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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쿠폰 할인액’, 에누리인가 판매장려금인가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가 뿌리는 할인쿠폰을 둘러싼 세금소송이 잇따르고 있지만 하급심에서 판결이 엇갈려 혼선을 빚고 있다. 법조계와 유통업계에서는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터넷 오픈마켓은 상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0% 할인쿠폰을 예로 들면 이용자는 이 쿠폰을 써서 1000원이 정가인 상품을 900원에 살 수 있다. 인터넷 오픈마켓은 입점한 판매자(판매회원)들이 올린 매출액에서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데 이 수수료를 10%로 가정하게 되면 이 경우 900원에 대한 수수료 90원을 받는 셈이다. 문제는 인터넷 오픈마켓이 이렇게 거둔 수수료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인터넷 오픈마켓들은 실제 수수료 수익이 90원이니 이를 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할인 판매된 금액에 상관없이 정가인 1000원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 수익인 1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 할인쿠폰에 따라 할인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에누리액이 아니라 과세 대상인 판매장려금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명확한 기준이 정립될 때까지 상당기간 동안은 관련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매출 증대 위한 판매장려금' '일정액 직접 공제한 에누리' 엇갈려 ◇오픈마켓 할인쿠폰 부가세소송 잇따라= 국내 최대 오픈마켓 가운데 하나인 G마켓도 관련 소송중이다.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2003년부터 쿠폰 지급 등 각종 할인제도를 시행해왔다. 구매자들이 할인쿠폰을 통해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판매자들에게서는 할인판매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2010년 감사원이 "쿠폰할인은 이베이코리아가 매출증대를 위해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성격이지 에누리액은 아니다"라며 역삼세무서에 감사결과를 통보했고 역삼세무서는 이에 따라 이베이코리아에 639억82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이베이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해 455억3900여만원에 대해 부과 취소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금액도 모두 취소돼야 한다며 2011년 6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20개월 동안 심리한 끝에 이베이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2011구합20390 등).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라며 "이베이코리아가 시행하는 쿠폰할인으로 판매회원이 상품판매 가격을 인하한 만큼 G마켓 서비스 이용료(수수료)를 공제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세무서 측이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에서 이베이코리아가 승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중이다. 반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인터파크는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7월 인터파크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취소소송(2013구합12157)에서 "인터파크와 판매자들이 과세기간 내내 할인 전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판매 수수료를 계산한 후 그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 왔으며, 인터파크는 판매 수수료 중 할인쿠폰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 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상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판매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인터파크와 판매자들 사이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매수수료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합의 내용의 차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이 달라진다고 해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인터파크가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하고 있다. 운영자·판매자 간 '사전약정'과 '수수료 인하' 여부가 쟁점 될 듯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법무팀 관계자는 "대부분의 오픈마켓이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부가가치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손 놓고 있을수만은 없지만 소송에 따른 부담감도 커 G마켓 등이 제기한 소송 결과를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말기 보조금 소송과 비슷= 오픈마켓의 부가가치세 소송은 단말기 보조금 소송과 구조가 비슷한 측면이 많아 관련 판결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KT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라"며 전국 세무서 13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취소소송(2013두196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KT는 각 대리점과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납품받아 대리점에 제공했다. 대리점은 KT에서 단말기를 출고 가격에 공급받은 뒤 보조금 지원 요건이 되는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뺀 가격에 단말기를 할인 판매하고 대금을 KT에 다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KT는 2006~2009년 보조금까지 과세 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가 이후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무당국에 초과 납부한 부가가치세 1145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세무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자 KT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대리점이 KT에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때 할인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단말기 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대리점은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공급 당시의 공급가격으로 판매하되, 판매대금 중 일부에 대해 가입자로부터 KT에 대한 약정보조금 채권을 승계받는 방식으로 지급을 대신하고 있다"며 "KT는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이 아닌 공급가액 전액을 회수하고 있는 만큼 보조금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도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 조금씩 달라 입법으로 일률적 통제는 어려워" 그러나 2심 판결은 대법원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KT와 