은 넥슨 주식 등의 특혜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대한항공 측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고, 공직자 재산 공개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이용한 점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넥슨
징계부가금
검사
한수현 기자
2022-04-12
행정사건
[판결] "이순자 명의의 전두환 연희동 사저 공매처분은 무효"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미납 추징금 환수를 이유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것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17일 이씨와 전 비서관인 이택수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588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각 결정은 집행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한 집행처분"이라며 "캠코가 2019년 3월 각 부동산에 내린 매각 결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1997년 내란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대부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 철차에 넘겼고, 이 자택은 2019년 51억 3700만원에 낙찰됐다. 이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 측은 형사판결 당사자가 아닌 이씨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을 환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며 2019년 2월 소송을 냈다. 앞서 전 전 대통령 측은 본안소송과 함께 공매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2019아10537).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다. 전 전 대통령이 납부하고 남은 추징금은 956억원이다.
미납추징금
추징금
공매
이순자
전두환
한수현 기자
2022-02-17
행정사건
[판결] '배우자 명의 주식 매수 징계' 검사, 징계 취소소송 냈지만 1심서 패소
배우자의 명의로 2억원 가량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로 경징계를 받은 검사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A검사가 법무부장관과 서울고검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165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검사는 2017년 1억7500만원을 대출받아 배우자의 주식계좌에 송금하고 배우자가 이 돈을 포함해 1억9000여만원으로 주식을 산 혐의를 징계를 받았다. 이러한 의혹은 2019년 A검사가 승진 대상자에 올라 재산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A검사는 대검찰청 예규인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2020년 11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A검사는 "주식 거래는 배우자에 의한 것이고, 배우자와 주식거래를 공모한 사실이 없어 지침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검사와 배우자는 경제적 효과를 공동으로 누릴 의사에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직접 주식 매수 주문을 하고 금액을 결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매매 행위자와 구체적으로 공모한 경우에만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일임 계약으로 매매하는 등 대검 예규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징계
주식
검사
경징계
배우자
한수현 기자
2022-02-16
행정사건
[판결](단독) 집합건물관리인, 업무중단·사업장등록 휴업신청 이력 있다면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건물관리 업무를 중단한 뒤 사업자등록 휴업 신청을 했다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누3159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05년 8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11층 규모 건물의 관리를 목적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공동관리인 3개 회사 중 하나로 선임됐다. A사 등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된 회사들은 같은 해 10월 건물 지하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했다. 이후 관리인 지위를 놓고 A사와관리단, 다른 공동관리인 사이에 분쟁이 생겨 건물에 대한 관리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등 여러 소송이 있었다. A사는 2014년 6월 관리단으로부터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했는데, 2015년 3월 법원은 "A사는 건물의 관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위반 시 1일당 200만원을 관리단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A사는 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A사는 다만 임대료에 대해서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개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A사는 관리업무에서 배제됨에 따라 2017년 10월 영등포세무서에 사업장등록에 대한 휴업 신고를 했으나, 영등포세무서는 "건물관리 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있어 휴업상태로 볼 수 없고, 다른 공동사업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수리하지 않았다. 이후 관리단도 영등포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나, 영등포세무서는 A사 명의로 기존 사업자등록이 돼있어 중복신청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사는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휴업 신고 수리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19년 6월 영등포세무서는 이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관리사무소의 상호를 관리단으로 정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한편, 관리단은 사업자등록 명의가 변경되기 전인 2018년 제1기까지 종전 사업자등록 명의인 A사 등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고, (A사 등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했으나 그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런데 영등포세무서는 2018년 9월 관리사무소에 대해 관리단이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29만원을 포함한 2300여만원을 A사에 고지했고, 같은 해 10월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00여만원을 예정고지세액으로 결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관리인 지위에서 해임된 후 건물의 관리업무에 관여한 바 없다"며 "사업자등록 명의가 돼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내려진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관리단이 A사 명의로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것은 A사의 사업자등록 변경 등에 관한 귀책사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영등포세무서가 관리단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사로서는 장차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를 대비해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 신고를 하기 어려웠고, 실질적으로 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도록 용인하기도 어려웠던 상황에 처해 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고려해 휴업 신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사와 관리단 사이의 분쟁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세무서로서는 분쟁의 성격을 반영해 관련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나마 관리단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허용하는 등의 적절한 세무행정을 했어야 하는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세무서가 A사의 휴업 신청 및 관리단 측의 공동사업자 명의 변경,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A사 명의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결을 통해 A사가 더 이상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관계가 정리된 상태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신고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부가가치세
