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부당이득금
검색한 결과
3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건축주가 이웃 근로자 산재보상금 ‘부정수급’에 가담했다면
사업주가 산업재해 보상금을 부정하게 타내는데 가담했다면 그가 실제 보험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보상금을 부정수급한 근로자와 연대해 보상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건축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소송(2016두3607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스스로 사업주 행세… 재해발생 경위에 서명 2013년 경기도 양평군에서 주택을 짓던 건축주 A씨는 인근에서 집을 짓던 건축주 B씨로부터 부탁을 받았다. B씨의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C씨가 추락해 다쳤는데 B씨가 짓던 주택의 연면적이 100㎡ 이하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이 안돼 100㎡가 넘는 A씨의 주택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해달라는 것이었다. B씨의 부탁을 받아들인 A씨는 C씨의 산재요양신청서 '보험가입자(사업주)' 확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날인 해줬고 C씨는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로 22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사건의 전말이 들통났고, 근로복지공단은 C씨에게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의 2배인 4400만원을 반환하라고 징수 처분을 내리면서 A씨에게도 연대책임을 지라고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의 거짓된 신고 등으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에게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부정수급에 가담한 것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징수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받은 행위에 해당 대법원은 "해당 조항의 취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결탁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것을 막고 궁극적으로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 '보험가입자'에는 보험가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스스로 사업주로 행세하면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 준 자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보험가입자'란 재해 근로자의 진정한 사업주로서 재해 발생 당시에 근로복지공단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보험가입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재해
부정수급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신지민 기자
2016-08-11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전합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
서울대 등 국·공립대가 그동안 사실상 강제로 걷어온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860여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553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립대들은 수업료 외에 교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기성회비를 받아왔고 학생과 학부모도 교육을 위해 이에 응해온 것이지, 국립대들이 법률 상 원인없이 부당하게 기성회비를 걷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립대 기성회비가 부당이득인지 판단하기 위해선 명칭에 상관없이 해당 금원이 대학교육의 목적에 부합하게 쓰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보영·고영한·김신·김소영·조희대·권순일 대법관은 "고등고육법 제11조제1항에 의해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인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성회가 회비 명목으로 납부금을 받은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또 "학생이 기성회비를 내지 않았을 때는 등록을 할 수 없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자발적이고 임의적인 납부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성회비는 1963년, 대학들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적 회비 성격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사실상 강제적으로 징수되고 교육시설 확충 등에 사용되지 않으면서 폐지론이 일었다. 사립대는 1999년에 기성회비를 폐지했지만 국·공립대는 학기당 평균 150만원 가량의 기성회비를 받아왔다. 지난 2010년 11월, 서울대·경북대·전남대·부산대·경상대·공주대·공주교대·창원대 등 8개 대학교 학생 4219명은 "기성회비 징수에 법적 근거가 없고, 학교가 이렇게 걷은 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며 1인당 10만원씩 반환하라는 취지로 각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2년 1심은 "학칙에 기성회비 징수 규정을 둔 것은 학칙 제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이 외에 기성회비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령이 없어 징수가 부당하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는 첫 판결을 내렸다. 2심 역시 "기성회비의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관습법이 성립됐다거나 학생과 기성회 간의 합의에 기초한 자발적 납부였다는 학교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2013년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달 춘천지법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성회비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기성회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처음 내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동일 소송들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월 기준 동일 사건은 모두 57건으로 원고수만 2만5075명에 달한다.
기성회비반환
기성회비폐지
국공립대
고등고육법
기성회비
홍세미 기자
2015-06-2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둘레길' 존재 알고 매입했어도
임야 매수인이 임야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원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 임야를 매입했더라도 매수인은 지자체로부터 공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A사가 서울시와 노원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1213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 매수자인 A사가 토지 일부를 서울시 등이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서울시 등은 토지 주인인 A사에 토지 사용료 18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의 전 주인이 이전에 서울시 등에 공원의 설치에 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실효됐다거나, 현재의 주인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것을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사는 2011년 B씨로부터 서울 노원구에 있는 불암산 임야 일부를 매입했다. 이 임야에는 서울시와 노원구 등이 '불암산 둘레길'을 조성해 운동시설과 화장실 등을 설치한 상태였다. A사는 지난 2012년 "둘레길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서울시와 노원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불암산둘레길
임야매입
공원사용료
악의
사용수익권
권리실효
신의칙
부당이득반환청구
홍세미 기자
2014-10-07
금융·보험
행정사건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도 가정간호 받을 수 있다
자택에 거주하는 환자뿐만 아니라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환자도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인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송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2011두16841)에서 "양로시설 입소자도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인 가정간호는 환자들에게 입원진료 대신 가정간호를 실시함으로써 당사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나 수고를 덜게 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으로서 가정간호가 이뤄지는 적합한 장소는 환자의 자택만이 아니라 환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해 실질적으로 자택으로 볼 수 있는 곳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노인복지법의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모두 노인들에게 식사와 주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므로 실질적으로 그들의 자택이라고 볼 수 있다"며 "시설 입소자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인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2009년 8월 대전에서 재활의학 의원을 운영하는 송씨가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 가정간호를 실시하고 의약품을 증량청구해 공단에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했다며 7900여만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했다.