대리점 사이에 보조금만큼 할인 판매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해 결제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돼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 "쟁점은 사전약정과 수수료 인하"= 전문가들은 소송의 쟁점은 결국 '사전 약정'과 '수수료 인하'가 있었는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오픈마켓 운영자와 판매자간에 사전 약정을 했고 수수료도 할인된 금액만큼 내고 받았다면 에누리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세청 출신의 조세 전문가인 고성춘(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오픈마켓 운영자와 판매자 양자간에 사전 약정이 있었고, 수수료도 할인 금액에 비례해 지급됐다면 에누리액로 봐야 한다"며 "앞으로 관련 사건들은 이처럼 '사전 약정'과 '수수료 인하'가 기준이 될 것이고 단말기 보조금 소송도 이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대법원 판례가 5개 이상 축적되지 않으면 통상 동일 사안에 대해 예규에 따라 과세를 계속한다"며 "대법원 판례가 5개 이상 나오려면 1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관련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소순무(65·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개별적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기업은 장사가 잘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마케팅 수단을 사용하는데 이를 입법이나 시행령으로 통제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결국 대법원 판례가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픈마켓
부가가치세
기업법무
이베이코리아
판매촉진비
에누리
쿠폰할인
신지민 기자
2016-05-16
행정사건
[판결] 자격정지결정 미집행 상태에서 기간 만료…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만료된 뒤 행정청이 미처 이를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격정지처분 기간이 끝난 경우, 이를 직권 취소한 뒤 같은 사유로 다시 자격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장 김모씨와 대표 박모씨가 광명시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64157)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한 뒤 상대방이 새로운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자격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은 이상 행정청은 즉시 자격정지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집행절차에 나서야 하며, 이를 게을리해 자격정지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처분에 적시한 기간이 '그 기간동안 실제로 처분을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진행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기간 만료에 따라 더이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청의 자격정지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본안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의 진행은 그때까지 정지되는 것이고,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해 효력이 부활해 정지기간은 다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청이 이미 기간이 경과해 효력을 상실한 1차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고 해서 1차 처분의 효력을 발휘한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동일한 사유를 들어 새롭게 자격정지를 명하는 2차 처분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행정관청이 1차 처분의 집행을 게을리해 원고들이 자격을 정지당한 바 없이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광명시는 김씨가 원장으로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보조금 허위 수령을 이유로 보조금 반환 명령 및 과징금 100만원 부과처분을 내리면서 김씨에게 원장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했다. 김씨 등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지만 패소했다. 행정청은 1심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 15일이 집행하지 않고, 이 기간이 지나자 자격정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시 동일한 사유를 들어 15일간의 자격정지를 명하는 2차 처분을 내렸다.
어린이집보조금
자격정지처분
집행정지
일사부재리의원칙
자격정지처분기간
행정청의미집행
장혜진 기자
2015-05-29
행정사건
[판결] 지자체 보조금 받은 사업, 승인없이 사업내용 변경했더라도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 신청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전승인 없이 사업 내용을 변경했더라도, 보조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집행됐다면 지자체는 보조금 반환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전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성우복지재단이 부산광역시 기장군을 상대로 낸 보조금반환명령처분 취소소송(2014구합32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조금 대부분이 사업 수행을 위해 정상적으로 집행됐고, 사업내용 변경이 장애인들의 보다 안정된 생활을 위한 것임을 볼 때 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의 보조금 전부를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 내용 변경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는 구체적인 사용내용 변경에 따라 보조금 교부의 필요성과 적합성 등을 실질적으로 검토해 예산의 낭비를 막고 보조금이 원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전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지자체는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지자체가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때 보조금 취소 범위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위반 내용과 동기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6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인 성우복지재단은 2009년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고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뒤 기장군으로부터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8차례에 걸쳐 보조금 9억7000여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재단은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터 파기' 공사 설계를 변경하고 절개지 구조물을 옹벽에서 자연석으로 바꾸는 등 기장군의 승인 없이 사업 내용을 바꿔 공사했다. 기장군은 2013년 8월 "재단이 보조금 일부를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했다"며 2억20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재단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며 소를 제기했다.
