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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영화 특수효과 등 개발비용,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개발비로 볼 수 없어"
영화 제작에 들어간 특수효과, 의상·미술디자인 등 개발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정한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2일 리얼라이즈픽쳐스가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794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 등을 제작한 리얼라이즈픽쳐스는 2019년 4월 중부세무서에 "2015 내지 2017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이월공제액의 증액을 청구하고, 이월공제액 증가에 따른 2018 사업연도 법인세 7억2700여만원의 감액 및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 청구를 했다. '신과 함께' 시리즈 등 영화 제작 과정에서 사용한 특수효과, 의상디자인, 미술디자인 등 위탁개발비용 162억8300만원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정한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중부세무서는 "영화들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디자인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리얼라이즈픽쳐스는 조세심판원에 중부세무서의 경정거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정청구 당시 법인세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감액경정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이월공제액의 증액을 청구했다"며 "해당 경정청구 중 법인세 이월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부분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의 경정을 구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취지는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이 감내해야 하는 비효율 내지 위험에 대해 세액 감면이라는 안전장치 내지 보상책을 마련함으로써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영화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특수효과나 디자인을 사용했더라도 통상적인 영화 제작활동을 수행한 것에 불과해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화 제작에 사용된 특수효과 및 디자인 비용의 세액공제 산입 여부를 제한해 해석하지 않는다면, 영화 제작에 사용된 특수효과 비용과 디자인 비용은 대부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의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세액공제
영화
연구개발비
한수현 기자
2022-06-12
행정사건
[판결] SH "266억여원 법인세 취소하라"…4년 소송 끝에 패소
266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SH에 대해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2018년 소송을 제기한지 4년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500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SH에 대해 법인세 정기 통합조사를 실시해 △B시로부터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B시로부터 수취한 사업비를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해당 사업비를 공급가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SH와 C사간 용지매매계약에 따른 분납채권의 4회분 분납금액에 대한 2011 사업연도 연부이자 90억여원의 이자수익 채권을 계상 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익금산입하는 등 6가지 사유로 인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삼성세무서에 통지했다. 이에 삼성세무서는 통지내용에 따라 2013년 6월 SH에게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79억여원을 경정·고지했다. SH는 2013년 12월 조세심판원에 해당 부가가치세 및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청구를 했는데, 조세심판원에서는 일부만 받아들여졌고 나머지에 대해선 기각 결정하면서 당초 처분세엑에서 212억여원을 제외한 266억여원을 부과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SH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 여부를 각각 판단했는데, 각 사항에 대한 SH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B시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시행계획에 따라 수탁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관해 지도·감독을 받도록 정한 관련 규정들은 지방공사인 SH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사업비 지출 및 업무 수행에 대해 B시의 통제를 받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며 "해당 사업비와 용역 공급과의 대가관계 또는 사업비가 SH의 책임과 계산으로 지출된 점을 부정할 만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SH는 이 사건 처분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전제로 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하지 않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도 않았던 SH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SH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처분의 전제가 되는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SH에게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거나, 이를 신뢰한 SH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세금
서울주택도시공사
법인세
한수현 기자
2022-03-07
행정사건
[판결](단독) 분양권은 양도 시 계산서 발급대상 아니다
법인세법이 계산서 작성 발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재화'에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권을 양도할 때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과세자료 확보의 편의성보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우위에 있다는 취지다. 대구도시공사는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2015년 대구 수성구 시지동 일대 토지를 약 47억원에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A사에 분양했다. A사는 대구도시공사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2억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대금은 미납한 상태에서 A사 대표이사인 B씨에게 분양권을 양도했다. 