노인요양시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가정간호
노인복지법
신소영 기자
2014-07-1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과태료 외 별도 민사소송 가능"
국가는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송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 2011다7640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처분 외에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낼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공사는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게 되면 직접 공매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세무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독자적으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 재판부는 "변상금 부과는 행정처분이고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사법상의 채권"이라며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와는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무단점유자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은 감액 조정한 '조정대부료'가 아닌 '산출대부료'라고 판단했다. 조정대부료는 적법하게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1년을 초과해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부료를 감액 조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1심과 항소심은 조정대부료인 13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공사는 송씨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은 부과된 변상금 2000여만원이거나, 산출대부료인 1390여만원 상당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부료 감액 조정은 적법하게 대부계약을 체결한 성실한 대부계약자를 위한 제도"라며 "무단점유자에게 조정대부료를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산정하면 장기간의 무단점유자가 오히려 이익을 얻는 셈이어서 형평에 반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산정의 기준은 산출대부료"라고 판단했다. 송씨는 국가 소유의 서울 구로구 일대의 토지를 사용허가 없이 2005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점유했다. 공사는 2010년 4월 송씨에게 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2000여만원을 부과했지만 송씨가 납부하지 않자 부당이득금 2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송씨가 국가 소유의 토지를 점유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며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조정대부료 13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공매절차
집행권원
산출대부료
조정대부료
신소영 기자
2014-07-16
민사일반
행정사건
법원, "카이스트도 기성회비 모두 돌려줘야"
국공립대 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카이스트도 학생들에게서 받은 기성회비를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서울대 학생 7명과 카이스트 학생 27명이 각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2014가합6690)에서 "서울대와 카이스트는 학생들에게 1인당 447만원에서 6339만원까지 3억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 징수의 법령상·규약상 근거가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대학교에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학생들이그 교육서비스를 받기 위해 납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록금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인 등록금에 한정된다"며 "기성회비는 기성회의 목적 사업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의 주요 방법으로서 그 회원이 규약상 기성회에 내는 자율적인 회비로 규정되어 있을 뿐 성격과 취지가 수업료나 입학금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재학중이던 1998년부터 2013년 사이에 내지 않아도 되는 기성회비를 납부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같은 법원은 서울대 학생 126명이 낸 소송에서 "기성회 측은 납부 내역이 입증된 기성회비 전액을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카이스트
기성회비
부당이득반환청구
국립대학교
등록금
홍세미 기자
2014-07-01
교통사고
금융·보험
행정사건
불법 중앙선침범으로 교통사고 냈어도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좌회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도 사고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과 경합해 발생했다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윤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14346)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9년 7월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윤씨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다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통과하던 조모씨의 운전 차량과 충돌해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관련 민사소송에서 윤씨와 조씨는 각각 70%와 30%의 과실이 인정됐다. 그러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고는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사고로 인정된다"며 윤씨에게 "보험급여로 지급한 1633만여원은 부당이득이므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해도 사고는 윤씨의 중앙선 침범행위와 조씨의 과실이 서로 경합돼 발생한 것일뿐 윤씨의 행위가 전적으로 또는 주된 원인이 돼 사고를 발생시켰다기는 보기 어렵다"며 "(윤씨의 사고는)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 등을 비춰볼 때 보험급여 제한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는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가 '전적으로 또는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선침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
고의
도로교통법
장혜진 기자
2014-02-1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행정소송 이겼지만…