보조금반환명령
성우복지재단
국고보조기능보강사업
보조금사업계획변경
사업계획변경지자체승인
이장호
2015-02-16
금융·보험
행정사건
[판결] 전(全)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 일괄지급했다면
회사가 차량 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근로자 모두에게 매월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했다면, 회사는 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한 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모든 근로자에게 주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므로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원,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433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직원들의 차량 소유 여부나 직원들 차량이 실제 업무수행에 이용됐는지 상관 없이 해외파견, 병가 등 장기 휴가자와 차량이 제공되는 임원들을 제외한 근로자 모두에게 보조금 20만원씩을 지급했다"며 "따라서 보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는 실비변상적인 것이 아니라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므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1년 5월 보험료 납부 현황 조사를 위해 연구원들의 사업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연구원들이 2008~2010년까지 공단에 통보한 근로자들의 보수총액에 매월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씩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다.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공단원자력연구원에 1억3000여만원, 항공우주연구원에 2억600여만원, 한의학연구원에 1800여만원의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부과했다. 연구원들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실비변상적 급여는 보수월액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자가운전보조금 부분의 보험료 390여만원, 1500여만원, 380여만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냈다.
실비변상적급여
건강보험료산정
비과세근로소득
근로소득
자가운전보조금
이장호
2014-12-29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휴대폰 값 부풀린 뒤 보조금 지급 "위법"
휴대전화 단말기 값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해 값을 깍아주는 것처럼 영업한 휴대전화 제조사와 통신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최근 LG전자와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및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2누33869,2451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은 정상적이지만, 장려금의 원천이 가격 부풀리기에 의해 조성된 것인데다가 그 가격 부풀리기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협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면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권을 침해할 의도나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춰 도저히 정상적인 장려금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미끼성 내지 위계성 장려금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조사·이동통신사가 공급가·출고가를 부풀려 실질적으로 할인 혜택이 없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위계행위가 단말기 판매 및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의 주요한 경쟁수단으로 사용되고, 고가의 단말기를 보조금을 받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킨다"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촉진되는 것을 저해했으므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나온 약정 외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약정 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부풀린 가격을 제거하면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는 발생한다"며 "약정 외 보조금 지급을 노리고 하는 잦은 단말기 교체로 인해 자원이 낭비되고, 약정 외 보조금 차등지급으로 소비자 후생 배분이 왜곡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출고가와 공급가 차이를 공개하라'는 공정위의 처분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협의해 정한 사업자모델의 공급가와 출고가의 차이를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12조2항 후단의 '진술거부권'이 보장하고 있는 '자기부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취소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최근 단통법 폐지 논의가 불거지면서 더 많은 휴대폰 보조금 지급을 원하는 소비자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보조금을 지급하던 관행이 경쟁법적 관점에서 위법한 이유를 논증한 판결"이라며 "휴대폰 보조금 지급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과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해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통신3사와 휴대폰 제조3사에 대해 모두 45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KT와 SKT도 서울고법에 공정위의 과징금부과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
LG전자
LG유플러스
휴대폰가격부풀리기
휴대폰보조금
과징금
공정거래저해성
장혜진 기자
2014-11-27
국가배상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통상임금 판결 경향] 기업 '신의칙 항변'에 엄격 잣대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 이후에도 노사는 판결의 해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같은 대립은 특히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이 인정한 '신의칙 항변' 때문이다. 