이 때 분양권 공급에 관한 계산서는 작성·발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남대구세무서는 A사에 계산서미발급가산세로 65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법인세법 제121조 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3항은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을 계산서 작성·발급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만, 분양권의 경우에는 명시적 예외규정이 없어 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찬돈)는 A사가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9누4890)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해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인세법에서 계산서 발급대상으로 두고 있는 '재화'란 일반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의미한다"며 "이 법의 입법목적은 당사자 사이의 거래내용을 상호 대조함으로써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법인세법에 규정한 ‘재화’에 포함 안 돼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 못해 이어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과세관청이 등기소나 검인관청으로부터 거래자료를 받아 거래내용을 파악·관리할 수 있어 계산서 등을 제출하도록 강제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며 "과세요건에 대한 증명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법인세법상 계산서의 작성·발급 의무는 과세관청에 대한 국민의 협력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함부로 확대해석해 그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 분양권 공급도 부동산 공급과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이 거래 자료를 모두 수집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최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법인세
분양권
계산서
남가언 기자
2021-06-21
행정사건
[판결](단독) 억대 체납했지만 1차 의무납세자 아니면 출국금지 연장은 부당
억대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했지만, 1차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면 출국금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2020누3734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도체, LCD 장비 제조업체인 B사 대표이사였던 A씨는 2015년 12월 회사를 폐업했다. 그 사이 B사는 2013년도, 2014년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했다.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이 회사 세금 체납액은 총 1억9000만원에 달한다. B사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였던 A씨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법무부는 이를 이유로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처분을 한 뒤 6개월 단위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해 올해 12월까지 출국금지를 연장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체납한 국세는 A씨가 1차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국세가 아니라 2차적으로 납세의무를 지는 B사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이고 "법무부 장관은 A씨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공매해 2900만원 상당을 납부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체납액 중 50만원을 두 차례 납부했다"며 "과세관청은 그 외에 A씨에게 다른 재산이나 강제집행할 정도의 소득이 있음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의 중국 자회사도 폐업에 이르게 됐다는 A씨의 주장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은 적어보인다"며 "A씨에 대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출국금지
납세
법인세
체납
부가가치세
박미영 기자
2020-10-08
행정사건
[판결] "기업이 불법행위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세 손금 산입 안돼"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비용) 처리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신한금융지주가 서울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9구합8856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모 제지회사 대표인 엄모씨는 2009년 신한은행과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대표 이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씨와 신한은행이 이 회사 주식을 매입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 경영권을 부당하게 빼앗았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신한은행에 엄씨에게 손해배상금 150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신한은행은 이에 따라 엄씨에게 200여억원을 지급하고 법인세 신고 시 이 금액을 손금에 산입했다. 손금 산입이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상 세무회계에서는 인정해주는 것으로, 그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돼 법인세액이 줄어든다. 그러나 국세청은 신한은행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벌인 후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해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신한은행은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지출한 손해배상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영권 분쟁중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고 한쪽 편에 가담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은행의 적법한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해당 손해배상금은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 이행으로 지출하게 된 것이므로 법인세법이 규정한 손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법인세
손해배상금
불법행위
조문경 기자
2020-06-16
행정사건