건설회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도 정작 부담금을 돌려달라며 낸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것은 지자체나 행정청을 상대로 의무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행정청 등에 의무이행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업체 ㈜앨트윈도시개발은 2006년 남양주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20억여원을 납부했다. 이 법은 건설사업자가 기부채납을 했을 때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앨트윈은 부담금을 환급받기 위해 남양주에 초등학교를 지어주는 기부채납협약을 맺었다. 2년 뒤 협약에 따라 남양주시에 초등학교를 지어준 앨트윈은 약속한 대로 부담금을 환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남양주시는 "환급 권한이 없다"며 거부했다. 앨트윈은 행정법원에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앨트윈은 여전히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 현행법상 행정소송에서 거부처분 취소결정을 받았더라도 행정청에 환급을 직접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성호 행정법원 공보판사는 "현행법상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이행하지 않는 동안 간접강제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앨트윈은 이 소송에서 간접강제를 신청하지 않았다. 결국 남양주시가 직접 돈을 내주기 전까지는 마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었던 앨트윈은 2011년 남양주시의 회계 책임자인 경기도를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 20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 하지만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앨트윈이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11가합1234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양주시가 용지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부과취소 또는 철회 등의 처분을 하지 않았고 당초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이뤄진 이상 그 후에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과처분에 따라 징수된 부담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앨트윈은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앨트윈도시개발 측은 "행정소송 후 권리 구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으로 다툴 방법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 8월 6년만에 학교용지부담금 20여억원을 반환했다. 그러나 앨트윈은 "원금은 받았지만 행정청이 환급을 거부하는 동안 생긴 이자도 돌려받아야 한다"며 항소했다.
앨트윈
기부채납
권리구제
용지부담금
지방자치단체
홍세미 기자
2013-11-21
교통사고
금융·보험
행정사건
중앙선 침범 사고, 고의·중과실 아니면 건강보험 적용
운전자가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운전 조작 미숙 등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562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1년 7월 전북 무주의 한 다리에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25t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김씨는 이 사고로 몸 일부가 마비되는 뇌병변 장애를 입었고, 공단으로부터 진료비 31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공단은 중앙선 침범은 운전자 책임이 큰 11대 중과실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며 지난해 2월 보험급여를 징수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11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규정돼 있어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된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 구역 부주의 등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사고가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급여 제한사유인 중대한 과실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중앙선 침범은 차량 운행 중 짧은 시간 동안 전방주시 태만, 운전대 조작 실수 등 경미한 사유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어 그러한 원인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급여까지 제한하는 것은 운전자에게 매우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다고 해도, 사고 당시 좌측으로 꺾여진 길을 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게 돼 중과실에 의한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과실
중앙선침범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대한과실
보험급여
신소영 기자
2013-10-10
민사일반
행정사건
주민 통행로로 쓰이던 토지가 공공도로 편입됐다면
토지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주민들에게 무상통행로로 제공했더라도 그 토지가 공공도로에 편입됐다면 토지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토지상속인 조모씨(소송대리인 박승용 변호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2012다54133)에서 "서울시는 조씨에게 부당이득금 1200여만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매월 26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대중에게 통행로로 무상제공하거나 통행을 용인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기존 이용상태가 유지되는 한 소유자는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일 뿐이지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수익권 자체를 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토지 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그같은 사정변경이 있은 때부터 다시 사용·수익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초해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천호대로는 교통량이 매우 많은 왕복 10차로로 개설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됐던 토지는 그 기능이나 이용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고, 토지가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됐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조씨는 천호대로 개설로 객관적인 토지 이용 상태가 변경된 이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다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는 조씨에게 토지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천호동의 토지를 소유한 조씨의 부친은 1971년 토지 일부에 대해 도로로 지목을 변경한 뒤 인근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통행에 이용토록 했다. 1976년 천호대로가 건설되면서 조씨가 제공한 통행로가 도로부지로 편입됐지만, 조씨의 부친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2005년 토지를 상속받은 조씨는 서울시를 상대로 "그동안의 부당이득금 1500여만원과 앞으로 매월 토지사용료 26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조씨의 부친이 토지를 통행로로 무상제공한 이상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조건없이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조씨의 부친이 토지 일부를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 토지가 그와 무관한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된 이상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추인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부당이득금반환
토지사용료
천호대로
소유권
토지소유자
무상통행
공공도로편입
좌영길 기자
2013-09-10
1
2
3
4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