기껏해야 수십만원에 불과한 수당과 달리 정기상여금은 기본급의 수배나 수십배까지 지급돼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업은 큰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더라도 기업의 추가 부담이 너무 커 경영상의 어려움을 맞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때에는 근로자 측의 통상임금 산입 주장을 신의칙으로 배척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의 경향을 보면 법원은 기업의 신의칙 항변을 인정하는 데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기업과 이들을 대리하는 대형 로펌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상여금 통상임금 제외' 노사 합의 존재해야= 대법원 전합 판결에 따르면 기업의 신의칙 항변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노사 간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이 때문에 일선 재판부들은 통상임금 재판에서 이 같은 합의가 존재하는지부터 면밀히 살피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5월 한국도로공사 서서울영업소 고속도로통행료 징수업무를 하도급 받은 서서울기업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3가합2039)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기본급, 상여금 등을 미리 정해 이를 포함한 전체 도급금액을 서서울기업에 지급하면, 서서울기업은 도급금액에서 미리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책정된 금액 가운데 몇 %를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할 것인가에 관해서만 노사 합의를 하고 합의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해 사실상 임금의 상한선과 하한선만 정해져 있다는 사실만 인정될 뿐"이라며 "서서울기업이 근로자들과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했다고 할 수 없다"면서 회사의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에 비춰보면 근로자 측은 이같은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면 기업과의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 넘어 산'… 대기업, 공기업·공공기관 '불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 합의가 있더라도 기업이 신의칙 항변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법원 전합 판결은 신의칙 판단 기준으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회사가 부담하게 될 추가 법정수당액 △전년도 대비 실질임금인상률 및 과거 수년간의 평균 임금인상률 △회사의 재정 및 경영상태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하급심이 이 기준 적용에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본금이나 매출액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신의칙 항변을 주장하기가 더 어렵다. 재정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재정적 위험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하급심의 경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아시아나항공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2가합33469)에서 회사 측의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0년 5월 채권단에 열악한 재무구조 개선을 약속한 적이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2009년, 2013년에 각각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경영상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본금이 8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이고 2010년, 2011년, 2012년에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며 매출액도 매년 상승 추세"라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회사 측은 매년 93억여원의 인건비만 추가 지출하면 된다. 이는 회사가 매년 지출하고 있는 인건비인 6817억원의 약 1.3%에 불과해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도 지난 4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2가합100222)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막대한 규모의 예산으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공적 주체이며 각종 법규에 대한 해석·적용의 책임자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반 기업보다 신의칙 인정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기 순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만으로는 입증 부족 매출액 크고 예산지원 받는 대기업 공기업 더 불리 법원 '신의칙' 인정에 엄격… 기업 대리한 로펌도 고민 ◇'구체적·객관적 경영상 어려움' 입증해야= 기업의 신의칙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경영상의 어려움을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흔하지 않다. 대전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찬돈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시외버스 회사인 경북코치서비스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1나826)에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영업 외 수익인 국가보조금까지 반영한 당기순이익이 2007년도 4억7900여만원, 2008년도 7억8300여만원, 2009년도 13억6200여만원에 불과한 데 반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2006~2009년까지 매년 약 17억원에서 23억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하게 돼 회사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회사 측이 실질적인 회사 재무상태를 입증해 신의칙 항변을 관철한 것이다. ◇"장기 위험요소, 국외 시장 경쟁력 등 입체적 주장도 필요"= 전문가들은 기업이 신의칙 항변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경영상의 위험 요소나 해당 업종의 경기 전망 등 각종 지표를 발굴해 소송과정에서 입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광장 노동팀 정상태(38·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소송에 임하는 기업들은 신의칙 항변이 쉽게 인용될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를 수정해야 한다"며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비용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다양한 객관적 지표들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세종 통상임금팀의 김동욱(43·36기) 변호사는 "신의칙 항변은 정리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입증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며 "회사의 재무제표 특히 손익계산서 분석을 기본으로 하되, 회사의 실제 재무상태를 냉정하게 분석해 소송과정에서 현출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은 과거의 자료를 분석해 그 결과를 당시 또는 현재에 적용했을 때 얼마나 기업에 부담을 줄 것이냐를 신의칙 위반의 기본적인 분석틀로 하고 있는데, 정기상여금의 비율과 인건비 구성, 인력운영방식 등을 유기적으로 분석해 기업에 발생하는 어려움을 입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노동팀 이정한(51·17기) 변호사는 "근로자의 노동생산성과 물가상승률, 동종업계의 일반적인 임금인상률은 물론 해외 투자 규모가 큰 대기업의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시장의 경쟁기업 대비 인건비 수준 등도 신의칙 항변의 주요 요소로 주장해야 한다"며 "당기순이익이 났더라도 필수적 투자 비용 등 순수익의 적절한 배분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홍·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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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영 기자