[판결](단독)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얻은 이자소득은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 내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내 사업자에 대여해 얻은 이자 소득은 한국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우리 과세당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중국은행에 법인세를 부과했는데 이는 부당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중국은행(中國銀行, Bank of China)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830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중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중국은행은 2011~2015년 사업연도 동안 서울지점에서 조달한 자금을 자사 중국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내 사업자에게 대여하고 그에 따른 이자 소득을 얻었다. 중국은행은 이 소득을 외국법인의 (한국)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서울지점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중국은행은 이 과정에서 "중국 거주자들이 중국은행에 이자 소득을 지급하면서 중국 내 기업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 10% 상당액을 기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해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했다"면서 원천징수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법인세를 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법인세부과 처분 취소 판결 이에 과세당국은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해 "중국은행의 소득은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한국에 과세권이 있다"며 2011~2015 사업연도 법인세 총 358억여원을 부과했다. 중국은행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5호는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2항 1호는 앞선 법조항에서 말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국외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근로자 승소판결 이어 "중국은행이 국외에 있는 중국거주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내사업장인 서울지점에 귀속된 이자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5호,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3항에 따라 외국법인인 중국은행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며 "중국은행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에 있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57조 1항, 2항이 준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행이 2011~2015 사업연도동안 중국의 과세절차에 따라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 국내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일응 적법하다"며 "한·중 조세조약이 중국 내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중국 과세당국의 과세권을 위법하게 한다거나 국내법인세법에서 포기한 과세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종로세무서는 중국은행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서울지점
원천소득
법인세
이자소득
중국은행
박미영 기자
2020-05-21
행정사건
[판결](단독) 캐나다 업체와 합작 투자한 LG노텔의 우선주 환매… “LG전자에 법인세 등 109억 부과 정당”
LG전자가 캐나다 네트워크 장비업체 노텔 네트웍스와 합작 투자해 만든 LG노텔로부터 우선주 환매, 감자 대가로 받은 797억여원에 대해 법인세 및 가산세 109억원을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누7731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LG전자는 2005년 8월 노텔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 상법에 근거해 내국법인인 LG노텔을 설립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은 LG전자가 2007~2008년 사업연도에 LG노텔로부터 우선주 환매, 감자 대가로 지급받은 797억 74000만원이 실질적으로 LG전자의 네트워크 사업부 양도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내용을 영등포세무서에 통지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몇 차례 경정을 거쳐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로 2007년 48억원, 2008년 61억원을 LG전자에 부과했다. LG전자는 "LG노텔로부터 우선주 감자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에 대해서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1항이 규정하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세무당국은 개별적·구체적 부인규정 없이, 우선주 약정 등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해 구성된 이례적 거래형식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과세처분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타(他)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배당금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판과정에서는 LG전자가 우선주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797억여원이 LG전자가 실질적으로는 조세회피를 위해 우선주 환매 및 감자 대가 형식으로 외관만 갖춘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LG전자가 받은 797억원의 법적 형식을 조세회피행위로 본다면 해당 금원은 실질적으로 사업양도대금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 된다. 재판부는 LG전자가 지급받은 금원이 실질적으로는 조세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텔은 LG노텔의 과반수 지배주주로서 회사 지배권 내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LG전자는 LG노텔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지분을 갖게 됐다"며 "이에 LG전자는 네트워크 사업부 양도의 대가를 적정하게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LG전자와 노텔의 출자계약은 '영업권'도 양도대상 자산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LG전자가 네트워크 사업부를 양도할 당시에는 네트워크 사업부의 영업권에 대한 적정한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LG전자가 투자·출자계약에 따라 노텔로부터 지급받은 3044억원은 네트워크 사업부 양도에 관해 적정한 대가로 정한 사업양도대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G전자가 지급받은 797억원이 '우선주 유상감자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으로 볼 경우 이를 '사업양도대금'으로 보는 경우에 비해 LG전자가 부담하는 법인세가 감소되는 것은 분명하고, 통상적인 자금조달 목적이 아닌 감자 대가 지급을 위해 우선주가 발행된 점, LG노텔 설립 이전에 투자계약 체결 단계에서 미리 감자절차 및 구체적 감자 대가 산정 방법까지 예정한 점 등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797억원의 지급과 관련해 거래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LG전자가 조세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우선주 약정 등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업양도대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LG전자가 이미 네트워크 사업부분 양도대금으로 적정한 금액을 지급받았고 세부적인 정산까지 마쳤다"며 "LG전자가 지급받은 금원은 LG전자가 LG노텔의 영업활동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LG전자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일종의 성과급이나 상여금에 가까운 성격을 갖는다"고 판시했다.