집합건물
건물
관리인
가산세
한수현 기자
2021-11-25
행정사건
[판결] 비상장 주식 거래시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돼 있다면
비상장 주식 거래시 경영권 프리미엄 등이 반영돼 있다면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른 평가액으로 비교가액을 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001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연예기획사 대표인 A씨는 2015년 10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B사의 발행주식 1만주 중 5500주(55%)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A씨는 같은 해 11월 C씨로부터 이 회사 주식 4500주(45%)를 1주당 138만원에 양수해 회사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됐다. 같은 달 A씨는 또 다른 연예기획사인 D사에 B사 주식 중 7000주(70%)를 1주당 180만원에 양도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B사의 주식변동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C씨로부터 1주당 138만원에 매수해 곧바로 일부를 1주당 180만원에 D사로 매도했고, C씨 명의의 주식은 원래 B사 설립자 중 한 명인 E씨가 명의신탁한 자산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A씨가 시가보다 낮은 주당 138만원에 양수해 차액 상당분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A씨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장인 반포세무서장에게 이런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비교가액인 180만원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A씨 측은 "회사 대표이자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급속한 성장에 기여했고, 과반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회사에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영향력이 더 크므로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며 "비재무적 가치까지 포함하고 있어 시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무서 측은 "전문회계법인에 의뢰해 DCF에 따른 평가액으로 이 사건 비교가액을 정했다"며 "회사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지 않아 180만원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고,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며 "경영권 지배를 수반하는 주식의 양도는 일반적으로 가격형성이 높게 될 가능성이 있어 그 양도대금을 바로 해당 주식의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발행 주식 70%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법상 특별결의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 A씨가 회사에서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영향력은 소수주주가 가지는 영향력과 비교할 수 없다"며 "비교가액에는 경영권 이전 대가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해 형성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비교가액과 동일한 1주당 180만원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현금흐름할인법
경영권
비상장주식
주식
한수현 기자
2021-09-13
행정사건
[판결] 지적장애인 명의 무단대여해 주유소 운영… 법원 "장애인에게 과세는 무효"
지적장애인 명의를 무단으로 대여해 주유소를 운영했는데도 과세관청이 이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명의자로 되어 지적장애인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주시 등을 상대로 낸 납세의무부존재확인소송(2020구합7505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적장애로 사회 연령이 8세에 불과한 A씨는 자신의 이름 외에는 한글을 읽고 쓸 수 없는 3급 지적장애인이다. A씨는 누나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던 중 2014년 실종돼 수년 뒤에 발견됐다. 그런데 대출 브로커를 통해 A씨를 알게 된 B씨는 2014년 3월 A씨가 실종된 사이 A씨 명의로 여주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유소를 운영하다 2014년 12월 폐업했다. 이 기간 동안 B씨는 부가가치세 1억2700여만원과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이천세무서장은 2015년 2월 사업자로 등록된 A씨에게 가산세를 포함해 부가가치세 1억2800여만원을, 2016년 10월 가산세를 포함해 종합소득세 1억2700여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 여주시장은 2015년 A씨에게 주유소 등록면허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부과했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 측은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지적장애 정도에 비춰볼 때 사업자등록의 법률적·경제적 의미를 이해하고 주유소 사업자 명의를 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도 않아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처분 당시 간단한 사실확인만 했더라도 A씨가 실제 경영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각 세금 부과처분은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지적장애인
무단대여
명의
장애인
과세
세금
주유소
한수현 기자
2021-09-06
행정사건
[판결] 전두환 前 대통령 측, '연희동 별채 압류무효' 항소심도 패소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연희동 별채에 대한 국가의 압류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이원범·강승준 부장판사)는 20일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 항소심(2021누34666)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항소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씨가 항소심에 새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씨의 청구는 이유 없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18년 10월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는 제3자 재산으로, 국가가 이를 압류하는 건 부당하다며 압류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고도 이를 미뤄왔다. 이에 검찰은 2013년 9월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등을 압류했다. 전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추징금 991억여원을 미납한 상태다. 지난 1월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당시 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며 "추징금 납부의무자인 전 전 대통령이 아닌 이씨 소유의 재산에 대해 집행됐다는 이유만으로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2018구합83048).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도 추징을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형사1부(당시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와 비서 이택수씨가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사건(2018초기630)에서 압류된 연희동 자택의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다만 별채에 대한 압류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돼 불법재산임이 증명됐다"며 정당하다고 판단했다(2019초기167). 이후 대법원 형사3부는 지난 4월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인 이씨 소유의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적법하다"면서 "이에 대한 재판 집행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며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2020모4001). 또 대법원 형사2부도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2020모4058).
전두환
압류
재산압류
압류처분
이용경 기자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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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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