2014-08-07
행정사건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한 보육료, 보조금 아니다
영유아의 보호자가 '아이사랑카드'로 낸 보육료는 국가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지원한 것이지 어린이집에 지급한 보조금이 아니므로 이를 보조금으로 보고 반환처분 등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이사랑카드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카드에 담아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지급된 카드다.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금융기관이 어린이집 계좌로 보육료를 입금해 주는 방식이다. 보육료가 보조금인지 여부는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민감한 문제다. 전국의 어린이집은 4만3000여개에 이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은 2009년에는 약 1300건이었으나 2011년에는 약 2400건으로 껑충 뛰어 올랐다. 행정처분의 주요 이유는 보조금 부정 수령이었다. 보조금 부정 수령으로 2009~2011년에 환수한 금액만 183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보육료의 보조금 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한 보육료의 성격을 둘러싼 보건복지부와 민간 어린이집 사이의 이견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법원이 모든 보육료에 대해 보조금 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되는 기본 보육료를 두고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제주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고모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보조금 반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8032)에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이나 양육,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과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구분된다"며 "국가나 지자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준 뒤 보호자가 이를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결제한 보육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국가나 지자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육료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의 보호자"라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 운영자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시하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결제받았더라도 보조금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 운영 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어린이집 관련 사건을 맡아 행정청을 상대로 수십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김종수(57·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솔론 변호사는 "보육료가 보조금인지 여부에 대해 하급심 판결은 일관되지 않다"며 "보조금이냐 아니냐는 정부 지원금이 보육서비스에 대한 상당한 반대급부로 이뤄지는지 여부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 상황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커진 것은 보조금 수혜자와 수령자가 달라지면서 보육행정기관, 수사기관, 하급심 법원이 총체적으로 혼동을 일으킨 것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현행 보육료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씨는 다문화가족 자녀로서 어린이집에 등록한 보육생이 한달 동안 외국으로 출국해 결석했는데도 보호자가 발급받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인 아이사랑카드로 출국 기간 중 보육료 21만6000원을 결제받았다. 이 중 19만1000원은 보육료 지원금이었다. 제주시는 2012년 1월 고씨가 보육료 지원금 19만1000원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는 이유로 보조금 19만1000원 반환처분을 내리고 21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고씨가 보조금 반환처분을 받자 어린이집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중단하는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했다. 1·2심은 "보육료 지급에 있어 아이사랑카드의 사용이 매개돼 있기는 하지만 이는 보육료 지급의 조건에 불과할 뿐"이라며 "보육시설에서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지급받은 보육료 중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분은 종전과 마찬가지이므로, 국가나 지자체가 보육시설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의 실질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육시설 평가인증 취소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는데도 권한이 없는 제주시가 평가인증을 취소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김한가희 (변호사) 객원기자 kimhangahee@hanmail.net
보육서비스이용권
보조금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아이사랑카드
신소영 기자
2014-08-04
행정사건
보조금·보육비 등 어린이집 예산 하나의 계좌로 관리
어린이집 원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보조금과 학부모가 아이사랑카드로 낸 보육비를 한 계좌로 받아 개인적으로 썼더라도 보육비는 보조금이 아닌 지원금이므로 이를 이유로 지자체는 과징금·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4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달서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등 청구소송(2013구합2336)에서 "구청이 김씨에게 내린 과징금과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반환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이집 운영자금 계좌에 보조금과 보조금이 아닌 돈이 섞여 있으므로 김씨가 어린이집 운영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집행과정에서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했더라도 보조금을 유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전제로 한 처분들은 모두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곧바로 주는 기본보육료는 보조금에 해당하지만, 아이사랑카드 같은 차등보육료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육료"라며 "정부 또는 지자체가 결과적으로 차등보육료를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육시설의 이용자인 학부모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지, 보육시설 운영자의 비용을 보조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3년 6월 구청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해 특별점검을 받았다. 