LG전자
법인세
가산세
LG노텔
박미영 기자
2020-05-04
행정사건
[판결] "외국에만 등록된 특허의 사용료는 과세대상 아니다"
내국법인이 외국에만 등록된 특허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자사 외국법인에 특허사용료를 지불했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869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현대차는 자사 미국법인에 오디오 제품 관련 특허를 등록하고 이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미국법인에 특허사용료로 약 85억원을 지급했다. 국내에는 해당 특허를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세당국은 이를 법인세법 제93조 8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15%인 약 12억에 달하는 법인세를 경정 청구했다. 현대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인세법 규정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했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해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외에서 등록됐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했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해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한 세무당국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외국법인
특허사용료
내국법인
박미영 기자
2020-04-27
행정사건
[판결] 별산제로 운영되는 분사무소에 소속돼 있어도…
로펌이 별산제 형태로 분사무소 등을 운영하더라도 분사무소 구성원변호사는 로펌이 부담하는 과세의무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무서가 로펌이 체납한 세금의 2차 납세의무자로 분사무소 구성원변호사를 지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의 경기도 B분사무소 구성원변호사인 C씨가 안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누32493)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된 A법무법인은 경기도 D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C변호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B분사무소와 또 다른 구성원변호사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 분사무소를 뒀다. 2009년 서울 서초 분사무소 대표변호사인 E씨가 항공기 소음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수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법인 명의 계좌로 받은 수임료 40여억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했다. 이에 과세당국은 누락된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해 A법무법인에 법인세 15억여원을 부과했다. 또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가산세 등에 대한 세금 15억여원도 부과했다. "구성원은 소속법인과 별개로 업무수행 불가" 하지만 A법무법인은 부과된 법인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과세당국은 납세의무 성립당시 무한책임을 지고 있던 B분사무소 구성원변호사인 C변호사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가산세 등 모두 34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C변호사는 "우리 법무법인은 주사무소와 각 지역 분사무소가 회계 뿐만 아니라 인사 기타 업무가 분리돼 개별 운영되는 별산제"라며 "서초 분사무소 대표가 체납한 세금을 별개 사업자인 나에게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법인세 부과 안산세무서 손들어줘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52조는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해 법무법인 구성원이 소속 법인과 별개로 독립적 지위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회계 등 업무가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됐더라도 이는 구성원변호사들이 (내부적으로) 경제적 이익 분배에 관해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며 "(과세 근거가 된) 수임료 등은 소송대리인이었던 법인의 수입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초 분사무소 대표변호사인 E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임료 등을 직접 수령하는 등 법인이 거래의 명의자에 불과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E변호사가 맡은 사건 수임료를 A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본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별산제
변호사법
연대책임
손현수 기자
2018-12-20
행정사건
[판결] 셀트리온 합병 ‘한서제약 영업권’ 과세대상 아냐
셀트리온 제약이 2009년 한서제약을 흡수 합병하며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 282억원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회계상 영업권으로 돼 있지만 과세 대상 요건을 갖춘 무형자산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영업권은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권리금처럼 기업 인수·합병(M&A)과정에서 발생하는 피인수기업의 유형자산이 아닌 브랜드 가치나 영업상 비밀 등 무형자산의 가치를 말한다. 통상 M&A 시 매입한 가격과 순자산가치의 차액을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본다. 예컨대 회사의 주식가치가 100억원이고 순자산가치가 70억원이면 차액인 30억원을 유형자산이 아닌 무형자산에 대한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셀트리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718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셀트리온은 2009년 5월 한서제약을 합병하며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282억원을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했다. 셀트리온은 당시 국세청에 282억원을 세무상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셀트리온은 한서제약을 합병하며 영업상 비밀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평가해 합병대가를 산정했다"면서 "셀트리온이 계상한 영업권 가액은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해 과세대상"이라며 2015년 3월 100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셀트리온은 "한서제약의 무형의 사업상 가치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순자산 공정가액과 합병신주 발행가액의 차이를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인을 합병할 때 발생하는 (차액인) 영업권을 과세대상으로 보기 위해선 합병법인(셀트리온)이 피합병법인(한서제약)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셀트리온이 한서제약을 합병할 때 발생한 영업권은 법령에서 정한 영업권의 자산인정 요건에 인정되지 않으므로 셀트리온의 회계상 영업권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옛 법인세법과 시행령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해 승계한 경우 자산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해 사업상 가치를 평가해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셀트리온이 한서제약을 흡수합병한 것은 회사 규모를 확대하고 보다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한서제약의 매출액 규모와 주가변동내역에 비춰볼 때 셀트리온이 유형적 자산을 뛰어넘는 특별한 초과수익력이 있는 무형의 가치를 기대해 합병에 이르렀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
한서제약
합병
과세대상
손현수 기자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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