점검 결과 김씨가 어린이집 통학용 차량으로 등록하지 않은 김씨 남편의 차량 유류비를 어린이집 예산으로 99만여원 집행하고, 영수증 없이 간식비 명목으로 180여만원을 김씨 개인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청은 김씨에게 과징금 760여만원과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보조금 260여만원 반환명령을 했다. 김씨는 "기본보육료와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는 차등보육료 등은 보호자에 대한 후생복지적 급여일 뿐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어린이집
보육보조금
보육비
동일계좌
보조금유용
지방자치단체
아이사랑카드
2014-04-22
행정사건
명예퇴직 수당 받은 교원 뒤늦게 결격사유 발견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교원이 뒤늦게 결격 사유가 발견돼 교육청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더라도 환수처분의 법률적인 상대방은 학교이기 때문에 환수처분 취소를 구할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학교는 처분청이 아니므로 교원은 학교를 상대로도 처분취소소송을 낼 수 없어 교육청이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을 하면 사실상 수당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A학교 교직원이었던 김모(53)씨가 울산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취소 및 환수처분취소 청구소송(☞ 2013구합295)에서 "김씨는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가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김씨에게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은 교원이 보조금 지급 조건에 맞지 않음을 발견하면 학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며 "김씨는 명예퇴직수당을 돌려줘야 할 처지지만 교육청의 환수처분으로 입을 손해는 간접적·경제적 손해에 불과해 행정처분 취소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지만, 법률상 이익은 법률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며 "사립학교법에는 교육청이 학교에 보조금을 줘 명예퇴직자의 수당을 전액 지원할 수 있지만, 보조금 지급과 환수는 교육청과 학교, 학교와 김씨가 맺은 약정에 따라 규율되므로 김씨가 교육청에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주영(45·사법연수원 28기) 공보판사는 "교원이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학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인데 환수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지 않은 이상 명예퇴직수당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2012년 사립학교 교원이던 김씨는 명예퇴직을 결심했다. 기소 중인 자는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할 수 없어 학교는 경찰에 김씨의 명예퇴직 결격사유를 조회해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했다. 김씨는 나중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밝혀지면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반납하겠다는 서약서를 썼고 학교는 교육청에 보조금을 신청해 1억1400여만원을 김씨에게 줬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뒤늦게 김씨가 정치자금위반으로 기소된 사실을 발견하고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을 했다.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게 될 상황이 되자 김씨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보조금
기소
교육청
2013-11-14
행정사건
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중단처분… 행정지침 아닌 영유아보육법 적용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 처분은 법적 근거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보육 관련 시행령을 근거로 지원금 중단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은 있었으나 영유아보호법만을 근거로 지원금 중단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6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강모(40)씨가 천안시 동남구를 상대로 낸 지원금 중단 등 취소 청구소송(2013구합132)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유아보육법에는 영유아의 복지 증진과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할 것을 보육이념으로 정하고 있는데 강씨가 고용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은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구청의 3개월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처분은 단순한 행정지침인 '2012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만 근거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어린이집에 내린 법적 근거가 있는 처분이라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는 구청에서 처분 전 강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사전통지서도 보내고 10월에 강씨에게 의견 진술 기회도 부여했다"며 "보조금 지급 중단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해 청문 등 사전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천안 동남구에 강씨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2012년 8월 34개월 된 원생을 때렸다. 구청은 아동보호기관의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9월부터 4개월간 지원금을 중단했다. 한 달 뒤 구청에서 강씨에게 '지원금을 중단하는 처분을 할 예정이니 청문에 출석하라'며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냈다. 10월 강씨는 청문에 참석했고 구청은 3개월간 지원금을 중단하는 처분을 내렸다. 강씨는 "보조금 지급 중단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지침'에 근거해 내린 처분이라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조금지급중단
영유아보호법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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